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335(특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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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335(특수장소의 전선로)

335 특수장소의 전선로

330전선 332가공 333특고압 334지중 335특수

335.1터널 안 시설 2터널 안 이격거리 3수상전선로 4물밑전선로 5지상 6교량 7전선로 전용교량 8급경사지 9옥내 10임시

335.1️⃣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1.철도·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터널 안의 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232.56(232.56.1의 1・4 및 5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여야하며 또한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 (2) 232.11232.12232.13232.51(232.51의 3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고압 전선은 331.13.1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342.1의 1의“나”((1) 및 (2)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고압 전선은 331.13.1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331.13.1의 2의“라”규정의“332.2(3은 제외한다)”는 333.3으로 본다.

2.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로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며,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232.56 (232.56.1의 1, 4 및 5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 (2) 232.11232.12232.13232.51 (232.51의 3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고압전선은 331.13.1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제1 및 제2에 규정하는 터널 안 전선로 이외의 터널 안 전선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며,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저압인 것은 232.51 (232.51의 3을 제외한다), 사용전압이 고압인 것은 331.13.1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5.2️⃣ 터널 안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이격거리

  1.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 안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32.3.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터널 안의 전선로의 고압 전선 또는 특고압 전선이 그 터널 안의 저압 전선·고압 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331.13.1의 3 및 5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5.1터널 안 시설 2터널 안 이격거리 3수상전선로 4물밑전선로 5지상 6교량 7전선로 전용교량 8급경사지 9옥내 10임시

335.3️⃣ 수상전선로의 시설

1.수상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인 것에 한하며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하며, 고압인 경우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 나. 수상전선로의 전선을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은 접속점으로부터 전선의 절연 피복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의 접속점은 다음의 높이로 지지물에 견고하게 붙일 것.
    • (1)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에는 지표상 5 m 이상. 다만,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도로상 이외의 곳에 있을 때에는 지표상 4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 (2) 접속점이 수면상에 있는 경우에는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4m 이상, 고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5 m 이상
  • 다. 수상전선로에 사용하는 부유식 구조물은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 것일 것.
  • 라. 수상전선로의 전선은 부유식 구조물의 위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2.제1의 수상전선로에는 이와 접속하는 가공전선로에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35.4️⃣ 물밑전선로의 시설

1.물밑전선로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저압 또는 고압의 물밑전선로의 전선은 제4부터 제5까지에서 표준에 적합한 물밑케 이블 또는 334.1의 4의“마”부터“사”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
  • 나. 전선에 지름 4.5㎜ 아연도철선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물밑에 매설하는 경우
  • 다. 전선에 지름 4.5㎜ (비행장의 유도로 등 기타 표지 등에 접속하는 것은 지름 2㎜) 아연도철선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하고 또한 개장 부위에 방식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3.특고압 물밑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 나. 케이블은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에 지름 6㎜의 아연도철선 이상의 기계적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2에 의한 물밑 케이블의 표준은 제5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 가.도체는 KS C IEC 60228(절연 케이블용 도체)에서 정하는 연동선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 나.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1)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로서 KS C IEC60811-1-1(시험 방법 총칙-두께 및 완성품 바깥지름 측정)의“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한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 (2) 두께는 표 335.4-1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표 335.4-1 물밑전선로 케이블 절연체의 두께

  • 다.개장은 2본 또는 3본의 선심을 쥬트 기타의 섬유질의 물질과 함께 꼬아서 원형으로 다듬질한 것 위에 방부처리를 한 쥬트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폴리프로필렌혼합물이나 비닐혼합물의 섬유질의 것(이하“쥬트 등”이라 한다)을 두께 2㎜ 이상으로 감고 그 위에 지름 6㎜ 이상의 방식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또한 쥬트 등을 두께 3.5㎜이상으로 감은 것일 것. 이 경우에쥬트를 감은 경우는 아연도금 철선의 상부 및 최외층은 방부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것이어야한다.
  • 라.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 간 및 도체와 대지 사이에 18kV (사용전압이0.6kV 이하인 것 은 3kV, 0.6kV를 초과하고 35kV 이하인 것 은 10kV)의 교류전압을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5.제2의 규정에 의한 물밑 케이블(전력보안 통신선을 복합하는 것에 한한다)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고압 전선의 도체는 KS C IEC 60228(절연 케이블용 도체)에서 정하는 연동선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 나. 고압 전선의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1)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혼합물로서 KS C IEC60811-1-1의(시험 방법 총칙 – 두께 및 완성품 바깥지름 측정)의“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 (2) 두께는 표 335.4-1에서 정한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두는 경우는 그 두께를 감한값) 이상일 것.
  • 다. 개장은 고압 전선에 사용하는 2줄 또는 3줄의 선심을 쥬트 기타 섬유질의 것과 함께 꼬아서원형으로 만든 것 위에 방부처리를 한 쥬트 등을 두께 2㎜ 이상으로 감고 그 위에 지름 6㎜ 이상의 방식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아연도금 철선을 입힌 뒤 다시 쥬트 등을 두께 3.5㎜ 이상으로 감은것. 이 경우에 쥬트를 감은 것은 아연도금 철선의 윗부분 및 최외층은 방부성 콤파운드를 도포한것이어야 한다.
  • 라.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1) 고압 전선에 사용하는 선심의 절연저항은 KS C IEC 60502-2[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케이블(6kV ~ 30kV)]에서 정하는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일 것.
    • (2) 전력보안 통신선에 사용하는 선심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 간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도체와 차폐 사이에 2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다시 도체와 대지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차폐와 대지 사이에 4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1.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 나. 1구내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 다. 지중전선로와 다리에 시설하는 전선로 또는 전선로 전용다리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와의 사이에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 제1의 전선로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334.4부터 334.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4.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방 수로 또는 트로프에 넣어야 하며 개방 수로 또는 트로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된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설치할 것.
  • 다.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 (1) 전선의 도중에는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 (2)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개방 수로 등에 넣을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전선로의 전원측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 (4) 사용전압이 0.4kV 초과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전선로의 전원측의 접속점으로부터 1㎞ 안의 전원측전로에 전용 절연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의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제2의“나”, 331.13.1의 2의“마”, 334.5334.6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5.1터널 안 시설 2터널 안 이격거리 3수상전선로 4물밑전선로 5지상 6교량 7전선로 전용교량 8급경사지 9옥내 10임시

335.6️⃣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1.교량(335.7에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시설하는 저압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다리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다리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일 것.
    • (2)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0.3m 이상일 것.
    • (3)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2.2(1의“라”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을 0.15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 나. 다리의 옆면에 시설하는 것은 “가” 또는 221.2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다. 다리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232.3.7의 규정에 준하며, 또한 232.11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공사, 232.12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 232.13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232.51 (232.51의 3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다리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다리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다리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할 것.
    • (1) 전선은 케이블일 것. 다만, 철도 또는 궤도 전용의 다리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2.2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0.3m 이상일 것.
    • (3) 전선이 케이블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0.6m 이상일 것.
  • 나. 다리의 옆면에 시설하는 것은“가” 또는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다. 다리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교량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교량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331.13.1의 2의“라” 중 “332.2(3은 제외한다)”는 333.3으로 본다.

335.1터널 안 시설 2터널 안 이격거리 3수상전선로 4물밑전선로 5지상 6교량 7전선로 전용교량 8급경사지 9옥내 10임시

335.7️⃣ 전선로 전용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1.전선로 전용의 교량·파이프스텐드·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는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버스덕트공사에 의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할 것.
    •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할 것.
    • (2) 232.6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덕트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할 것.
  • 나. 버스덕트공사에 의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전선은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 다.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232.5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라.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5.5의 2의“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전선로 전용의 교량·파이프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 는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고압용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다. 전선의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5.5의 2의“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전선로 전용의 교량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 파이프스 탠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 로는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 331.13.1의 2의“라”중 “332.2(3은 제외한다)”는 333.3으로 본다.

335.1터널 안 시설 2터널 안 이격거리 3수상전선로 4물밑전선로 5지상 6교량 7전선로 전용교량 8급경사지 9옥내 10임시

335.8️⃣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

1.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그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 는 경우, 도로⋅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선 등⋅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들(도로를 제외한다)과 3m미만에 접근 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 는 안 된다.

2.제1의 전선로는 332.2(3은 제외한다)부터 332.5까지 및 332.19의 규정에 준하는 이 외에 다음에 따르고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 나.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벼랑에 견고하게 붙인 금속제 완금류에 절연성ㆍ난연성 및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 다.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 라. 저압 전선로와 고압 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고압 전선로를 저압 전선로의위로하고 또한 고압전선과 저압전선 사이의 간격은 0.5m 이상일 것.

335.1터널 안 시설 2터널 안 이격거리 3수상전선로 4물밑전선로 5지상 6교량 7전선로 전용교량 8급경사지 9옥내 10임시

335.9️⃣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1.옥내(242.2부터 242.5까지 규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건물(이하“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 나.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1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 다. 옥외에 시설된 복수의 전선로로부터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제1의 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저압 전선로는 212.4212.8232.2(합성수지몰드공사, 금속몰드공사 및 라이팅덕트공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232.5232.56232.11232.12232.13232.31232.61232.32232.33232.51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저압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저압 옥내전선(제1의 전선로의 저압 전선 및 저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32.3.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나. 고압 전선로는 342.1의 1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고압 옥내전선(제1의 전선로의 고압 전선 및 고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저압 옥내전선,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342.1의 2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다. 특고압 전선로는 342.4의 1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내전선, 고압 옥내전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 하는 경우에는 342.4의 2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라.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선로 전용의 견고하고 또한 내화성의 구조물로 구획된 장소에시설하는 경우에는“가”부터“다”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5.1터널 안 시설 2터널 안 이격거리 3수상전선로 4물밑전선로 5지상 6교량 7전선로 전용교량 8급경사지 9옥내 10임시

335.🔟 임시 전선로의 시설

1.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331.11의 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에 시설하는 지지선은 331.11의 3의“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331.13.1의 2의“라”, 221.3의 3의“가”, 331.14.1의 1, 221.1.1의 1의“라”, 331.12.1의 1, 335.6의 2의“가”(2), 335.8의 2, 241.16, 241.14.3의 4의“바”(2)(나) 및 배류접속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재해후의 복구에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333.3(331.13.2, 331.12.2의 5, 335.6의 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절연전선등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과 조영물의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332.11, 222.18332.18의 규정에불구하고 표 335.10-1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표 335.10-1 임시 전선로 시설(저압 방호구)의 이격거리

6.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저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으로서 그 설치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비 또는 이슬에 젖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221.1.1의 4.(221.1.2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221.2의 2의“나”(2)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조영재 사이를 이격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다.

7.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전선로로서 그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335.5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는 케이블 또는 공칭단면적 10 ㎟ 이상인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고압인 경우는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특고압인 경우는 케이블일 것.
  • 나. 전선을 시설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 갈 수 없도록 울타리·담 등을 설치하고 또한 사람이 보기 쉽도록 간격을 두고 위험 표시를 할 것.
  • 다. 전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35.1터널 안 시설 2터널 안 이격거리 3수상전선로 4물밑전선로 5지상 6교량 7전선로 전용교량 8급경사지 9옥내 10임시

330전선 332가공 333특고압 334지중 335특수

225 임시 전선로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V0505Z25 / 780 / KEC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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