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24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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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전기울타리

147 전기울타리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시설제한

  • 전기울타리는 목장, 논발 등 옥외에서 가축의 탈출 또는 야생짐승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해서는 안 된다.

2.사용전압

  •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 이하일 것

3 전기울타리의 시설

(1)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이상의 경동선일 것

(3) 전선과 이룰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 이상일 것

(4)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일 것

4.현장조작개폐기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5.전파장해방지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중 충격전류가 반복하여 생기는 것은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시설해서는 안 된다.

6.위험표시

(1) 사람이 전기울타리 전선에 접근 가능한 모든 곳에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경고표시 그림 또는 글자로 위험표시를 할 것

(2) 위험표시판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① 크기 : 100[㎜] x 200[㎜] 이상
  • ② 경고판 양쪽면의 배경색은 노란색일 것
  • ③ 경고판 글자색은 검은색이어야 하고, 글자는 “감전주의 : 전기울타리”일 것
  • ④ 글자는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경고판 양쪽에 새겨져야 하며. 크기는 25[㎜] 이상

7.접지

(1) 전기울타리 전원장치의 외함 및 변압기의 철심은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

(2) 전기울타리의 접지전극과 다른 접지계통의 접지전극의 거리는 2[m]이상일것. 다만, 충분한 접지망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가로전선로의 아래를 통과하는 전기울타리의 금속부분은 교차지점의 양쪽으로부터 5[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지할 것

8.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는 KS C IEC 60335-2-76(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6부 : 전기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41. 2️⃣ 전기욕기

148 전기욕기의 시설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전원장치

(1)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내장되는 전원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0[V] 이하의 것일 것

(2) 법적 규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곳으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2.2차측 배선

(1)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기 안의 전극까지의 배선은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동선과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OW선은 제외)

(2) 케이블 또는 공칭단면적이 1.5[㎟] 이상의 캡타이어케이블을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공칭단면적이 1.5[㎟] 이상의 캡 타이어 코드를 합성수지관이나 금속관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다만,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기에 이르는 배선을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시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욕기 내의 전극시설

(1) 욕기 내의 전극 간의 거리는 1[m] 이상일 것

(2) 욕기 내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접지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절연저항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기 안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 이상일 것

🏠241.4️⃣ 전극식 온천온수기(溫泉昇溫器)

149.전극식 온천수기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정의

전극식 온천수기란 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온천수의 온도를 올려서 수관을 통하여 욕탕에 공급하는 전극식 온천온수기이다.

2.사용전압 : 400[V] 이하

3.전원장치

전극식 온천온수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에 직결되는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기위해서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1) 절연변압기 2차측 전로에는 전극식 온천온수기 및 이에 부속하는 급수펌프에 직결하는 전동기 이외의 전기사용 기계기구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2) 절연변압기는 교류 2[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 시 이에 견디는 것일 것

4.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시설

(1)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온천수 유입구 및 유출구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차폐장치와 전극식 온천온수기 및 차폐장치와 욕탕 사이의 거리는 각각 수관에 따라 0.5[m] 이상 및 1.5[m] 이상일 것

(2) 전극식 온천온수기에 접속하는 수관 중 전극식 온천온수기와 차폐장치 사이 및 차폐장치에서 수관에 따라 1.5[m]까지의 부분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이 경우 그 부분에는 수도꼭지 동을 시설해서는 안 된다.

(3) 전극식 온천은수기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는 전극식 온천온수기와 차폐장치 사이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급수 펌프 및 이에 직결하는 전동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그 급수 펌프에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극식 온천온수기 및 차폐장치의 외함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것일것

5.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전극식 온천온수기 전원장치의 절연변압기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의 중성극을 제외)에 시설할 것

6.접지

(1) 전원장치의 절연변압기 철심 및 금속제 외함과 차폐장치의 전극에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 이 경우에 차폐장치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접지공사의 접지극과 공용해서는 안 된다.

🏠241.5️⃣ 전기온상 등 241.8️⃣ 놀이용 전차

150 전기온상과 유회용 전차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전기온상 시설기준

(1) 전기온상 : 식물의 재배 또는 양잠 • 부화 • 육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열장

(2) 사용전압 :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3) 발열선의 시설

  • ①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전기온상선일 것
  • ②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C]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③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방호장치를 할 것
  • ④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전선 동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 ⑤ 발열선 혹은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또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⑥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 전류차단기에서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에 시설할 것

(4) 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의 시설은 발열선을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것

  • ① 발열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② 발열선은 노출장소에 시설할 것
  • ③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3[m](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0.02[m]) 이상일 것
  • ④ 발열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0.025[m] 이상으로 할 것
  • ⑤ 발열선을 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발열선과 함의 구성재 사이의 이격거리를를 0.01[m] 이상으로 할 것
  • ⑥ 발열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다만,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이 0.06[m] 이상인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수 있다.
  • ⑦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5)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① 발열선을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에 넣고 배선설비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것
  • ②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유희용 전차

(1)사용전압 : 변압기의 1차 전압은 400[V] 이하

(2) 전원장치

  • ① 전원장치의 2차측 단자의 최대사용전압은 직류의 경우 60[V] 이하, 교류의 경우 40[V] 이하일 것
  • ② 전원장치의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3) 2차측 회로의 배선

  • ① 접촉전선은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할 것
  • ② 변압기·정류기 등과 레일 및 접촉전선을 접속하는 전선 및 접촉전선 상호 간을 접속하는 전선은 케이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 ③ 케이블공사 이외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④ 귀선용 레일은 용접(이음판의 용접을 포함)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적당한 본드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4) 전차 내 전로의 시설

  • ① 유회용 전차의 전차 내의 전로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것
  • ② 유회용 전차의 전차 내에서 승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③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2차 전압은 150[V] 이하로 할 것
  • ④ 변압기는 견고한 함 내에 넣을 것
  • ⑤ 전차의 금속제 구조부는 레일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촉되게 할 것

(5) 개폐기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를 시설할 것

(6) 전로의 절연

  • ① 유회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접촉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레일의 연장 1[km]마다 100[mA]를 넘 지 않게 유지할 것
  • ② 유회용 전차 안의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규정 전류의 1/5000을 넘지 않도록 유지할 것 .

🏠241.9️⃣ 전기 집진장치(電氣 集塵裝置) 등

151 전기집진장치 응용장치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전원공급설비의 시설

(1) 전기집진 응용장치의 종류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정전도장장치·전기탈수장치·전기선별장치

(2)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이에 톡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 시설방법

  • ①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그 변압기에 가까운 곳으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할것
  • ②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정류기 및 이에 부속하는 특압의 전기설비 및 전기집진 응용장치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한 경우에 사람에게 위협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옹용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잔류전하(殘留電荷)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잔류전하를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할 것
  • ④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의 규정은 변압기 전로에 관한 규정에 준용할 것
  • 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 ⑥ 다만, 사용전압기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 및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을 다음에 따라 시설 시에는 그렇지 않음
    • ㉠ 전기집진장치는 그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옥측: 전기집진기 규정의 2차측 배선(단서를 제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것
      • 옥외의 지중에 시설 : 지중전선로 시설 규정 및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 규정
      • 옥외의 지상에 시설 :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규정
      • 옥외의 전선로 전용의 교량에 시설 : 전선로 전용 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1을 제외)

2.변압기로부터 정류기에 이르는 전선 및 정류기르부터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이르는 전선 (즉, 2차측 배선)

(1)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

(2) 케이블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것

(3) 이동전선은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부속하는 이동전선 이외에는 시설하지 말 것

3.특수장소에서 정전도장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할 경우 배선을 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한 장소에 시설 시 가스 등에 착화될 우려가 있는 불꽃 또는 배선을 아크를 발생하거나 또는 가스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온도가 가스 등의 발화점 이상으로 상승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접지 전기집전 응용장치의 금속제 외함 또한 케이블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방식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한 접지

🏠241.1️⃣2️⃣ 도로 등의 전열장치

153 도로 등의 전열장치에 대한 시설 규정을 설명하시오.

1.도로,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은 미네럴 인슈레이션(MI) 케이블 등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케이블)에 규정된 발열선으로서 노출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B종 발열선을 사용할 것

(3)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콘크리트,기타 견고한 내열성이 있는 것 안에 시설할 것

(4)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이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도로 또는 옥외주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발열선의 온도를 120[℃] 이하로 할 수 있댜

(5)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6)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 상승보다 높지 않게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 ①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동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게 충분히 피복할 것
  • ②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7)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룰 할 것

(8)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콘크리트 양생선의 시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800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3)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을 0.0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발열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히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 (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에 시설할 것. 다만, 발열선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접속기, 기타 이외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용 개폐기에 시설하지 않아도 됨.

3.전열보드 또는 전열시트의 시설

(1) 전열보드 또는 전열시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380[V]이하일것

(2) 전열보드 또는 전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의 적용을 받는것일것

(3) 전열보드의 금속제 외함 또는 전열시트의 금속 피복에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수하는 접지공사를 할 것

4.도로 또는 옥외 주차장에 표피전류를 이용한 가열장치의 시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교류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과 소구경관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할 것

(3)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① 소구경관은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에 규정하는 “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것일것
  • ② 소구경관은 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③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 ④ 소구경관 상호 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4) 발열선은 다음에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않을 것

  • ① 발열체는 KS C IEC 60228(절연케이블용 도체) 또는 적합한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 으로한 연선일 것
  • ② 절연체와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 절연체 재료 : 내열비닐혼합물 • 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 무혼합물
    • ㉡ 외장의 재료 : 절연체의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 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또한 절연체에 규소 고무혼합물 또는 불소수지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조밀하게 편조한 것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내열성 및 세기를 가지는 것일 것
    • ㉢ 완성품은 사용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것은 접지한 금속평판 위에 케이블을2[m] 이상 밀착시켜 도체와 접지판 사이에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까지 서서히 전압을 가하여 코로나 방전량을 측정하였을 때 방전량이 30[pC]이하일 것
사용전압의 구분시험방법
600 V 초과1.5 kV 이하1.5 kV
1.5 kV 초과3.5 kV 이하3.5 kV

(5)표피전류 가열장치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기타 견고하고 내열성이 있는 것 안에 시설할 것.

(6)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발열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 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7)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 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 ① 접속부분은 접속 전용기구를 사용할 것
  • ② 접속은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박스 안에서할 것
  • ③ 접속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 할것

(8) 소구경관(박스를 포함)에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시험방법

🏠241.1️⃣3️⃣ 비행장 등화(燈火)배선

154 비행장 등화(燈火)배선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 정의

비행장의 구내로서 비행장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비행장 등화(야간 또는 계기 비행 기상상태 하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돕기 위한 등화시설) [항공장해등(個空華默한)은 제외]

  1. 배선방법

(1) 접속하는 지중의 저압 또는 고압의 배선은 지중전선로 규정에 따라 시설할것

(2) 직접 매설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 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① 전선은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불일 것
  • ② 전선의 매설장소를 표시하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
  • ③ 매설깊이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0.5[m], 그 밖의 지역에서 0.75[m] 이상일 것

(3) 활주로•유도로 기타 포장된 노면에 만든 배선통로에 저압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 시

  • ① 전선은 공칭단면적 4[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 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일 것
  • ② 전선에는 다음에 적합한 보호피복을 할 것
    • ㉠ 재료는 폴리아미드로서 KS M ISO 1874-2(플라스틱-폴리아미드(PA) 성형 및 압출재료-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의 “5. 물성의 측정’’시험을하였을 때 융점이 210[‘0] 이상의 것일 것
    • ㉡ 두께는 0,2[mm] 이상의 것일 것
    • ㉢ 표피복을 한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에 대하여 KS C 3006(에나 델 동선 및 에나멜 알루미늄선 시험방법)의 “10. 내마모” 시험방법에 의하여 추의 질량을 1.5[kg]으로 하고 보호피복이 닳아 절연체가 노출할 때까지 시험을 하였을 때 그 평균 횟수가 300회 이상일 것
  • ③ 배선통로는 전선 손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채울것

(4) 비행장 등화용 직렬회로(비행장에서 사용하는 정전류 조정기 2차측 회로 및 등화용 변압기를 포함)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도체와 대지 간에 연속하여 5분간 가하였을때 이에 견딜 것

종류(시험전압)최초시험정기시험
진입등 전체(5kV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9 kVD.C5 kVD.C
접지대등 및 중심선등 회로(5kV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9 kVD.C5 kVD.C
고광도 활주로등 회로(5kV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9 kVD.C5 kVD.C
중광도 활주로등 및 유도로등 및 회로 (5k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6 kVD.C3 kVD.C
600V 회로1.8 kVD.C600 V D.C
5kV 정격 케이블10 kVD.C10 kVD.C
5kV 초과 전력 케이블(정격전압×2)+1 kV(정격전압×2)+1 kV

(5) 케이블 도체 간 및 도체와 대지 간에 측정한 절연저항이 50[MΩ] 이상일 것

🏠241.1️⃣4️⃣ 소세력 회로(小勢力回路)

155 소세력 회로(小勢力回路)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소세력 회로

(1) 적용 : 전자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경보벨 둥에 접속하는 전로

(2) 구분: 최대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의 최대 전류로 구분됨

표 241.14-1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및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2.사용전압 소세력 회로용 절연변압기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 이하일 것

3.전원장치

(1) 소세력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이어야 한다.

(2) “(1)”의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는 소세력 회로의 최대사용전압에 따라 표에서 정한값 이하의 것일 것. 다만, 그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세력 회로의 최대
사용전압의 구분
2차 단락전류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15[V]이하8[A]5[A]
15[V]초과 30[V]이하5[A]3[A]
30[V]초과 60[V]이라3[A]1.5[A]

4 소세력 회로의 배선

(1)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① 전선은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포함)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단면적 1[㎟]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 ② 전선은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일 것. 다만.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 로터 소세력회로의 절연전선 동의 규격(241.14.4)의 규정에 적합한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조영재에 시설하는 최대사용전압이 30[V] 이하의 소세력 회로의 전선에 피복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③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할 것
  • ④ 전선은 금속제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⑤ 전선을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재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같이 시설할 것 ㉠ 전선이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 지지하고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6[㎜] 이상할 것 ㉡ 전선이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재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옥측전선 로 규정 (221.2) 의 3의 “가” 및 “냐’에 따라 시설할 것
  • ⑥ 전선을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금속제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선이 금속피복으로 되어 있는 케이불인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 목조 조영물의 금속망 또는 금속판과 다음의 것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않게 시설할것 • 전선을 넣는 금속제의 방호장치 등에 사용하는 금속제 부분 • 케이블 배선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또는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 ㉡ 전선을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재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충분히 절개하고 금속제 방호장치 및 금속피복케이불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관을 끼우거나 내구성이 있는 절연테이프를 감아서 금속망 또는 금속관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2)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지중에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① 전선은 450/750[V] 일반용단심 비닐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외장이 천연고무혼합물의 것은 제외) 또는 케이불을 사용할 것 ② 전선을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견고한관·트라프,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설깊이를 0.3[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 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1.2[m]) 이상으로 하고 또한 334.1(지 중전선로의 시설 규정)의 4의 “마”부터 “사’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 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홈통으로 덮어서 손상을방지할것

(3)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는 (2)의 “①”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또는 개거(開渠)에 넣어서 시설할 것

(4)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가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것

  • ① 전선은 인장강도 508[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2[㎜] 경동선일것 ② 전선은 절연전선 및 캡타이어케이불 또는 케이블 ③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지름 3.2[㎜]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금속선으로 매달아 시설할 것 ④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지표면상 6[m] 이상 ㉡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레일면상 6.5[m]이상 ㉢ 단, “㉠”및 ”㉡” 이외의 경우는 지표상 4[m]이상. 다만, 전선을 도로 이외에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지표상 2.5[m]까지 감할수 있다 ⑤ 전선의 지지물은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질 것 ⑥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⑦ 전선에 나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0.3[m] 이상유지할것

🏠241.1️⃣5️⃣ 임시시설

156 저압전기설비의 임시시설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옥내에서 애자공사에 의한 임시시설

(1) 사용전압은 400[V] 이하일 것

(2)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시설할 것

(3) 전선은 절연전선(OW는 제외)일 것

2.추녀 밑, 기타 가옥의 외면에 따라 옥측에 시설하는 애자공사에 의한 임시시설 다음 표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조영재의 이격거리에 따라 시설할 경우

(1) 사용전압은 400[V] 이하일 것

(2) 전선은 절연전선(OW는 제외)일 것

시설장소전선전선 상호간의 거리전선과 조영재의 거리
비 또는 이슬에 맞는 전개된 장소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0.03m이상6㎜이상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아니하는 전개된 장소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이격거리 없이 시설할 수 있다이격거리 없이 시설할 수 있다

3.옥외의 임시시설

(1) 사용전압은 150[V] 이하일 것

(2)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3) 수목 등의 동요로 인하여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시설을할것

(4) 전원측의 전선로 또는 다른 배선에 접속하는 곳의 가까운 장소에 지락차단장치 •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것

4.옥내에 시설하논 임시시설을 콘크리트 매입한 경우의 시설

(1) 사용전압은 400[V] 이하일 것

(2) 전선은 케이블일 것

(3) 그 배선은 분기회로에만 시설히는 것일 것

(4) 전로의 전원측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것


🏠241.1️⃣6️⃣ 전기부식방지 시설

157 전기부식방지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전기부식방지 시설의 정의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금속체(이하 ‘‘피방식체”라 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방식체 간에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을 말함

2.사용전압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3.전원장치 (1) 전원장치는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을 것 (2) 변압기는 절연변압기 일 것 (3) 교류 1[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철심 및 외함과의 사이에 연속적으로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4.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압 등 (1) 전기부식방지 회로(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로부터 양극 및 피방식체까지의 전로)의 사용전압은 직류 60[V] 이하일 것 (2) 양극(陽極)은 지중에 매설하거나 수중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3) 지중에 매설하는 양극의 매설깊이는 0.75[m] 이상일 것 (4)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점과의 사이의 전위차는 10[V]를 넘지 아니할 것 (5)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임의의 2점(제4의 양극의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점 및 울타리의 내부점은 제외)간의 전위차가 5[V]를 넘지 아니할 것

5.2차측 배선 (1) 범위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의 2차축 단자에서부터 양극•피방식체 및 대지를 포함한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배선 (2) 시설방법

  •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 중 가공으로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2[mm] 의 경동선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일 것
    •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는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을 하단에 별개의 완금류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저압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 또는 저압 가공전선이 케이불인 경우는 아님
    •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가공케이불 규정(332)의 8 또는 2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다만,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이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밑으로 하고 또한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의 이격거리를 0.3[m]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 중 지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것
    • 전선은 공칭단면적 4.0[mm2] 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양극에 부속하는 전선은 공칭단면적 2.5[mm]가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전선은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비닐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일 것
    • 전선을 직접 메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이 밀칙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1.0(m] 이상, 기타의 곳에서는 0. 3[m) 이상으로 할 것
    • 전선을 돌 콘크리트 등의 판이나 몰드로 전선의 위와 옆을 덮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동동 이상의 절연성능 및 강도를 가지는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울 받울 우려가 없는 것에 매설깊이를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 의위를견고한 판기나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입상(立庄)부분의 전선 중 깊이 0.6[m] 미만인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 중 지상의 입상부분에는 2의 “ㄱ” 및 “ㄴ”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지표상 2.5[m] 미만의 부분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 중 수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전선은 2의 “ㄱ” 및 “ㄴ”의 규정에 의할 것
    • 전선은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전선관)에 적합한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 및 강도를 가지는 관에 적합한 금속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이나 옆면 또는 수저(泳底)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의 1차측 전로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에 시설할 것

7.접지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의 외함은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

8.인접한 매설구조물(埋設構造物)에 대한 처리

다른 시설물에 전식작용에 의해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과 피방식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등 적당한 방지방법을 시행할 것

9.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의 방식(防社)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 사이에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로서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전기부식방지 시설 규정 (241.16) 의 1에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158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241.17

1.저압전로 시설

2.전기기계적 조건, 설치환경

3.충전케이볼 및 부속품

4.부대설비

1.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저압전로 시설 241.17.2

(1)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 전원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전로의 전압은 저압일 것

(2) 적용 범위 : 전력계통으로부터 교류의 전원을 입력받아 전기자동차에 전원을공하기 위한 분전반, 배선(전로), 충전장치 및 충전케이불 등의 전기지동차 충전설비

(3)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것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은 다음에 따라 시설 할 것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은 아님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퓨즈는불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안쪽면 전체에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 제작한 함의 내부에 시설할 것
  •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옥내전로에 다음에 적합한 기구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극과 극 사이에는 개폐하였을 때 또는 퓨즈가 용단되었을 때 생기는 아크가 다른 극에 미치지 않도록 절연성의 격벽을 시설한 것일 것
    • 커버는 내(勤아크성의 합성수지로 제작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진동에 의하여 떨어지지 않는것일 것
    • 완성품은 커버 나이프 스위치의 온도 상승, 단락 차단, 내열 및 커버의 강도에 적합한 것일 것
  •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방습장치를 하여야 한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않게 할 것
  • 저압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5)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은 235.1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2.전기기계적 조건, 설치환경(즉 전기자등차 충전장치의 시설)

(1)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외함의 접지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할 것

(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IK08 이상)를 갖는 구조일 것

(3)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옥외에 설치 시 강우 • 강설에 대하여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갖는 것일 것

(4) 분진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 • 화재 •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242.2부 터 242.5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5)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6) 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7)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또는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쉽게 보이는 곳에 표지할것

(8)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부착된 충전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또는 충분한 수납공간(옥내 0.45[m] 이상. 옥외 0.6[m] 이상)을 갖는 구조이며. 충전 케이블은 반드 시 거치할것

(9) 충전장치의 충전 케이블 인출부는옥내용의 경우지면으로부터 0.45[m]이상 1.2[m]이내에 옥외용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6[m]이상에 위치할 것

3.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부속품 : 플러그와 커플러)

(1)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2)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자동차 어댑터(자동차 커넥터와 에 연결되는 장치 또는 부속품을 말함)를 사용할 수 있다.

(3) 충전 케이블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의 충전전류를 흘릴 수 충분한 굵기의 것일 것

(4) 전기자동차 커플러[충전 케이블과 전기자동차를 접속 가능하게 하는 케이블에 부착된 커넥터(connector)와 전기자동차의 인렛(inlet) C: 두부분으로구성된]는 다음에 적절할것

  •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로서 극성이 구분이 되고 접지극이있을것 ®
  • 접지극은 투입 시 제일 먼저 접속되고, 차단 시 제일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일 것 ®
  •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는것일것 ®
  • 전기자동차 커넥터(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 접속구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 케이불의 전원공급을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는 것일 것

(5) 전기자동차 커넥터 및 플러그(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원측에 접속하기 위한장치)는 낙하 충격 및 눌림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4.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전기자등차 충전설비의 부대설비)

  • (1) 충전장치의 부대설비의 구성 차량유동방지장치, 환기설비, 충전상태 표시장치, 조명설비 등으로 구성됨
  • (2)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 충전 중 전기자동차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차량유동방지장치)를 갖출 것 ®
    • 전기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3) 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를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설치할 것

(4) 충전 증에는 충전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표시장치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5)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159 옥내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방전등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 (1) 242.2 : 분진 위험장소 (2) 242.3 : 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장소 (3) 242.4 :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4) 242.5 : 화약류 저장소 등의 위험장소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의 시설기준 (1)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것은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수 있는 경우 (2) 234.11( 1[kV] 이하 방전등)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한 경우 (3) 방전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160 폭연성 분진 위험장소에서 저압전기설비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42.2

  1. 폭연성 분진의 정의 및 폭연성 분진 위험장소

(1) 폭연성 분진의 정의

마그내슘 • 알루미늄 • 티탄 • 지르코늄 동의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폭연성 분진의 위험장소

® 폭연성 분진이 체류하는 장소

®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화약류의 분말이 폭발 우려가 있는 곳

  1. 폭연성 분진 위험장소 내에서 옥내 배선시설 방법

(1) 저압 옥내배선, 저압 관동회로 배선 및 소세력 회로의 전선은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의할 것

(2)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금속관은 박강 전선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 박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박스는 쉽게 마모 • 부식, 기타의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 • 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동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또한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금속관공사 규정의 1의 “가”의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유연성 부속을 사용할것

(3) 케이불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전선은 334.1의 4의 “나”에서 규정하는 개장된 케입ㄹ 또는 미네럴인슐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느 관,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어 사용할 것

334.1지중전선로의 시설

®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경우에는 패킹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인입구로부터 먼지가 내부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이동 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불을 사용 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는 진동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아니하도록 건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완전하게 접속할 것

242.2 : 분진 위험장소

(6) 전기기계기구는 242.2.4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분진방폭 특수방진구조일 것

242.2.4 : 분진방폭 특수방진구조

(7) 백열전등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는 조영재에 직접 견고하게 붙이거나 또는 전등을 다는 관 • 전등완관 등에 의하여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8) 전동기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폭연성 분진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61 가연성 분진 위험장소의 저압 옥내전기설비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242.2.2

  1. 가연성 분진의 위험장소 (1) 소맥분 • 전분 • 유황, 기타 가연성의 먼지로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에서 착화하였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폭연성 분진을 제외한다 (2)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
  2. 가연성 분진의 위험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 시설기준 (1) 저압 옥내배선 등은 합성수지관공사(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 •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불공사에 의할 것

(2) 합성수지관공사로 시설 시 ®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박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박스는 쉽게 마모 • 부식, 기타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는 방법, 틈새의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기타 방법에 의의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관과 전기기계기구는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 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것 ®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규정하는 분진 방폭형 유연성 부속을 사용할 것

(3) 금속관공사에 의한 시설 시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 • 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4) 케이불공사에 의한 시설 시 ®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 시 인입구에서 먼지가 내부로 침입하지 않게 시설할것 ®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이동전선의 시설 시 ® 접속접이 없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로 시설할것 ® 0.6/1(k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할 것 ®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6) 전기기계기구는 표준에 적합한 분진방폭형 보통방진구조로 되어 있을 것


🏠162 먼지가 많은 그 밖의 위험장소에서의 저압 옥내전기설비 배선기준을 설명하시오.

242.2.3

먼지가 많은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1)배선공사의 방법

® 저압 옥내배선 등은 애자공사 • 합성수지관공사 • 금속관공사 · 유연성전선관공사 · 금속덕트공사 • 버스덕트공사 (환기형의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

® 또는 케이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방진장치를 할 대상

전기기계기구로서 먼지가 부착함으로서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절연성능 또는 개폐기구의 성능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방진장치를 할 것

(3) 착화 우려 방지 면 • 마 • 견. 기타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먼지가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진동대책 및 접속

®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는 진동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접속할 것

®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5) 다만, 유효한 제진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3 분진방폭 특수방진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42.2.4

1. 용기(전기기계기구의 외합 외피 • 보호커버 등 그 전기기계기구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표피부분)의 구조
전폐구조로서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할 것

2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 • 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3. 볼트 • 너트 • 작은 나사 • 틀어 끼는 덮개 등의 부재의 구조
(1) 용기의 방폭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일반 공구로는 쉽게 풀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한 구조
(2) 그 부재가 사용 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톱너트 · 스프링좌금 · 설부좌금 또는 할핀을 사용하는 둥의 방법으로 그 부재에 헐거워짐 방지를 한 구조

4. 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 사이의 접합면을 제외)의 구조
(1) 패킹을 붙임
(2) 패킹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KS B ISO 4287[제품의 형상 명세(GPS)-표면조직-프로파일법-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질할것
(3) 들어가는 깊이를 15[mm] 이상으로 할 것
(4) 상호 간 밀접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한구조일것

5. 조작축과 용기 사이의 접합면의 구조
(1) 들어가는 깊이를 10[mm] 이상으로 할 것
(2) 패킹 누르기를 사용하여 그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3)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침입하지 아니하도록한구조일 것

6. 회전기축과 용기 사이의 접합면의 구조
패킹을 2단이상붙이는방법, 간격이 0.5[mm] 이하이고들어가는 깊이가 45[]이상인 라비린스 구조로 하는 방법 등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것

7. 용기의 일부에 관통나사를 사용하거나 용기의 일부가 틀어 끼는 결합방식의 구조

나사 결합부분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턱 이상의 나사 결합이나 패킹 또는 스톱너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한구조일 것
8. 용기외연의 온도 상승 한도의 값
용7l 외부의 폭연성 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는 값일 것
9. 단자함의 구조
부재 상호 간의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수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10• 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
(1) 전선과 외함 간에 절연물을 충전하거냐 패킹을 붙임
(2) 전선 · 절연물 • 패킹 및 외함 상호의 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를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 접촉면의외주의 구분 | 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 |
| — | — |
| 0.3 m 이하 | 5㎜ |
| 0.3 m 초과0.5 m 이하 | 8㎜ |
| 0.5m를 초과하는 것 | 10㎜ |

11. 전기를 통하는 부분 상호 간
나사조임 • 리벳조임 • 슬리브 또는 바인드선으로 보강한 납땜 • 용접 둥의 방법으로 견고히 접속한것일 것
12. 전기를 롱하는 부분에 대한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
그 부분의 정격전압 및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절연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값일 것
13. 패킹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 상승에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한 것일 것

14. 표시
전기기계기구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기기계기구가 분진방폭 특수방진구조임을 표시한 것일것

### 🏠164 분진방폭형 보통방진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42.2.5

1.용기의 구조

전폐구조로서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할것

2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 • 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가 사용될 경우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3 볼트·너트·작은 나사·틀어 끼우는 덮개 등의 부재의 구조

용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사용 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것은 헐거워짐 방지구조로 한 것일 것

4. 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 사이의 접합면을 제외)의 구조

(1) 패킹을 붙일 것

(2) 패킹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3) 제품의 형상 명세(GPS) -표면조직 -프로파일법 -용어, 정의 및 표면조직의 파라미터의 거칠기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35-S 이상으로 다듬질할 것

(4) 들어가는 깊이를 10[mm] (푸시버튼스위치, 기타 정격용량이 적은 전기기계기구의 집합 면에 대하여는 제품의 형상 명세(GPS) -표면조직-프로파일법―용어, 정의 및표면조 직의 파라미터)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질하는경우 에는 6[mm] 이상으로 할 것

(5) 상호 간 밀접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않게 할것

5. 조작축과 용기 사이의 접합면의 구조

(1) 패킹 누르기 또는 패킹 눌리개를 사용하여 그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2) 조작축의 바깥쪽에 고무커버를 붙이는 방법 둥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한구조일 것

6. 회전기축과 용기 사이의 접합면의 구조

패킹을 붙이는 방법, 라비린스 구조로 히는 방법 동에 의하여 외부로 부터 먼지가 아니하도록한구조일 것

7. 음기를 관틍하는 구조

나사구명과 볼트 도는 작은 나사와는 5턱 이상의 나사 결합으로 된 것일 것

8. 외연의 온도 상승 한도의 값

용기 외부의 가연성 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는 값일 것

9. 단자함의 구조

부재 상호 간의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10. 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

(1) 절연물을 충전하는 방법 패킹을 붙이는 방법

(2) 전선과 외함 사이의 접합면의 들어가는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11. 패킹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 상승에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할 것

12. 표시

전기기계기구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기기계기구가 분진방폭 보통방진구조임을 표시한 것일 것

### 🏠165 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장소 및 폭발 위험장소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42.3

1. 가스증기 위험장소

(1) 가스증기 위험장소의 개념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누출되거나 체류하여 저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프로판 가스 둥의 가연성 액화 가스를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나누는 등의 작업을 하는 곳, 에탄올 • 메탄올 둥의 인화성 액체를 옮기 곳 등)을 말함

(2) 가소증기 위험장소에서의 저압 옥내전기설비

®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할 것

@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 • 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또는,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232.12,2의 1의 “가”의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의 부속품 중 내압(嗣堅)의 방폭형 또는 안전중 가 방폭형(安全增加 防爆型)의 유연성 부속을 사용할 것

232.1적 1의 “가”의 단서

(2)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중 가요성 부속의 표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3)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2)에 규정해는 것 이외의 것에 대한 규정에 적합한 것

® 케이블공사에 의하는 때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경우에는 인입구에서 전 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 저압 옥내배선 둥을 넣는 관 또는 덕트는 이들을 통하여 가스 동이 여기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타이어케이불을

® 이동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경우에는 인입구에서 먼지가 내부로 침입하지 않게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게 시설할 것



® 전기기계기구의 방폭구조는 규정에 적합한 내압방폭구조(d) · 압력방폭구조(p)나 유입방팍구조(o) 또는 이들의 구조와 다른 구조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다만, 통상의 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가스 동에 착화할 수 있는 온도에 달한 우려가 없는 부분은 ”(6)”에서 규정하는 안전 증 방폭구조(e) 도 가능

(3) 내압 (錦硏)방폭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제 1부 : 내압방폭 구 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4) 압력방폭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2(폭발성 분위가제2부 : 압력 방폭구조 “p”) 의 전71 기기의 구조와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5) 유입방폭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6(방폭기가제6부 : 유입방폭구조)의 폭발성 가스 · 증기 • 입자 등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유입방폭구조(o)의 기기 및 그 일부 방폭 부품 동의 설치와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6) 안전증 방폭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7(폭발성 분위기_제7부 : 안전중방폭구조 “e”)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안전중방폭구조(e) 기기의 설계, 구조 시험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직류 및 교류 ll[kV] 실효값 이하인 기기에 한함)에 적합할 것

2. 폭발 위험장소의 시설

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의 설계 • 선정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시공한 경우 에 해당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음

(1) 폭발성 메탄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 다만, 광산의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및 폭발성 메탄가스 이외의 폭발성 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분진 또는 섬유가 존재하는 지역(분진폭발 위험장소)

(3) 폭발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공정과 같은 근원적인 폭발 위험장소

(4) 의학적인 목적으로 하는 진료실 둥

### 🏠166 화약류 저장소등(저장소, 제조소)의 위험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42.5.1

1.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

(1) 화약류 저장소 안에는 전기설비를 시설해서는 안 된다.

(2) 예외조항

조명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제외)는 다음에 의할 경우 시설할 수 있음

® 전로에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의 것일 것

® 케이불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때에는 인입구에서 케이불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화약류 저장소 안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시설기준

®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챠단기는다선식 전략 중성극을 제외)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할 것

®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것

2. 화약류 제조소에서 전기설비시설

(1) 가연성 가스또는 중기가존재하여 전기설비가점화원이 되어 폭발될우려가있는장소 에 시설하는 화약류 재조소 내의 전기설비는 가연성 가스 둥의 위험장소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것

(2) 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여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어서 폭발될 우려가 있는 장소이 시설하는 화약류 제조소 내의 전기설비는 분진위험장소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3) “(l)” 및 ”(2)”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 내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을 제외한 화약류가 있는 장소[242.5.1(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장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에 시설하는 저압설비의 옥내전기설비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0 전열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全閉型)의 것일 것

® 전열기구는 시스선 및 기타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발열체를 사용한 것일것

® 온도의 현저한 상승 및 기타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 🏠167 위험물등이 존재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 기준을 설명하시오.

242.4

1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

2.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 시설

(1) 이동전선 :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0.6/1[k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불

(2)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경우에는 인입구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기구는 위험물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168. 전시회, 쇼 및 공연장의 전기설비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42.6

1. 적용범위

전시회, 쇼 및 공연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전기설비에 적용한다

무대 무대마루 밑 • 오케스트라 박스 •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곳

2. 사용전압

저압 옥내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이 400[V] 미만

3. 배선설비

(1) 케이블 : 구리 도체 최소단면적이 1.5[mm2],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2) 무대마루 밑에 시설하는 전구선 :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 6/1[kv]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 전시회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화재경보기가 시설되지 않은 경우에 케이블설비는 다음 중 하나에 따라시설할것

® KS C IEC 60332-1 시리즈(화재조건에서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험-제1부:단심절 연전선 또는 케이블 수직 불꽃전파시험), KS C IEC 60332-3 시리즈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제3부 :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이 따른 난연성 케이블 및 KS C IEC 61034 시리즈(케이블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밀도 측정)에 따른 저발연 케이블

@ KS C IEC 60614 시리즈(전선관) 또는 KS C IEC 61084 시리즈(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에 따른 화재방호 및 IP4X 이상의 보호동급을 갖춘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의 전선관 또는 덕트에 넣는 단심 또는 다심의 비외장 케이블

(4) 기계적 손상의 위험이 있을 시, 외장 케이블 또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한 케이블을 시설 할것

(5) 희로 내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의 접속 개소는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하게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KS C IEC 표준에 따르는 접속기를 사용 또는 IP4X 또는 IPXXD 이상의 보호동급을 갖춘 폐쇄함 내에서 접속을 실시할 것

![Untitled](<https://s3-us-west-2.amazonaws.com/secure.notion-static.com/0992cad9-55b5-4864-b1b7-09dbbce3ef1a/Untitled.png>)

4. 전시회, 쇼 및 공연장의 전기설비의 이동전선

(1) 시설하는 이동전선(제2의 보더라이트의 접속선은 제외)은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0.6/1[k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불일 것

(2) 보더라이트에 부속된 이동 전선은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일것

5. 플라이덕트

(1) 플라이덕트는 다음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 내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전선(OW을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일 것

® 덕트는 두께 0.8[mm] 이상의 철판 또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6) 덕트의 재료는 금속제일 것

© 덕트에 샤용하는 철판 이외의 금속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일 것

\\[t\\le\\frac{270}{\\sigma}\\tines 0.8\\]

여기서, t : 사용 금속판 두께[mm]

c : 사용 금속간의 인장강도[N/m.m이

© 덕트의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돌기 등이 없는 것일 것

® 덕트의 안쪽 면과 외면은 녹이 술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2) 플라이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할 경우는 0.6/1[k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헉ㅎ 또한 플라이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업도록 시설할 것

(3) 플라이덕트는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6. 전시회, 쇼 및 공연장의, 기타 전기기기 ⭐

(1) 조명설비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가 바닥으로부터 높이 2.5[m] 이하에 시설

® 과실에 의해 접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사람의 상해 또는 물질의 발화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방호할 것

® 절연 관통형 소켓은 케이불과 소켓이 호환되고 또한 소켓을 케이불에 한번 부착하면 떼어낼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2) 방전동 설비에서 공연장 또는 전시장에 사용하는 표준전압 교류 220/380[V]는 네온방전등 또는 램프의 설비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 네온방전동 또는 램프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거나 사람에게 위험이 없도록 시설할 것

® 네온방전등 또는 램프의 이면이 되는 간판 또는 공연장 부착재료는 비발화성도 재료로 하고 출력전압이 교류 220/380[V]를 초과하는 제어장치는 비발화성 재료에 부착할 것

® 네온방전등 • 램프 및 전시품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로는 분리회로를 이용하고 비상용 개폐기를 통해 제어할 것

(3)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각 극에 단로장치를 전동기에 근접하여 시설할 것

(4) 특별저압(ELV) 변압기 및 전자식 컨버터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 댜중 접속한 특별저압 변압기는 IEC 61558-1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한 안전등급을 갖춘것일것

® 각변압기 또는 전자식 컨버터의 2차회로는 수동으로 리셋하는 보호장치로 보호할것

®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근할수 없는 곳에 설치하고 충분한 환기장치를시설할것

(5) 콘센트 및 플러그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 충분한 수의 콘센트를 설치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설비를 할 것

® 플로어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콘센트에 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될것

® 플러그에 사용하는 가요 케이블 또는 코드는 접속점이 없을 것

® 삽입식 멀티 어댑터는 사용해서는 아니 됨

⑤이동형 멀티 탭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것

® 고정 콘센트 1개당 1개로 시설할 것

© 플러그로부터 멀티 탭까지의 가요 케이블 또는 코드의 최대길이는 2[m] 이내일 것

(6) 저압발전장치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① TN계통, TT 계통 또는 IT 계통을 사용하는 가설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기를 시설한 경우 접지설비는 KS C IEC 60364-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542.1 일반 요구사향’에 적합하여야 하고, 접지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44.2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할것

® TN계통에서는 모든 노출도전성 부분을 KS C IEC 60364-5一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543 보호도체”에 따르는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를 이용하여 발전기에 접속할 것

® 중성선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은 발전기의 노출도전부에 접속시켜서는 아니 됨

(7) 화재에 대한 보호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스프트라이트 · 소형 투광기 등의 조명기구 및 표면이 고온이 되는, 기타 전기기기나 가정용 전기기기는 적절히 보호하고 해당 규격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또한 이러한 전기기기는 가연성 기기에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시켜 배치할 것

® 진열용 유리상자 및 전광사인은 충분한 내열성, 기계적 강도. 전기적 절연성을 갖춘 재료로 만들고 발열에 의한 전시물의 가연성을 고려하여 환기를 시킬 것

® 과도한 열을 발생시키기 쉬운 전기기기 • 조명기구 또는 램프를 밀집상태로 수용하는 공연장 설비는 환기가 잘 되는 천장 등과 같은 곳에 불연성 재료로 제작한 적절한 환기장치를 시설할 것 → 대형 화재피해 사전방지

7.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1) 무대 · 무대마루 밑 · 오케스트라 박스 및 영사실의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시설할 것

(2) 무대용의 콘센트 박스 · 플라이덕트 및 보더라이트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 시공

(3) 비상조명을 제외한 조명용 분기회로 및 정격 32[A] 이하의 콘센트용 분기회로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로 보호할 것

### 🏠169 전기설비 외합의 밀폐등급에 대하여 기호로 표현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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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전시회, 쇼 및 공연장에 있어 다음 전기설비 및 화재보호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예상)

1 조명설비

2· 방조등 설비에서 공연장 또는 전시정개 사용하는 네온방전등 또는 램프의 설비조건
3. 특별저압(ELV) 변압기 및 전자식 컨버터
4. 저압발전장치
5. 화재에 대한 보호
6. 배선설비

1. 조명설비
(1) 조명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2.5[m] 이하에 시설할 것
(2) 과실에 의해 접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사람의 상해 또는 물질의 발화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냐 방호할 것
(3) 절연 관통형 소켓은 케이불과 소켓이 호환되고 또한 소켓을 케이불에 한번 부착하면 떼어낼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2. 방전등 설비에서 공연장 또는 전시장에 사용하는 네온방전등 또는 램프의 설비조건
(1) 표준전압 교류 220/380[V]를 초과하는 네온방전등 또는 램프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거나 사람에게 위험이 없도록 시설할 것
(2) 네온방전동 또는 램프의 이면이 되는 간판 또는 공연장 부착재료는 비발화성으로 하고 출력전압이 교류 220/380[V]를 초과하는 제어장치는 비발화성 재료에 부착할 것
(3) 네온방전등 • 램프 및 전시품 둥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로는 분리회로를 이용하고 비상용 개폐기를통해 제어할 것

3. 특별저압(ELV) 변압기 및 전자식 컨버터
(1) 다중 접속한 특별저압 변압기는 IEC 61558-1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한 안전등급을 갖춘것일 것
(2) 각 변압기 또는 전자식 컨버터의 2차 회로는 수동으로 리셋하는 보호장치로 보호할 것
(3) 취급자 이의의 사람이 쉽게 접근할수 없는곳에 설치하고충분한환기장치를 시설할 것

4. 저압발전장치
(1) TN계통, TT계통 또는 IT 계통을 사용하는 가설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기를 시설한 경우 접지설비는 KS C IEC 60364-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542.1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하고 접지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44.2 보조본딩을 위한 보호본딩도체”에 적합할 것

(2) TN 계통에서는 모든 노출도전성 부분을 KS C IEC 60364-1-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543 보호도체”에 따르는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를 이용하여 발전기에 접속할 것

(3) 중성선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은 발전기의 노출도전부에 접속시켜서는 아니됨

5, 화재에 대한 보호

(1) 스포트라이트 • 소형 투광기 등의 조명기구 및 표면이 고온이 되는, 기타전기기기나 가정용 전기기기는 적절히 보호하고 해당 규격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또한 이러한 전기기기는 가연성 기기에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시켜 비치할 것
(2) 진열용 유리상자 및 전광사인은 충분한 내열성. 기계적 강도, 전기적 , 절연성을 갗춘재료로 만들고 발열에 의한 전시물의 가연성을 고려하여 환기를 시킬것
(3) 과도한 열을 발생시키기 쉬운 전기기기 • 조명기구 또는 램프를 밀집상태로 수용하는 공연장 설비는 환기가 잘 되는 천장 등과 같은 곳에 불연성 재료로 재작한 적절한 환기장치를 시설할 것 – 대형 화재피해 사전방지

6.배선설비

(1) 케이블 : 구리 도체 최소단면적이 1.5[mm2],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2) 무대마루 밑에 시설하는 전구선 :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kV] EP 고무절연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 전시회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화재경보기가 시설되지 않은 경우에 케이불 설비는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시설할 것
① KS C IEC 60332-1 시리즈(화재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불 시험-제1부 : 단심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수직 불꽃전파시험), KS C IEC 60332-3 시리즈(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불 난연성 시험-제3부 : 직 배치된 케이불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에 따른 난연성 케이블 및 KS C IEC 61034 시리즈(케이블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밀도측정)에 따른 저발연 케이블
® KS C IEC 60614 시리즈(전선관) 또는 KS C IEC 61084 시리즈(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에 따른 화재방호 및 IP4X 이상의 보호등급을 갖춘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의 전선관 또는 다심의 비와장케이블

(4) 기계적 손상의 위험이 있을 시, 외장 케이블 또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한 케이블을 시설할것

(5) 회로 내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의 접속 개소는 없을 것. 다만, 불가피 하게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KS C IEC 표준에 따르는 접속기를 사용 또는 IP4X 또는 IPXXD 이상의 보호동급을 갖춘 폐쇄함 내에서 접속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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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터널, 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저압전기설비 시설기준에대하여 설명하시오

242.7

1.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

(1)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은 그 시용전압이 저압의 것에 한함

(2) 전선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것에

1. (1) [335.1](<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335/#335.1>)의 2의“가”(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2) 공칭단면적 2.5㎟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232.3.1](<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32/#232.3.1>)(제1을 제외한다) 및 [232.3.2](<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32/#232.3.2>)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노면상 2.5m이상의 높이로 할 것.

2.전로에는 터널의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2 광산, 기타 갱도 안의 시설

(1) 광산, 기타 갱도 안의 배선은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할것

– 가. 저압 배선은 [232.14.1](<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32/#232.14.1>) 및 [232.14.2](<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32/#232.14.2>)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할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배선에 공칭단면적 2.5㎟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 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 상호 간의 사이를 적당히 떨어지게 하고 또한 암석 또는 목재와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이를 지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고압배선은 [342.1](<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342/#342.1>)의“다”([232.14.3](<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32/#232.14.3>)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 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케이블 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211](<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10/#211>)과 [140](<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140/#140>)의 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다. 전로에는 갱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2) [242.2](<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42/#242.2>)부터 [242.5](<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42/#242.5>)까지의 규정은 광산 기타의 갱도 내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이 전기설비에 준용한다.

3.터널 등의 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교차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곳(철도 또는 궤도의 전용 터널을 제외한다. 이하“터널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배선 또는 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32.16.7](<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32/#232.16.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42.7.4](<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42/#242.7.4>) 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

4. 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

(1) 터널 둥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 가. 전구선은 단면적 0.75㎟이상의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 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출구부의 전선의 간격이 10㎜이상 인 전구 소켓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0.75㎟이상인 450/750V 내열성에 틸렌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또는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 나. 이동전선은 [241.10](<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41/#241.10>)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비닐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만, 비닐 코드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은 [234.3](<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34/#234.3>)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232.8.2](<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32/#232.8.2>)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성 전선관에 넣거나 이에 강인한 외장을 할 것.

(2)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이동전선은 0.6/1 kV EP 고 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부속된 이동전선은 단면적이 0.75㎟이상인 0.6/1 kV 비닐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시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 가.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140](<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140/#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다심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도체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선심과 전기 사용기계기구의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도체와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를 나사로 고정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가”의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접지도체에 접속하는 1극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의 접속에는 꽃음 접속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접지도체에 접속하는 1극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일것

4.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저압의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구 기계 기구와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단자 금속물에 코드를 나사로 고정 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342.2](<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342/#342.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6.특고압의 이동전선은 터널 등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5. 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등의 시설

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 등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 등의 시설에 준용한다.

🏠172 숙박차량 정박지, 야영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전기설비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242.8

1. 적용범위

레저용 숙박차량·텐트 또는 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의 이동식 주택, 야영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이하“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라 한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회로에 만 적용한다.

2. 일반 특성의 평가

(1) TN 접지계통에서는 레저용 숙박차량 • 텐트 또는 이동식 주택에 전원을 공급하는 최종 분기회로에는 PEN 도체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2) 표준전압은 220/380[V] 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3) 안전을 위한 보호 : 감전에 대한 보호는 감전에 대한 보호의 규정을 준용함

(4) ”(3)”의 안전을 위한 보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장애물에 의한 보호

® 접촉범위 (Arm’s reach) 밖에 두는 것에 의한 보호

® 비도전성 장소에 의한 보호

® 비접지 국부 등전위 접속에 의한 보호

3. 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 내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에 대한 외부 영향

(1) 물의 존재(AD) : AD4, KS C IEC 60529(외곽의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 등급)를 따르는 IPX4 이상의 보호등급

(2) 침입 고형물질의 존재(.AE) : AE3, KS C IEC 60529(외곽의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 등급) 를 따르는 IP4X 이상의 보호등급

(3) 충격(AG) : AG2, KS C IEC 62262(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전기기기용 외곽의 보호등 급)를 따르는 IK07 이상의 보호등급

4. 배선방식

1. 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지중케이블 및 가공케이블 또는 가공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중배전회로는 추가적인 기계적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한 손상(텐트 고정말뚝, 지면 고정앵커 또는 차량의 이동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가공케이블 또는 가공절연전선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모든 가공전선은 절연되어야 한다.
– 나. 가공배선을 위한 전주 또는 다른 지지물은 차량의 이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않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다. 가공전선은 차량이 이동하는 모든 지역에서 지표상 6m,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4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하여야 한다.

5. 전원자등차단에 의한 고장보호장치
(1) 누전차단기

– 가. 모든 콘센트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인 누전차단기(중성선을 포함한 모든극이 차단되는 것)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나. 이동식 주택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에 공급하기 위해 고정 접속되는 최종분기회로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인 누전차단기(중성선을 포함한 모든 극이 차단되는 것)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 가. 모든 콘센트는 [212](<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10/#212>)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과전류보호장치로 개별적으로 보호하 여야 한다.
– 나. 이동식 주택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에 전원 공급을 위한 고정 접속용의 최종분 기회로는 [212](<https://kec.cq4l.com/%EC%84%A4%EB%B9%84%EA%B7%9C%EC%A0%95-210/#212>)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과전류보호장치로 개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6. 단로장치
(1) 각 배전반에는 적어도 하나의 단로장치를 설치할 것
(2) 이 장치는 중성선을 포함하여 모든 충전도체를 분리하여야 한다.

7. 콘센트 시설
(1) 가. 모든 콘센트는 KS C IEC 60309-2(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제2부:핀 및 핀받이의 치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한 IP44의 보호등급을 충족하 거나 외함에 의해 그와 동등한 보호등급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모든 콘센트는 이동식 숙박차량의 정박구획 또는 텐트구획에 가깝게 시설되며, 배전반
또는 별도의 외함 내에 설치될 것
(3) 긴 연결코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외함 내에는 4개 이하의 콘센트를
조합 배치할 것
(4) 모든 이동식 숙박차량의 정박구획 또는 텐트구획은 적어도 하나의 콘센트가 공급될 것
(5) 정격전압 200~250[V], 정격전류 16[A] 단상 콘센트가 제공될 것. 다만. 보다 큰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정격의 콘센트를 제공할 것
(6) 요트는 지면으로부터 0.5~1.5[m] 높이에 설치할 것
(7) 가혹한 환경조건의 특수한 경우에는 정해진 최대높이 1.5[m]를 초과하는 것이 허용됨
이러한 경우 플러그의 안전한 삽입 및 분리가 보장될 것

### 🏠173 마리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한 KEC 규정을 설명하시오.

242.9

1. 적용범위

(1) 마리나 및 이와 유사장소의 놀이용 수상기계기구 또는 선상가옥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에만 적용할 것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공공전력망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선상가옥
® 놀이용 수상기계기구나 선상가옥의 내부 전기설비

2 계통접지 및 전원공급
(1) 마리나에서 TN 계통의 사용 시 TN-S 계통만을 사용할 것
(2) 육상의 절연변압기를 통하여 보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것
(3) 놀이용 수상기계기구 또는 선상가옥에 전원을 공급하는 최종회로는 PEN 도체를 포함해
서는아니 됨
(4) 표준전압은 220/380[V]를 초과해시는 아니 됨

3. 안전보호
(1) 감전에 대한 보호는 242.8.3을 준용
(2) 놀이용 수상기계기구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대책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함

® 회로는 KS C IEC 61558-2-4(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제
2부 : 범용 절연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고정된 절연변압기를 통하여
공급될 것
® 절연변압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보호도체는 놀이용 수상기계기구에 공급하는 콘센트
의 접지극에 연결되어서는 아니 됨
® 놀이용 수상기계기구의 등전위본딩은 육상공급전원의 보호도체에 접속하지 말 것

4. 마리나 내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에 대한 외부 영향
(1) 물의 존재(AD) : 물의 비말(AD4) IPX4, 물의 분사(ADS) IPX5, 물의 파도(AD6) IPX6
이상의 보호동급
(2) 침입 고형물질의 존재(AE) : AE3, IP4X 이상의 보호등급 \\|./ ••
(3) 부식 또는 오염물질의 촌재(AF) : 부식 성 물질 또는 오염물질
(4) 충격(AG) : AG2, IK07 이상의 보호등급 AF2, l간화상入 AF3

5. 마리나 내의 배선방식

(1) 전선 종류

® 지중케이블

® 가공케이블 또는 가공절연전선

® 구리 도체로서 열가소성 또는 탄성재료 절연케이불로 움직임 온도 등의 외부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케이블 관리시스템에 따라 설치된 케이블

@ PVC 보호피복의 무기질 절연케이불

® 열가소성 또는 탄성재료 피복의 외장 케이불

® “®”에서 뗄)’'까지의 것과 동등 이상의 케이불 또는 재료

(2) 마리나 내의 배선은 다음의 경우에 시설해서는 안 됨

®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배선설비)의 예와 같이 매달리거나 지지대를 사용하여 공기 중에 가설된 가공케이불 또는 지지선에 唄}도체

®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의 설치방법의 예와 같은 전선관, 트렁킹 둥의 내부 절연전선

® 알루미늄도체 케이불

® 무기질 절연케이블

(3) 케이블 및 케이불 관리시스템은 조류 및 물에 뜨는 구조물의 다른 움직임에 의한 기계적 손상이 없도록 선정 및 시공될 것

(4) 지중케이블의 지중배전회로는추가적인 기계적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한수송매체등의 이동에 따른 손상을 피할 수 있도록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일 것

(5) 가공케이블 또는 가공절연전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모든 가공전선은 절연될 것

® 가공배선을 위한 전주 또는 다른 지지물은 차량의 이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될 것

® 가공전선은 수송매체가이동하는모든지역에서 지표상 6[m], 다른 모든지역에서는 4[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할 것

6.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고장보호

(1) 누전차단기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이하인 두전차단

® 정격전류가 63[A] 이하인 모든 콘센트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인 누전차단기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될 것 채택된 누전차단기는 중성극을 포함한 모든 극을 차단할것

– 정격전류가 63[A]를 초과하는 콘센트는 정격감도전류 300[mA] 이하이고. 중성극을 포함한 모든 극을 차단하는 누전차단기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될 것

®주거용 선박에 전원을 공급하는 접속장치는 30[mA]를 초과하지 않는 개별 누전차단 기로 보호되고. 선택된 누전차단기는 중성극을 포함한 모든 극을 차단할 것

(2)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 각 콘센트는 과전류에 대한 보호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른 과전류보호장치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될 것

® 선상가옥에 전원 공급을 위한 고정 접속용의 최종분기회로는 212의 요구사항에 따 른 과전류보호장치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될 것

7 단로장치

(1) 각 배전반에는 적어도 하나의 단로장치를 설치할 것

(2) 이 장치는 중성선을 포함하여 모든 충전도체를 분리할 것

8. 콘센트 시설

(1) 정격전류가 63[A] 이하인 콘센트는 KS C IEC 60309-2(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 러-제 2부 : 핀 및 핀받이의 치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2) 정격전류가 63[A]를 초과하는 콘센트는 KS C IEC 60309-1(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제 1부 :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 모든 콘센트는 최소한 보호등급 IP44를 만족하거나 외함에 의해 그와 동등한 보호등 급이 제공될 것

® AD5 또는 AD6 코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각각의 보호등급은 최소한 IPX5 또는 IPX6에 적합할 것

(3) 모든 콘센트는 정박 위치에 가까이 시설되어야 하며. 배전반 또는 별도의 외함 내에 설치될 것

(4) 긴 연결코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외함 안에는 4개 이하의 콘센트가 조합배치될 것

(5) 하나의 콘센트는 오직 하나의 놀이용 수상기계기구 또는 하나의 선상가옥에만 전원을 공급할것

(6) 정격전압 200~250[V], 정격전류 16[A] 단상 콘센트가 제공될 것 다만. 보다 큰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정격의 콘센트를 제공할 것

(7) 모든 콘센트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한 비말이나 침수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 🏠174 의료장소에 대한 전기설비규정의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242.10

1. 적용범위 및 의료장소 그룹 구분

2. 적용범위 및 접지계통의 적용 구분

3.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설비의 시설

4. 의료장소 내의 접접설비

5. 의료장소 내의 비상전원

1. 적용범위 및 의료장소 그룹 구분

(1) 의료장소 : 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환자의 진단 • 치료(미용치료 포함) 감시 · 간호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

(1)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 : 의료용 전기기기의 일부로서 환자의 신체와 필연적으로 접촉되는 부분

(3) 의료장소의 그룹별 구분

– 가.그룹 0: 일반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등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 는 의료장소
– 나.그룹 1: 분만실, MRI실, X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다.그룹 2: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회복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 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2. 의료장소별 접지계통의 적용 구분

– 가. 그룹 0: TT 계통 또는 TN 계통
– 나. 그룹 1: TT 계통 또는 TN 계통. 다만,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회로에는 의료IT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 다. 그룹 2: 의료 IT 계통. 다만, 이동식 X-레이 장치, 정격출력이 5 kVA 이상인 대형 기기용 회로, 생명유지 장치가 아닌 일반 의료용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 등에는 TT 계통 또는 TN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 라. 의료장소에 TN 계통을 적용할 때에는 주배전반 이후의 부하 계통에서는 TN-C계통으로 시설하지 말 것.

3.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설비이시설

(1)그룹 1 및 그룹 2의 의료 IT계통의 안전을 위한 보호설비의 시설

– 전원측에 이중 또는 강화절연을 한 의료용 절연변압기 또는 이중 또는 강화절연
한 비단락보증 절연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 것
– 비단락보증 절연변압기의 규정
– 함 속에 설치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게 하고 의료장소의 내부 또는 가까운
외부에 설치
© 2차측 정격전압은 교류 250[V] 이하, 단상 2선식, 10[kVA] 이하
@ 3상 부하에 대한 전력공급 요구 시 비단락보증 3상 절연변압기를 사용
® 과부하 및 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의료 IT 계통의 절연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측, 감시하는 장치의 설치 규정
@ 절연저항을 계측, 지시하는 절연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절연저항이 50[1&]까지
감소하면 표시설비 및 음향설비로 경보
© 표시설비는 의료 IT 계통이 정상일 때에는 녹색으로 표시되고 의료 IT 계통의
절연저항이 조건에 도달할 때에는 황색으로 표시되게 할 것
© 각 표시들은 정지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 수술실 동의 내부에 설치되는 음향설비가 의료행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의료 IT 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
@ ‘IT 계통 또는 TN 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와 혼용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구분·표시할 것
©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사용하는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콘센트 사용
© 다만, 플러그가 빠지지 않는 구조의 콘센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걸림형을 사용할 것

(2)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에 무영등 동을 위한 특별저압(SELV 또는 PELV) 회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은 교류 실효값 25[V] 또는 직류 비맥동 60[V] 이하일 것
(3) 의료장소의 전로의 보호규정

–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 누전차단기의 설치 예외 규정
– 의료 IT 계통의 전로
© TT계통 또는 TN 계통에서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회로에 누전경보기를 시설하는 경우
©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m]를 초과하는 높이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전원회로
®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전원회로

4.의료장소 내의 접지설비
(1) 접지설비란 접지극, 접지도체, 기준접지 바, 보호도체, 등전위본딩도체를 말한다
(2) 기준접지 바의 설치 규정

– 의료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처에할 것
– 인접 의료장소와의 바닥면적 합계가 50[m2]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접지 바를 공용으로 할 것
–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7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기준접지 바에 직접 접속할 것

(3) 보호도체의 공칭단면적은 표에 따라 선정할 것

![캡처.PNG](<https://s3-us-west-2.amazonaws.com/secure.notion-static.com/d84fd8e7-ca61-4be3-9e69-eb09bbd4533f/%EC%BA%A1%EC%B2%98.png>)

(4) 의료용 접지 시공의 등전위본딩방법
®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환자환경 : 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수평방향 2.5[m],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m] 높이 이내의 범위
® 그룹 2의 의료장소 내에 있는 계통외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 전자기 장해(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동에 시공할 것
® 계통외도전부와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상호간을접속한후 이를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할 것
® 한 명의 환지에게는 동일한 기준접지 바를 사용하여 동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 동전위본딩도체는 위의 보호도체와 동일 규격 이상의 것으로 선정할것

(5) 접지도체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것 이).Ot93-
® 접지도체의 공칭단면적은 기준접지 바에 접속된 보호도체 중 가장 큰 것 이상으로 할것

– 철골,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는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철근을 접지도체의 일부분 으로 활용할 수 있음

(6)보호도체, 등전위본딩도체 및 접지도체의 종류

– 450/750[] 일반단심 비닐전여전선
– 절연체의 색이 녹/황의 줄무늬이거나 녹색인 것을 사용할 것

5. 의료장소 내의 비상전원

상용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에는 다음에 따라 비상전원을 공급할 것

![Untitled](<https://s3-us-west-2.amazonaws.com/secure.notion-static.com/184e4f67-3b61-4e12-9d45-799ebaa178f3/Untitled.png>)

### 🏠175 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의 전기품질

(1) 저압 옥내 직류전로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직류는 KS C I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서규정한 리폴프리 직류일 것
(※리풀프리 직류 : AC를 DC로 변환 시 리플 성분이 10[%] 이하로 리 직류입 깃

(2) “(1)”에 따라 직류를 공급하는 경우의 고조파 전류는 전기자기적 합성(EMC)-제3부한 한계값 제2절 : 고조파 전류의 한계값(기기의 입력전류 상당 16[A] 이하)및 전기자기적합성(EMC)-제3-12부 : 한계값-공공저전압시스템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전류의 한계값(16[]<상당입력전류<75[])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2. 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의 시설
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는 배선설비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3. 저압 직류과전류차단장치
(1) 212.3.4에 의하여 저압 직류전로에 과전류차단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직류단락전류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직류용” 표시를 할 것
(2) 다중전원전로의 과전류차단기는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4 저압 직류지락차단장치
과전류에 대한 보호의 보호장치의 특성 규정에 의하여 저압 직류전로에 지락 발생 시 X듐
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죽, 누전차단기)하며, “직류용” 표시를 할 것

5. 저압 직류개폐장치
(1) 직류전로에 사용하는 개폐기는 직류전로 개폐 시 발생하는 아크에 견디는구조일것
(2) 댜전원전로의 개폐기는 개폐할 때 모든 전원이 개폐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6. 저압 직류전기설비의 전기부식방지
(1) 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롤 접지하는 경우에는 직류누설전류에 의한 전기 무|작용쓰
인한 접지극이나 다른 금속체에 손상의 위험이 없도록 시설할 것 그러하-;..] 아떄
(2) 呼, 저압 직류차단장치 규정의 직류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축전지실 등의 시설
(1) 30[V]를 초과하는 축전지는 비접지측 도체에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1) 옥내전로에 연계되는 축전지는 비접지측 도체에 과전류보호장치를 시설할 것
(3) 축전지실 등은 폭발성의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환기장치 등을 시설할 것

8.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의 접지

(1) 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는 전로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전압 및 대지전압
의 억제를 위하여 직류 2선식의 임의의 한 점 또는 변환장치의 직류측 중간접 태양전지
의 중간점 등을 접지할 것

(2) 다만, 직류 2선식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1)”에 의하지 않음
®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경우
® 접지검출기를 설치하고 특정구역 내의 산업용 기계기구에만 공급하는 경우
® 교류전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정류기에서 인출되는 직류계통
® 최대전류 30[ m.A] 이하의 직류화재경보회로
® 절연감시장치 또는 절연고장점검출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
보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l)”의 접지공사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할 것
(4) 직류전기설비를 시설하는 경우는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할 것
(5) 직류전기설비의 접지시설은 저압 직류전기설비의 전기부식방지 규정 (243.1.6) 에 준용
하여 전기부식방지를 할 것
(6) 직류접지계통은 교류접지계통과 같은 방법으로 금속제 외함. 교류접지도체 등과 본딩
하여야 하며. 교류접지가 피뢰설비 • 통신접지 등과 통합접지되어 있는 경우는 함께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음
(7) “(6)”의 경우 낙뢰 둥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EC
60364-5-53(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절연. 개폐 및 제어)의 과전압보호장치에 따라
서지보호장치 (SPD)를 설치할 것

### 🏠176 사업장에서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238

1. 비상용 예비전원 공급방법
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시설기준
3.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기준

1. 비상용 예비전원 공급방법
(1) 적용범위
®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를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것임
®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 또는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것

(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조건 및 분류
®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는 상용전원의 고장 또는 화재 등으로 정전되었을 때 수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화재조건에서 운전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충족조건
@ 비상용 예비전원은 충분한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지속되도록 선정할 것
© 모든 비상용 예비전원의 기기는 충분한 시간의 내화보호성능을 갖도록 선정하여 설치요함
®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전원 공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수동전원공급
©자동전원공급

® 자동 전원공급은 절환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무순단 : 과도시간 내에 전압 또는 주파수 변동 등 정해진 조건에서 연속적인 전원공급이 가능한것
© 순단 : 0.15초 이내 자동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 단시간 차단 : 0.5초 이내 자동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 보통 차단 : 5초 이내 자동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 중간 차단 : 15초 이내 자동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 장시간 차단 : 자동 전원공급이 15초 이후에 가능한것
®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필수적인 기기는 지정된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 절환시간과 호환되어야한다.

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시설기준
(1) 비상용 예비전원은 고정설비로 하고, 상용전원의 고장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비상용예비전원은 운전에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기능자 및 숙련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비상용 예비전원에서 발생하는 가스, 연기 또는 증기가 사람이 있는 장소로 침투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충분히 환기하여야 한다.
(4) 비상용 예비전원은 비상용 예비전원의 유효성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만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는 다른 용도의 회로에 일어나는 고장 시 어떠한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 회로도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전기사업자의 배전망과 수용가의 독립된 전원을 병렬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설 시, 독립운전 또는 병렬운전 시 단락보호 및 고장보호가 확보될 것
이 경우, 병렬운전에 관한 전기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원의 중성점 간 접속에의한 순환전류와 제 3고조파의 영향을 제한하여야 한댜
(7) 상용전원의 정전으로 비상용 전원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상용전원과 병렬운전이 되지 않도록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댜
® 조작기구 또는 절환개폐장치의 제어회로 사이의 전기적. 기계적 또는 전기기계적 연동
® 단일 이동식 열쇠를 갖춘 잠금계통
® 차단-중립-투입의 3단계 절환개폐장치
® 적절한 연동기능을 갖춘 자동 절환개폐장치
® 동동한 동작을 보장하는, 기타 수단

3.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기준
(1)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전로는 다른 전로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전로는 그들이 내화성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화재의
위협과 폭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3) 과전류보호장치는 하나의 전로에서의 과전류가 다른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전로의 정확
한 작동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선정 및 설치하여야 한다.
(4) 독립된 전원이 있는 2개의 서로 다른 전로에 의해 공급되는 기기에서는 하나의 전로
터 발생하는 고장이 감전에 대한 보호는 물론 다른 전로의 운전도 손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기는 필요하다면. 두 전로의 보호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5) 소방전용 엘리베이터 전원 케이불 및 특수 요구사항이 있는 엘리베이터용 배선을 제외한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전로는 엘리베이터 샤프트 또는 굴뚝 같은 개구부에 설치해서는 아니 됨

(6)다음 배선설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화재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저원설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정격전압 750[V] 이하 무기물 절연케이블 및 그 단말부-제 1 부 · 케이블

정격전압 750M 이하 무기울 절연케이블 및 단말부 – 제2부 : • 단말부 KS C IEC 60702-2

KS C IEC 60331-11(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불시험-회로 보전성- 제11부 시험설비-최소 750[더 화염온도의 불꽃), KS C IEC 60331-21(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시험 시험-회로 보전성-제21부 : 절차 및 요구사항 – 정격전압 0.6/1.0[]이하 케이불), KS C IEC 60332-1-2(화재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 시험-제1-2부: 단심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수직 불꽃전파시험 -1[kW] 혼합 불꽃시험 절차)에 적합한내화 케이블

® 화재 및 기계적 보호를 위한 배선설비

(7) 배선설비는 화재 및 기계적 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외함 또는 개별 화재구획동 화재 시 손상되지 않는 회로 보전방법으로 고정 및 설치되어야 한다.
(8)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제어 및 간선 배선은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사용되는 배선과 동일한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비상용 예비전원이 필요한 기기의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 직류로 공급될 수 있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전로는 2극 과전류보호장치를 구비할 것
(10) 교류전원과 직류전원 모두에서 사용하는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는 교류조작 및 직류조작모두에 적합할 것

🇨🇭152 이동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41.10

(1) 용접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2)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3)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용접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할 것 (4) 용접변압기의 2차측 전로 중 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 전극에 이르는 부분 및 용접변압기로부터 피용접재에 이르는 부분(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① 전선은 용접용 케이블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받을것 ② KS C IEC 60245-6(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절연케이블 – 6부 : 아크용접용케이블)의 용접용 케이블에 적합한 것 ③ 캡타이어케이블(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 전극에 이르는 전로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함)일 것 다만, 용접변압기로부터 피용접재에 이르는 전로에 전기적으로 완전하고 또한 견고하게 접속된 철골 등을 사용 시에는 그렇지 않옴 ④ 전로는 용접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⑤ 중량물이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선에는 적당한방호장치를할것 ⑥ 용접기 외함 및 피용접재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받침대 • 정반 등의 금속체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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