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220(전선로)

제공

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목차 220 전선로

221시설 222가공 223지중(334224특수(335)

221️⃣ 구내·옥측·옥상·옥내전선로의 시설

221.1️⃣ 구내인입선

221.1구내  2옥측  3옥상  4옥내  5지상

221.1.1 저압 인입선의 시설

1.저압 가공인입선은 222.16222.18222.19 및 332.11부터 332.1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 (222.5)
  •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인장강도 1.25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 다. 전선이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고,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이외의 절연 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라.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2.2 (1의“라”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케이블의 길이가 1m이하인 경우에는 조가하지 않아도 된다.
  • 마.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 (1)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m) 이상
    •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이상
    •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m이상
    • (4) (1)에서 (3)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 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m) 이상

2.저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1에서 준용하는 222.18의 1 및 332.11의 1의“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3.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저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교류 전차선 저압 및 고압의 전차선⋅저압 가공전선⋅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에서 준용하는 332.11(3은 제외하다)부터 332.15까지, 222.16222.18(4는 제외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저압 가공인 입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221.1-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1.1-1 저압 가공인입선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시설물의구분간격
조영물 상부
조영재
위쪽2[m]
(저압 절연전선인 경우는1.0[m],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선선 또는 케이블 0.5[m])
옆쪽 또는
아래쪽
0.3[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선선 또는 케이블 0.15[m])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0.3[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선선 또는 케이블 0.15[m])

4.저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221.2의 2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222.23에서 규정하는 저압 가공전선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인입선은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222.23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221.1.2 연접 인입선의 시설

저압 연접(이웃연결)인입선은 221.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 나.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 다.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221.2️⃣ 옥측전선로

221.1구내  2옥측  3옥상  4옥내  5지상

1.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가. 1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1 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 나.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공사방법에 의할 것.
    • (1) 애자사용배선(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 (2) 합성수지관배선
    • (3) 금속관배선(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버스덕트배선[목조 이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케이블배선(연피 케이블⋅알루미늄피 케이블 또는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애자사용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1) 전선은 공칭단면적 4㎟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절연전선은 제외한다)일 것.
    •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221.2-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 (3)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일 것.
    • (4) 전선에 인장강도 1.3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0.2m이상, 전선과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0.3m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를 초과 하고 15m이하로 할 수 있다.
    • (5)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전선을 손상할 우려 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1) 및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에 관한 것에 한 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4㎟이상의 연동 절연전선 또는 지름 2㎜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 (나) 전선을 바인드선에 의하여 애자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을 애자의 다른 홈에 넣고 또한 다른 바인드선으로 선심 상호 간 및 바인드 선 상호 간이 접촉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설할 것
      • (다)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의 접속점은 0.05m이상 띄울 것.
      • (라)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0.03m 이상일 것
    • (6) (5)에 의하는 경우로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이격거리를 0.3m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를 초과하고 15m이하로 할 수 있다.
    • (7)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표 221.2-1 시설장소별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시설장소전선 상호 간의 간견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경우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0.06m0.06m0.025m0.025m
비나 이슬에
젖는 장소
0.06m0.12m0.025m0.045m
  • 다. 합성수지관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232.11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라. 금속관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232.1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마. 버스덕트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232.6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덕트는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않는 것일 것.
  • 바. 케이블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232.5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2)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332.2(1의 “라”및 3을 제 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저압 옥측전선로에 시설하는 전선은 조영재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1.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측전선(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옥측 부분과 저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232.3.7의 2의 “라”에서 “바”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제3의 경우 이외에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가공전선.고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로 의 전선.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특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옥상전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과 접근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나 아래에 시설 되는 경우에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221.2-2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1.2-2 저압 옥측전선로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 형태간격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위쪽2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 m)
옆 쪽
또는
아래 쪽
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1. 애자사용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0.2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 전선인 경우에 그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21.3️⃣ 옥상전선로

221.1구내  2옥측  3옥상  4옥내  5지상

1.저압 옥상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상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가.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 된 하나의 건물(이하 “1 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 나.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저압 옥상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인장강도 2.30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 나. 전선은 절연전선(OW전선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다. 전선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또한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이하일 것.
  • 라.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2m(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이상일 것.

3.전선이 케이블인 저압 옥상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가.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332.2(1의 “라”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m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 나.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한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232.51.1의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4.저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약전류전선 등⋅안테나나 수관⋅가스관 : 이격거리는 1m

4.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약전류전선 등⋅안테나나 수관⋅가스관 또는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m(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 옥측전선이나 다른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 이상이어야 한다.

5.다른 시설물 접근하거나 교차 : 이격거리는 0.6m

5.제4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상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가공전선 및 고압의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 이상이 어야 한다.

6.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21.1구내  2옥측  3옥상  4옥내  5지상

221.4️⃣ 옥내전선로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335.9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21.5️⃣ 지상전선로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335.5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목차 220 전선로

222️⃣ 저압 가공전선로

221시설 222가공 223지중(334224특수(335)

222.5굵기종류 6안전율 7높이 8지지물 10보안공사 18시설물 19식물 22농사용 23구내 24직류

222.1 목주의 강도 계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풍압하중에 대한 강도 계산 방법은 331.10에 준하여야 한다.

222.2 지선의 시설

지선은 331.1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2.3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는 332.1에 준하여야 한다.

222.4 가공케이블의 시설

가공케이블은 332.2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2.5굵기종류 6안전율 7높이 8지지물 10보안공사 18시설물 19식물 22농사용 23구내 24직류

222.5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1. 저압 가공전선은 나전선(중성선 또는 다중접지된 접지측 전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에 한한다),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절연전선인 경우는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이상의 경동선)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시가지에 시설 하는 것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 시가지 외 에 시설하는 것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한다.
  4.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6 저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저압 가공전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 하여야 한다.

  • 가. 다심형 전선인 경우
  • 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222.7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1.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철도⋅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전선이저압 절연전선(인입용 비닐 절연전선⋅450/750V 비닐 절연전선⋅450/750V 고무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 m] 이상
  •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이상. 다만, 저압 가공전선 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장소저압고압
횡단보도교
(케이블)
3.5[m]
(3[m])
3.5[m]
일반5[m]5[m]
도로횡단6[m]
철도횡단레일면상
6.5[m]
기타5[m]
  1. 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제1 의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저압 가공전선을 수면 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 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22.8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하중의 1.2배의 하중, 기타의 경우 에는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22.9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저압 가공전선(다중접지된 중성선은 제외한다)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 하는 경우에는 332.8에 따라야 한다.

222.10 저압 보안공사

저압 보안공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하며, 또한 이를 222.6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나. 목주는 다음에 의할 것.
    •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 (2) 목주의 굵기는 말구(末口)의 지름 0.12m 이상일 것.
  • 다. 경간은 표 222.10-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8.71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32.20의 1 또는 3의 규정에 준할 수 있다.

표222.10-1 지지물 종류에 따른 지지물 간 거리

지지물의 종류경간
목주⋅A종 철주 또는A종 철근 콘크리트주100 m
B종 철주 또는B종 철근 콘크리트주150 m
철탑400 m

222.11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32.1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2.12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32.12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2.13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32.13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2.14 저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32.14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2.15 저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32.15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2.16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0.6m(어느 한 쪽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 이상,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이어야 한다.

222.17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332.16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2.18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1.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안테나⋅교류 전차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다른 저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 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222.18-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2.18-1 저압 가동전선과 조형물의 구분에 따른 간격

다른시설물의 구분이격거리
조영물의상부 조영재위쪽2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0m)
옆 쪽
또는
아래 쪽
0.6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m)
조영물의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0.6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m)
  1.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0.6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 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0.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저압 가공전선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부터 제3까지(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나전선을 건축 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 나.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절연전선 등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 다. 저압 절연전선 또는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나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에 0.3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

222.19 저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저압 가공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절연전선을 방호구에 넣어 시설하거나 절연내력 및 내마모성이 있는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2.20 저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저압 옥측 전선로 또는 335.9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첫 번째 지지물 간의 가공전선은 221.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2.21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용설치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등(전력보안 통신용의 가공약전류전선은 제외한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32.2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2.22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농사용 전등⋅전동기 등에 공급하는 저압 가공전선로는 그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안테나⋅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와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222.7332.2의 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가.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 나. 저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1.3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이상의 경동선일 것.
  • 다.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m까지로 감할 수 있다.
  • 라. 목주의 굵기는 말구 지름이 0.09m 이상일 것.
  • 마. 전선로의 지지점 간 거리는 30m 이하일 것.
  • 바. 다른 전선로에 접속하는 곳 가까이에 그 저압 가공전선로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222.23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1. 1 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폭이 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안테나⋅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 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이들과 수평거리로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에 한하여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222.5222.18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전선은 지름 2㎜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굵기의 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0m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칭단면적 4㎟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 나. 전선로의 경간은 30m이하일 것
  • 다. 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표 222.23-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222.23-1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다른 시설물의구분이격거리
조영물의상부 조영재위쪽1m
옆 쪽
또는
아래 쪽
0.6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m)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0.6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m)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그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폭이 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222.7의 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4m이상이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일 것
  • 나.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3m이상의 높이일 것

222.24 저압 직류 가공전선로

사용전압 1.5 kV 이하인 직류 가공전선로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하며 이 조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EC를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기술기준 제52조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가공전선로의 접지시스템은 KS C IEC 60364-5-54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3.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는 자동으로 전선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IT 계통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로의 절연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지락 발생 시 전로 를 차단하거나 고장이 제거되기 전까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음향 또는 시각적인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나. 한 극의 지락고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4.전로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5.낙뢰 등의 서지로부터 전로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기기 외함은 충전부에 일반인이 쉽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공구 또는 열쇠에 의해서만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기기 외함은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7.교류 전로와 동일한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 직류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를 하고, 모든 전로의 종단 및 접속점에서 극성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양극 – 적색, 음극 – 백색, 중점선/중 성선 – 청색)를 하여야 한다.

목차 220 전선로

223️⃣ 지중전선로

221시설 222가공 223지중(334224특수(335)

223.1 지중전선로의 시설

지중전선로는 334.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3.2 지중함의 시설

지중함은 334.2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3.3 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

케이블 가압장치는 334.3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3.4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被覆金屬體)의 접지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는 334.4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3.5 지중약전류전선의 유도장해 방지(誘導障害防止)

지중약전류전선의 유도장해 방지는 334.5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3.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시에는 334.6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3.7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시에는 334.7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목차 220 전선로

224️⃣ 특수장소의 전선로

221시설 222가공 223지중(334224특수(335)

224.1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터널 안 전선로는 335.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4.2 터널 안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이격거리

터널 안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이격거리는 335.2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4.3 수상전선로의 시설

수상전선로는 335.3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4.4 물밑전선로의 시설

물밑전선로는 335.4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4.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335.5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4.6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335.6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4.7 전선로 전용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전선로 전용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335.7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4.8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335.8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4.9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335.9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4.10 임시 전선로의 시설

임시 전선로는 335.10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1시설 222가공 223지중(334224특수(335)

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목차 220 전선로

🌐 267 Q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