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인증제도
일정 기간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및 홈네트워크 건물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관련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 요건을 갖춘 건물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
대상건물
- 공동주택 : 20세대이상
- 업무시설, 오피스텔 : 연면적 3,300[㎡]이상
- 단, 홈네트워크 등급은 공동주택에 한함
인증등급 구분 및 표시
1)등급구분
-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 특등급, 1등급, 2등급 및 3등급
- 홈 네트워크 건물 : AA, A, 준A
2)등급 표시
- 해당 등급의 엠블럼(인증마크) 및 인증 명판 부착
인증신청
1)신청인
-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 소유자
2)신청시기
- 예비인증 : 건축허가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 본인증 : 건물(구내통신시설)의 완공시
-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은 예비인증 신청서상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 이내에 본인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3)신청접수 기관
- 정보통신인증센터
인증심사
1)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20일이내
2)심사 기준
- 배선 배관설비, 통신실 환경 등 구내 정보통신 기반시설 등
3)심사합격 시
- 해당등급의 엠블럼(인증마크)부착 허용
- 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인증 필증 및 인증명판 교부
- 인증 명찬 제작비용 및 엠블럼 부착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함
예비인증
- 분양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이증등급을 사전에 예고하고자 할 경우, 건물 완공전에도 예비이증 신청가능
- 구내 정보통신설비 설계 도서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예비인증 여부 결정
- 예비인증된 건물에 대해서는 가종 광고 및 견본주택에 대한 등급의 엠블럼을 사용할수 있음
- 다만 건물 완공 후 최종심사에서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질수 있음을 고객에게 고시하여야 함
- 신청 건물에 대한 설계 도서를 사전검토하여 등급별 심사기준 적합여부 확인 검증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심사기준
🌐V1003Z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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