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관련규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 진단 운용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에너지 진단업무 고려사항

1)에너지 진단

  •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및 이용방안 경제성 제시
  •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모델 제시

2)진단대상

  • 연료, 열 및 전력의 연간사용량 합계 2,000[toe]이상 사업장
  • 광업, 가스제소 및 배관 공급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 에너지 관리공단 요청, 지식경제부 승인, 에너지 진단 효과 적은 사업장

3)진단기관

  • 에너지 관련 전문기설,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

4)진단주기

연간 에너지사용량20만[toe]이상 20만[toe]이하
에너지진단주기전체진단 : 5년
부분진단 : 3년
5년

5)진단시기 배정

  • 최초 진단 : 2002~2006년까지 에너지 절감실적 고려 배정
  • 에너지 다소비업장의 진단은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진단범위(건물부문)

구분에너지 진단범위
건축물구조체 열관류 및 건물 냉 난방부하 산출외
난방 및 급탕설비보일러 등 열전환 시설의 관리상태 및 성능시험 외
냉방 및 공조설비기기분석 및 성능시험 외
수배전설비수배전설비 통합관리, 배전설비운전관리, 최대수요 및 역률분석
동력, 조명설비동력시설, 적적용량 및 이용실태 개선
램프, 안정기, 반사각 등 조명시설 개선
승가기 등 운행방식 합리화
기타 시설각종 절전장치 적용 가능여부
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재생 시스템 적용 방안
에너지 시스템 합리화 방안, 중장기 에너지 절약 대책수립

7)단계 및 세부진단 내용

구분세부진단내용
사전조사에너지 이용시설 및 설비 관련 현황 파악
에너지 사용형태, 설비운용 현황파악
진단일정, 각종 자료, 지원 사항 보고서 제출일 등 협의
현장진단설비별 에너지 사용 현황상세 파악
에너지 진단 세부계획 수립
특정 장비에 의한 현장 중심 진단 실시
운영시스템 점검, 운전성능 및 상태 파악
손실요인 및 개선방안 토출과 투자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설명 및 에너지 관리기준 이행 실태 확인
분석 및 보고서 작성개선방안 상세 설명
적용가능 신기술 및 참고자료 수집
기술적용 사례 등 시장 조사
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8)공공기관의 에너지 진단

  • 연면적 10,000[㎡]이상 공공기관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의무화
  • 에너지 진단결과 에너지 절감효과5%이상, 투자비 회수 10년이하면 진단 종료후 2년 이내 ESCO사업 의무적 추진
에너지국가정책
에너지 절약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대기전력 차단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BEMS
제로 에너지 빌딩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용량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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