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국가건설기준
10.10.전기설비 일반사항
10.11.전기설비관련 시설 공간
20.10.수변전설비
20.20.예비전원설비
20.30.신전원설비
25.10.간선 및 배선설비
25.20.동력설비
25.30.반송설비
30.10.옥내조명설비
30.20.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30.30.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35.10.감시제어설비
35.20.전기통신설비
35.30.정보통신
35.40.약전설비
40.10.피뢰설비
40.20.접지설비
40.30.소방전기설비
40.40.방범설비
40.50.항공장애표시등설비
40.60.항공등화
KDS 32 35 40
약전설비
1️⃣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 내 약전설비의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등에 적용하며, 기기 구성, 장비 선정과 배선로 구성 등을 포함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3.2 관련 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KDS 32 10 10 전기설비 일반사항
- KDS 32 10 1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 KD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3 관련 표준
1.3.3.1 표시설비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1000 전자파적합성(EMC)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1.3.3.2 전기시계설비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70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KS C IEC 61000 전자파적합성(EMC)
·KS C IEC 61020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KS C IEC 61158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데이터통신
·KS C IEC 62056 전기계량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F ISO 16484 건물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KS P 8412 컨트롤케이블시스템
1.3.3.3 인터폰설비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C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C 5515 인터폰 통칙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재료
내용 없음
KDS 32 35 40
약전설비
4️⃣설계
4.1 표시설비
4.1.1 설계 일반
(1) 전기에너지를 사용한 광원(LED 등) 및 VDT(CRT, LCD, PDP 등)로 문자, 도형, 영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2) 안내, 표시, 중계, 연락 및 호출의 용도로 사용한다.
(3) 설계 순서
① 대상 및 장소 선정으로 표시반 형식, 설치장소 및 수량 산정
② 제어방식은 제어기 형식 및 방법(집중식 또는 개별식) 결정
③ 배관·배선 및 접지 검토
4.1.2 표시설비의 종류
(1) 회사 및 관공서
① 캠페인 표시장치
(2) 병원
① 투약표시장치
② 간호사 호출표시장치
(3) 경기장
① 기록(score)표시장치
② 영상디스플레이장치(전광화면)
(4) 교통기관 청사·대합실
① 발착표시
② 행선지 안내표시
③ 운항표시
(5) 기타
① 안내용 디스플레이설비
② 기상표시장치
4.1.3 간호사 호출표시설비(너스콜 시스템)
4.1.3.1 호출설비
(1) 간호사 호출설비는 환자용 거실(침대, 화장실, 목욕실 등)과 간호사실 간의 연락설비로서 환자 호출에 따라 간호사대기소에서 호출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한다.
(2) 환자용 호출설비는 침대에서는 베드콘솔과 일체형 또는 별도(누름버튼)형을 설치하고, 욕실 및 화장실에서는 풀 스위치식으로 한다.
(3)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적인 호출 및 통화 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가능하고,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4.1.3.2 너스스테이션 주장치
(1) 환자의 호출장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2) 벨 또는 차임의 소리로 호출한다.
(3) 간호사 호출 신호음은 호출음, 비상음, Back Tone, Busy, 주수신기 호출음이 구분되어야 한다.
(4) 환자 입원실과 통화 상태이거나 호출 신호가 와 있어도 위급신호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위급신호를 알려 주어야 한다.
4.1.3.3 복도 표시등
(1) 간호사가 호출장소를 복도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호출장소의 복도 부분에 복도 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 표시등은 호출한 실내 및 너스스테이션 주장치에서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화장실이나 목욕실에서의 호출시에는 실내에서만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본 2색으로 구분 호출, 재중, 위급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4.1.3.4 간호사 호출 표시설비
(1) 간호사 호출 표시설비는 모자식 인터폰을 겸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
KDS 32 35 40
약전설비
4.2 전기시계설비
4.2.1 설계 일반
(1) 전기시계설비는 일반적으로 모자식 전기시계를 말한다.
(2) 표준시간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과 NTP (Network Time Protocol)방식으로 한다.
(3) 설계순서
① 자시계의 설치장소, 수량에 대한 검토
② 모시계 설치에 대한 검토
③ 회선 수(모시계의 모니터 수) 산정 검토
④ 배관·배선·접지 설계검토
4.2.2 모시계
(1) 모시계의 종류, 기능,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GPS 수신장치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원장치는 스위칭 전원장치를 내장하고, UPS 장치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정전 시에도 동작 가능하도록 한다.
(4) 모시계의 GPS 수신안테나는 전파수신감도와 피뢰효과가 양호한 곳에 위치한다.
4.2.3 자시계
(1) 자시계의 형태, 기능,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아날로그형과 디지털형을 결정한다.
(2) 자시계의 설치는 건물 용도별로 적합하게 설치한다.
4.2.4 설치장소
(1) 온도의 변화, 습기, 먼지, 진동이 많은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2) 건축물에서는 일반적으로 메인로비, 중앙감시실(방재센터), 관리소, 경비실, 전화교환실, 엘리베이터 홀, 사무실, 회의실과 같은 업무시설 등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4.2.5 배관·배선 및 접지
(1) 배관배선에 관한 사항은 KDS 32 25 10에 따르며, 같은 회선이 복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접지공사에 관한 사항은 KDS 32 40 20에 따른다.
(3) 전기시계가 전자회로를 이용하여 디지털신호로 표시되는 것은 배선에서 잡음을 일으켜 오동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드선을 사용하고 편조를 접지한다.
KDS 32 35 40
약전설비
4.3 인터폰설비
4.3.1 설계 일반
(1) 인터폰설비는 공중통신망에 접속하지 않는 직통전화 구내통신설비이며, 유선통신설비로 구성한다.
(2) 설계 순서
① 대상 및 장소선정은 건축계획에 의해 인터폰 설치 필요 장소와 용도의 구분
② 통화방식, 통화망 구성 방식 선정 검토
③ 기기의 형태에 따른 기종 선정 검토
④ 기기 배치 및 배관배선, 접지설계 검토
4.3.2 인터폰설비의 구분
(1) 통화망 구성 방식
① 모자식
② 상호식
③ 복합식 등
(2) 통화 방식
① 동시통화 방식
② 프레스토크 방식
(3) 통화기기
① 전화 형
② 스피커 형
③ 전화스피커 형 등
(4) 용도별 구분
① 주택용
② 사무용
③ 산업용
④ 방재용
⑤ 병원용
⑥ 기타 관리용 등
4.3.3 인터폰
(1) 인터폰의 종류, 기능 등은 건물용도 및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3.4 배관배선 및 접지
(1) 배관배선에 관한 사항은 KDS 32 25 10에 따른다.
(2) 접지에 관한 사항은 KDS 32 40 2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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