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350(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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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350(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350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

351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1.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 나.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 다.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2.제1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m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0.15m이하로 할 것.
  • 나. 울타리·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표 351.1-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표 351.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시 간격

사용전압의 구분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거리의 합계
35kV 이하5m
35kV 초과
160kV 이하
6m
160kV 초과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3.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내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한 울타 리·담 등의 내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울타리·담 등을 제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 나. 견고한 벽을 시설하고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4.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로 45m 이내의 개소에 140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 하여야 하며,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5.공장 등의 구내(구내 경계 전반에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고,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게 시설한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 옥외 또는 옥내에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및 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위험” 경고 표지를 하고 341.4341.9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 및 제3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09 및 KECC 7701-2008을 참고할 수 있다.

351.2️⃣ 특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의 표시

1.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전로에는 그의 보기 쉬운 곳에 상별(相別) 표시를 하여야 한다.

2.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전로에 대하여는 그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模擬母線)의 사용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전로에 접속하는 특고압전선로의 회선수가 2 이하이고 또한 특고압의 모선이 단일모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1.3️⃣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1.발전기에는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 나. 용량이 500 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유 장치의 유압 또는 전동식 가이드밴 제어장치, 전동식 니이들 제어장치 또는 전동식 디플렉터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 다. 용량이 100 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風車)의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장치의공기압 또는 전동식 브레이드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 라. 용량이 2,000 kVA 이상인 수차 발전기의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 마. 용량이 10,000 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 바. 정격출력이 10,000 kW를 초과하는 증기터빈은 그 스러스트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그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2.연료전지는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에서 차단하고 연료전지에 연료가스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연료전지내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상용 전원으로 쓰이는 축전지에는 이에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51.4️⃣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BPT 변압기의 보호

특고압용의 변압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표 351.4-1 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 변압기의 전원인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그 발전기의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표 351.4-1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뱅크용량의 구분동작조건장치의 종류
5,000kVA 이상 10,000kVA 미만변압기내부고장자동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
10,000kVA 이상변압기내부고장자동차단장치
타냉식변압기(변압기의 권선 및 철심을 직접 냉각시키기 위하여 봉입한 냉매를 강제 순환시키는 냉각 방식을 말한다)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경보장치

351.5️⃣ 무효전력 보상장치의 보호장치

무효전력 보상장치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표 351.5-1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표 351.5-1 조상설비의 보호장치

설비종별뱅크용량의 구분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전력용 커패시터 및 분로리액터500kVA 초과 15,000kVA 미만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또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15,000kVA 이상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및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조상기15,000kVA 이상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351.6️⃣ 계측장치

1. 발전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전지 발전소는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복수의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체)의 전압및 전류 또는 전력
  • 나. 발전기의 베어링(수중 메탈을 제외한다) 및 고정자(固定子)의 온도
  • 다. 정격출력이 10,000 kW를 초과하는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진동의 진폭(정격출력이400,000 kW 이상의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는 이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한한다)
  • 라.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 마.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2. 정격출력이 10 kW 미만의 내연력 발전소는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1의“가” 및“라”의 사항 중 전류 및 전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동기발전기(同期發電機)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발전기를 연계하는 전력계통에는 그 동기발전기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경우 또는 동기발전기의 용량이 그 발전기를 연계하는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압기의 전압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 나.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5. 무효 전력 보상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 및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전력 보상 장치의 용량이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무효 전력 보상 장치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 나. 무효 전력 보상 장치의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

6. 공동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고압 이상의 변압기는 다음 항목을 상시 계측하고, 그 계측값을 관리사무소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상태감시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변압기 뱅크 단위의 전압, 전류, 전력, 역률
  • 나. 변압기 온도 및 변압기가 시설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온도

351.7️⃣ 배전반의 시설

1.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붙이는 기구 및 전선(관에 넣은 전선 및 334.1의 4의“나”에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제외한다)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제1의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하며,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51.8️⃣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1.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이하“기술원”이라 한다)가 그 발전소에서 상주 감시를하지 아니하는 발전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원동기 및 발전기 또는 연료전지에 자동부하조정장치 또는 부하제한장치를 시설하는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출력 500 kW 미만으로서 연료개질계통설비의 압력이 100kPa 미만의 인산형의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또한 기술원이 그 발전소를 수시 순회하는 경우
  • 나.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그 발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이하 “발전제어소”라 한다)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

2. 제1에서 규정하는 발전소는 비상용 예비 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를 전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수차 또는 풍차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또는 내연기관에 연료 유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1), (2) 또는 (3)의 경우 수차의 무구속회전이 정지될 때까지의 사이에 회전부가 구조상 안전하고 또 이 사이에 하류에 방류로 인한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으며또한 물건에 손상을 줄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1), (2) 또는 (3)의 경우에,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무부하 또는 무여자(無勵磁)로 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4)의 경우에, 수차의 스러스트 베어링이 구조상 과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4)의 경우의 수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원동기 제어용의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 제어장치의 전원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 (2)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 (3)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 (4) 정격 출력이 500kW 이상의 원동기
    (풍차를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00kW 이상)
    또는 그 발전기의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 (5) 용량이 2,000kVA 이상의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 (6) 내연기관의 냉각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또는 냉각수의 공급이 정지된 경우
  • (7) 내연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 (8) 내연력 발전소의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 (9) 시가지 그 밖에 인가 밀집지역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정격 출력이 10kW 이상의 풍차의 중요한 베어링 또는 그 부근의 축에서 회전중에 발생하는 진동의 진폭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나. 다음의 경우에 연료전지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여 연료전지, 연료 개질계통 설비 및연료기화기에의 연료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연료전지 및 연료 개질계통 설비의내부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 (1) 발전소의 운전 제어장치에 이상이 생긴 경우
  • (2) 발전소의 제어용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 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현저히 저하한 경우
  • (3) 설비 내의 연료가스를 배제하기 위한 불활성 가스 등의 공급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다. 다음의 경우에 1의“나”의 발전소에서는 발전 제어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3)또는 (4)의 경우에 수력발전소 또는 풍력발전소의 발전기 및 변압기를 전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수차 또는 풍차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발전 제어소에 경보하는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원동기가 자동정지한 경우
  • (2)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된 경우(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재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 (3) 수력발전소 또는 풍력발전소의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 (4) 특고압용의 타냉식 변압기(他冷式變壓器)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또는 냉각장치가 고장인 경우
  • (5) 발전소 안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 (6) 내연기관의 연료유면이 이상 저하된 경우
  • (7) 가스절연기기(압력의 저하에 따라 절연파괴 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의 절연가스의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제1의“나”의 발전소에 대하여는 발전 제어소에 다음의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4)의 차단기 중 자동재연결 장치를 갖춘 고압 또는 25 kV 이하인 특고압의 배전선로용의 것은 이를 조작하는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원동기 및 발전기, 연료전지의 부하를 조정하는 장치
  • (2) 운전 및 정지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감시하는 장치
  • (3) 운전 조작에 상시 필요한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 (4) 고압 또는 특고압의 배전선로용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를 감시하는 장치

351.9️⃣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1.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50 kV를 초과하는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이하 “기술원”이라고 한다)가 그 변전소에 상주하여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수시로 순회하거나 그 변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이하에서“변전제어소”라 한다)에서 상시 감시하는 경우

나. 사용전압이 170kV를 초과하는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변전제어소에서 상시 감시하는 경우

2.제1의“가”에 규정하는 변전소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변전제어소 또는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것.

  • (1)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경우(차단기가 재연결한 경우를 제외한다)
  • (2)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전로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
  • (3) 제어 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 (4) 옥내 및 옥외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 (5) 출력 3,000 kVA를 초과하는 특고압용변압기는 그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 (6) 특고압용 타냉식변압기는 그 냉각장치가 고장난 경우
  • (7) 무효 전력 보상 장치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 (8) 수소냉각식무효 전력 보상 장치는 그 무효 전력 보상 장치 안의 수소의 순도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수소의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또는 수소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 (9) 가스절연기기(압력의 저하에 의하여 절연파괴 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나. 수소냉각식 무효 전력 보상 장치를 시설하는 변전소는 그 무효 전력 보상 장치 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그 무효 전력 보상 장치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성기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전원측 전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에 그 변성기기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할 것. 다만, 경미한 고장이 생긴 경우에 기술원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하는 때에는 그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제1의“나”에 규정하는 변전소는 제2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2 이상의 신호전송경로[적어도 1경로가 무선,전력선(특고압 전선에 의하는 것에 한한다) 통신용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인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원격감시제어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51.🔟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수소냉각식의 발전기ㆍ무효 전력 보상 장치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발전기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는 기밀구조(氣密構造)의 것이고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 나. 발전기축의 밀봉부에는 질소 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발전기 축의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가스를 안전하게 외부에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 다. 발전기 내부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85%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 라. 발전기 내부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 내부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및 그 압력이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 마. 발전기 내부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 내부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 바. 발전기 내부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 내부로 수소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 사. 수소를 통하는 관은 동관 또는 이음매 없는 강판이어야 하며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의 것일 것.
  • 아. 수소를 통하는 관ㆍ밸브 등은 수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자. 발전기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에 붙인 유리제의 점검 창 등 은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KEC350(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V0505K25 / KEC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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