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도서 및 인허가 종류와 절차

1)설계도서

  •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2)설계단계 구분

  • 계획단계
    • 기본구상 : 여러 조건의 정리, 설계 조건의 정리
    • 기본계획 : 설비등급 결정, 계획(안) 작성
  • 설계단계
    • 기본설계 : 기본설계도서의 작성, 추정공사비의 파악
    • 기본계획 :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공사비 적산

설계 성과물

1)기본설계

  • 정의
    주요 설계 수행지침, 예비설계, 개략적인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
  • 종류
    • 설계 계획서
    • 기본 설계도면
    • 공사비 내역서
    • 기타 사항 :
      설계계산서, 시스템 선정 검토서, 협의 기록서

2)실시설계

  • 정의
    기본설계의 검토, 설계지침,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공사비 등의 포함한 시공 목적의 설계
  • 종류
    • 설계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 공사비 적산 : 산출서, 견적서
    • 설계계산서 :
      용량계산서. 부하계산서, 간선계산서, 조도계산서, 기타계산서
    • 기타사항 :
      협의 기록(관공서, 관계자, 설계, 심의 등)

3)설계도서의 적용순서

  • 특기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 산출내역서
  • 승인된 시방도면
  • 관계법령 유권해석
  • 감리자 지시사항

인허가 종류 및 절차

1)업무 흐름도

2)인허가 종류

명칭법적근거처리기관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기사업법
제73~74조
전기기술인협회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법
제61조 1항(인가)
제2항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법
제62조 1항(인가)
제2항 (신고)
공사 개시전에
공시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용 전 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
한국전기
안전공사
전기공급의 의무전기사업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13조
한국전력공사
관할 지점
승강기 설치 신고승강기안전관리법
제27조
승강기 설치검사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
이사장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법
제13,14조
관할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3)대상

  • 공사계획신고 대상
    • 수전설비 :
      200,000[V] 미만 수전설비 1000[kW]미만 제외
    • 발전설비 :
      75[kW] 이상(비상용 예비발전설비), 가스터빈-2500[kW]미만(상용내연역 : 5,000[kW]미만, 저압태양광 200[kW]이하, 풍력 20[kW]미만연료전지 : 20[kW]이하)
  • 사용 전 검사대상
    • 신설
      • 1,000[kW]이상의 경우 : 수전설비 + 구내배전설비
      • 1,000[kW]미만 자가용 전기수용설비 : 수전설비
    • 증설
      증설 합계 수전설비용량 :
      1,000[kW]이상 경우(증설용량의 수용설비)
    • 공사계획신고대상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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