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용 엘리베이터

1)초고층의 정의

  • 고층 건물이라 함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출물을 의미한다
  • 초고층 건물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2)초고층 엘리베이터의 설계 기법

  • 서비스 구간을 분할하는 Zoneing기법
  • 로비를 건물의 중간에 설치하는 Sky Lobby방식

3)초고층 엘리베이터의 첨단 시스템

  • 목적층 사전등록 시스템
  • 더블 데크 엘리베이터
  • 트윈 엘리베이터
  • 초고속 엘리베이터

서비스층의 분할시 고려사항

1)서비스 존 구분

  • 초고층 빌딩의 경우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서비스 존을 구분한다
  • 서비스존은 10~15개 층으로 구분한다.

2)서비스 존당 엘리베이터 수량은 8대 이하

3)출발 기준층은 1개 층으로 한다

  • 초고층 빌딩의 경우는 2개층도 가능하다(명확한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4)호텔의 경우

  • 불특정 승객을 고려하여 40층 이하는 1개존으로 구성한다
  • 부대시설은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한다.

지하층 서비스와 출발기준층 설정

1)지하층이 대형인 경우나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 서비스는 출발 기준층까지 별도의 셔틀 존을 구성한다

2)지하층이 지하철, 지하도와 연결되어 2개층의 출발 기준층으로 되는경우

  • 피크타임 시에는 출발 기준층을 1개 층으로 지정한다
  • 보행동선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속도 선정기준

  • 출발 기준층에서 최상층까지 30초 이내
  • 속도는 건축물의 용도, 성격, 서비스 등급 등에 따라 정한다
  • 사무용 건축물은 경제성 위주로 선택한다.

기계실 없는 승강기(MRL)

  • 고도제한지구 또는 건축물의 미관 향상 등의 고려 시 적용한다
  • 제어반이 설치되는 최상층, 최하층 출입문 측면의 장소에 대한 사전 검토한다.

피난용 승강기

  • 준 초고층 건축물 또는 초고속 건축물에는 피난전용 승강기를 설치한다
  • 정전시 별도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한다
    •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공급해햐 한다
    •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공급해야 한다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 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자재를 사용한다
  • 각종 기기는 방수 조치를 한다
  • 종합방재실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 및 CCTV를 설치한다
  • 피난용량은 피난안전구역 수용인원의 125%를 20분내에 수송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적 고려사항

  • 빌딩 스웨이 : 진동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 각 단계별 감속운전을 실시
  • 로프 스웨이 : 이동식 로프가이드 설치, 연신율 및 파단강도가 높은 로프 사용
  • 윈드 이펙트 : 서비스층 분할, 셔틀존 구성, 풍압흡수 공간 설치
  • 스텍이펙트 : 회전문, 이중문 설치
  • 승강로 침하 : 슬라이딩 볼트로 고정
  • 진동감쇄장치 설치
  • 내진대책

결론

  • 건물의 용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방문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엘리베이터가 서비스해야 하는 성능을 추정한다
  •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엘리베이터 선택 및 배치가 중요하다.
엘리베이터 설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고려사항(설계)
엘리베이터 고려사항(시공)
MRL
엘리베이터(구성과 안전장치)
군관리 방식
엘리베이터(대수,용량,교통량)
엘리베이터(소음 원인과 대책)
더블덱 엘리베이터
초고층용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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