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360(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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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360 전력보안통신설비

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360 전력보안통신설비

361 전력보안통신설비 일반사항

361.1️⃣ 목적

360은 「전기사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통신선로와 통신설비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61.2️⃣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구간인 송전선로, 배전선로 등에서 유선 및 무선통신방식을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선로 및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적용한다.

362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시설

362.1️⃣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시설 요구사항

  1.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시설 장소는 다음에 따른다.
  • 가. 송전선로
    • (1) 66 kV, 154 kV, 345 kV, 765 kV계통 송전선로 구간(가공, 지중, 해저) 및 안 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선로의 적당한 곳
    • (2) 고압 및 특고압 지중전선로가 시설되어 있는 전력구내에서 안전상 특히 필 요한 경우의 적당한 곳
    • (3) 직류 계통 송전선로 구간 및 안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의 적당한 곳
    • (4) 송변전자동화 등 지능형전력망 구현을 위해 필요한 구간
  • 나. 배전선로
    • (1) 22.9 kV계통 배전선로 구간(가공, 지중, 해저)
    • (2) 22.9 kV계통에 연결되는 분산전원형 발전소
    • (3) 폐회로 배전 등 신 배전방식 도입 개소
    • (4) 배전자동화, 원격검침, 부하감시 등 지능형전력망 구현을 위해 필요한 구간
  • 다. 발전소, 변전소 및 변환소
    • (1)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ᆞ원격 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 (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ᆞ개폐소, 전선로 및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 및 급전분소 간
    • (2) 2개 이상의 급전소(분소) 상호 간과 이들을 통합 운용하는 급전소(분소) 간
    • (3) 수력설비 중 필요한 곳, 수력설비의 안전상 필요한 양수소(量水所) 및 강수량 관측소와 수력발전소 간
    • (4) 동일 수계에 속하고 안전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수력발전소 상호 간
    • (5) 동일 전력계통에 속하고 또한 안전상 긴급연락의 필요가 있는 발전소ᆞ변전소(이 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 및 개폐소 상호 간
    • (6) 발전소ᆞ변전소 및 개폐소와 기술원 주재소 간. 다만, 다음 어느 항목에 적합하고 또한 휴대용이거나 이동형 전력보안통신설비에 의하여 연락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발전소로서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곳
      • (나) 상주감시를 하지 않는 변전소(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것에 한한다)로서 그 변전소에 접속되는 전선로가 동일 기술원 주재소에 의하여 운용되는 곳
    • (7) 발전소ᆞ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 한다.)ᆞ개폐소ᆞ급전소 및 기술원 주재소와 전기설비의 안전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기상대ᆞ측후소ᆞ소방서 및 방사선 감시계측 시설물 등의 사이
  • 라. 배전자동화 주장치가 시설되어 있는 배전센터, 전력수급조절을 총괄하는 중앙급전사령실
  • 마. 전력보안통신 데이터를 중계하거나, 교환장치가 설치된 정보통신실

2.전력보안통신설비는 정전 시에도 그 기능을 잃지 않도록 비상용 예비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3.전력보안통신선 시설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가. 통신선의 종류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 및 차폐용 실드케이블(STP)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통신선은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력 보안 통신선(이하이 규정(3. 고압°§특고압전기설비)에서 “통신선” 이라고 한다)에는 방호 장치를 하거나 이들에 견디는 보호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하 이 규정(3. 고압°§특고압전기설비)에서 “가공통신선”이라 한다)은 다음에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지선 또는 중성선을 이용하여 광섬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가공통신선은 반드시 조가선에 시설할 것. 다만, 통신선 자체가 지지 기능을 가진 경우는 조가선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조가선의 시설기준은 362.3에 따를 것. 다만, 조가선의 안전율은 332.4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조가선의 중량 및 조가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통신선의 중량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 (3)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옥내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절연전선, 일반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이어야 한다.
  • (4) 전력구에 시설하는 경우는 통신선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연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통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 테이프, 연소방지 시트, 연소방지 도료 그외에 이들과 비슷한 것으로 통신선을 피복하여야 한다.
    • (다)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로프에 통신선을 수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5) (4)의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이란 334.1.6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6) 통신선은 강전류전선 또는 간판 등 다른 인공구조물과의 간격은 362.2와 362.12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선의 간격이 부족할 경우에는 절연방호구(보호구)를 시설하거나 경완철 등을이용하여 편출 시공할 수 있다.
  • (7) 광섬유복합가공지선의 처짐정도는 다음 식에 따른다.
\[D=(\frac{WS^2}{8T}+\frac{W^3S^4}{384T^3})\times 0.8\]

여기서, T : 전선의 수평장력(kgf) W : 전선의 단위길이당 중량(kg/m) S : 지지물간 거리(m) D : 전선의 이도(m)

362.2️⃣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 높이와 이격거리

1.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이하 “가공통신선”이라 한다)의 높이는 제2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을따른다.

  • 가. 도로(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 m 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 다.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 m 이상
  •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3.5 m 이상

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 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교통에 지장을 줄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5 m까지로 감할 수 있다.
  •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 m 이상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노면상 3.5 m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 m) 이상으로 하는경우
    • (2)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으로서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그 노면상 4 m 이상으로 하는 경우
  • 라. “가”부터“다”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 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횡단보도교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곳(차도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통신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지표상 4 m 이상으로 할 때
    • (2)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지표상 4 m (통신선이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3.5 m)이상으로 할 때나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3.5 m 이상으로 할 때

3.가공통신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과의 간격

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다음에 따른다.

(1) 통신선은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광섬유 케이
블이 내장된 가공지선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직 배선으로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
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과 저압 가공전선 또는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 사이의 간격은 0.6 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0.3 m (저압 가공전선이 인입
선이고 또한 통신선이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경우에는 0.15 m)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3)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간격은 0.6 m 이상일 것. 다만, 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
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0.3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통신선은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기
계기구에 부속되는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5) 통신선과 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 접지를 한 중
성선은 제외한다) 사이의 간격은 1.2 m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0.75
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
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0.3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332.21의“바”의 규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수직배선에 준용한다.

5.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삭도․
가공전선․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통신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의 레일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은 연선의
경우 단면적 16 ㎟(단선의 경우 지름 4 ㎜)의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25 ㎟(단선의 경우 지름 5 ㎜)의 경동선일 것.

나. 통신선과 삭도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간격은 0.8 m(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때는 0.4 m) 이상으로 할 것.

다. 통신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은 “가”에 규정하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절
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25
㎟(단선의 경우 지름 5 ㎜)의 경동선인 경우에는 통신선을 그 아래에 시설할 수 있다.

라. 통신선(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하고, 그 통신선을 금속선으로 된 연선으로 조가
하는 조가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에 시설하고 또한 통
신선과 그 특고압 가공전선 사이에 다른 금속선이 개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은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25 ㎟
(단선의 경우 지름 5 ㎜)의 경동선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통신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 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통신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본 문서는

6.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레일°§삭도°§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다른 가공약전류선°§교류 전차선 등 또는 저압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332.11°§332.12의 1, 3 및 4°§332.13의 1 및 3°§332.15의 1 및 3과 332.16의 1부터 3까지의 고압가공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케이블”이라고 한 것은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로 본다.

362.3️⃣ 조가선 시설기준

1. 조가선 시설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가. 조가선은 단면적 38 ㎟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할 것.

나. 조가선의 시설높이, 시설방향 및 시설기준

(1) 조가선의 시설 높이는 362.2에 따른다.

(2) 조가선 시설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특고압주: 특고압 중성도체와 같은 방향

(나) 저압주: 저압선과 같은 방향

(3) 조가선은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가) 조가선은 설비 안전을 위하여 전주와 전주 사이에서 접속하지 말 것.

(나) 조가선은 부식되지 않는 별도의 금속 부속품을 사용하고 조가선 끝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할 것.

(다) 끝부분의 배전주와 끝부분에서 첫 번째 지지물 전에 있는 배전주에 시설하는 조가선은 장력에견디는 형태로 시설할 것.

(라) 조가선은 2조까지만 시설할 것.

(마) 과도한 장력에 의한 전주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 간 거리 50 m 기준 0.4 m 정도의 처짐정도를 반드시 유지하고, 지표상 시설 높이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할 것.

(바) +자형 공중교차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공 할 수 있다. 다만, T자형 공중교차시공은 할 수 없다.

다. 조가선 간의 간격은 조가선 2개가 시설될 경우에 간격은 0.3 m 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조가선은 다음에 따라 접지할 것.

(1) 조가선은 매 500 m 마다 또는 증폭기, 옥외형 광송수신기 및 전력공급기 등이 시설된 위치에서연선의 경우 단면적 16 ㎟(단선의 경우 지름 4 ㎜) 이상의 연동선(KS C 3101)과 접지선 서비스접속기 등을 이용하여 접지할 것

(2) 접지는 전력용 접지와 별도의 독립접지 시공을 원칙으로 할 것

(3) 접지선 몰딩은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몰딩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통신용 접지선”임을 표시하고, 전력선용 접지선 몰드와는 반대 방향으로 전주의 외관을 따라 수직방향으로 미려하게 시설하며 2 m 간격으로 밴딩 처리할 것

(4)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0.75 m 이상의 깊이에 타 접지극과 1 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극 시설, 접지저항값 유지 등 조가선 및 공가설비의 접지에 관한 사항은 140에 따를 것

362.4️⃣ 전력유도의 방지

전력보안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의 정전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음의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650V(다만, 고장 시 전류제거시간이 0.1초 이상인 경우에는 430 V로 한다)
  • 나. 상시 유도위험종전압: 60V
  • 다. 기기 오동작 유도종전압: 15V
  • 라. 잡음전압: 0.5 mV

362.5️⃣ 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설치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

1.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설치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설치하는 통신선은 제외한다. 이하 “시가지의 통신선”이라 한다)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설치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과 시가지의 통신선과의 접속점에 제3의“다”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그 중계선륜(中繼線輪) 또는 배류 중계선륜(排流中繼線輪)의 2차측에 시가지의 통신선을 접속하는 경우
  • 나. 시가지의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

2.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고 인장강도 5.26 kN이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16㎟(단선의 경우 지름 4㎜)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보안장치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부터“라”까지에 열거하는 통신선 이외의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급전전용통 신선용 보안장치일 것.

그림 362.5-1 급전전용통신선용 보안장치

RP1 : 교류 300 V 이하에서 동작하고, 최소 감도 전류가 3 A 이하로서 최소 감도전 류 때의 응동시간이 1사이클 이하이고 또한 전류 용량이 50 A, 20초 이상인 자복성(自復性)이 있는 릴레이 보안기 L1 : 교류 1 k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E1 및E2 :접지

나.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저압용 보안장치일 것.

그림 362.5-2 저압용 보안장치

H: 250 mA 이하에서 동작하는 열 코일 RP1, L1, E1 및 E2: 각각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의경우에는 다음의 보안장치일 것.

그림 362.5-3 고압용 제1종 및 제2종 보안장치

그림 362.5-3 고압용 제1종 및 제2종 보안장치

S1 : 인입용 개폐기 A : 교류 300 V 이하에서 동작하는 방전갭 DR1 : 고압용 배류 중계 코일(선로측 코일과 옥내측 코일사이 및 선로측 코일과 대지 사이의 절연내력은 교류 3 kV의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디는 것일 것.) RP1,L1,E1,E2 및H:각각“가”및“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이경우에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에 RP1이 최소 감도전류 0.5 A 이하인 것일 때는 H를 생략할 수 있다. S1 : L1보다 인입구 측에 시설할 수가 있다.

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장치일 것.

그림 362.5-4 고압용 제1종 및 제2종 보안장치

그림 362.5-4 고압용 제1종 및 제2종 보안장치

S2 : 인입용 고압개폐기 DR2 :특고압용배류중계코일(선로측코일과옥내측코일사이및선로측코일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은 교류 6 kV의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디는 것일 것.) E3 : 접지 RP1, L1, E1, E2, H, 및 A: 각각 “가”, “나” 및 “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62.6️⃣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설에 관한 특례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362.2의 4의“가”(5)ᆞ362.2의 2 의“가”본문, “다”본문 및“라”본문ᆞ362.2의 5ᆞ362.5362.7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통신선은 광섬유 케이블일 것. 다만, 통신선은 광섬유 케이블 이외의 경우에 이를 362.5의 3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통신선은 362.2의 4의“다”ᆞ362.2의 2의“가”단서, “다”(1) 및 “라”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시 설할 것

362.7️⃣ 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설치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선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다) 또는 이에 직 접 접속하는 통신선 중 옥내에 시설하는 부분은 232.2, 232.11, 232.12, 232.13, 232.24, 232.31, 232.41, 232.51, 232.56, 232.61, 242.2부터 242.5까지의 400V초 과의 저압옥내 배선시설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 에 시설하는 통신선(광섬유 케이블을 포함한다)에는 식별인식표를 부착하여 오인으로 절단 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2.8️⃣ 통신기기류 시설

1.배전주에 시설되는 광전송장치, 동축장치(수동소자 포함) 등의 기기는 전주로부터 0.5m이상 (1.5m이내) 이격하여 승주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가선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조가선에 시설되는 모든 기기는 케이블의 추가시설, 철거 및 이설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금구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전주 1본에 시설할 수 있는 기기 수량은 조가선 1조당 좌우 각각 1대를(수동소자 제외)를 한도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시설할 수 있다.

4.전주에 시설하는 집중장치(DCU) 및 전력량계에 시설하는 모뎀이 전력선통신(PLC) 방식을 사용할 경우 ISO/IEC 12139-1을 사용한 방식이어야 한다.

362.9️⃣ 전원공급기의 시설

1.전원공급기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지상에서 4m이상 유지할 것.
  • 나. 누전차단기를 내장할 것.
  • 다. 시설방향은 인도측으로 시설하며 외함은 접지를 시행할 것.

2.기기주, 변대주 및 분기주 등 설비 복잡개소에는 전원공급기를 시설할 수 없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원공급기를 시설할 수 있다.

3.전원공급기 시설시 통신사업자는 기기 전면에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62.🔟 전력보안통신설비의 보안장치

1.통신선(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다)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통신 설비를 시설하는 곳에는 통신선의 구별에 따라 362.5의 3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뇌(雷) 또는 전선과의 혼촉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특고압 가공전선로(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 접속하는 휴대전화기를 접속하는 곳 및 옥외전화기를 시설 하는 곳에는 362.5의 3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62.1️⃣1️⃣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 커패시터(고장점 표점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호장치에 병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회로에는 그림 362.10-1의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FD: 동축케이블 F: 정격전류 10 A 이하의 포장 퓨즈 DR:전류용량2A이상의배류선륜 L1: 교류 300 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L2: 동작 전압이 교류 1.3 kV를 초과하고 1.6 kV 이하로 조정된 방전갭 L3: 동작 전압이 교류 2 kV를 초과하고 3 kV 이하 로 조정된 구상 방전갭 S: 접지용 개폐기 CF: 결합 필타 CC: 결합 커패시터(결합 안테나를 포함한다.) E: 접지

그림 362.10-1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

362.1️⃣2️⃣ 가공통신 인입선 시설

1.가공통신선(제2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362.2의 1 및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량이 통행하는 노면상의 높이는 4.5m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362.6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 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 및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362.2의 2 및 5의“나”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면상의 높이는 5m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이상,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63 지중통신선로 설비

363.1 지중통신선로설비 시설

1. 통신선

지중 공가설비로 사용하는 광섬유 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지름 22㎜ 이하일 것

2. 통신선용 내관의 수량

  • 가. 관로내의 통신선용 내관의 수량은 관로의 여유 공간 범위 내에서 시설할 것
  • 나. 전력구의 행거에 시설하는 내관의 최대수량은 일단(一段)으로 시설 가능한 수량까지로 제한할 것

3. 전력구내 통신선의 시설

  • 가. 전력구내에서 통신용 행거는 최상단에 시설할 것
  • 나. 전력구의 통신선은 반드시 내관 속에 시설하고 그 내관을 행거 위에 시설할 것
  • 다. 전력구에 시설하는 비난연재질인 통신선 및 내관은 362.1의 3의 “나” (4) 및 (5)에 따라 난연 조치 할 것
  • 라. 전력구에서는 통신선을 고정시키기 위해 매 행거마다 내관과 행거를 견고하게 고정할 것
  • 마. 통신용으로 시설하는 행거의 표준은 그 전력구 전력용 행거의 표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바. 통신용 행거 끝에는 행거 안전캡(야광)을 씌울 것
  • 사. 전력케이블이 시설된 행거에는 통신선을 시설하지 말 것
  • 아. 전력구에 시설하는 통신용 관로구와 내관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수처리 할 것

4. 맨홀 또는 관로에서 통신선의 시설

  • 가. 맨홀 내 통신선은 보호장치를 활용하여 맨홀 측벽으로 정리할 것
  • 나. 맨홀 내에서는 통신선이 시설된 매 행거마다 통신선을 고정할 것
  • 다. 맨홀 내에서는 통신선을 전력선위에 얹어 놓는 경우가 없도록 처리할 것
  • 라. 배전케이블이 시설되어 있는 관로에 통신선을 시설하지 말 것
  • 마. 맨홀 내 통신선을 시설하는 관로구와 내관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수처리할 것

363.2 맨홀 및 전력구내 통신기기의 시설

1. 지중 전력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전력구내에는 유무선 비상 통신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며, 무선통신은 급전소,변전소 등과 지령통신 및 그룹통신이 가능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통신기기 중 전원공급기는 맨홀, 전력구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의 기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시설할 수 있다.

  • 가. 맨홀과 전력구내 통신용기기는 전력케이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상단 행거의 위쪽벽면에 시설하여야 한다.
  • 나. 통신용기기는 맨홀 상부 벽면 또는 전력구 최상부 벽면에 ㄱ자형 또는 T자형 고정 금속 부속품을 시설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다. 통신용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 등으로 전력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4 무선용안테나

364.1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

전력보안통신설비인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 (이하 “무선용 안테나 등”이라 한다)을 지지하는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용 안테나 등이 전선로의주위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되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목주는 331.7, 331.10 및 332.7의 1의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철주(강관주 제외)・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은 다음의 하중의 3분의 2배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수직하중: 무선용 안테나 등 및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부재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 (2) 수평하중:“마”의 풍압하중
  • 라. 강관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다음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수직하중: 무선용 안테나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 (2) 수평하중:“마”의 풍압하중
  • 마.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음의 풍압을 기초로 하여331.6의 2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다.
    • (1)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과 가섭선・애자장치 및 완금류는 331.6의 1의 “가”의 규정에 준하는 풍압의 2.25배의 풍압
    • (2) 파라보라 안테나 또는 반사판에 관하여는 그 수직 투영면적 1 ㎡ 당 파라보라 안테나는 4,511Pa (레이도움이 붙은 것은 2,745 Pa), 반사판은 3,922 Pa의 풍압

364.2 무선용 안테나 등의 시설 제한

무선용 안테나 등은 전선로의 주위 상태를 감시하거나 배전자동화, 원격검침 등 지능형 전력망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65 통신설비의 식별

365.1 통신설비의 식별

통신설비의 식별은 다음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모든 통신기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인식용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통신사업자의 설비표시명판은 플라스틱 및 금속판 등 견고하고 가벼운 재질로 하고 글씨는각인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설비표시명판 시설기준

  • (1) 배전주에 시설하는 통신설비의 설비표시명판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직선주는 5개 전주 간격마다 시설할 것.
    • (나) 분기주 및 잡아당기는 용도의 전주는 매 전주에 시설할 것.
  • (2) 지중설비에 시설하는 통신설비의 설비표시명판은 다음에 따른다.
    • (가) 관로는 맨홀마다 시설할 것.
    • (나) 전력구내 행거는 50 m 간격으로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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