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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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실제

도로조명
도로조명(교차로,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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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조명(L20,터널조명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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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법
광고조명의 조명방식

목차(빛공해 방지법)

1️⃣조명환경 관리구역의 분류기준

1)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현환경에 부정적인 형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제3종 조명환경 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간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구역

2️⃣조명기구의 범위

  •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공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공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0[㎡]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교량
    • 그 밖에 해당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3️⃣빛 방사 허용기준

1)도로의 조명기구(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lx])

적용시간기준값제1,2,3종제4종
주거자 연직면조도해진후60분~해뜨기전60분최대값10이하25이하

2)보행자길의 조명기구(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lx])

  •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적용시간기준값제1종제2종제3종제4종
주거자 연직면조도해진후60분~해뜨기전60분최대값10이하10이하10이하25이하
발광표면휘도해진후60분~24:00평균값400이하800이하1000이하1500이하
00:00~해뜨기전60분평균값50이하400이하800이하1000이하
  • 그 밖의 조명기구
적용시간기준값제1종제2종제3종제4종
발광표면휘도해진후60분~해뜨기전60분최댓값50이하400이하800이하1000이하

3)공원녹지의 조명기구(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lx])

적용시간기준값제1종제2종제3종제4종
발광표면휘도해진후60분~해뜨기전60분평균값5이하5이하15이하25이하
최대값20이하60이하180이하3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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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07Z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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