스포트네트워크 배전설비 보호협조
네트워크 배전선에 단락사고 방지
- 고장전류의 흐름
- 배전선로의 고장전류 : Ss₁
- N.Protector : 건전회선을 통한 고장전류의 역률 2Is₂
- 보호협조
- 변전소 CB는Is에 대응하여 과전류 계전기 동작
- N.Protector CB는 역전력을 감지하여 역 전력 계전기(67)가 순시 동작
- 2Is₂의 전류에서 N.Protector CB가Fuse보다 먼저 동작해야 한다

N.TR과 Fuse사이의 고장
- N.Protector CB 차단능력 > 2Is₂인 경우
- N.Protector CB가 동작하고 전원 측은 변전소 CB동작
- N.Protector CB 차단능력 < 2Is₂인 경우
- N.Protector Fuse가 먼저 차단, 이때 건전회로의 Proctector Fuse는 열화되지 않아야 한다

N.Protector Fuse와
N.Protector CB 사이의 고장
- N.Protector CB 차단능력 > 2Is인 경우
- 전원 측 변전소 CB및 N.Protector CB에 의해 차단
- N.Protector CB 차단능력 < 2Is인 경우
- Protector Fuse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하므로 보호협조가 불가능
- 모선의 절연신뢰도를 높여 사고발생 확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
네트워크 배전선에 단락사고 발생
배전선 단락사고발생→전력회사 변전소 차단기 동작→고장회로 프로텍터 차단기 동작
네트워크 TR과 프로텍터 퓨즈간의 단락사고
프로텍터 차단기의 차단능력 상회시에 프로텍터 퓨즈 차단
프로텍터 퓨즈와 차단기 간의 보호협조
거리는 짧고 절연을 강화

Take-off장치의 보호협조
- 저전류 영역
Take-off CB가 차단 - 대전류 영역
Take-off Fuse가 차단 - 보호협조 조건(t₁>t₂)
∙t₁ : N. Protector Fuse
∙t₂ : Take-Off 장치 동작시간
이 경우 회선에는 모두 Is가 흐르므로 회선의 Protector Fuse는 열화되지 않아야 한다
프로텍터 퓨즈와 테이크-오프 장치와의 보호협조
수전설비2차측 사고→테이크-오프장치먼저 차단완료→프로텍터 퓨즈는 열화되지 않아야 한다
T1(프로텍터 퓨즈) > T2(테이크-오프 차단기)

Protector Fuse와 전력회사 계전기와의 보호협조
- Protector Fuse가 차단된 경우 전력회사의 과전류계전기가 동작되지 않아야 한다.
- 변전소 OCR 동작시간 여유 > N. Protector Fuse 용단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