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23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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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배선 및 조명설비

095 배선 및 조명설비 등에 대한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와 운전조건 및 외부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적용범위

  • (1)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보호방식
  • (2) 전기설비의 적합한 기능을 위한 요구사항
  • (3) 예상되는 외부 영향에 대한 요구사항

2.운전조건 및 외부 영향

(1) 운전조건

  • ① 전압
    • ㉠전기설비는 해당 사용기기의 표준전압에 적합한 것일 것 ㉡IT계통 설비에서 중성선이 배선된 경우에는 상과 중성선 사이에 접속된 기기는 상간 전압에 대해 절연될 것
  • ② 전류
    • ㉠전기설비는 정상 사용상태에서 설계전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할 것
    • ㉡전기설비는 보호장치의 특성에 따라 비정상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을 것
  • ③ 주파수
    • 주파수가 전기설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설비의 정격 주파수는 관련 회로의 정격 주파수와 일치할 것
  • ④ 전력
    • 전기설비는 부하율을 고려한 정상 운전조건에서 부하특성이 적합하도록 선정할 것
  • ⑤ 적합성
    • 전기설비의 시공단계에서 적절한 예방조치를 튀라비 않은 경우, 개계조작을 포함한 정상 사용상태 동안, 기타 다른 기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전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할것
  • ⑥ 임펄스 내전압
    • 전기설비는 설치지점의 과전압 범주에 따라 213.2에서 규정한 최소 임펄스 견디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외부 영향

(1) 전기설비의 외부 영향과 특성의 요구사항은 KS C IEC 60364-5-51(전기기기 및 시공-공통 규칙)의 표에 따라 시설할 것

구분232.4.외부영향
AA1.주위온도사용장소의 통상 운전의 최고허용온도
AB3.대기습도외부열원으로부터 차폐, 이격, 내력, 국부적 강화
AC표고
AD3.물의존재결로, 물의 침입 방지, 적정 IP 보호등급
AE4.고체이물질 또는 먼지의 존재고형물 침입 방지, 적정 IP 보호등급, 먼지제거
AF5.부식성 오염물질의 존재부식 또는 오염물질에 내력 확보, 비접촉 상태
AG6.기계적 층격공사, 사용, 보수 중 기계적 응력 고려, 적정 보호등급
AH7.진동구조체 지지, 고정배선, 고정형 설비(유연성 케이블)
AJ8.그밖의 기계적 응력공사, 사용, 보수 중 절연물, 단말, 외장의 손상 방지
AK9.식물군 및 곰팡이의 존재경험 또는 예측에 의해 위험조건이 되는 경우의 고려사항
폐쇄옇 설비(전선관, 케이블덕트 또는 케이블 트렁킹)
식물에 대한 이격거리 유지
배선설비의 정기적인 청소
AL10.동물군의 존재경험 또는 예측을 통해 위험조건이 되는경우의 고려사항
배선설비의 기계적 특성 고려
적절한 장소의 선정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기계적 보호조치의 추가
위 고려사항들의 조합
AM전자파, 정전기 또는 이온화의 영향
AN11.태양열의 복사경험 또는 예측에 의해 영향을 줄만 한 양의 태양방사 및 외부 영향에 대한 자재 선정, 적절한 차폐
AP12.지진영향지진 위험도를 고려한 배선설비 선정 및 설치
지진 위험도가 낮은 위험도 이상인경우 배선설비를 건축물 구조에 고정 시 가요성을 고려할 것
AQ뇌(Lightning)
AR13.공기의 이동진동(AH)과 그밖의 기계적응력(AJ)준용
AS바람
BA사람의 역량
BB인체의 전기저항
BC사람과 대지전위와의 접촉
BD비상시 피난조건
BE14.처리 또는 저장물의 성질화재 예방, 확대 최소화 242.3.6
CA건설 자재
CB15.건물 설계구조체 변위 기계적 응력 고려
가요성 구조체 또는 비고정 구조체에 대해서는 가요성 배선방식으로 할 것

(2) 전기설비가 구조상의 이유로 설치장소의 외부 영향 관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시킬 것. 이러한 보호조치가 보호대상기기의 운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됨

(3) 서로 다른 외부 영향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이 영향은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안전등급을 제공할것

(4) 이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부 영향에 따른 전기설비를 선정하는 것은 설비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안전보호대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5) 설비의 구성으로 부터 만족하는 보호방식은 해당 설비가 외부 영향에 대한 성능시험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주어진 조건의 외부 영향에 대해서 유효하다

🏠231.2.3 접근용이성

096 배선을 포함한 모든 전기설비에 대한 접근 용이성과 식별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접근용이성

(1) 배선을 포함한 모든 전기설비는 운전, 검사 및 유지보수가 쉬울 것

(2) 접속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3) 이러한 설비는 외함 또는 구획 내에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게 할것

2.식별

(1) 혼동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 표찰이나, 기타 적절한 식별 수단을 적용하여 그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동작을 감시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KS C IEC 60073(인간- 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표시와 확인을 위한 기본과 안전지침 -표시기와 작용기를 위한 코딩) 및 KS C IEC 60447( 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MMI).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작동원칙)에 적합한 표시기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할 것

3.배선계통의 표시

배선은 설비의 검사, 시험, 수리 또는교체 시 식별 가능하도록 121.1의 2에 적합하게 표시 할것

4.중성선 및 보호도체의 식별

중성선 및 보호도체의 식별은 121.2에 따른다.

5.보호장치의 식별

보호장치는 보호되는 회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6.도식 및 문서

(1)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판독 가능한 도형 차트, 표 또는 동등한 정보 형식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것

  • ① 각 회로의 종류 및 구성(공급점, 도체의 수와 굵기, 배선의 종류)
  • ② 211. 1. 2 의 2 의 규정 적용
  • ③ 보호, 격리 및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각 장치의 식별과 그 위치에 대해 필요한 정보
  • ④ KS C IEC 60364-6(검증)에서 요구하는 검증에 취약한 모든 회로나 장비

(2) 사용되는 기호는 IEC 60617 시리즈(기호 규정)에 따를 것

🏠231.2.5 유해한 상호 영향의 방지

097 배선설비의 운전조건 및 외부 영항 규정에서 유해한 상호영향의 방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1) 전기설비는 다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설할 것

(2) 해당 설비 뒤쪽에 안전판(back plate)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다음 요구사항이 중촉 되지 않는 한 건물의 표면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 ① 건물 표면을 통하여 전압의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
  • ② 전기설비와 건물의 가연성 표면 사이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3) 건물 표면이 비금속이고 불연성인 경우 외에 만족시킬 요구사항는 다음 중 하나일 것

  • ① 건물 표면이 금속인 경우 금속부는 143.2.2 및 140에 따라 설비의 보호도체(PE) 또는 등전위본딩도체에 접속할 것
  • ② 건물의 표면이 가연성인 경우 KS M ISO 9772(발포 풀라스틱 -소형 화염에 의한 수경 연소성의 측정)에 따른 가연성 정격 HF-1을 갖는 연제를 이용하여 적절한 중간층을 두어 기기를 건물 표면에서 분리한다.

(4) 전류의 종류 또는 사용전압이 상이한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상호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

(5) 전자기 적합성(EMC)에 대한 내성 및 방출 수준의 선정

  • ① 전기설비의 내성 수준은 정상운전조건에서 시설할 경우에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공통 규칙의 [표 51A]의 전자기의 영향을 고려할 것
  • ② 전기설비는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전기설비에 무선 전도 및 전파로 전자적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히 낮은 방출 수준을 갖도록 선정할 것
  • ③ 필요한 경우에는 과도과전압에 대한 보호규정(213 규정)을 참조하여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수단을 설치할 것

🏠231.2.6 보호도체 전류와 관련 조치사항

098 보호도체 전류와 관련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정상운전과 전기설비 설계의 조건하의 보호도체의 전류 전기설비 설계의 조건하의 보호도체의 전류는 안전보호 및 정상운전에 적합할것

2.제작자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전기설비의 보호도체 허용전류 KEC IEC 61140(감전보호-설비 및 기기의 공통사항)의 ‘7.5.2 보호도체 전류” 및 “부속서 B’’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댜

3.보호도체 전류 제한

(1) 절연변압기로 제한된 지역에만 전원을 공급시 전기설비에서 보호도체 전류를 제한할 수 있음

(2) 보호도체는 어떠한 활선도체와 함께 신호용 귀로로 사용할 수 없음

🏠231.3.1 231.4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099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과 나전선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의 사용기준

(1) 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2) 단면적이 1[㎟]가 이상의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불

2.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의 예외기준 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배선

(1) 진열장, 진열창 내부에 단면적 0.75[㎟]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 시

(2) 엘리베이터, 덤웨이터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3) 단면적 1.5[㎟]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배선·금속관배선·금속몰드배선·금속덕트배선·플로어덕트배선 또는 셀룰러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4) 단면적 0.75[㎟]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을 시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단, 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용도임)

3.나전선의 사용제한

(1) 옥내시설용 저압 전선에는 나전선의 사용은 불가함

(2) 옥내에 나전선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

  • ①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시설 시
    • ㉠ 전기로용 전선
    • ㉡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 ㉢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 ② 라이팅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③ 규정에 준하는 접촉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 ④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231.3.2 중성선의 단면적

100 도체의 최소단면적에 대한 다음 항목을 설명하시오.

1.교류회로의 선도체와 직류회로의 충전용 도체의 최소단면적

2.중성선의 단면적에 대한 시설기준

1.교류회로의 선도체와 직류회로의 충전용 도체의 최소단면적

2.중성선의 단면적에 대한 시설기준

(1)중성선의 단면적은 최소한 선도체의 단면적 이상인 경우(중성선단면적≥선도체 단면적)

  • ① 2선식 단상회로
  • ② 선도체의 단면적이 구리선 16[㎟]가, 알루미늄선 25[㎟]이하인 다상회로
  • ③ 제 3고조파 및 제 3고조파의 홀수배수의 고조파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은 회로
  • ④ 전류 종합 고조파 왜형률이 15~33[%]인 3상 회로

(2) 중성선 단면적을 선도체의 단면적보다 증가시켜야 되는 경우

  • ① 제3고조파 및 제3고조파 홀수배수의 전류 종합 고조파 왜형률이 33[%]를 초과하는 경우
  • ② 다심케이블의 경우 선도체의 단면적
    • ㉠ 중성선의 단면적과 같아야 한다.
    • ㉡ 이때 단면적은 선도체의 1.45 x IB(회로 설계전류)를 흘릴 수 있는 중성선일 것
  • ③ 단심케이블의 중성선 단면적은 다음 전류에 해당하는 단면적일 것
    • ㉠ 선도제 전류 : IB(회로 설계전류) 이상의 전류
    • ㉡ 중성선 전류 : 선도체의 1.45배 이상의 전류

(3) 중성선의 단면적을 선도체 단면적보다 작게 해도 되는 경우

  • ① 다상회로의 각 선도체 단면적이 구리선 16[㎟] 또는 알루미늄선 25[㎟] 초과 시
  • ② 통상적인 사용시
    • ㉠ 상(phase)과 제3고조파 전류 간에 회로부하가 균형을 이룰 경우
    • ㉡ 제3고조파 홀수배수 전류가 선도체 전류의 15[%]를 넘지 않을 경우
  • ③ 중성선이 보호규정(212.2.2)에 따라 과전류보호가 되는 경우

🏠231.5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방지

101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설하여야 하는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전기계기구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1) 형광 방전등에는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이 0.006[μF] 이상 0.5[μF] 이하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예열시동식의 것으로 글로우램프에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0.006[1μF] 이상 0.01[μF] 이하)

(2) 정격출력이 1[kW] 이하인 소형 교류직권전동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① 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의 소형 교류직권전동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이나 소형 교류직권전동기의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μF] 및 0.003[μF] 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 ②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으로부터 소형 교류직권전동기의 외함이 절연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와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μF] 인 커패시터 및 정전용량이 0.003[μF]을 초과 하는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 ③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1[μF] 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 ④ 기계기구에 근접할 곳에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선 상호 간 및 각 전선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μF] 및 0.003[μF]인 커패시터를시설할것

(3) 정격출력이 1[kW] 이하인 전기드릴용의 소형 교류직권전동기에는 단자 상호 간에 정전 용량이 0.1[μF] 무유도형 커패시터를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003[μF]인 충분한 측로효과가 있는 관통형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4) 네온점멸기에는 전원단자 상호 간 및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고주파 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할 것

2.1.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1) 전기기계기구에 근접한 곳에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고주파 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할 것

    (2) 이 경우에 고주파 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 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 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과 접속하지 말 것

    3.1.의 “(2)” 및 “(3)”의 커패시터(전로와 대지 사이에 시설히는 것)와 1.의”(4)”및 2의 고주파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에는 140 및 211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를 할 것

    4.1.의 “(1)”부터 “(3)’까지의 커패시터는 디음 표에서 정하는 교류 전압을 커페시터의 양단자 상호간 및 각 단자와 외함 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는 절연내력 시험에 견딜것

      ►표 231.5-1 커패시터의 시험전압

      정격전압[V]시험전압[V]
      단자상호간인출 단자 및 일괄과
      접지 단자 및 케이스 사이
      1102531,000
      2205061,000

      5.1.의 “(4)”및 “2.”의 고주파 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표준은 다음에 적합한 것 일것

      (1) 네온점멸기의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구조 및 성능의 DCR 2-10 또는 DCR 3-10에 관한것에 적합할 것

      (2) 네온점멸기의 전원단자 상호 간에 시설하는 경우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구조 및 성능의 DCB 3-10에 관한 것 또는 F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구조 및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3) 예열기동열음극형광방전등 또는 교류 직권전동기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 규정의 연속내용성에 적합한 것일 것

        🏠231.6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102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의 전로

        (1) 주택의 옥내전로는 제외

        (2) 대지전압은 300[V] 이하

        (3) 시설방법

        • ① 백열전동 또는 방전등 및 이에 부속하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게 시설
        • ② 백열전등(기계장치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방전등용 안정기는 저압의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③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시설방법의 예외

        • ① 전기스탠드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기구
        • ② 전기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전등 기구를 제외
        • ③ 대지전압 150[V]이하의 전로인 경우

        2.주택의 옥내전로(전기기계기구 내의 전로를 제외)

        (1) 대지전압은 300[V] 이하

        (2) 시설방법

        • ① 사용전압은 400[V] 이하이어야 한다
        • ②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적용을 받는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③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절연변압기(1차 전압이 저압이 고. 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것)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②”의 누전차단기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서 지정되어진 지구 안의 지하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 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에 시설하여야 한댜
        • ⑤ 전기기계기구 및 옥내의 전선은사람이 쉽게 접촉할우려가없도록시설할 것. 다만, 전기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절연성이 있는 재료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 또는 건조한곳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것 및 142.7 의 2 의 “아”에 준하여 시설된 것은 예외로 한다
        • ⑥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
        • ⑦ 정격 소비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 :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 전용의 용량의 전용콘센트를 시설할 것
        • ⑧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그 주택 이외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는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볼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 ⑨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시설하는 전선로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 에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나나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

        (3) 주택의 옥내전로의 예외사항 :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

        3.주택 이외의 곳의 옥내에 시설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여관, 호텔, 다방, 사무소, 공장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의 옥내)

          (1)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와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과 배선기구(개폐기·차단기·접속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231.6의 2의 “가”, “다”부터 “마”까지의 규정어 준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가. 사용전압은 400[V] 이하이어야 한다.
          • 나.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r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적용을 받는 감전보호용 묘1차단기를 시설할 것 」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용량이 3(kVAI 이하인 절연변압기 (1 차 전압이 저압이고, 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것)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나”의 누전차단기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서 지정되어진 지구 안의 지하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 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에시설하여야 한다
          • 라. 전기기계기구 및 옥내의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절연성이 있는 제료로 건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 또는 건조한 곳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것 및 142.7의 2의 “아”에 준하여 시설된 것은 예외로 한다. 마.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32.3 배선설비 적용 시 고려사항

          103 배선설비 적용 시 고려사항 중 회로구성과 병렬접속 시 고려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1. 회로구성

          (1) 하나의 회로도체는 다른 다심케이블, 다른 전선관, 다른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을 통해 배선해서는 안 된다

          (2) 또한 다심케이불을 병렬로 포설하는 경우 각 케이블은 각 상의 1가닥의 도체와 중성선이 있다면 중성선도 포함하여야 한다.

          (3) 여러 개의 주회로에 공통 중성선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단상 교류 최종회로는 하나의 선 도체와 한 다상 교류회로의 중성선으로부터 형성 될 수도 있다. 이 다상회로는 모든 선도체를 단로하도록 단로장치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4) 여러 회로가 하나의 접속상자에서 단자 접속되는 경우 각 회로에 대한 단자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시리즈에 따른 접속기 및 ‘저전압 개페장치 및 제어 장치’에 따른 단자블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절연 격벽으로 분리해야한다.

          (5) 모든 도체가 최대공칭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다면 여러 회로를 동일한 전선관시스템,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의 분리된 구획에 설치할 수 있다.

          1. 병렬접속

          두 개 이상의 선도체(충전도체) 또는 PEN 도체룰 계통에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1) 병렬도체 사이에 부하전류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도체가 같은 재질, 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거의 길이가 같고, 전체 길이에 분기회로가 없으며 다음과 같을 경우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① 병렬도체가 다심케이블 트위스트(twist) 단심케이불 또는 절연전선인 경우
          • ② 병렬도체가 비트위스트(non-twist) 단심케이블 또는 삼각형태(trefoil) 혹은 직사각형 (flat) 형태의 절연전선이고, 단면적이 구리 50[㎟], 알루미늄 70[㎟] 이하인것
          • ③ 병렬도체가 비트위스트(non-twist) 단심케이불 또는 삼각형태(trefoil) 혹은 직사 각형(flat) 형태의 절연전선이고. 단면적이 구리 50[㎟], 알루미늄 70[㎟]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 형상에 필요한 특수 배치를 적용한 것 특수한 배치법은 다른 상 또는 극의 적절한 조합과 이격으로 구성한다.

          (2) 절연물의 허용온도 규정에 적합하도록 부하전류를 배분하는데 특별히 주의한다. 적정한 전류 분배를 할 수 없거나 4가닥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버스바트렁킹시스템의 사용을 고려한다.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104 저압배선설비 공사의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전선 및 케이블의 구분에 따른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2.시설상태 및 설치방법을 고려한 공사방법

          1.전선 및 케이블의 구분에 따른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1)232.4의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버스바트렁킹시스템 및 파워트랙시스템은 제외한다.

          (3) 시설상태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은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배선설비) “부속서 A(설치방법)”의 설치방법을 말함

          표 232.2-1 전선 및 케이블의 구분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

          + : 사용할 수 없다. – : 사용할 수 없다.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a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이 IP4X 또는 IPXXD급의 이상의 보호조건을 제공하고, 도구 등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덮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b 보호 도체 또는 보호 본딩도체로 사용되는 절연전선은 어떠한 절연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고 전선관시스템, 트렁킹시스템 또는 덕팅시스템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2.시설상태 및 설치방법을 고려한 공사방법

          설치방법배선방법
          전선관시스템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가요전선관공사
          케이블트렁킹시스템합성수지몰드공사,
          금속몰드공사,금속트렁킹공사a
          케이블덕팅시스템플로어덕트공사,셀룰러덕트공사,
          금속덕트공사b
          애자공사애자공사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래더, 브래킷 포함)
          케이블트레이공사
          케이블공사고정하지 않는 방법,직접 고정하는 방법,
          지지선 방법
          a 금속본체와 커버가 별도로 구성되어 커버를 개폐할 수 있는 금속덕트를 말한다.
          a 본체와 커버구분없이 하나로 구성된 금속덕트공사를 말한다.

          (1) 케이블트렁킹시스템 건축물에 고정된 본체부와 벗겨내기가 가능한 덮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절연전선,케이블 또는 코드를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것

          (2) 케이블덕팅시스템

          • ① 케이블 덕트를 이용한 배선설비 시스템
          • ② 케이블 덕트
            • ㉠ 출입구와 같은 교통 구역을 통과하거나 보지 않고 벽을 뚫어야 하는 케이블을 위한하우징 형태
            • ㉡ 환경과 사용 목적에 따라 케이불 덕트는 여러 재료로 제조될 수 있음
            • ㉢ 재질은 모든 색상의 플라스틱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

          (3) 파워트랙시스템 실내의 가구나 주방 벽면 등의 실내에 보기 좋게 수납시킨 저압배선 시스템

          🏠232.3 배선설비 적용 시 고려사항

          105 배선설비 적용시 9가지 고려사항을 나타내시오.

          (1) 회로구성

          (2) 병렬접속

          (3) 전기적 접속

          (4) 교류회로-전기자기적 영향(맴돌이 전류 방지)

          (5) 하나의 다심케이블 속의 복수회로

          (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8) 금속외장 단심케이불

          (9) 수용가설비에서의 전압강하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106 저압배선설비 공사의 시설상태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개요

          (1) 다음표를 따르며 이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케이불이나 전선의 다른 설치방법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용함

          (2) 표의 33. 40 등 번호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배선설비 “부속도서A(설치방법)”에 따른 설치방법울 말한다.

          2.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232.11 합성수지관공사

          107 전선관시스템에 의한 합성수지관공사의 시설조건 및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합성수지관공사 시설조건 232.11.1

          (1) 전선은 절연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 단연적 10[mm](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mm]) 이하의 것

          (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기준 232.11.3

          (1)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 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떠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 ·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232.11.2 의 1 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감전에 대한 보호규정과 접지시스템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5)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콤바인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자하여 시설하거냐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7)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232.3.3 전기적 접속

          108 배선설비 적용 시 고려사항 중 전기적 접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도체 상호 간 도체와 다른 기기와의 접속

          (1) 내구성이 있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2) 적절한 기계적 강도와 보호를 갖추어야 한댜

          2.접속방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1) 도체와 절연재료

          (2) 도체를 구성하는 소선의 가닥수와 형상

          (3) 도체의 단면적

          (4) 함께 접속되는 도체의 수

          3.접속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시험과 보수를 위해 접근이 가능할 것

          (1) 지중매설용으로 설계된 접속부

          (2) 충전재 채움 또는 캡슐 속의 접속부

          (3) 실링히팅시스템(천정난방설비). 풀로어히팅시스템(바닥난방설비) 및 트레이스히딩시스템(열선난방설비) 등의 발열체와 리드선과의 접속부

          (4) 용접 (welding), 연납땜 (soldering), 경납땜(brazing) 또는 적절한 압착공구로 만든 접속부

          (5) 적절한 제품표준에 적합한 기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접속부

          4.통상적인 사용 시에 온도가 상승하는 접속부 접속부에 연결하는 도체의 절연물 및 그 도체 지지물의 성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도체 접속(단말뿐 아니라 중간 접속도)

          (1) 접속함. 인출함 또는 제조자가 이 용도를 위해 공간을 제공한 곳 등의 적절한 외함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2) 이 경우, 기기는 고정접속장치가 있거나 접속장치의 설치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한다.

          (3) 분기회로 도체의 단말부는 외함 안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6.전선의 접속정 및 연결점

            (1) 접속점 및 연결점에는 기계적 응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장력(스트레스) 완화장치는 전선의 도체와 절연체에 기계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설계 될것

            7.외함 안에서 접속되는 경우 외함

              충분한 기계적 보호 및 관련 외부 영향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8.다중선, 세선, 극세선의 접속

                (1)다중선, 세선, 극세선의 개별 전선이 분리되거나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합한 단말부를 사용하거나 도체 끝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댜

                (2) 적절한 단말부를 사용한다면 다중선. 세선. 극세선의 전체 도체의 말단을 연납땜 (soldering)하는 것이 허용된댜

                (3) 사용 중 도체의 연납땜한 부위와 연납땜하지 않은 부위의 상대적인 위치가 움직이게 되는 연결점에서는 세선 및 극세션 도체의 말단을 납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4) 세선과 극세선은 절연케이불용 도체의 5등급과 6등급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9.전선관. 덕트 또는 트렁킹의 말단에서 시스를 벗긴 케이불과 시스 없는 케이블의 심선은 “5.”의 요구사항대로 외함 안에 수납할 것

                10.전선 및 케이블 등의 접속방법에 대하여는 전선의 접속 규정 123에 적합하도록 한다.

                  🏠232.3.4 교류회로-전기자기적 영향(맴돌이 전류 방지)

                  109 교류회로-전기자기적 영향(멤둘이 전류 방지)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강자성체(강제금뿐 또는 강제덕트 등) 안에 설치하는 교류회로의 도체의 시설방법

                  (1) 보호도체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모든 도체를 동일한 외함에 수납하도록 시설할 것

                  (2) 도체를 철제 외함에 수납하는 도체는 집합적으로 금속물질로 둘러싸이도록시설할 것

                  1.강자성체 안에 교류회로 설치 시 문제점 맴돌이 전류 발생으로 발열, 진동, 소음 증가

                  2.대책

                  (1) 강선외장 또는 강대외장 단심케이블은 교류회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이러한 경우 알루미늄외장케이블을 권장한다.

                  (3) 또한 덕트의 면도 비자성체 금속면(알루미늄판)을 이용한댜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110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희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다음에 따라 공사할 것 (1)배선설비는 건도조물의 일반 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 (2)최소한 ‘화재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함에 적합한 케이불 및 자소성으로 인정 받은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설치할 수 있다 (3)‘화재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험’의 화염 확산을 저지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케이불을 사용하는 경우 ① 기기와 영구적 배선설비의 접속을 위한 짧은 길이에만 사용할 수 있댜 ②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방화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관통시켜서는 안 된댜 (4)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케이불 관리-케이불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전기설비용 케이불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시리즈 및 전기설비용 전선관시스댐 시리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시설할 수 있다. 화염 전파를 저지하는 유사 요구사항이 있는 표준에 적합한 그 밖의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시설할 수 있다. (5)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등기구 전원 공급용 트랙 시스템. 케이불 관리-케이불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전기설비용 케이불트렁킹 및 덕트시스댐 시리즈 및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시리즈 및 파워트랙시스템 시리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지 않은 케이불 이외의 배선설비의 부분은 그들의 개별 제품표준의 요구사항에 모든 다른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불연성 건축부재로 감싸야 한다.

                    2.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1) 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밀폐하여야 한다.

                    (2)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 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1.”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댜

                    (3) 관련 제품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고 최대내부단면적이 710[mm~1 이하인 전선관. 케이불트렁킹 및 케이불덕팅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된다. ① 부등급 IP33 에 관한 ‘외곽의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등급’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관통하는 건축구조체에 의해 분리된 구획의 하나 안에 있는 배선설비의 단말보호등급 IP33에 관한 의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 코드)의 시험에합격한 경우

                      (4) 배선설비는 그 용도가 하중을 견디는 데 사용되는 건축구조 부재를관동해서는 안됨

                      (5) “(1)” 또는 “(2)”를 충족시키기 위한 밀폐조치는 그 밀폐가 시용되는 배선설비와같은 등급의 외부 영향에 대해 견디고. 다음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연소 생성물에 대해서 관통하는 건축구조 부재와 같은 수준에 견딘것. ② 물 침투에 대해 설치되는 건축구조 부재에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등급을 갖출 것 ③ 밀폐 및 배선설비는 밀폐에 사용된 재료가 최종적으로 결합 · 조립되었을 때 습성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배선설비를 따라 이동하거나 밀폐주위에 모일 수 있는 물방울로부터의 보호조치를 갖출 것 ④ 다음의 어느 한 경우라면 “③”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다. ㉠ 케이블클리트. 케이블타이 또는 케이불 지지재는 밀폐재로부터 750[㎟]이내에 설치한다. ㉡ 그것들이 밀폐재에 인장력을 전달하지 않을 정도까지 밀폐부의 화재측의 지지재가 손상되었을 때 예상되는 기계적 하중에 견딜 수 있다. ㉢ 밀폐방식 그 자체가 충분한 지지기능을 갖도록 설계한다.

                      🏠232.3.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111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시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다른 전기 공급설비의 접근

                      (1)건축전기설비의 전압밴드에 의한 전압밴드 I 과 전압벤드 [ 회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배선설비 중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댜

                        (2) 동일한 배선설비에 수납되는 경우 ① 모든 케이불 또는 도체가 존재하는 최대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는 경우 ② 다심케이불의 각 도체가 케이블에 존재하는 최대전압에 절연되어 있는 경우 ③ 케이불이 그 계통의 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으며. 케이불이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케이불트렁킹시스템의 별도 구획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④ 케이불이 격벽을 써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케이불트레이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⑤ 별도의 전선관. 케이불트렁킹시스템 또는 케이불덕팅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⑥ 저압 옥내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애자공사로 다른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동회로의 배선 사이의 이격거 리는 0.1[m] (애자공사로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0.3[m]) 이상 ⑦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댜 ㉠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어느 한쪽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 하는경우 ㉡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60[m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 애지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옥내배선(애자공사에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히 시설하거나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히는 저압 옥내배선이나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1.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

                        (1) 지중통신케이블과 지중전력케이불이 교차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100[mm]을 유지

                        (2)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댜 ① 케이불 사이에 예를 들어 벽돌 케이불 보호 캡(점토. 콘크리트). 성형볼록 트) 등과 같은 내화격벽을 갖추거나 케이불 전선관 또는 내화물질로 (콘책 (troughs) 에 의해 추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댜 만든흐辻 ②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블 사이에 케이불 전선관. 콘크리트제 게이볼 思 캡 성형블록 등과 같은 기계적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댜 ③ 지중전선이 지증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해 저압 지중전선은 0.3[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판게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둥과 직접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예외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댜 ① 지중약전류전선 동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불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불인 경우 ②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③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 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4)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 •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터봐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둥 또는 수관 •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0.1[m](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 0.3[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 • 가스관이냐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성 하거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거|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 •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 輯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공사 • 합성수지관공사 · 금속관공사 · 금속 울드공사 • 가요전선관공사 금속덕트공사 • 버스덕트공사 · 플로어덕트공사 · 셀룰러 덕트공사 • 케이불공사 • 케이불트레이공사 또는 라이팅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 는 ”(6)”의 항목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 ·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6)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공사 • 합성수지관공사 • 금속관공사 · 금속몰드공사 · 가요전선관공사 • 금속덕트공사 • 버스덕트공사 • 풀로어덕트공사 · 케이불트레이공사 또는 셀룰러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동일한 관 • 몰드 • 덕트 • 케이불트레이나 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박스 안에 시설하지 말 것 ①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공사 • 금속관공사 • 금속몰드공사 도는 가요전선관공 沖면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각각 별개의 관 또는 몰드에 넣어 시설하 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접지공사를 한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②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덕트공사 • 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셀룰러덕트공사에 의하여 시 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도한 접지공사를 한 덕트 또는 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③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공사 및 케이불트레이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 시, 약전류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전선이고 또한 약전류전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저압 옥내배선과 식별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때 ④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공사 및 케이불트레이공사 이외에 공사로 시설 시. 약전류 전선에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불을 사용할 때 ⑤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불트레이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전선이 제어회 로 둥의 약전류전선이고 또한 약전류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 불트레이에 시설할 때 — ·약전류전선과 옥내배선을 함께 배선공사하는 경우를 묻는 문저로 출제될 수 있음

                        1. 비전기 공급설비와의 접근 (1) 배선설비는 배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열 연기. 증기 등을 발생시키는 설비에 접근해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2) 다만. 배선에서 발생한 열의 발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한 차폐물을 사용하 외적 영향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 유에산 (3) 각종 설비의 빈 공간이나 비어있는 지지대 (servi ce sha ft) 등과 같이 설치를 위해 설계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통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인:::l1(:()1불 수도관 스팀관 등)의 해로운 영항밸 받지 않도록 케이불을 포설하여야 석반 (4) 응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공급설바(예를 들면 가스, 물 또는 중기공급설:)나 배선설비를 포설하는 경우는 배선설비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n 재어여야 한다. t현하 (5) 전기공급설비를 다른 공급설비와 접근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다른 공급설비에A 수 있는 어떠한 운전을 하더라도 전기공급설비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반대의 나I상합 않도록각뜹설비 샤기의 충분한이격을유지하거나 기계적 또는 열적 차:::A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공급설비를 배치한다. (6) 전기공급설비가 다른 공급설비와 매우 접근하여 배치가 된 경우는 다음 두 조건을 종할것 ① 다른 공급설비의 통상 사용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에 대해 배선설비를 적절히보호한다. ② 금속제의 다른 공급설비는 계통외도전부로 간주하고,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에 따른 고장보호를 한다. (7) 배선설비는 승강기(또는 호이스트) 설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승강기(또는 호이스트) 통로를 지나서는 안 된다. (8)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는다 움에 따라야한다. ①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② 가스계량기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 ③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0.15[m] 이상

                        🏠232.3.8 금속외장 단심케이블

                        112 금속 외장 단심케이블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2~ 아 전기안전기술사 및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출제예상문제 / KEC 232.3.8 if

                        (1) 동일 회로의 단심케이불의 금속시스 또는 비자성체 강대외장 그 배선의 양단에서 모두 접속하여야한댜

                        (2)통전용량을 향상시 키 기 위해 단면적 50[mm2] 이상의 도체를 가진 케이블의 경우는 시스 또는 비전도성 강대외장은 접속하지 않는 한쪽 단에서 적절한 절연을 하고. 전체 배선의 한쪽 단에서 함께 접속해도 된댜

                        (3)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시스 또는 강대외장의 대지전압을 제한하기 위해 접속지점으로부터의 케이불 길이룰 제한하여야 한댜 ① 최대전압을 25[V]로 제한하는 등으로 케이블에 최대부하의 전류가 흘렀을 때 부식을 일으키지 않을 것 ② 케이불에 단락전류가 발생했을 때 재산피해(설비손상)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113 수용가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기준을 설명하시오.

                        1.수용가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하[%]는 표의 값 이하일 것

                          2.다음의 경우에는 표보다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다.

                          (1) 기동시간 중의 전동기

                          (2) 돌입전류가 큰 기타 기기

                          3.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과도과전압 (2)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전압 변동

                            232.4️⃣ 배선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야할 외부영향

                            114 배선설UI는 예상되는 모든 외부 영행서1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야 할 외부 영향의 항목을 설명하시오.

                            🏠232.4.8 그 밖의 기계적 응력(AJ)

                            115 배선설비의 외부 영향 중 그 밖의 기계적 응력(AJ) 항목게 검토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1) 배선설비는 공사 중 사용 중 또는 보수 시에 케이불과 절연전선의 외장이나 절연물과 단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선정하고 설치할 것

                            (2) 전선관시스템, 덕팅시스템, 트렁킹시스템, 트레이 및 래더시스템에 케이불 및 전선을 설치하기 위해 실리콘유를 함유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3) 구조체에 매입하는 전선관시스템 케이블덕팅시스템, 그 밖에 설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선관 조립품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그 연결구간이 완전하게 시공될 것

                            (4) 배선설비의 모든 굴곡부는 전선과 케이블이 손상을 받지 않으며 단말부가 응력을 받지 않는 반지름을 가져야 함

                            (5) 전선과 케이볼이 연속적으로 지지되지 않은 공사방법인 경우는 전선과 케이불이 그 자체의 무게나 단락전류로 인한 전자력(단면적이 50[㎟] 이상의 단심케이불인 경우)에 의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과 적절한 방법으로 지지할 것

                            (6) 배선설비가 영구적인 인장응력을 받는 경우(수직 포설에서의 자기 중량 등)는 전선과 케이 불이 자체 중량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단면적을 갖는 적절한 종류의 케이불이나 전선 동의 설치방법을 선정하여야 함

                            (7) 전선 또는 케이불을 인입 또는 인출이 가능하도록 의도된 배선설비는 그 작업을 위해 설비 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갖추고 있을 것

                            (8) 바닥에 매입한 배선설비는 바닥 용도에 따른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보호할 것

                            (9) 벽 속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매입하는 배선설비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벽의 가장자리와 평행하게 포설할 것. 다만, 천장 속이나 바닥 속의 배선설비는 실용적인 최단 경로를 취할 수있음

                            (10) 배선설비는 도체 및 접속부에 기계적 응력이 걸리는 것울 방지하도록 시설할 것

                            (11) 지중에 매설되는 케이블 전선관 또는 덕팅시스템 둥은 기계적인 손상에 대한 보호를 하거나 그러한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깊이로 매설할 것, 매설 케이불은 덮개 또는 적당한 표시 테이프로 표시할 것, 매설 전선관과 덕트는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12) 케이불 지지대 및 외함은 케이불 또는 절연전선의 피복 손섬비 용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 가없을 것

                            (13) 케이불 및 전선은 고정방법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을 것

                            (14)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케이블 버스바 및 그 밖의 전기적 도체느 느 가요서 땝숭는 동 예상되는 움직임으로 인해 전기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入0 배신방人

                            (15) 배선이 고정 칸막이(파티션 둥)를 통과하는 장소에는 금속시스케이불〈정 빛 시공;: 또는 전선관이나 그로미트(고리)를 사용하여 기계적인 손상에 대해 배:속외장계이불

                            (16)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내하중을 받는 구조체 요소를 관통하지 않게 할 겨 J을 보호합 겨 후 내하중 요소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232.5.1 절연물의 허용온도

                            116케이블 절연을의 종류별 최고허용은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표 232.5-1 절연물의 종류에 대한 최고허용온도

                            절연물의 종류최고허용온도(°C)a,d
                            열가소성 물질[폴리염화비닐(PVC)]70(도체)
                            열경화성 물질[가교폴리에틸렌(XLPE)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 (EPR) 혼합물]90(도체)b
                            무기물(열가소성 물질 피복 또는 나도체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70(시스)
                            무기물(사람의 접촉에 노출되지 않고, 가연성 물질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나도체)105(시스)b,c
                            a이 표에서 도체의 최고허용온도(최대연속운전온도)는 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제5-52부: 전기기 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의 “부속서 B(허용전류)”에 나타낸 허용전류 값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KS C IEC 60502(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및 IEC 60702(정격전압 750 V 이하 무기물 절연 케이블 및 단말부) 시리즈에서 인용하였다.
                            b도체가 70 °C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사용될 경우, 도체에 접속되어 있는 기기가 접속 후에 나타나는 온도에 적합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c무기절연(MI)케이블은 케이블의 온도 정격, 단말 처리, 환경조건 및 그 밖의 외부영향에 따라 더 높은 허용 온도로 할 수 있다.
                            d(공인)인증 된 경우, 도체 또는 케이블 제조자의 규격에 따라 최대허용온도 한계(범위)를 가질 수 있다.
                            1. 상기 표의 미적용 규정 –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KS C IEC 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제2부 : 버스바트렁킹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2) KS C IEC 61534-1(전원 트랙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등에 따라 제조자가 허용전류범위를 제공해야 하는 버스바트렁킹시스템 전원 트랙시스템 및 라이팅 트랙시스템
                            2. 다른 종류의 절연물에 대한 허용온도 케이블 표준 또는 제조자 시방에 의함

                            🏠232.5 허용전류

                            117 저압전기설비의 배선기준 아래 항목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허용전류의 정의 및 고려사항
                            2.복수회로로 포설된 그룹
                            3.통전도체의 수
                            4.배선경로 중 설치조건의 변화

                            1.허용전류의 정의 및 고려사항

                            (1) 정상상태 도체 온도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도체에 통전할 수 있는 최대전류값. 단, 이때 특정조건인 주위온도, 병렬도체, 부설방법 통전도체의 수, 보정계수를 고려할 것.

                            (2) 내용기간 중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절연물의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을 때의 연속적 통전 가능한 최대전류값이다.

                            (3) 절연도체와 비외장케이블에 대한 전류가 KS C IEC60364-5-52(저압전기설비-제 5-52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의 “부속서 B(허용전류)”의 부속서 B(허용전류)”의 표(공사방법, 도체의 종류 둥을 고려 허용전류)에서 선정된 적절한 값을 참조하여 결정함

                            (4) 허용전류의 적정 값은 KS C IEC 60287(전기 케이불 – 전류 정격 계산) 시리즈에서 규정한 방법, 시험 또는 방법이 정해진 경우 승인된 방법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부하특성 및 토양 열저항의 영향을 고려할 것

                            (5) 주위온도는 해당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이 무부하일 때 주위 매체의 온도이다.

                            2.복수회로로 포설된 그룹

                            (1) 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_제5-52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의 “부속서 B(허용전류)”의 그룹감소계수는 최고허용온도가 동일한 절연전선 도는 케이불의 그룹에 적용할 것

                            (2) 최고허용온도가 다른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이 포설된 그룹의 경우 해당 그룹의 모든 케이불 또는 절연전선의 허용전류용량은 그룹의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 중에서 최고허용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적절한 집합감소계수를 적용할 것

                            (3) 사용조건을 알고 있는 경우

                            • ① 1가닥의 케이불 또는 절연전선이 그룹 허용전류의 30[%]이하를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케이불 또는 절연전선을 무시함
                            • ② 그룹의 나머지에 대하여 감소계수를 적용할 수 있음

                            3.통전도체의 수

                            (1) 한 회로에서 고려해야 하는 전선의 수

                            • ① 부하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수이다.
                            • ② 다상회로 도체의 전류가 평형상태로 간주되는 경우 중성선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③ 4심 케이불의 허용전류는 각 상이 동일 도체 단면적인 3심 케이블과 같다.
                            • ④ 4심, 5심 케이블에서 3도체만이 통전도체일 때 허용전류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 ⑤ “④”의 경우에서 15[%] 이상의 THDI(전류 종합 고조파 왜형률)가 있는 제3고조파 또는 3의 홀수(기수) 배수 고조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2) 선전류의 불평형으로 인해 다심케이블의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

                            • ① 중성선 전류에 의한 온도상승은 1가닥 이상의 선도체에 발생한 열이 감소함으로써 상쇄된다.
                            • ② 이 경우에서도 중성선의 굵기는 가장 많은 선전류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 ③ 중성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1)”에 적합한 단면적을 가져야 한댜

                            (3) 중성선 전류값이 도체의 부하전류보다 커지는 경우

                            • ① 회로의 허용전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성선도 고려해야 한댜
                            • ② 즉 중성선의 전류는 3상 회로의 3배수 고조파(영상분 고조파) 전류를 무시할 수 없는 데서 기인한댜
                            • ③ 고조파 함유율이 기본파 선전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중성선의 굵기는 선도체 이상이어야한댜
                            • ④ 고조파 전류에 의한 열의 영향 및 고차 고조파 전류에 대응하는 감소계수를 KS C IEC 60364 一5-52(저압전기설비-제5-52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 비)의 “부속서 E(고조파 전류가 평형 3상 계통에 미치는 영향)”를 참조 요함

                            (4) 보호도체로만 사용되는 도체 (PE 도체)는 고려하지 않는댜

                            (5) PEN 도체는 중성선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한댜

                            4.배선경로 중 설치조건의 변화

                            (1) 배선경로 중의 일부에서 다른 부분과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 배선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할 것

                            (2) 단, 배선이 0.35[m] 이하인 벽을 관통하는 장소에서만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있음

                            🏠232.11 합성수지관공사

                            118 합성수지관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합성수지관공사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② 단면적 10[㎟](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이하의 것 (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풍의 시설 (1)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 ①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 시 0.8 배) 이상으로 할 것 ② 꽂음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 ① 1.5[m] 이하로 할 것 ② 지지점은관의 끝·관과박스의 접속점 및 관상호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곳에 시설할것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합성수지관 선정 규정에 의해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하는 경우 ① 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140과 211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②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않음 ③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④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5)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①”(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건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나연성이 없는 콤바인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7)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3.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관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은 다음에 적합한것이어야 한댜)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1)”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중 금속제의 박스 및 다음 ”(2)”에 적합한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댜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① 합성수지제의 전선관은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성능. 구조. 일반요구사항과 KS C 8454[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성능. 구조. 치수와 KS C 8455(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재료. 치수. 성능. 구조에 의함 ② 박스는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성능. 겉모양 및 모양. 치수 및 재료의 규정에 의함 ③ 부속품은 KS C IEC 61386-21-A(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구~121부 : 경질 전선관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의 일반 요구사항. 분류 구조 및 기계적 특성. 전기적 특성.내열 특성에 의함 (2) 분진방폭형(粉處防爆型) 가요성 부속 ①구조 ㉠ 이음매 없는 단동, 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리 스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 ㉡ 232.13,2 의 1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mm] 이상의 비닐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피복의 손상이 없는 매끈한 것일 것

                            ②완성품 ㉠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관[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은 제외]의 두께는 2[mm] 이상일것.다만, 전개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배선의 시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렇지 않음

                            🏠232.12 금속관공사

                            119 금속관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시설조건 (1)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OW]은 제외)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② 단면적 10[㎟](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 (3)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금속체 전선관 종류 : 알루미늄 전선관, 금속제 박스류, 강제 전선관
                            2.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관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3)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부분에는 절연부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것 (4)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룰 할 것 (5) 관에는 감전보호 규정과 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6)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① 관의 길이 (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②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로서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7)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에 준하여 시설할 것 (8)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견고히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 시에는 그렇지 않음 (9) 굴곡반경 : 구부릴 때, 굴곡 바깥지름(D) >(관 안지름(d) x 6) (10) 금속관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내로 할 것 (11) 전선관 내 전선 점유율 : 동일굵기일 경우는 48[%] 이하. 다른 굵기일 경우는 32[%]이하
                            3. 관의 두께 (1)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은 1.2[mm] 이상 (2) 내입 이외의 것은 1[mm] 이상 (3)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로 기 매끈한 것일 것

                            🏠232.1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120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OW]을 제외)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3) 다만, 단면적 10[㎟](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이하인 것은 그렇지 않음 (4)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5)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6)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의 사용이 가능함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관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5) 가요전선관공사는 감전에 대한 보호 규정과 접지시스템 규정에 준한 접지공사를 할 것

                            🏠232.21 합성수지몰드공사

                            121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떡교 전기안전기술사 및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출제예상문제 ~

                            1. 시설조건

                            (1)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OW]을 제외)일 것

                            (2)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3)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1. 시설방법 (1) 합성수지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 이하. 두께는 2[㎜] 이상의 것일 것 (2)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0[㎜] 이하. 두께 1[㎜]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32.22 금속몰드공사

                            122 금속몰드공사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e, :::,.표- 따전71 안전기술사 및 건축전기설비가술사 출제예상문제 같

                            1. 시설조건

                            (1)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바닐절연전선은 제외)일 것

                            (2)금속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3)다만,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고 다음의 경우 접속 가능 ①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일 것 ②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③ 몰드에 감전에 대한 보호 및 접지시스템 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한 경우 ④ 몰드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문은 몰드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 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사용전압의 제한과 시설장소

                            (1) 400[V] 이하

                            (2) “(1)”의 경우에서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

                            1. 시설방법

                            (1) 표준에 적합한 금속제의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계 제작한 것으로서 안쪽 면이 매끈한 것일 것

                            (2)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이 50[㎜] 이하, 두께 0.5[mm] 이상인 것일 것

                            (3) 몰드 상호 간 및 몰드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것

                            (4) 몰드에는 감전에 대한 보호 및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5) “(4)”의 접지공사의 예외사항 ① 몰드의 길이 (2 개 이상의 몰드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 ②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6) 종류별 폭 : 1종은 40[rnm] 미만, 2종은 40~SO[m.m] 이하

                            (7) 금속몰드의 지지점 간의 거리 : 1.5[m] 이하

                            🏠232.1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123 가요전선관 배선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5) 1 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

                            ①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 :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사용

                            ②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③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 전동기에 접속부분에서 가요성이 필요한부분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방법

                            (1) 관상호간 및 관과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견고하고또한전기적으로완전하게접속할것

                            (2)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어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도: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요전선관공사는 감전에 대한 보호(211 규정)과 접지시스템 규정 (140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32.24 케이블트렌치공사

                            124 케이블트렌치공사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 케이블트랜치의 개념

                            (1) 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

                            (2) 수용가의 옥내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

                            1. 케이블트렌치공사의 옥내배선 시설방법

                            (1) 케이불트렌치 내의 사용전선 및 시설방법은 케이불트레이공사(232.41) 를 준용할 것

                            (2) 전선의 접속부는 방습효과를 갖도록 절연처리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할 것

                            (3) 케이블은 배선회로별로 구분하고 2[m] 이내의 간격으로 받침대 등을 시설할 것

                            (4) 케이불트렌치에서 케이불트레이. 덕트. 전선관 등 다른 공사방법으로 변경되는 곳에는 전선에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5) 케이불트렌치 내부에는 전기배선설비 이외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

                            1. 케이볼트렌치의 구조

                            (1) 케이불트렌치의 바닥 또는 측면에는 전선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2) 케이불트렌치의 뚜껑 받침대 등 금속재는 내식성의 재료이거나 방식처리를 할 것

                            (3) 케이불트렌치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통과하는 전선의 허용곡률반경 이상이어야 하고. 배선의 절연피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돌기가 없는 구조일 것

                            (4) 케이불트렌치의 뚜껑은 바닥 마감면과 평평하게 설치하고 장바의 하중 또는 통행하중 등 충격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5) 케이볼트렌치의 바닥 및 측면에는 방수처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6) 케이불트렌치는 외부에서 고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IP2X 이상으로 시설할 것

                            (7) 트렌치 구조물은 건축 측에서 설계 시공하므로 설계 및 전기설비 시공 시 충분히 해당 분야 기술자들과 협의 및 재확인할 것(현장에서 자주 부딪치는 현상임)

                            1. 케이불트렌치가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할 것
                            2. 케이볼트렌치의 부속설비에 사용되는 금속재 갑진에 대한 보호규정과 접지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32.31 금속덕트공사

                            125 금속덕트공사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OW]은 제외)일 것

                            (2)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의 합계는 적의 20[%](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l::: 댑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3)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느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음

                            (4) 금속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전선이손상철

                            (5)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

                            (6) 금속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회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 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패할 깃

                            1. 금속덕트의 시설방법

                            (1) 폭이 50[㎜] 이상,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는 것일 것

                            (3)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도장을한 것일 것

                            (4)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5)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6) 덕트의 본체와 구분하여 뚜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열리지 않게 시설할것

                            (7)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8)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

                            (10) 덕트는 감전에 대한 보호 및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

                            (11) 옥내에 연접하여 설치되는 연접설치 등기구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①등기구는 레이스웨이(raceway. KS C 8465)로 사용할 수 없댜 ②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32.32 플로어덕트공사

                            126 플로어덕트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플로어덕트공사의 개념

                            (1) 플로어덕트란 통신선로 혹은 전력선로용 전선을 바닥에 배선한 경우 바닥에 포설되는 관로로서 600[㎜] 간격마다 인출구를 갖는 강판제의 덕트

                            (2) 플로어덕트공사는 풀로어덕트를 사용하는 공사로 그 플로어덕트 내에 배선하는 공사

                            (3) 두께가 2[㎜] 이상인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서 아연도금을 하거나 에나멜 등으로 피복한 것일 것

                            (4) 풀로어덕트는 바닥 내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배선용(홈통)에서 바닥 위로 선선을 인출하는 목적으로 사용(주로 변전실 또는 설비 제어실에 적용)

                            (5) 플로어덕트는 실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에 포함하여 시설 가능함

                            1.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단선을 이 조건에 맞출 수 있다면 절연된 단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

                            (3) 플로어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접속 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함

                            1. 풀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시설방법

                            (1) 덕트 상호 간 및 덕트와 박스 및 인출구와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것

                            (2) 덕트 및 박스. 기타의 무속품2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할 것

                            (3) 박스 및 인출구는 마루 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 도록 밀봉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는 감전에 대한 보호규정 및 접지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6) 덕트의 표면은 코팅처리되어 있기에 시공 시 홈집이 나지 않도록 적정한 포장처리 후 배전선 작업에 임할 것

                            (7) 덕트 서포트는 플로어 상부의 중량물에 견디는 구조이고. 높낮이 조정이 가능할것

                            🏠232.33 셀룰러덕트공사

                            127 셀룰러덕트공사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3) 단선 : 단면적 10[mm2](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mm行) 이하의 것은 연선을 A 아도 됨 냉病앉 (4) 셀룰러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만, 진선을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음 ‘–경우 분기하느 (5) 셀룰러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덕트의 관통밝온에서 迎 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6)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 (7) 건조한 장소로서 400[V] 미만에 공사하~ 방법
                            2. 셀룰러덕트 및 부속풍의 선정 (1) 강판으로 제작한 것일 것 (2) 덕트 끝과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덕트의 안쪽 면 및 외면은 방청을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4) 셀룰러덕트의 판두께는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5) 부속품의 판두께는 1. 6[mm] 이상일 것 (6) 저판을 덕트에 붙인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합 때 덕트의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

                            P=5.88D

                            여기서, P : 하중[Nim]. D : 덕트의 단면적 [cm서]

                            3.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시설 (1) 덕트 상호 간. 덕트와 조영물의 금속 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할 것 (3) 인출구는 바닥 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는 감전에 대한 보호규정 및 접지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128 케이불트레이시스템 공사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 케이블트레이공사의 개념

                            (1) 케이불트레이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울 말한다.

                            (2) 종류 :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바닥밀폐형

                            1. 시설조건

                            (1) 전선 :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불 등 난연성 케이불 기타 케이불 또는 합성수지관 둥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할 것 금속관惡

                            (2) ”(1)”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 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옹

                            (3) 케이불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할것

                            (4) 쑤경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불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 킬것

                            (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불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볼을 포설 시 다움에 적합할 것

                            ①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불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불을포설避 경우 이들 케이불의 지름(케이불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W~ LDe 여기서. w: 케이블트레이 내측 폭 LDe : 시설하는 케이불 완성품의 바깥지름 합계 이상, 6단

                            ②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이격. 트레이 간 수직간격은 300(mml 이하일 것 1 설치-배선성dI

                            ③ 트레이 설치 및 케이불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전기기기의 선정 및 의 규정 표 B.52.20을 적용할 것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불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할 것

                            ① 사댜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불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불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불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할 것

                            ②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불 지름의 2 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할 것(그림 참조)

                            ③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④ 트레이 간의 수직간격 : 300[mm] 이상. 3 단 이하일 것

                            I ~노:1D2,300[mml 一츠20[mmJ 단층 설치 삼각포설 설치 1 수평 트레이의 단심케아블 공서방법 I

                            (8)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불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할 것

                            ① 다심케이불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불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할 것

                            ② 벽면과의 간격 : 가장 굵은 케이불의 바깥지름의 0.3 배 이상 이격

                            ③ 트레이 사이의 수평간격 : 225[mm] 이상

                            ④ 다단 설치 시 배면방향으로 1단 설치만 가능함

                            |_ ® @) 닌白帥11형 © 펀칭형 @ 머IAI형 ® 人ICtc.l형 ® I 수직 트레이의 [.멉케이블 공사방법 I

                            (9)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할 것 ① 단심케이불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불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부 폭 이하로 할 것

                            ②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할 것

                            ③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불 지름의 설치 2H1이1 상 ④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케이불 바깥지름의 0.3배 이사 ⑤ 트레이 사이의 수평간격 : 225[mm] 이상 0 이격하여 鎖 ⑥ 다단 설치 시 배면방향으로 1단 설치만 가능함

                            1.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1 수직 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I 전기안전기술사 21 년도 123회 출제 문13. 자가용 전기설비의 저압 구내배전선로를 케이블트레이공사로 할 경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에 따른 케이블트레이 선정기준을 설명하시오.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일 것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의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할 것 (2) 지지대는 트래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불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7넵 것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할 것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일 것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부착할 것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일것 (7) 비금속제 케이불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일 것 가며, 금속 (8) 금속재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감전보호 규정과 접지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9) 케이불이 케이불트레이시스템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할 것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할 것 (11) 커l이불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시킬 것 (12) 케이불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불트레이)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할 것

                            🏠232.51 케이블공사

                            129 저압 옥내에서 시공되는 케이불공사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시설방법(조건) (1) 전선은 케이불 및 캡타이어케이불일 것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3) 전선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케이불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6[m]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2[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붇일 것)

                            (4)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감전보호 규정과 접지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응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논 경우

                            ®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1.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포설

                            (1) 전선은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불 또는 규정에서 정한 구조의 개장을 한 케이불일 것

                            (2) 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이거 나 합성수지제의 것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 전선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인입하는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서용할 것

                            (4) 콘크리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1. 수직 케이블의 포설

                            (1) 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의 파이프샤프트 안에 수직으로 매달아시설하는J. 법옥내쎄 선은 232.51.1의 2 및 4 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다음에 따라 시설할것

                            ① 전선은 다음 중 하냐에 적합한 케이불일 것

                            ㉠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불 및 그 부속품에 적합한 비닐외장 케이불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불로서 도체에 동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칭단면적 25[㎟]이상.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경우는 공칭단면적 35[㎟] 이상의 것

                            ㉡ 강심알루미늄 도체 케이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할 것

                            ㉢ 수적 조가용선 부(付)케이불로서 다음에 적합할 것

                            • 케이불은 인장강도 5.93[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단면적이 22[㎟] 아연도강 연선으로서 단면적 5.3[㎟] 이상의 조가용선을 비닐외장케이불 또는 클로로 프렌외장케이불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인 것일 것

                            • 조가용선은 케이불의 중량(조가용선의 중량을 제외한다)의 4 배의 인장강도에 견디도록 붙인 것일 것

                            ㉣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불 및 그 부속품에 적합한 비닐외장 케이불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불의 외장 위에 그 외장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좌상(畑禪)을 시설하고 또 그 위에 아연도금을 한 철선으로서 인장강도 294[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 이상의 금속선을 조밀하게 연합한 철선 개장 케이불

                            ②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③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④ 전선과의 분기부분에 시설하는 분기선은 케이불일 것

                            ⑤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부분에는 진 동방지장치를 시설할 것

                            ⑥ “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개소에 진동방지장치를 더 시설할 것

                            (2) “(1)”에서 규정하는 케이불은 242.2부터 242.5에서 규정하는 장소에는 시설 불가함

                            242.2 : 분진 위험장소 242.3 : 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장소 242.4 :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242.5 : 화약류 저장소 등의 위험장소

                            🏠232.56 애자공사

                            130 저압전기설비의 애자공사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시설조건

                            (1) 전선 :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일것

                            (2) 나전선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① 전기로용 전선

                            ②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③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3)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 06[m] 이상일 것

                            (4)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①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25[mm] 이상

                            ② 400[V] 초과인 경우에는 45[mm](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25[㎜]) 이상일 것

                            (5)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

                            전선을 조영재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2 [m] 이하일 것

                            (6) 사용전압이 400[V]초과인 것

                            ”(5)”의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7) 저압 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절연관에 넣을 것.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 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1. 애자의 선정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일 것

                            🏠232.61 버스덕트공사

                            131 버스덕트공 사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시설조건

                            (1) 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섯

                            (2) 덕트롤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

                            @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 이하로 견고하게 붙일 것

                            ®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견고하계 붙일 것

                            (3) 덕트(환기형의 것은 제외)의 끝부분은 막을 것

                            (4) 덕트(환기형의 것은 제외)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덕트는 감전보호 규정과 접지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6)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울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할 것

                            ® 버스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버스덕트의 선정

                            (1)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 이상의 관 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 이상의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일 것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3) 덕트는 디음- 표의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4) 구조는 버스바트렁킹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의 구조에 적합할 것

                            (5) 완성품은 버스바트렁킹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시. 그 시험 표준 서에 적합할 것

                            🏠232.71 라이팅덕트공사

                            132 라이팅덕트공사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G 전기응용기술사 및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출제예상문제 國<f

                            1. 시설조건 244

                            (1) 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2) 덕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접속할 것

                            (3)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0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T려가 없는 향하여 시설 가능함 한하여옆結

                            (6) 덕트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7) 덕트에는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재 부분을 피복한 덕트를 사용한 경우 이외에 는 검전보호 규정과 접지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시를 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덕트의 길이 (2본 이상의 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그 전체 길이)가 4[m] 이하인 때는 그렇지 않음

                            (8)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1.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라이팅덕트공사에 사용하는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등기구 전원 공급용 트랙 시스템에 적합할것

                            🏠232.8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배선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배선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3 민어1 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출제예상문제 d

                            1 저압 접촉전선의 용도 ~

                            (1) 이동기증기 · 자동청소기 그 밖에 이동하며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1)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선

                            (2) 배선방법 :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또는 절연트롤리공사 에 의함

                            1.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전개된 장소에 시설 시

                            (1) 전선의 바닥에서의 높이 : 3.S[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최대사용전압이 60[V] 이하이고 또한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전선과 건조물 또는 주행 크레인에 설치한 보도 • 계단 • 사다리 • 점검대(전선 전용 점 검대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를 한 것은 제외)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위쪽 2.3[m] 이상. 옆쪽 1.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전선은 인장강도 11.2[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6[mm] 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28[mm2] 이상인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3. -l-l [k피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mm] 이상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8[mm2] 이상을 사용할 수 있음

                            (4) 전선은 각 지지점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양쪽 끝을 장력에 견디는 애자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인류할 것

                            (5)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샤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 상호 간의 거리를. 전선을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0.28[m]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0.4[m] 이상으로 하는 때에는 12[m] 이하로 할 수 있다.

                            (6)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0.14[m] 이상. 기타의 경우 에는 0.2[피 이상일 것 다만 댜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댜

                            ® 전선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 전선을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도 o 요하지 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60[mm] 이상으로 히 L.. 아니하토효

                            1 전선 상호 간의 간격 판젊별 위한 전선의 지지점\\:: 니실§}

                            ®二〔\三广〈〈〉門지지하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톄錢 시설하’-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30[rnm] 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전선에 전기;~ 이외에 옥내배선에 정격전류가 60[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는 겨 : 공급梅 o,-

                            (7)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人Pl의 이격거리는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과 조영재 기타의 곳에 시설하는 것은 25[m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0, nun] 이사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접촉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에는 ··-…. ·• … ·•. ··•,,, .\\ |I’ ..•••

                            (8)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1.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 시 2.의 ”(3)”, ”(4)” 및 ”(8)”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1) 전선에는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고 또한 이룰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의 지지점 간격으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할 것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12[m] 이상일 것

                            (3)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45[m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댜

                            1.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

                            (1) 버스덕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도체는 단면적 20[mm2] 이상의 띠 모양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관 모양이나 탑 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 •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 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표의 두께 이상의 강판 · 알루미늄판 또는 합성수지관(최 대 폭이 300[mm] 이하의 것)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구조는 트롤리버스관로 규정의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완성품은 트롤리버스관로 규정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성능에 적합 할것

                            (2)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를 향하여 시설할 것

                            (3)덕트의 끝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것

                            (4)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금속제 덕트에 접지공사를 할 것

                            (5)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금속제 덕트에 특별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 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

                            🏠232.82 작업선 등의 실내 배선

                            134 직업선 등의 실내 배선의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수상 또는 수증에 있는 작업선 등의 저압 옥내배선 및 저압 관등회로 배선 케이블 배선에는 다음의 표준에 적합한 선박용 케이불을 사용할 수 있다 **(1) 정격전압은 600[V] 일 것 (2) 재료 및 구조는 (선박용 전기설비-제 350부 : 선박용 케이불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의 “제2부 구조”에 적합할 것 (3) 완성품은 (선박용 전기설비-제350부 : 선박용 케이불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의 “제 3부 시험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135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 • 분전반 등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게 시설할 것 (1)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설치할것 (2)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셴만 공급할 것 다만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3)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상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 불가)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있도록 시설할 것 (5) 분전반의 적정공급범위 : 분전반을 중심점으로 한 반경 20~30[m] 일 것 (6) 분전반의 취부높이는 다음과 같다. ® 분전반 상부가 1.8[m] 이하일 것 ® 분전반 하부가 1. O[m] 이상일 것 ® 분전반 중심부가 1.4 〔퍼 이상일 것 2.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 (1)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할 것 (2)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

                            🏠234.1️⃣ 등기구의 시설

                            136 등기구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등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1) 시동전류, 고조파 전류, 보상, 누설전류, 최초 점화전류, 전압강하

                            (2) 램프에서 발생되는 모든 주파수 및 과도전류에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 보호 제어장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열 영향에 대한 주변의 보호 등기구의 주변에 발광과 대류에너지의 열 영향은 다음을 고려하여 선정 및 설치할 것

                            (1) 램프의 최대허용소모전력 설치할 것

                            (2) 인접 물질의 내열성

                            • 설치지점
                            • 열 영향이 미치는 구역

                            (3) 등기구 관련 표시

                            (4) 가연성 재료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것 무뿌]트나 프로젝터는 모든 방향에서 가연성 재료로부터 다음의 최소거리를 둘 것

                            • 정격용량 100[W] 이하 : 0.5[m]
                            • 정격용량 100[W] 초과 300[W] 이하 : 0.8[m]
                            • 정격용량 300[W] 초과 500[W] 이하 : 1.0[m]
                            • 정격용량 500[W] 초과 : 1.0[m] 초과

                            3.등기구의 집합 하나의 공통 중성선만으로 3상 회로의 3개 선도체 사이에 나뉘어진 등기구의 집합은모든 선도체가 하나의 장치로 동시에 차단될 것

                            4.보상 커패시터 총 정전용량이 0.5[μF]을 초과하는 보상 커패시터는 램프보조장치-형광램프 및 방전램프용 커패시터_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에 적합한 방전 저항기와 결합한 경우에 한해 사용합수있댜

                              5.디스플레이 스탠드의 감전에 대한 보호

                              조명 디스플레이 스탠드의 감전에 대한 보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제공할 것

                              (1) SELV 또는 PELV 전원 공급

                              (2) 211.2와 211.6.1 에 따른 추가보호를 모두 제공

                              🏠234.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137 조명설비의 배선계통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고정배선에 접속 배선계통은 다음중 어느 하나와 같이 단말처리한다.

                              (1) 가정용 및 이와유사한용도의 고정 전기설비용 부속품의 박스와 외함-제1부:일밴 요구사항의 관련 표준에 따른 박스

                              (2) 박스에 고정된 아웃렛 동기구 접속용 장치 (3) 배선계통에 직접 접속되도록 고안된 전기기기

                              2.관통배선

                              (1) 등기구 관통배선의 설치는 관통배선용으로 고안된 등기구에만 허용된다,

                              (2) 접속기구가 필요하지만 관통배선용으로 고안된 등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쳅 접속기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O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 제2-3부 : 절연 관통형 진선 커넥터의 개별 요구사항에 따른 전원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 관통배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설치 커플러
                              • 그 밖에 적합한 접속기구

                                (3) 관통배선 케이불은온도 정보와등기구 또는 다음의 제조자의 설치지침이 제공된다면 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 KS C IEC 60598(등기구)에 따른 등기구 및 LED 등기구로서 표시온도에 대한 적절한 케이블 및 온도 표시된 것을 사용 @
                                • KS C IEC 60598(등기구)에 따른 등기구 및 LED 동기구로서 제조자의 지침에 명확히 요구되지 않는 한 내열케이불로 온도 표시가 없는 것 ®
                                • 정보가 없을 때, KS C IEC 60245-3(정격 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 케이블- 재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전선)에 따른 내열케이불 및 절연도체 또는 그와 동등한 형식의 것을 사용

                                🏠234.2️⃣ 코드의 사용

                                138 코드에 대한 다음사항의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코드의 사용

                                2.코드 및 이동전선

                                3.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의 접속 • 상호

                                4.코드상호또는 캡타이어케이블 상호의 접속

                                5.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과 전기사용 기계기구와의 접속

                                1.코드의 사용

                                (1) 코드는 조명용 전원코드 및 이동전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댜

                                (2) 고정배선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다만, 규정하는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동의 내부에 배선할 경우는 고정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코드는 사용전압 400[V] 이하의 전로에 사용한다.

                                2.코드 및 이동전선

                                  (1) 조영용 전원코드 또는 이동전선 : 단면적 0.75㎟가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불

                                  (2) 조명용 전원코드를 비나 이슬에 맞지 않도록 시설(옥측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함)

                                  (3)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이상인 450/ 750[V] 내열성 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4) 옥내에서 조명용 전원코드 또는 이동전선을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고무코드(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한함) 또는 0.6/ 1[ 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불로서 단면적이 0.75㎟이상인 것

                                  1. 코드 또는 갭타이어케이블의 접속

                                  (1)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는 시설하지 말 것

                                  (2)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접속점에는 조명기구 및 기타 전기기계기구의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

                                  1. 코드 상호 또는 캡타이어케이블 상호의 접속

                                  (1) 코드상호, 캡타이어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 간의 접속은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것

                                  (2) 다만. 단면적이 10㎟이상의 캡타이어케이블 상호를 접속부분을 123에 따라 시설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절연피복에는 자기융착성 테이프를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을 갖도록 할 것
                                  • 접속부분의 외면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방호장치를 할 것
                                  1.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과 전기사용 기계기구와의 접속

                                  (1) 구리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에 나사가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는 2중 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풀림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전선을 1본만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의 단자는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말것
                                  •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클램프형이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는단면직 10[mm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mm2]를 초과하는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할 것.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기구단자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인 경우는 적당히 연선의 소선수를 감소하여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연선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누름나사형(와셔가 있는 것에 한한다), 클램프형이거나 이와유사한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연동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터미널러그는 (압착형 등은 제외한다)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할 것
                                  •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설할 것
                                  • 누름나사형 단자 등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전선을 정해진 위치까지 확실하게 삽입할 것

                                  (2) 알루미늄전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고 (1) 의 “1”, “2”, “6”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야 한다.

                                  • 전기기계기구 단자는 알루미늄전선용 또는 알루미늄전선, 동전선 공용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장식(stud)단자 등의 경우 및 터미널러그 또는 터미널풀 러그 등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전선에 터미널러그 등을 부착하는 경우는 도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피복을 벗기고 접속작업 직전에 도체의 표면을 잘 닦을 것
                                  • 나사단자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전선을 나사의 홈에 가능한 한 밀착하여 3/4바퀴 이상 1바퀴 이하로 감을 것
                                  • 누름나사단자 등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전선을 정해진 위치까지 확실하게 삽입 할것
                                  • 장식(stud)단자 등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터미널러그 등을 부착할 것 다만, 단선을 “다”에 따라 접속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3) ”(1)’’ 및 “(2)”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야 한다.

                                  •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의 단자금구에 나사로 고정하거나 또는 기구용 풀러그동을사용할것
                                  •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클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을 제외하고 단면 적 6㎟를 초과하는 코드 및 캡타이어케이블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할 것
                                  • 코드와 형광동기구의 리드선과 접속은 전선접속기로 접속할 것

                                  🏠234.5️⃣ 콘센트의 시설

                                  139 콘센트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여급교 전기안전기술사 및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출제예상문제

                                  1.콘센트의 정격전압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접속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2.시설방법

                                  (1)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

                                  (2)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 할 것

                                  •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할것
                                  • 다만,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에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3)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수구조의 플로어박스에 설치하거나 또는이들 박스의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

                                  (4)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 이하인 것)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할 것
                                  •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감전에 대한 보호규정과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할 것

                                  (5)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 시

                                  • 콘센트 및 기계기구용 콘센트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감전에 대한 보호규정과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한다.
                                  • 방습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감전에 대한 보호규정과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할 것

                                    🏠234.6️⃣ 점멸기의 시설

                                    140 점멸기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에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응할 수 있다.

                                    (2) 노출형의 점열기는 기둥 동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점멸기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매입형 점열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할 것
                                    • 점열기 자체가 그 단자부분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덮여 있는 것은 이것을 벽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호 커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에 관계없이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방호 커버는 벽 내의 충진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4) 욕실내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다만. 소세력 회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가정용 전동은 매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장식용 동기구(상들리에, 스포트라이트, 간접조명등 보조등기구 등) 및 발코니 등기구는예외임

                                    (6) 공장, 사무실, 학교, 상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하되 태양 광선이 들어오는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자동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
                                    • 극장, 영화관, 강당, 대합실,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 장소로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특수장소
                                    • 등기구수가 1 열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
                                    • 광 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회로로 시설하는 경우
                                    • 건물구조가 창문(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문)이 없거나 공장의 경우 제품의 생산공정이 연속으로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

                                    (7) 여인숙을 제외한 객실수가 30실 이상(「관광진홍법」 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인 호텔이나 여관의 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에는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한 장치 할것. 다만 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용 전원은 적용받지 않는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등(타임스위치 포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9)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 를 설치하여 주광에 의하여 자동점멸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운ㄴ 적용하지 않는다..

                                    (10) 국부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11) 자동조명제어장치의 제어반은 쉽게 조작 및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하고, 자동조명제어장치에 내장된 전자회로는 다른 전기설비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게 시설할 것

                                    🏠234.8️⃣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

                                    141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것.

                                    (2)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에 사용전압이 400(1/] 이하의 배선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한하여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불로 직접 조영 재어에 밀착하여 배선 가능함

                                    (3) 배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불일 것

                                    (4) 규정한 배선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다른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배선과의 접속은 꽂음 플러그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시공함

                                    🏠234.9️⃣ 옥외등

                                    142 옥외등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옥외등의 사용전압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을 300[V] 이하일 것

                                      2.옥외등의 분기회로

                                        (1) 옥외동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는 212.6.4 에 따라 시설할 것

                                        (2) 옥내용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됨

                                        (3) 다만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옥외동과 옥내동을 병용하는 분기회로는 20[A] 과전류차단기 분기회로로
                                        • 옥내동 분기회로에서 옥외동 배선을 인출할 경우는 인출점 부근에 개폐 할 것 260 차단기를 시설할 것

                                        3.옥외등의 배선

                                          (1) 옥측에 시설할 경우는 212.6.4 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2) 옥외에 시설할 경우는 전선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4.옥외등의 인하선 기 및과전류 옥외등 또는 그의 점멸기에 이르는 인하선은 사람의 접촉과 전선 피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공사방법으로 시설할 것

                                            (1) 애자공사(지표상 2[m] 이상의 높이에서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 한함)

                                            (2) 금속관공사

                                            (3) 합성수지관공사

                                            (4) 케이불공사(단, 알루미늄피 등 금속제 외피가 있는 것은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할 경우임)

                                            5.옥외등의 기구의 시설

                                              (1)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는 옥내에 시설할 것. 다만, 견고한 방수함속에 설치하거나 또는 방수형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 노출하여 사용하는 소켓 등은 선이 부착된 방수소켓 또는 방수형 리셉터클을 사용하고 하향으로 시설할 것.

                                              (3) 부라켓 등을 부착하는 목대에 삽입하는 절연관은 하향으로 하고 전선을 따라 빗물이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4) 파이프펜던트 및 직부기구는 하향으로 부착하지 말 것. 다만 처마 밑에 부착하는 것 또는 방수장치가 되어 플랜지 내에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없는 것은 적용하지 않음

                                              (5) 파이프펜던트 및 직부기구를 상향으로 부착할 경우는 홀더의 최하부에 지름 3(mm] 이상의 물 빼는 구멍을 2 개소 이상 만들거나 또는 방수형으로 할 것

                                              6.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 이 생겼을 때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시설은 211.6.1에 의한다.

                                                🏠234.11.5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관등회로 배선

                                                143 진열장 안의 관등회로의 배선과 출퇴표시등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오. 여죠D 전기안전기술사 및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출제예상문제 國따

                                                1. 진열장 안의 관등회로의 배선을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의 조영재에 경우에는 E虐과 같이 시설할 것 접촉하여

                                                (1) 전선의 사용은 234. 3을 따를 것 人` 一234.3 : 조명코드 및 이동전선의 규정

                                                (2)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리드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 리드선과의 접속점을 만들지 말 것 접속접 이외에는

                                                (3) 전선의 접속점은 조영재에서 이격하여 시설할 것

                                                (4) 전선은 건조한 목재 • 석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느 요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기구로 붙일 것 亡조영재에 그 피玲

                                                (5) 전선의 부착점 간의 거 리는 1[피 이하로 하고 배선에는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지지하 지않도록할것

                                                1. 출퇴표시등

                                                (1) 출퇴표시등 회로용 변압기 : 절연변압기

                                                (2) 절연변압기의 사용전압

                                                ® 1차측 전로 : 대지전압 300[V] 이하

                                                ® 2차축 전로 : 60[V] 이하

                                                (3) 전원장치

                                                ® 절연변압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것

                                                ®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각 극에는 해당 변압기의 근접한 곳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할 것

                                                (4)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옥내의 조영재에 부착하여 시설하는 경우의 전선

                                                ®전선

                                                @ 단면적 1.0[rnm] 이상 연동선과 동동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코드, 캡타이어 케이불 케이불 혹은 절연전선 케이불

                                                © 또는 지름 0.65-(mm]의 연동선과 동동 이상의 세기 및 굵기 이상의 통신용 인것

                                                ®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불인 경우 이외의 전선의 배관

                                                합성수지몰드.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몰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또는플로어덕 트에 넣어 시설할 것

                                                🏠234.1️⃣4️⃣ 수중조명등

                                                144 수중조명등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사용전압 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수중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절연압기를 사용하고. 그 사용전압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절연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V] 이하일 것 (2)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은 150[V] 이하일 것

                                                1. 전원장치(즉, 수중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절연변압기) (1)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 것 (2) 절연변압기는 교류 5[kV]의 시험전압으로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사이에 계속적으로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할 경우. 이에 견딜 것.
                                                2. 수증조명등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배선 및 이동전선 (1) 절연변압기의 2차측 배선은 금속관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수중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동전선 시설기준 ① 접속점이 없는 단면적 2. 5(㎟)서 이상의 0. 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 어케이불일 것 ② 이동전선은 유영자가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③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는등 적당한 외상 보호장치를할것 (3) 이동전선과 배선과의 접속은 꽂음접속기를 사용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의 금속제 외함에 넣어 수중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 이외의 곳에 시설할 것 (4) 수중조명등의 용기. 각종 방호장치와 금속제 부분. 금속제 외함 및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접지도체와의 접속에 사용하는꽂음접속기의 1극은 전기적으로 서로 완전하게 접속할것
                                                3. 수증조명등의 시설 (1) 수중조명등의 용기에서 규정하는 용기에 넣고 또한 이것을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2) 수중 또는 물과 접촉해 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등기구는 등기구 제2-18부 : 수영장용 및 이와 유사한등기구-개별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3) 내수창 후면에 설치하고 비추는 수중조명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관없이 수중조명등의 노출도전부와 창의 도전부와의 사이에 도전성 접속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할 것
                                                5. 접지 (1) 절연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사이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감전보호 규정과 접지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 조명등을 규정하는 장치는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에는 감전보호 규정과 접지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3) 용기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211과 140 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규정하는 이동전선 심선의 하나를 접지도체로 사용하고, 접지도체와의 접속은 규정한 꽂음접속기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 :감전보호 규정 140 : 접지시스템 규정

                                                1. 누전차단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2. 사람 출입의 우려가 없는 수증조영등의 시설 (1)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150[V] 이하일 것 (2)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케이불은 KS C IEC 60245(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불) 시리즈에 따라 형식 66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 전선에는 접속점이 없을 것 (3) 수중조명등의 용기는 “9.”[(1) 에서의 조사용 창이 전구의 유리부분이 외부로 노출된 것은 제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수중조명등에 사용하는 용기의 금속제 부분에는 211과 140의 규정의 접지공사 시공
                                                3. 수중조명등의 용기 (1) 조사용 창으로는 유리 또는 렌즈. 기타의 부분은 녹이 잘 슬지아니하는 금속 또는 카드뮴도금. 아연도금. 도장 등으로 방청을 한 금속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것 (2) 내부의 적당한 곳에 접지용 단자를 설치할 것 이 경우에 접지단자의 나사는 그 지름의 4[]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수중조명등의 나사접속기 및 소켓(형광등용 소켓은 제외한다)은 자기제일것 (4) 완성묘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과의 사이에 2[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것 (5) 완성품은 최대적용 전등와트 수의 전구를 끼워 정격최대수심이 0.15[]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 최대 수심 이상, 정격수심이 0.15[]이하인 것은 0.15[]이상 깊이의 수중에 넣어 해당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하고, 다음에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할 때 용기내에 물이 스며드는 등 이상이 없는 것일것 (6)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 수 및 정격최대수심의 표시를 보기 쉬운곳에 표시한것일 것

                                                🏠234.1️⃣5️⃣ 교통신호등

                                                145 교통신호등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사용전압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의 최대사용전압은 300[V] 이하

                                                1. 2차축 배선 (1)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 중 케이불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로 규정에 의함 (2) 전선은 케이불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단면적 2.5[.mm2]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450 /750[V] 일반용 단심비닐절연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 에틸렌아세테 이트 고무절연전선일 것 (3)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 중 전선(케이불은 제외)을 조가용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방법 ①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3. 7[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지름 4[㎜]이상의 아연도철선 을 2가닥 이상 꼰 금속선을 사용할 것 ② “①”에서 규정하는 전선을 매다는 금속선에는 지지점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애자 를삽입할것
                                                2. 가공전선의 전선의 지표상 높이 등 (1) “2.”에서 규정하는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규정에 의함 (2)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 류전선 등•안테나•가공전선 및 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 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22.11 내지 222.16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함

                                                222.11 :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222.16 :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3) “(2)”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 (교통신호동 회로가 케이불인 경우에는 0.3[m] 이상일 것)

                                                4, 교통신호등의 인하선 (1) 인하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 이상일 것 다만. 전선을 금속관공사에 규정에 준하 는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불공사 규정 (232.51. 3을 제외)에 준하는 케이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적당한 간격마다 묶을 것

                                                1.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1)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 전원측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할 것 (2) “(1)”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는 저압전로 중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장치의 시설에 의함
                                                2. 누전차단기 사용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를차단하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것
                                                3. 접지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신호등을 지지하는 철주에는 감전보호 규정과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4. 조명기구 LED 광원으로 사용하는 교통신호등의 설치는 LED 교통신호등 규정에 적합할 것

                                                🏠234.11.8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146 옥측,옥외 설비의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1)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① 셀룰러덕트공사 규정을 준용할 것
                                                • ②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 ③ 배•분전반은 가로등용 분전함의 외부분진에 대한보호 방수성 방청처리에 적합할것

                                                (2)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①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중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 : 금속관 배선 또는 케이불 배선에 의하여 시설할 것
                                                • ②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 • 접속기 • 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 우려가 있 는경우
                                                  • ㉠ 견고한 방호장치를 할 것
                                                  • ㉡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은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3)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공급하는 전로에 지락 발생 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옥측 또는 옥외에 전열장치의 시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발열체는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할 것

                                                • ① 도로 둥의 전열장치 규정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 규정 또는 전기온상 등의 규정 에 의함
                                                • ② 선로변환장치 등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할 것
                                                • ③ 발전용 댐 수로 등의 옥외시설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댐, 수로 등의 유지 운용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할 것

                                                  (2)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열장치의 접속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 손상이 없을것

                                                  3.옥측 또는 옥외의 먼지가 많은 장소 등의 시설

                                                  (1) 242.2부터 242.4까지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설비 (관동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등을 제외)에 준용한다

                                                  (2) 특고압 옥측 전기설비 및 특고압 옥외 전기설비는 241.9.3 의 경우 이외에는 242.2부터 242.4까지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접촉전선의 시설

                                                    (1) 저압 접촉전선을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애자사용배선, 버스덕트배선 또는 절연 트롤리 배선에 의하여 시설할것

                                                    (2)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의함

                                                    •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0.14[m] 이상, 기타의 경우 에는 0.2[m]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① 전선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견고한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② 전선을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60[mm] (비나 이슬에 맞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0.12[m]) 이상으로 하는 경우
                                                    •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45[mm] 이상일 것

                                                    (3)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시설인 밖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232.31의 3(금속덕트의 시설 규정) 준하여 시설할것

                                                    • 이 경우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임
                                                    • 이경우는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일 것

                                                    (4)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트롤리 배선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정연 트롤리선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6) 옥측 또는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저압 접촉전선 규정에 의함

                                                    (7)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 과전류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함

                                                    (8)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규정을 준용하며.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 공사(342.3) 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에 준용한다.

                                                    (9) 특고압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함)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지 말 것

                                                    5.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으로서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1[kV] 이하 방전등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 관동회로의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 방전등용 변압기는 다음에 적합한 절연변압기일 것
                                                        •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공칭단면적 6.0[mm2] 의 도체를 붙일 수 있는 황동제의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 가목의 금속제의 외함에 철심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한 것일 것
                                                        • 권선 상호 간 및 권선과 대지 사이에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교류 전압(500[V] 미만일 때에는 500[V])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 방전관은 금속제의 견고한 기구에 넣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기구는 지표상 4.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할 것
                                                        • 기구와 기타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 또는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일것
                                                      •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히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에 시설할것 ® 방전등에는 적절한 방수장치를 한 옥외형의 것을 시용할것

                                                      (3)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네온방전등의 규정에 준하야 시설할 것

                                                      (4)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할 것 ®
                                                      •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것 ®
                                                      • 사용전압 400[]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히는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것
                                                      • 가로등주. 보안동주. 조경등 등의 동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에 있는 방수형 접속재[래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젤타입) 도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전연테이프의 이중절연등 를 사영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것 ®
                                                      • 가로등 보안동, 조경동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감전보호 규정 및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할 것 ®
                                                      • 보안동의 개폐기 설치위치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개폐 가능한곳에시설할것 ®
                                                      • 가로등. 보안등에 LED 동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시설할 것

                                                      (5)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등은 242,2부터 242.5 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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