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통접지방식

정의

1)공통접지

  • 등전위가 형성되도록 고압 및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공통접지

2)통합접지

  • 전기, 통신, 피뢰설비 등 모든 접지를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을 말하며, 건물 내의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도전부가 등전위를 형성하여야 함

접지저항값

  • 공사계획신고 설계도서(전지계산서 및 설계도)의 접지저항 값이 다음 중 어느 나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통 통합 접지저항값으로 인정
  • 특고압 계통 지락사고 시 발생하는 고장전압이 저압기기에 인가되어 인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체 허용 접촉전압값 이라가 되도록 한 접지저항값인 경우
  • 통합접지방식으로 모든 도전부가 등전위를 형성하고 접지저항값이 10[Ω]이하인 경우

공통 통합 접지저항값 검사

1)공통 통합접지저항 측정방법

  • 보조극(P, C)의 저항구영이 중첩되지 않도록 접지극 규모의 6.5배 이격하거나, 접지극과 전류보조극 간 80[m]이상 이격하여 측정

2)공통, 통합접지 부분검사 실시

  • 공사계획신고확인증에 공통 통합 접지공사에 대하여 접지공사 중이나 접지공사나 완료된 때 부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
  • 부분검사(공통,통합 접지공사에 대한 중간검사)는 접지저항 또는 대지저항률을 측정하고 공통,통합 접지공사가 신고한 공사계획에 적합한지 확인
  • 부분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수용설비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여 주변 여건으로 접지저항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리자료(접지저항 측정값, 대지저항률 측정값, 접지극 재료, 형상, 접속방법, 깇이 등)와 사진등 증빈자료를 제출 방다 접지저항 측정검사 갈음

등전위 본딩 확인 및 전기적 연속성 측정법

  • 공통 통합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수평 방향 2.5[m], 높이2.5[m])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및 계통외 도전성 부분등 등전위 본딩을 하여야 함(관련 근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전기설비 제19조제6항)
  • 다음과 같은 등전위 본딩의 전기적 연속성을 측정한 전기저한값이 0.2[Ω]이하일 것
    • 주접지단자와 계통 외 도전성 부분 간
    • 노출 도전성 부분 간 노출 도전성 부분과 계통 외 도전성 부분 간
    • TT계통인 경우 주 접지단자와 노출 도전성 부분간
    • TN계통인 경우 중성점과 노출 도전성 부분 간

접지선 및 보호도체 및 등전위 본딩 도체 단면적

1)접지선 및 보호도체 단면적

\[S=\frac{\sqrt{I^2t}}{k}\]

이상, 차단 시간 5초 이하에 적용

설비의 상도체 단면적S[㎟]보호도체 최소 단면적Sp[㎟]
S<16S
16<S<3516
35<SS/2

2)등전위 본딩 도체

  • 주등전위 본딩 도체 단면적
재질 단면적[㎟] 낙뇌보호계통을 포함하는
경우 단면적[㎟]
구리616
알루미늄1625
강철5050
  • 보조 등전위 본딩 도체 단면적
구분기계적보호
있음
기계적보호
없음
전원케이블의 일부 또는 케이블
외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2.5[㎟/Cu]
16[㎟/Al]
4[㎟/Cu]
16[㎟/Al]

SPD시설기준

1)통합 접지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SPD를 시설할 것

  • 22.9[kV-Y]계통으로 수전하는 건축물의 저압 배전반에는 공칭방전전류(In)5~20[kA]용량의 II등급 이상 SPD를 시설할 것
  •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정한 SPD를 시설할 것(권장사항)

2)SPD보호장치(MCCB, 누전차단기, 퓨즈 등)시설기준

  • 단락고장이 상정되는 SPD에 흐르는 단락전류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시설할 것
  • I등급SPD용 보호장치의 정격은 일반적으로 대용량을 시설할것
  • SPD를 누전차단기 부하 측에 설치하는 경우SPD에 흐르는 전류로 누전차단기가 동작할 수 있으므로 임펄스 부동작형 누정차단기를 시설할 것
  • SPD를 누전차단기의 전원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SPD가 고장을 일으킬 때 확실히 계통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차단능력을 가진 보호장치를 시설할 것

3)SPD연결도체 길이 및 접지선 단면적

  • SPD 연결도체의 길이는 상전선에서 SPD와 SPD에서 주접지단자(또는 보호선)까지 50[cm]이하일 것
  • I등급 SPD는 접지선 단면적이 16[㎟](구리)이상, 기타 SPD는 접지선 단면적이 4[㎟](구리)이상의 것으로 시설할 것

4)SPD는 국내외 표준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제품사용(권장)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표시제품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마크 임의 인증제품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AS 인증

TN계통에서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

1)과전류차단기에 의한 감전보호방식

  • 고장루프 임피던스에서 고장전류를 확인하고, 과전류 차단기의 보호조건(차단시간)을 확인하여 규정된 차단시간 내에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전류-시간특성의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할 것

2)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보호방식

  • 콘센트 회로에 접속되는 코드 길이를 특별히 정할 수 없고 고장 임피던스 크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에 의한 보호가 바람직함
  • TN-C계통에는 누전차단기(누전 전용)를 사용할 수 없음
  • TN-C-S계통의 TN-S에서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기보호도체는 누전차단기 전원 측에 접속하 것. 또한 다음 그림의 C점에서 단락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기기와 계통 외 도전성 부분 간에 접촉전압 Ut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통 외 도전성 부분에는 주등전위 본딩을 할 필요가 있음
접지방식의 결정(형태에따른)
단독접지와 공용접지
구조체 접지설계 시 검토사항
통합 공통접지방식
등전위 본딩
접지선 접지봉
서지 침입시 접지극의 과도현상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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