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500통칙 510저장장치 520태양광 530풍력 540연료전지
KEC520 태양광발전설비
520 태양광발전설비
520 태양광발전설비
521 일반사항

521.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
1.인버터, 제어반, 배전반 등의 시설은 기기 등을 조작 또는 보수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2.인버터 등을 수납하는 공간에는 실내온도의 과열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배전반, 인버터, 접속장치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5.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V초과 1,500V이하인 시설장소는 다음에 따라 울타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태양전지 모듈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351.1의 1에 의하여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나.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 등에 시설하는 경우는 “가” 또는 341.8의 1의
“바”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다.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는 모듈 프레임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라. 태양전지 모듈을 주차장 상부에 시설하는 경우는 “나”와 같이 시설하고 차량의 출입 등에 의
한 구조물, 모듈 등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마. 태양전지 모듈을 수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521.2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
1.태양전지 모듈, 전선, 개폐기 및 기타 기구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모든 접속함에는 내부의 충전부가 인버터로부터 분리된 후에도 여전히 충전상태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가 붙어 있어야 한다.
3.태양광설비의 고장이나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계통연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로분리를 위한 안전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4.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및 접속함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521.3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
주택의 태양전지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배선(복수의 태양전지모듈을 시설하는 경우 에는 그 집합체에 접속하는 부하 측의 배선)의 대지전압 제한은 511.3에 따른다.
522 태양광설비의 시설
522.1 간선의 시설기준
522.1.1 전기배선
1.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모듈 및 기타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나사로 조이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기계적・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 나. 배선시스템은 바람, 결빙, 물, 온도, 태양방사와 같이 예상되는 외부 영향을 견디도록 시설할 것
- 다. 모듈의 출력배선은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 라. 직렬 연결된 태양전지모듈의 배선은 과도과전압의 유도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스트링
양극간의 배선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할 것 - 마. 기타 사항은 512.1.1에 따를 것
2.단자와 접속은 512.1.2에 따른다.
522.2 태양광설비의 시설기준
522.2.1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
태양광설비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이하 “모듈”이라 한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모듈은 자체중량, 적설, 풍압, 지진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나. 모듈의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멀티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1대의 MPPT 제어기)에 연결된 모듈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 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할 것
522.2.2 전력변환장치의 시설
인버터, 절연변압기 및 계통 연계 보호장치 등 전력변환장치의 시설은 다음에 따라 시설 하여야 한다.
- 가. 인버터는 실내ᆞ실외용을 구분할 것
- 나.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이내일 것 다.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방수등급은 IPX4 이상일 것
522.2.3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
모듈의 지지물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지진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 일것
- 나. 부식환경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재질로 제작할 것
- (1)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 (2) 스테인리스 스틸(STS)
- (3) 알루미늄합금
- (4) 상기와 동등이상의 성능(인장강도, 항복강도, 압축강도, 내구성 등)을 가지는 재질로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의 제품일 것
- 다. 모듈 지지대와 그 연결부재의 경우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는 방식처리를 할 것
- 라. 설치 시에는 건축물의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하며, 모듈-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할 것
522.3 제어 및 보호장치 등
522.3.1 어레이 출력 개폐기
1.어레이 출력 개폐기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가.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의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전력변환장치에 이르는 전로(복수의 태양전지 모듈을 시설한 경우에는 그 집합체에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 근접하여 개폐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시설할 것
- 나. 어레이 출력개폐기는 점검이나 조작이 가능한 곳에 시설할 것
522.3.2 과전류 및 지락 보호장치
1.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전로에 단락전류가 발생할 경우에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 류차단기 또는 기타 기구를 시설하여야 한다. 단, 그 전로가 단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 설하고 그 방법 및 성능은 IEC 60364-7-712(2017) 712.42 또는 712.53에 따를 수 있다.
522.3.3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시설
상주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시설은 351.8에 따른다.
522.3.4 접지설비
1.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지지물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수상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등의 금속제는 접지를 해야하고, 접지시 접지극을 수중에 띄우거나, 수중 바닥에 노출된 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기타 접지시설은 140의 규정에 따른다.
522.3.5 피뢰설비
태양광설비의 외부피뢰시스템은 150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22.3.6 태양광설비의 계측장치
태양광설비에는 전압과 전류 또는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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