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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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조명의 조명방식

목차(광고조명)

1️⃣조명방식

1)내조형

광고물 내부에 광원(형광등,LED등)이 설치되어 광고물 전면인 확산면(플랙스 원단, 아크릴 등)을 투과한 빛이 방출되어 글자, 도형 및 배경면을 포함한 면 전체가 발광하는 방식으로 내부 발광형이라고도 한다

2)외조형

발광하지 않는 소재로 구성된 광고물 외부의 상단이나 하단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직접 광고물을 비추는 방식이다

3)자체 발광형

글자나 도형 요소를 LED나 네온관 등의 광원으로 구성하여 광원 자체가 노출되어 발광하는 방식이다.

4)채널 레터형

인디비주얼 레터 사인이라고도 하며 입체글자, 도형에 LED등의 광원을 내부에 설치하여 글자, 도형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방식이다

5)HALO형

LED등의 광원을 입체글자, 도형의 측면 또는 배면에 설치하여 입체글자 도형등의 배경이 되는 면을 비추어 글자, 도형을 실루엣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2️⃣설치기준 및 휘도측정방법

1)조명방식 및 조명기구 선정

옥외광고물 조명시설의 계획 및 설계, 설치 단계에서 효율성 확보 및 빛 공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휘도기준, 측정 및 평가기준을 확보하고, 이를 만족하는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를 선정한다.

  • 옥외광고물에 대한 발광표면 휘도기준은 표1, 표2에 따르며, 표1, 표2에 부합되는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빛 공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 표1, 표2에 대한 빛 공해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시간기준값제1종제2종제3종제4종
발광표면휘도해진후60분~해뜨기전60분최댓값50이하400이하800이하1000이하
적용시간기준값제1종제2종제3종제4종
주거지연직면조도해진후60분~해뜨기전60분최대값10이하10이하10이하25이하
발광표면휘도해진후60분~24:00평균값400이하800이하1000이하1500이하
00:00~해뜨기전60분평균값50이하400이하800이하1000이하

2)설치방법

  • 광조명의 설치 시 지역특성, 공간의 생활특성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지역이나 타 건축물 등에 빛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를 지향한다
  • 자체발광형 조명방식의 사용은 지양한다
  • 광고물 조명기구가 설치되는 높이, 조명기구와 주거지 사이의 거리, 빛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글레어, 산란광, 침입광을 유발하지 않을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 광고조명의 조사대상과 조사각도를 분명치 정하여 목표물 밖으로 빛이 누출되지 안도록 제어한다
  • 외조형 조명방식에서는 상향 조사를 금하고, 광고물의 위쪽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하향으로 광고물을 조명해야 하며, 광원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에 직접 보여서는 안 된다.
  • 내조형 및 채널레터형 조명방식에 있어서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백색계통의 밝은 색상의 사용을 지양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는 누출광을 잘 제어햘수 있는 조명기구를 선정하거나 차광판을 설치한다
  • 필요 이상의 조명에 의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하고 고효율 광원의 사용으로 에너지를 절약한다
  •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은 휘도 기준으로 초과할 가능이 높은 백색계통의 영상을 자제하고, 백라이트를 낮추어 휘도 및 조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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