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설비 기준

조명설비

  •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50[cm]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다음 내용과 같이 한다
  • 주차구획 및 차로 : 최소 조도는 10[lx]이상 최대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 주차장 출구 및 입구 : 최소 조도는 300[lx]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 최소 조도는 50[lx]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경보장치

  •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범설비

  •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젼(녹화장치를 포함한다)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cm]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의 수가 같아야 한다
  •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방범설비
방범설비
방범설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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