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KEC

  • KEC540(연료전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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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 541 일반사항 541.1 설치장소의 안전 요구사항 1.연료전지를 설치할 주위의 벽 등은 화재에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2.가연성물질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4.연료전지설비는 쉽게 움직이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연료전지설비는 건물 출입에 방해되지 않고 유지보수 및 비상 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541.2 연료전지 발전실의 가스 누설 대책…

  • KEC530(풍력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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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풍력발전설비 531 일반사항 531.1 나셀 등의 접근 시설 531.2 항공장애 표시등 시설 531.3 화재방호설비 시설 532 풍력설비의 시설 532.1 간선의 시설기준 532.2 풍력설비의 시설기준 532.2.1 풍력터빈의 구조 532.2.2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구조 등 532.3 제어 및 보호장치 등 532.3.1 제어 및 보호장치 시설의 일반 요구사항 532.3.2 주전원 개폐장치 532.3.3 상주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풍력발전소의 시설…

  • KEC520(태양광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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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태양광발전설비 521 일반사항 521.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 1.인버터, 제어반, 배전반 등의 시설은 기기 등을 조작 또는 보수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2.인버터 등을 수납하는 공간에는 실내온도의 과열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배전반, 인버터, 접속장치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 KEC510(전기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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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전기저장장치 511 공통사항 511.1 일반사항 511.1.1 시설장소의 요구사항 511.1.2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 511.1.3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 51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511.2.1 전기배선 511.2.2 단자와 접속 511.2.3 지지물의 시설 511.2.4 이차전지의 시설 511.2.5 재사용 이차전지의 시설 511.2.6 전력변환장치의 시설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511.2.8 충전 및 방전 기능 511.2.9 접지 등의 시설 511.2.10 계측장치 512…

  • KEC500(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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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500 통칙 501 일반사항 501.1 목적 501.2 적용범위 501.3 안전원칙 502 용어의 정의 503 분산형전원 계통 연계설비의 시설 503.1 계통 연계의 범위 503.2 시설기준 503.2.1 전기 공급방식 등 503.2.2 저압계통 연계 시 직류유출방지 변압기의 시설 503.2.3 단락전류 제한장치의 시설 503.2.4 계통 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503.2.5 특고압 송전계통 연계 시 분산형전원 운전제어장치의 시설 503.2.6 연계용 변압기…

  • KEC342(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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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고압 특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 342.1️⃣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1.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애자사용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구분 전선과 조영재이격거리 전선 상호간의 간격 지지점간의거리 ~400 ~25㎜ ~0.06 2~ 400~건조 ~25㎜ ~0.06 2~…

  • KEC332(가공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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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가공전선로 332.1️⃣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1.저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제1에 따라 시설하더라도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에 장해를 줄 우려가…

  • KEC335(특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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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특수장소의 전선로 335.1️⃣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1.철도·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터널 안의 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고압 전선은 331.13.1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342.1의 1의“나”((1) 및…

  • KEC334(지중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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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지중전선로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334.2️⃣ 지중함의 시설 334.3️⃣ 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 334.4️⃣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被覆金屬體)의 접지 334.5️⃣ 지중약전류전선의 유도장해 방지(誘導障害防止) 334.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334.7️⃣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 KEC330(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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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전선로 331 전선로 일반 및 구내.옥측.옥상전선로 331.1️⃣ 전파장해의 방지 1.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제1의 경우에 1kV 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장해 측정용 루프 안테나의 중심은 가공전선 로의 최외측 전선의 바로 아래로부터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외측 15 m 떨어진 지표상 2m에 있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