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500통칙 510저장장치 520태양광 530풍력 540연료전지
목차 530 풍력발전설비
530 풍력발전설비
530 풍력발전설비
531 일반사항
531.1 나셀 등의 접근 시설
나셀 등 풍력발전기 상부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안전한 시설물을 강구하여야 한다.
531.2 항공장애 표시등 시설
발전용 풍력설비의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는 「항공법」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31.3 화재방호설비 시설
500kW이상의 풍력터빈은 나셀 내부의 화재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532 풍력설비의 시설
532.1 간선의 시설기준
1.간선은 다음에 의해 시설하여야 한다.
- 가. 풍력발전기에서 출력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CV선 또는 TFR-CV선을 사용하거나 동 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이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
- 나. 기타 사항은 512.1.1에 따를 것
2.단자와 접속은 512.1.2에 따른다.
532.2 풍력설비의 시설기준
532.2.1 풍력터빈의 구조
기술기준 제169조에 의한 풍력터빈의 구조에 적합한 것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풍력터빈의 선정에 있어서는 시설장소의 풍황(風况)과 환경, 적용규모 및 적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풍력터빈의 유지, 보수 및 점검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다음의 잠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풍력터빈의 로터, 요 시스템 및 피치 시스템에는 각각 1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시설 하여야 한다.
- 나. 잠금장치는 풍력터빈의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로터, 나셀, 블레이드의 회전 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풍력터빈의 강도계산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최대풍압하중 및 운전 중의 회전력 등에 의한 풍력터빈의 강도계산에는 다음의 조건 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사용조건
- (가) 최대풍속
- (나) 최대회전수
- (2) 강도조건
- (가) 하중조건
- (나) 강도계산의 기준
- (다) 피로하중
나. “가”의 강도계산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1) 풍력터빈의 제원(블레이드 직경, 회전수, 정격출력 등)을 결정
- (2) 자중, 공기력, 원심력 및 이들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산출
- (3) 풍력터빈의 사용조건(최대풍속, 풍력터빈의 제어)에 의해 각부에 작용하는 하중 을 계산
- (4) 각부에 사용하는 재료에 의해 풍력터빈의 강도조건
- (5) 하중, 강도조건에 의해 각부의 강도계산을 실시하여 안전함을 확인
다. “나”의 강도 계산개소에 가해진 하중의 합계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1) 바람 에너지를 흡수하는 블레이드의 강도계산
- (2) 블레이드를 지지하는 날개 축, 날개 축을 유지하는 회전축의 강도계산
- (3) 블레이드, 회전축을 지지하는 나셀과 타워를 연결하는 요 베어링의 강도계산
532.2.2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구조 등
기술기준 제172조에 의한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1.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구조, 성능 및 시설조건은 다음을 따른다.
- 가.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 진동 및 충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 및 해안가 설치시는 염해 및 파랑하중에 대해서도 고려 하여야 한다.
- 나. 동결, 착설 및 분진의 부착 등에 의한 비정상적인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 여야 한다.
- 다. 풍속변동, 회전수변동 등에 의해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강도계산은 다음을 따른다.
가. 제1에 의한 풍력터빈 및 지지물에 가해지는 풍하중의 계산방식은 다음 식과 같다.
P: 풍압력(N) C: 풍력계수 q: 속도압(N/m²) A: 수풍면적(m²)
- (1) 풍력계수 C는 풍동실험 등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구조설계기 준]을 준용한다.
- (2) 풍속압 q는 다음의 계산식 혹은 풍동실험 등에 의해 구하여야 한다.
- (가) 풍력터빈 및 지지물의 높이가 16 m 이하인 부분
- (나) 풍력터빈 및 지지물의 높이가 16 m 초과하는 부분
V는 지표면상의 높이 10 m에서의 재현기간 50년에 상당하는 순간최대 풍속(m/s)으로 하고 관측자료에서 산출한다. h는 풍력터빈 및 지지물의 지표에서의 높이(m)로 하고 풍력터빈을 기타 시설물 지표면에서 돌출한 것의 상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지표면에서의 높이로 한다.
- (3) 수풍면적 A는 수풍면의 수직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풍력터빈 지지물의 강도계산에 이용하는 지진하중은 지역계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풍력터빈의 적재하중은 컷아웃 시, 공진풍속 시, 폭풍 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3.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 기초는 당해 구조물에 제1의“가”에 의해 견디어야하는 하중에 대 하여 충분한 안전율을 적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32.3 제어 및 보호장치 등
532.3.1 제어 및 보호장치 시설의 일반 요구사항
기술기준 제174조에서 요구하는 제어 및 보호장치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제어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 (1) 풍속에 따른 출력 조절
- (2) 출력제한
- (3) 회전속도제어
- (4) 계통과의 연계
- (5) 기동 및 정지
- (6) 계통 정전 또는 부하의 손실에 의한 정지 (7) 요잉에 의한 케이블 꼬임 제한
나. 보호장치는 다음의 조건에서 풍력발전기를 보호하여야 한다.
- (1) 과풍속
- (2) 발전기의 과출력 또는 고장
- (3) 이상진동
- (4) 계통 정전 또는 사고
- (5) 케이블의 꼬임 한계
532.3.2 주전원 개폐장치
풍력터빈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 보수 및 점검 시 전원 차단을 위해 풍력터빈 타워의 기저부에 개폐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532.3.3 상주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풍력발전소의 시설
상주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풍력발전소의 시설은 351.8에 따른다.
532.3.4 접지설비
1.접지설비는 풍력발전설비 타워기초를 이용한 통합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설비 사이의 전위차 가 없도록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2.기타 접지시설은 140의 규정에 따른다.
532.3.5 피뢰설비
기술기준 제175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피뢰설비는 KS C IEC 61400-24(풍력발전기-낙뢰보호)에서 정하고 있는 피뢰구 역(Lightning Protection Zones)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만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피뢰레벨(Lightning Protection Level: LPL)은 I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풍력터빈의 피뢰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 수뢰부를 풍력터빈 선단부분 및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하되 뇌격전류에 의한 발열 에 용손(溶損)되지 않도록 재질, 크기, 두께 및 형상 등을 고려할 것
- (2) 풍력터빈에 설치하는 인하도선은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여야 하며, 가능한 직선으로 시설할 것
- (3) 풍력터빈 내부의 계측 센서용 케이블은 금속관 또는 차폐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뇌유도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 (4) 풍력터빈에 설치한 피뢰설비(리셉터, 인하도선 등)의 기능저하로 인해 다른 기능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다. 풍향·풍속계가 보호범위에 들도록 나셀 상부에 피뢰침을 시설하고 피뢰도선은 나셀 프레임에 접속하여야 한다. 라. 전력기기·제어기기 등의 피뢰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 전력기기는 금속시스케이블, 내뢰변압기 및 서지보호장치(SPD)를 적용할 것
- (2) 제어기기는 광케이블 및 포토커플러를 적용할 것
마. 기타 피뢰설비시설은 150의 규정에 따른다.
532.3.6 풍력터빈 정지장치의 시설
기술기준 제170조에 따른 풍력터빈 정지장치는 표 532.3-1과 같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표 532.3-1 풍력터빈 정지장치

532.3.7 계측장치의 시설
풍력터빈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다음의 계측장치를 시설하여 야 한다.
- 가. 회전속도계
- 나. 나셀(nacelle) 내의 진동을 감시하기 위한 진동계
- 다. 풍속계
- 라. 압력계
- 마. 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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