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 연계
1)연계점
- 전용선로
- 특고압 : 한전의 변전소 내 인출 개폐장치 단자
- 저압 : 변압기의 2차측 인하선 또는 단자
2)접속설비
- 분산형 전원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등의 설비
3)접속점(책임한계점)
- 분산형 전원 설치자 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
4)공통 연결점
- 다른분산형 전원 또는 전기사용 부하가 존재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지점
5)분산형 전원 연결점
- 분산형 전원이 해당 구내계통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분전반 등을 분산형 전원 연결점으로 볼 수 있다.
연계조건
1)저압 선로
- 분산형 전원의 연계용량이 500[kW]미만이고 배전용 변압기 누적 연계용량이 해당 배전용 변압기 용량의 50[%]이하인 경우
-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변압기 용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전용 변압기를 설치한다
-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500[kW]미만인 경우에도 특고압 계통에 연계 가능하다
- 동일한 발전구역 내 연계용얄의 총합500[kW]이상도 저압 연계 가능하다
- 저압연계하는 용량이 150[kW]이상500[kW]미만인경우 설치자가 배전용 지상변압기의 설치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전용으로 사용한다
- 연계용량이 250[kW]미만이고 기설 배전용변압기 용량의 50[%]이상에서 연계가 가능한 경우: 기설 배전용변압기를 통해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할수 있다
- 교류 단상220[V]연계용량은 100[V]미만이어야 한다
- 회전형 분산열 전원을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경우 단순병렬또는 전용변압기를 통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 저압 연계용 전용 변압기는 무부하 손실이 적은 신품변압기를 신설해야 한다
2)특고압 선로
한전게통변전소 주변압기의 분산형 전원 연계 가능 용량으 여유가 있는 경우
- 연계용량이 10,000[kW]이하이고, 특고압 일반선로 상시 운전용량 이하인 경우
- 연계용량이 10,000[kW]를 초과하거나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 용량이 해당 선로 상시 운저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개별 연계용량이 10,000[kW]초과 20,000[kW]미만인 경우 접속설비를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해 연결한다
- 전용선로 경과지 확보 문제 시 지중 배전선로 구성한다
3)협의
-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산형 전원설치자와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연계기술기준
1)계통의 전기방식
구분 | 연계계통의 전기방식 |
---|
저압 한전계통 연계 | 교류 단상 220[V]또는 380[V]중 한가지 방식 |
특고압 한전계통 연계 | 교류 3상22,900[V] |
2)한전계통 접지와의 협조
- 접지방식이 타 설비에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지락고장 보호협조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3)동기화
분산형 전원 정격 용량 | 주파수 | 전압 | 위상 |
---|
500 | 0.3 | 10 | 20 |
1500 | 0.2 | 5 | 15 |
2000 | 0.1 | 3 | 10 |
4)비의도적인 한전계통 가압
- 한전계통이 가압되지 않을 때 가압해서는 안 된다
5)감시설비
- 분산형 전원용량의 총합이 250[kW]이상일 경우 전력품질(출력, 운전역률, 전압등)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분리장치
- 접속점에는 개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연게 시스템의 건전성
8)한전계통 이상시 분산형 전원분리 및 재병입
- 한전계통 고장 시 가압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 한전계통 재폐로와 협조해야 한다
- 전압 이상 시 분리시간
기준전압(공칭전압)에 대한 비율[%] | 분리시간(초) |
---|
50 | 0.16 |
88 | 2.0 |
120 | 1.0 |
120 | 0.16 |
분산형 전원 용량 | 주파수 범위[Hz] | 분리시간(초) |
---|
30[kW]이하 | 60.5 | 0.16 |
| 59.3 | 0.16 |
30[kW]초과 | 60.5 | 0.16 |
| 57~59.8 조정가능 | 0.16~300 조정가능 |
| 57 | 0.16 |
- 재병입 : 정상상태에서 5분간 유지 시 재병입한다
9)분산형 전원 이상 시 보호협조
- 분산형 전원 고장 시 파급방지를 위해 한전과 보호 협조해야 한다
10)전기품질
- 직류 : 0.5[%]이하 유지
- 역률 : 90[%]이상유지
- 플리커 : 플리커를 방지
- 고조파 :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고조파 전류 발생 방지
11)순시전압변도
변동빈도 | 순시전압변동률 |
---|
1시간에2회초과~10회이하 | 3 |
1일4회초과~1시간2회이하 | 4 |
1일 4회이하 | 5 |
- 저압
- 순시전압 변동률 6[%]이하
- 상시전압 변동률 3[%]이하
12)단독운전
- 단독운전 발생 후 최대 0.5초 이내에 가압을 중지하여야 한다
13)보호장치 설치
- 단락,지락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전압계전기, 주파수 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순 병렬 분산형 전원의 경우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50[kW]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단독운전 방지시능을 가진것을 단순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역송병렬분산형 전원의 경우 단독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연계 보호기능이 내장된 인버터를 사용하여 연계하는 경우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2개이상의 인버터 사용 시 별도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변압기
- 상용주파 변압기 설치
직류발전원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 상용주파 변압기 설치 예외(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직류회로가 비접지인 경우 또는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하는경우
- 교류 측에 직류검출기를 구비하여 직류 검출 시 교류 출력을 정지하는경우
평가사항
1)한전계통 전압의 조정
-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기술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경우 연계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 기술요건 만족을 위해 유효 무효전력을 조정 : 전압 이탈 시 계통에서 분리한다
2)저압계통 상시 전압변동
- 전압 변동률은 3[%]이하이어야 한다
- 전압 변동 유지 불가능 시
- 계통용량 증설
- 전용선로 연계
- 상위전압의 계통에 연계
- 역송전력을 발생시키는 분산형 전원의 최대용량은 변압기 용량이여야 한다
3)특고압 계통 상시전압변동
- 전압변동 유지불가능 시
- 계통용량 증설
- 전용선로로 연계
- 상위 전압의 계통에 연결
- 주변압기 OLTC의 빈번한 동작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4)단락용량
- 단락용량이 다른 설치자 또는 전기 사용자의 차단기 차단용량을 상회할 우려가 있는경우 한류 리액터 등의 단락전류 제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특고압 연계시 : 다른 배전용 변전소 뱅크의 계통에 연계
- 저압연계시 : 전용변압기를 통해 연계
- 상위 전압의 계통에 연계
- 기타 단락 용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