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건축전기감리)
건축전기감리
❗건축전기설비의 감리업무
- 공사감리란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 감리의 필요성은 부실공사의 방지, 품질향상, 안전시공 및 관리 등에 목적
1️⃣감리의 법적 체계
1)전력 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법 제12조)
전기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2)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감리(법 제27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머이상의 공사감리
3)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법 제25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및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공사감리
2️⃣전력시설물 감리종류 및 업무
1)설계감리
- 개요
-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이하 ” 전력시설물공사” 가 한다)의 계획, 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력 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설계감리 대상
- 용량 80만[kw]이상 발전설비
- 전압 30만[V]이상 송 변전설비
- 전압 10만[V]이상 수전 설비, 구내 배전설비, 전력사용설비
- 전기철도의 수전설비, 철도신호설비, 구내 배전설비, 전차설비, 전력사용설비
- 국제공항의 수전, 구내배전, 전력 사용설비
- 층수21층 이상,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 전기설비
- 설계감리 자격
-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지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 이 경우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설계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ㄴ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급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 설계감리 예외사항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 설계감리 업무(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력 제18조제5항,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제2018-196호)
-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설계의 경제성 검토
-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 사업기획및 타당성 조사 등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및 확인
- 설계감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 그 밖에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2)공사감리(전력기술관리법 12조)
- 감리대상
- 모든 전력시설물(전기사업법 제2조 일반용 전기설비 제외)
-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대상 보수공사(전기사업법 제61조, 62조)
- 전압 600[V]미만,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자가용 설비 보수공사
- 자체감리대상
- 설계감리대상기관 시행 :
- 소속직원 중 감리원 수첩 교부받은 자 업무수행
- 전기안전관리자 시행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 변경공사로 총공사비 1억원 미만
- 수용설비증설, 변경 공사로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 전력시설물 공사로 소속전력기술인이 감리업무 수행
- 전기사업자 시행 :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 전력시설물 공사로 소속전력기술인이 감리수행
- 설계감리대상기관 시행 :
- 제외대상
- 일반용 전기설비
- 임시전력(공급약관)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설비
- 소방법에 따른 비상전원,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전압배전설비
- 토목, 건축, 기계 부문설비
- 발전기 또는 전압600[V]이상의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 통합감리(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2조)
- 동일 발주자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전한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통합하여 감리용역 발주형태(3개소 이하)
- 공사현장 이동거리 30[km](특별시, 광역시 10[km])미만
- 공사감리업무
- 공사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발주자, 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 확인
-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 확인
-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 설계도서의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감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1)문제점
- 발주사의 불필요한 간섭 및 책임회피용 업무지시
- 시공 중 설계변경에 따른 시행착오
- 품질보다 공사비 절감을 우선한 시공감리
- 현장시공성을 무시한 설계
2)개선방향
- 발주자의 불필요한 업무지시 지양 및 감리자의 자질향상
- 현실성 있는 설계 및 설계변경 지양
- 공사비 절감과 품질관리의 합리적인 현장관리
-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강화
목차(건축전기감리)
건축전기감리
💯기출문제
●E01.연면적 약2000[㎡]의 업무용 건물의 전력시설물에 대한 책임감리원이 수행 할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02.전기공사 감리자 수행 업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03 전력기술 관리법 운영요령이 개정되어 2005넌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통 공증의 경우 감리원수 산출공식 및 공정별 할증에 대하여 기술하고 요율산정을 위한 직선보간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직선보간법
보간법은 두개의 점이 있을때 그 사이를 직선으로 이어서 그 사이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x,y축 사이의 두개의 점을 알고 있을때 그 사이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직선거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설계비, 감리비, 안전점검 인원 수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직선보간법의 활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따른 건축설계 대가 및 감리비 대가 산정,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설계비, 감리비 대가 산정 시 공사비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음
설계비, 감리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내진성능 평가 직접인건비 산정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E04 전력기술관리법의 공사 감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감리원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05 전기실 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중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06 전력기술관리법의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한 설계감리원의 업무 설명
●E07 건축전기설비에서
1)설계감리에 대하여 그 대상과 업무범위
2)시공감리 업무범위
○E08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09.전력시설물의 감리대가 산출방법에서 정액적산방식과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10.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공사착공단계와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E11.설계감리대상이 되는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설계감리업무범위
○E12.공사감리에서 기성검사의 목적, 종류, 절차
○E13.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대상
○E14.자가용 수전설비의사용 전 검사에 시험성적서가 필요한 전기설비 대상기기
- 변압기: 고압기구로서 변압기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
- VCB (진공 차단기): 고압기구로서 사용 전 검사 시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1.
- ASS (자동 전환 스위치): 이 기기는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안전하게 교체하여 사용해야 합니다2.
- AISS (자동 절연 스위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
- PF (퓨즈):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
- COS (컷아웃 스위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
- MOF (계기용 변성기):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며, 한전 계기과에 연락하여 봉인을 해야 합니다2.
●E15.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E16.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공사감리의 정의
2)감리원이 공종별 촬영하여야 하는대상및 처리방법
공사감리란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감리의 필요성은 부실공사의 방지, 품질향상, 안전시공 및 관리 등에 목적
감리원이 공종별 촬영하여야 하는 대상 및 처리방법
전기 감리원이 공종별로 촬영해야 하는 대상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대상:
- 전기 배선 공사: 배선 설치 전후 상태, 배선 경로, 배선 연결부.
- 전기 기기 설치: 기기 설치 전후 상태, 기기 연결 상태.
- 전기 패널 및 분전반: 패널 내부 배선 상태, 분전반 설치 전후 상태.
- 접지 공사: 접지선 설치 상태, 접지 저항 측정 결과.
- 조명 설치: 조명 기구 설치 전후 상태, 조명 배선 상태.
- 처리 방법:
- 촬영 시기: 각 공정의 주요 단계별로 촬영하여 기록.
- 촬영 각도: 전체적인 모습과 세부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 보관 및 관리: 촬영한 사진은 날짜와 공정명을 명확히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보관.
- 보고서 작성: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공정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관련 기관에 제출.
●E17.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양금액 조정방법,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율의 개요 및 검토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액 조정방법
-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1.
2.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율의 개요
- 지수조정률: 전체 공사비에 대해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공사비의 대부분이 물가변동의 영향을 받는 경우 사용됩니다.
- 품목조정율: 특정 품목의 가격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품목의 가격 변동이 전체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됩니다1.
3. 검토 시 구비서류
- 물가변동조정 요청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 계약금액조정요청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서류로, 물가변동조정 요청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율 산출근거: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율을 산출한 근거 자료입니다2.
●E18.2.9kV수배전반 제작시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중 주요자재의 품질 및 공장검수시점의 품질확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19.전력기술관리법에 정하는 설계감리 내용 중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설계감리대상 및 설계감리 자격
2)설계감리 예외사항
3)설계감리 업무내용
E20.건축물 동력제어반의 구성기기와 공사감리 시 검토사항을 설명하시오
E21.건축물 지하층에 디젤엔진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감리 준공검사에 필요한 점검사항에 대하여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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