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설비 뇌보호

IEC 60305-5에서는?

통신선로, 전원선로, 배관선로와 같은 서비스 시스템이 뇌보호 대책설계 및 시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호대상은 선로장비, 선로단말장치와 같이 구조물 외부에 있는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멀티플랙서, 파워앰프, 광통신우닛, 단말장치, 차단기, 과전류 보호장치, 미터, 제어장치 안전장치 등이 대상이 된다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

1)통신선로

  • 지중또는 가공케이블
  • 차폐 또는 비차폐케이블
  • 절연지 또는 합성수지 절연 케이블

2)전원선로

  • 지중 또는 가공케이블
  • 차폐 또는 비차폐케이블

금속도체로 구성된 통신선로 대책

1)간접뇌 대책

  • 가공선로를 지중 선로로 대체
  • 차폐케이블 사용 : 차폐계수가 0이면 완전차폐, 1이면 비차폐
  • SPD의 사용
    • 차폐케이블과 비차폐케이블의 접속점에 설치
    • 건물의 인입점에 설치
    • 가공선로와 지중선로의 연결점에 설치
    • 절연내력이 다른 케이블의 접속점에 설치
    • 통신선로와 선로에 연결된 장비의 접속부에 설치

2)직격뢰 대책

  • 지중선로
    • 전기도금된 차폐선
    • 뇌보호용 케이블
    • 금속관
    • 케이블 덕트
  • 가공선로
    • 금속지지선
    • 지중선로로 대체
    • 비금속성 전송시스템(광케이블, 무선장치)로 교체

광케이블로 구성된 선로의 보호대책

  • 비금속체 케이블로 교체고장전류에 대한 내성이 우수한 케이블
  • 차폐선 사용(지중 케이블용)
  • 지지선 사용(가공 케이블용)
  • 선로를 따라 금속 외장을 접지(가공 케이블용)
  • 금속요소에 SPD사용

전원선로에 대한 보호대책

1)대상선로

  • MV(MediumVoltage)선로 : 1~100[kV]
  • LV(LowVoltage)선로 : 1000[V]이하

2)보호대책

  • 가공대신 지중으로 설치
  • 차폐케이블용 이용
  • SDP사용
  • 뇌보호용 금속 지지선 사용

3)MV선로의 지격 및 간접뇌에 대한 보호대책

  • 다른구조물보다 높고 길기 때문에 낙뢰에 더욱 노출되어 있음
  • SPD사용이 확실한 보호대책이며, 다음 위치에 설치한다
    • 주상변압기의 1차 측
    • 가공설비와 지중 케이블 간의 연결부
    • 설비의 입력단자

4)LV선로의 보호대책

  • 직격뢰 : 저압 선로는 높이가 낮고 근거리이고, 도시에 위치하므로 비교적 안전
  • 간접뢰 : 저압 선로는 중선선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보호
  • 구조물 내부의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협조된 SPD가 요구된다
  • SPD양단간 보호되는 경우
  • SPD양단간 보호되지 않는 경우

결론

인입설비 보호를 위해서는 가공선로보다 지중선로로 포설하고, 차폐선 사용 및 등전위 본딩을 하며 이종케이블의 접속부 및 민감한 전자기기에 SPD를 설치하는 것이 설비의 안정적인 운용에 효과적이다.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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