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법적근거

판단기준 제 177조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조명등 점멸장치의 설치기준

1)가정용 전등은 등기구마다 점멸기를 설치한다

2)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한다

3)옥내에 시설하는 전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점멸한다. 다음은 예외로 한다

  • 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
  •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장소(극장, 영화관, 강당, 대합실, 주차장등)
  • 창측 전등을 별도로 점멸하는 경우
  • 광천장, 간접조명을 위해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
  • 건축물의 구조가 창문이 없는 경우
  • 공장의 경우 연속공정으로 한 줄에 설치된 전등을 동시에 점멸해야 하는 경우

4)가로등, 보안등

  • 주광센서를 설치하여 주광에 의해 자동 점멸토록 한다
  • 타이머를 사용하거나 집중 제어하는 경우 제외한다

5)고압방전등은 효율이 7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숙박업소 객실의 조명전원은 타임스위치 또는, 반자동 점멸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다.

타임스위치 시설기준

  • 숙박업소 객실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 일반주택 및 아파트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될 것
조명기기
백열전구(X)
할로겐전구
HID램프
초정압방전램프
제논램프
삼파장램프
T5
냉음극 형광램프
외부전극 형광램프
무전극램프(X)
LED
LED 조광제어
DALI 프로토콜
LED 백색구현
LED조명 색온도
OLED
CDM램프
코스모폴리스 램프(X)
*조명용 광원 종류(X)
*탄소나노튜브(X)
수중 조명등
재래식 안정기와 전자식안정기(X)
옥내조명기구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방폭형 조명기구 구조와 종류, 폭발위험장소 등급 구분(X)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