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내 및 옥상 등에 설치한 풍력 발전설비

  • 풍력발전설비는 건축물 구내 및 옥상 등에 설치한 풍력발전기에 의한 발전하고,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의 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 건축전기설비에서는 풍력터빈으로부터 접속함, 인버터, 계통연계제어반, 배선 등의 설비를 포함한다
  • 풍력발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부속품은 KS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관련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상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풍력 발전설비

1)타워시설

  •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상 안전을 검토한다
  • 타워는 발전기의 운전 중에 과도한 떨림이나 진동이 없도록 충분한 구조적 강도로 한다
  • 타워의 높이는 회전날개에 의해 지상의 사람이나 시설등에 손상을 입히지 안도록 충분한 높이에 설치한다
  • 태풍 등 과도한 풍속에 의한 발전설비 및 풍력타워의 넘어짐에 의해 주변의 시설이나 도로, 민가, 축사 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2)발전기

  • 건축물의 설치 유효공간, 연중 풍향 및 풍속,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선정한다

3)제어 및 보호장치

  • 풍력터빈에는 설비의 정상운전한계를 유지하도록 능동적 또는 수동적 방법으로 풍력터빈을 제어 및 보호하는 장치를 시설한다
  • KS C IEC 60204-1에 준하여 보호한다

4)나셀의 선정

  • 나셀의 주요기기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선정한다
  • 각종 유압장치나 냉각장치 등에서 누유나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5)인버터

  • 정격용량은 인버터에 연결된 발전기의 정격출력 이상이어야 한다
  • 발전기 출력전압이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도록 한다

6)배선

  • XLPE 또는 TRF-XLPE를 사용한다(풍력발전기에서 옥내에 이르는 배선)
  • 피복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한다
  • 퓨즈, 과전류 보호장치 등을 구비한다

7)화재방호 설비 시설

  • 500[kW]이상의 풍력터빈은 나셀 내부에 화재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설비를 시설해야 한다

8)전원개폐장치

  • 풍력터빈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 보수 및 점검 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풍력터빈 타워기저부에 개폐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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