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각종제도

제도설명

1)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완화기준
  •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에 따라 적용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분의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EPI) : 일반 60점, 공공기관 74점 이상

2)녹색건축인증제도

  • 인증등급 : 공동주택, 공동주택외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 공동주택 인증항목 :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항목
  • 공공기관 건축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취득 의무화

3)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 인증대상 : 공동주택, 숙박시설과 문화집회 시설 외로 구분
  • 배점기준
    • 공동주택, 숙박시설 : 필수+평가(300)+가산(30)=330점
      건축 및 기계, 전기 및 정보통신,SI및 시설경영 각100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외 : 필수+평가(600)+가산(60)=660점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각 100점
  • 인증등급 점수 및 완화기준
인증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점수9085807570
건축완화비율[%]1512960

4)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 적용대상 : 신축 업무용 건축물, 신축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인증등급 및 배점
    • 업무용 건물,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모량[kWh/㎡]
    • 공동주택 : 총에너지 저감률[%]
등급12345
업무용건물
[kWh/㎡*년]
300300
~
350
350
~
400
400
~
450
450
~
500
공동주택[%]40이상40
~
30
30
~
20
20
~
10
10
미만

5)친환경 주택건설기준 및 성능

  • 적용대상 : 2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 주택성능 등급 :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가 소방 등 5개 항목

6)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규정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연면적 1,000[㎡]이상 총에너지 사용량의 10[%]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
  •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할당제도(RPS)
  •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제도(FIT)

7)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 사용 기자재 관련
    • 효율 관리 기자재 :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 대기전력 저감 대상 제품 : PC, TV등 22개 품목 의무사항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
  • 산업 및 건물관련
    • 에너지 전략 전문기업(ESCO)
    • 자발적 협약(VA)
    • 에너지진단 : 연간 2,000[toe]이상 5년마다 진단 의무화
    • 집단에너지 산업 : CES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8)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업무시설 신, 증축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취득 의무화
  • 공동주택 신 증축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2등급 취득 의무화
  • 연면적 10,000[㎡]이상 공공기관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의무화
  • 공공건물 냉방28[℃]이상, 난방18[℃]이하
에너지국가정책
에너지 절약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대기전력 차단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BEMS
제로 에너지 빌딩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용량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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