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 적용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기기 및 설비

1)적용대상

  • 교류에 있어서 주파수는 50[Hz], 60[Hz], 400[Hz]이다.특별한 목적에 따라 이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 저압으로 공급되고 사용전압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인 회로(방전등, 전기집진기 등의 회로. 다만, 기기의 내부배선은 제외)
  • 기기장치의 규격에서는 특별한 상으로 하지 않는 배선과 케이블
  • 건축물 외부의 수용가설비
  • 전기통신 신용제어용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고정배선기기 내부배선은 제외)
  • 증설 또는 변경과 기존 설비에서 증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분

2)적용제외기기 및 설비

  • 전기철도용기기
  • 자동차의 전기기기
  • 선박의 전기설비
  • 공공도로 조명용설비
  • 광산 내 설비
  • 전파장애 방지기기(다만, 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
  • 전기울타리
  • 건축물의 피뢰설비(전기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기현상도 대상으로 한다)
  • 전기사업자의 배선계통
  • 전기사업자의 발전과 송전계통

적용시설

일반용 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고압 및 특별고압에 관한 부분은 제외)

  • 주택시설
  • 업무시설
  • 공공시설
  • 산업용시설
  • 산업용 및 원예용시설
  • 조립식 주택건축물
  • 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 및 이와 유사한 장소
  • 건축현장 박람회장 전시장과 기타임시시설
  • 마리나 및 레져용 선박
    • IEC60364에 의한 전압의 적용범위는 공칭전압이 교류 1,000[]또는 직류1,500[]이하로 규정
    • 교류600[]를 초과하는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05조 규정에 의한 IEC60363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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