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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C220(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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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구내·옥측·옥상·옥내전선로의 시설 221.1️⃣ 구내인입선 221.1.1 저압 인입선의 시설 1.저압 가공인입선은 222.16, 222.18, 222.19 및 332.11부터 332.1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저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1에서 준용하는 222.18의 1 및 332.11의 1의“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3.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저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교류 전차선 저압 및 고압의 전차선⋅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