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의 손상과 손실유형

제공

,
목차 IEC 62305-1

❗KS C IEC 62305

1)목적

피뢰설비는 구조물내의 인체, 설비, 시설물을 뇌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적용범위 및 제외대상
  • 적용범위
    • 사람은 물론 설비 및 내용물을 포함하는 구조물
    • 구조물에 접속된 인입 설비
  • 제외대상
    • 철도시스템
    • 자동차, 선박, 항공, 항만시설
    • 지중 고압선로
    • 구조물에 연결되지 않은 배관, 전력선 또는 통신선

3)일반원칙(IEC 62305-1)

  • 건축물 내의 인체, 설비, 인입설비 등의 뇌보호의 일반적 사항
  • 뇌방전 유형에 따른 뇌격전류 분석

❗구조물의 손상과 손실 유형

1)뇌격점에 따른 구조물의 손상과 손실
2)뇌격점의 위치
  • S1 : 구조물 뇌격
  • S2 : 구조물 근처의 뇌격
  • S3 : 구조물에 접속된 선로 뇌격
  • S4 : 구조물에 접속된 선로 근처 뇌격
3)뇌격에 의한 손상의 유형
  • D1 : 감전에 인한 인축의 상해
  • D2 : 뇌전류의 영향에 의한 물리적 손상(화재, 폭발, 기계적파괴)
  • D3 : LEM로 인한 내부시스템의 고장
4)손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의 유형
  • L1 : 인명손실(영구상해 포함)
  • L2 : 공공 서비스 손실
  • L3 : 문화유산의 손실
  • L4 : 경제적 가치의 손실(구조물과 그 내용물의 손실)

❗구조물의 손상유형

1)구조물 직격뢰
  • 외측 접촉전압 보폭전압
  • 위험한 불꽃
  • LEMP
2)구조물 근처 뇌격
  • LEMP
3)인입설비 직격뢰
  • 내측의 접촉전압
  • 불꽃방전
  • 전도성 과전압
4)인입설비 근처 뇌격
  • 유도성 과전압

❗보호대책

1)감전에 의한 인축 상해 줄이는 보호 대책
  • 노출 도전성 부분의 적절한 절연
  • 메시 접지 시스템을 이용한 등전위화
  • 물리적 제한과 경고표시
  • 뇌등전위 본딩
2)뇌전류의 영향에 의한 물리적 손상 보호 대책
  • 적합한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시스템 구축
  • 피뢰 등전위 본딩
  •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전기적 절연
3)LEMP로 인한 내부 시스템의 고장 보호 대책
  • 접지 및 본딩대책
  • 자기차폐
  • 선로의 포설경로
  • 전연 인터페이스
  • 협조된 SPD 시스템
피뢰설비

피뢰설비
구조물의 손상과 손실유형
리스크 관리
피뢰시스템의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대책
피뢰시스템 구조물의 전기전자 시스템
인입설비 뇌보호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