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240(특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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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목차 240 특수설비

240 특수설비

241 특수 시설

241.1️⃣ 전기울타리🌐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241.1.1 시설제한

전기울타리는 목장·논밭 등 옥외에서 가축의 탈출 또는 야생짐승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해서는 안 된다.

241.1.2 사용전압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이하이어야 한다.

241.1.3 전기울타리의 시설

전기울타리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이상의 경동선일 것.
  3.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이상일 것.
  4.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m이상일 것.
  5. 제1에서 제4까지 이외의 전기울타리의 설치와 결선에 대한 지침은
    KS C IEC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6부:전기 울타리의 개 별 요구사항)의 부속서 BB(규정)를 따를 것(다만, 전기 보안울타리와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241.1.4 현장조작개폐기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41.1.5 전파장해방지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중 충격 전류가 반복하여 생기는 것은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시설해서는 안 된다.

241.1.6 위험표시

1.사람이 전기울타리 전선에 접근 가능한 모든 곳에 사람이 보기 쉽도록
KS C IEC 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6부: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의 부속서 BB(규정)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경고표시 그림 또는 글자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2.위험표시판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가. 크기는 100㎜×200㎜이상일 것.
  • 나. 경고판 양쪽면의 배경색은 노란색일 것.
  • 다. 경고판 위에 있는 글자색은 검은색이어야 하고, 글자는“감전주의: 전기울타리”일것.
  • 라. 글자는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경고판 양쪽에 새겨져야 하며, 크기는 25㎜이상일 것.

241.1.7 접지

  1. 전기울타리 전원장치의 외함 및 변압기의 철심은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전기울타리의 접지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전극의 거리는 2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접지망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가공전선로의 아래를 통과하는 전기울타리의 금속부분은 교차지점의 양쪽으로부터 5m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지하여야 한다.

241.1.8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는 KS C IEC 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6부: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1. 2️⃣ 전기욕기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241.2.1 전원장치

  1.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내장되는 전원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0V이하의 것에 한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곳으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241.2.2 2차측 배선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기안의 전극까지의 배선은 공칭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과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이나
케이블 또는 공칭단면적이 1.5㎟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합성수지관배선, 금속관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공칭단면적이 1.5㎟이상의 캡 타이어 코드를 합성수지관(두께가2㎜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이나 금속관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기에 이르는 배선을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1.2.3 욕기내의 시설

전기욕기의 전극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욕기내의 전극간의 거리는 1m이상일 것.
  • 나. 욕기내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41.2.4 접지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41.2.5 절연저항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기안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132에 따른다.

❯표241.2-1 사용전압에 따른 DC시험전압과 절연저항

전로의 사용전압[V]DC시험전압[V]절연저항[MΩ]
SELV 및 PELV2500.5
FELV 500V이하5001.0
500V초과10001.0
비고ELV(Extra Low Voltage) :
특별저압을 말함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항
ELV의 전압 : 교류 50[V], 직류120[V] 이하
SELV(Safety Extra Low Voltage) :
비접지회로 구성으로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PELV(Protective Extra Low Voltage) :
접지회로 구성으로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Functional Extra Low Voltage) :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처리되지 않는 회로

241.3️⃣ 은(銀)이온(ion) 살균장치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241.3.1 전원장치

  1. 은 이온 살균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를 사용할 것.
  2. 은 이온 살균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장소로서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시설할 것.

241.3.2 2차측 배선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내의 이온 발생기까지의 배선은 공칭단면적이 1.5㎟이상의 캡타이어 코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세기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두께가 2㎜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 관을 제외한다) 또는 금속관내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41.3.3 이온 발생기

이온 발생기가 설치된 욕조내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41.3.4 접지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41.3.5 절연저항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기내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132에 따른다

241.4️⃣ 전극식 온천온수기(溫泉昇溫器)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241.4.1 사용전압

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온천수의 온도를 올려서 수관을 통하여 욕탕에 공급하는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사용전압은 400V미만이어야 한다.

241.4.2 전원장치

전극식 온천온수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에 직결되는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 하기 위해서는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절연변압기를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절연변압기 2차측 전로에는 전극식 온천온수기 및 이에 부속하는 급수펌프에 직결하는 전동기 이외의 전기사용 기계 기구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 나. 절연변압기는 교류 2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241.4.3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시설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시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온천수 유입구 및 유출구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할 것. 이경우 차폐 장치와 전극식 온천온수기 및 차폐장치와 욕탕 사이의 거리는 각각수관에 따라 0.5m이상 및 1.5m이상이어야 한다.
  • 나. 전극식 온천온수기에 접속하는 수관 중 전극식 온천온수기와 차폐장치 사이 및차폐장치에서 수관에 따라 1.5m까지의 부분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이 경우 그 부분에는 수도꼭지 등을 시설해서는 안 된다.
  • 다. 전극식 온천온수기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는 전극식 온천온수기와 차폐장치 사이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급수 펌프 및 이에 직결하는 전동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그 급수 펌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전극식 온천온수기 및 차폐장치의 외함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241.4.4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전극식 온천온수기 전원장치의 절연변압기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241.4.5 접지

전극식 온천온수기 전원장치의 절연변압기 철심 및 금속제 외함과 차폐장치의 전극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폐장치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접지공사의 접지극과 공용해서는 안 된다.

241.5️⃣ 전기온상 등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전기온상 등(식물의 재배 또는 양잠·부화·육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열장치를 말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은 241.12.1 또는 241.12.3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41.5.1 사용전압

전기온상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일 것.

241.5.2 발열선(發熱線)의 시설

  1. 전기온상의 발열선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전기온상선(電氣溫床線)일 것.
  • 나.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C를 넘지 않도록 시설 할 것.
  • 다.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 라.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 마. 발열선 혹은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또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바.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에서 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온상 등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또한 전기온상 등에 부속하는 이 동전선과 옥내배선·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제1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발열선을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발열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발열선은 노출장소에 시설할 것. 다만, 목재 또는 금속제의 견고한 구조의 함(이하 여기에서 “함”이라 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3m(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0.02m) 이상일 것. 다만, 발열선을 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 상호 간의 사이에 0.4m 이하마다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간격을 0.015m까지 감할 수 있다.
    • (4) 발열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0.025 m 이상으로 할 것.
    • (5) 발열선을 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발열선과 함의 구성재(構成材) 사이의 간격을 0.01m 이상으로 할 것.
    • (6) 발열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다만,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이 0.06m 이상인 경우에는 2m이하로 할 수 있다.
    • (7)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 나. 발열선을 금속관에 넣고 또한 232.12.2(1의“나”(1)을 제외한다) 및 232.12.3(5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241.5.2의 1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발열선을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에 넣고 232.11.2232.11.3(5를 제외한다) 또는 232.12.2(1의“나”(2)를 제외한다)및 232.12.3(4의“가”및 5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나.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1. 제2 및 제3에서 규정하는 전기온상 등 이외의 것은 제1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발열선 상호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나. 발열선을 시설하는 곳에는 발열선이 시설되어 있다는 표시를 할 것.
  • 다.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발열선을 지중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을 시설한 곳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 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1.6️⃣ 엑스선 발생장치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241.6.1 엑스선 발생장치의 종류

엑스선 발생장치는 다음의 2종류로 한다.

  • 가.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 및 바닥에서의 높이가 2.5m을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부분 이외에는 노출된 충전부분이 없고 또 한 엑스선관에 절연성 피복을 하고 이것을 금속체로 둘러싼 엑스선 발생장치
  • 나. 제2종 엑스선 발생장치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 이외의 엑스선 발생장치

241.6.2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엑스선관 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나”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엑스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상호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히 붙이거나 전선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었을 경우에는 (2) 및 (3)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전선의 바닥에서의 높이는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파고치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이 100kV 이하인 경우에는 2.5m 이상, 1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에 초과분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02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선과 조영재간의 간격은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에는 0.3m 이상, 1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3m에 초과분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02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 (3)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에는 0.45m 이상, 1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45m에 초과분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03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 나.“가”의 엑스선용케이블의 표준은 다음에 적합할 것.
    • (1) 구조는 KS C 3612(엑스선용 고전압 케이블)의“5 재료ㆍ구조 및 가공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 (2) 완성품은 KS C 3612(엑스선용 고전압 케이블)의“4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 다.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이 저압 옥내전선·고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간격은 “가”(3)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배선에 “가”에 규정하는 엑스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호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이거나 배선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엑스선관 도선은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엑스선관 및 엑스선 회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하게 할 것.
  • 마. 엑스선관용 변압기 및 음극 가열용 변압기의 1차측 회로에는 쉽게 전로를 개폐할 수 있도록 개폐기를 시설할 것.
  • 바. 하나의 특고압 전기 발생장치로 2개 이상의 엑스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기점(分岐點)에 가까운 곳에 각각 개폐기를 시설할 것.
  • 사. 특고압 전선로에 장치하는 콘덴서는 잔류전하를 방전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 아. 엑스선 발생장치의 다음 부분은 이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 (1) 변압기 및 콘덴서의 금속제 외함(대지에서 절연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엑스선관 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금속피복
    • (3) 엑스선관을 둘러싸는 금속체
    • (4) 배선 및 엑스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체
  • 자. 엑스선 발생장치의 특고압 전로는 그 최대 사용전압의 1.05배의 시험전압을 엑스선관의 단자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241.6.3 제2종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

제2종 엑스선 발생장치는 241.6.2(“다”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변압기 및 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기타의 기구(엑스선관을 제외한다)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그 주위에 울타리의 설치 또는 함에 넣는 등 방호장치를 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엑스선관 및 엑스선관 도선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를 하여 위험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엑스선관 도선은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엑스선관 및 엑스선회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하게 할 것. 다만, 엑스선관을 인체와 0.2m이내로 근접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요성(可撓性)을 가지는 단면적 1.5㎟ 이상의 연동연선(軟銅撚線)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엑스선관 도선의 노출된 충전부분과 조영재, 엑스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체 및 침대의 금속제 부분과의 간격은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에는 0.15m 이상, 1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15m에 초과분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02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상호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엑스선관 도선이 연동연선인 경우는 엑스선관의 이동 등에 의하여 전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감아주는 장치(와인더 등)를 할 것.
  • 바.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엑스선관도선의 노출된 충전부에 1m 이내로 접근하는 금속체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 사. 엑스선관은 인체에 0.2m 이내로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 엑스선관에 절연성 피복을 하고 이것을 금속체로 둘러쌀 것.

241.6.4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제한

엑스선 발생장치는 242.2부터 242.5까지 규정하는 곳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241.7️⃣ 전격살충기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241.7.1 전격살충기의 시설

전격살충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격살충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 나. 전격살충기의 전격격자(電擊格子)는 지표 또는 바닥에서 3.5m이상의 높은 곳 에 시설할 것. 다만, 2차측 개방 전압이 7kV 이하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 한 보호격자의 내부에 사람의 손이 들어갔을 경우 또는 보호격자에 사람이 접촉될 경우 절연변압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한 것은 지표 또는 바닥에서 1.8m까지 감할 수 있다.
  • 다. 전격살충기의 전격격자와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은 제외한다) 또는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0.3m이상일 것.

241.7.2 전파장해방지

전격살충기는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발생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 는 안 된다.

241.7.3 개폐기(開閉器)

전격살충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는 전용의 개폐기를 전격살충기에 가까운 장소에 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41.7.4 위험표시

전격살충기를 시설한 장소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241.8️⃣ 놀이용 전차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241.8.1 사용전압

유희용 전차(유원지·유회장 등의 구내에서 놀이용으로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 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한다.

241.8.2 전원장치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원장치의 2차측 단자의 최대사용전압은 직류의 경우 60V이하, 교류의 경우 40V이하일 것.
  • 나. 전원장치의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241.8.3 2차측 배선

유희용 전차의 전원장치에 있어서 2차측 회로의 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접촉전선은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할 것.
  • 나. 변압기·정류기 등과 레일 및 접촉전선을 접속하는 전선 및 접촉전선 상호간을 접속하는 전선은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쉽게 접속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다. 귀선용 레일은 용접(이음판의 용접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적당한 본드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41.8.4 전차내 전로의 시설

  1. 유희용 전차의 전차내의 전로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유희용 전차의 전차 내에서 승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2차 전압은 150V이하로 할 것.
  • 나. 변압기는 견고한 함 내에 넣을 것.
  • 다. 전차의 금속제 구조부는 레일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촉되게 할 것.

241.8.5 개폐기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41.8.6 전로의 절연

  1.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접촉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레일의 단위길이 1 km마다 100mA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규정 전류의 5,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41.9️⃣ 전기 집진장치(電氣 集塵裝置) 등🌐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241.9.1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전원공급 설비의 시설

  1.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정전도장장치(靜電塗裝裝置)·전기탈수장치·전기선별장치 기타의 전기집진 응용장치(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부분이 장치의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전기집진 응용장치”라 한다)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그 변압기에 가까운 곳으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 나.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정류기 및 이에 부속하는 특고압의 전기설비 및 전기집진 응용장치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한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응용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잔류전하(殘留電荷)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잔류전하를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할 것.
  • 라.135의 규정은 제1의“가”에서 규정하는 변압기에 관하여 준용할 것.
  1.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 및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전기집진장치는 그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나.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옥측에 시설하는 것은 241.9.2(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2) 옥외에서 지중에 시설하는 것은 334.1334.4, 지상에 시설하는 것은 335.5, 전선로 전용의 교량에 시설하는 것은 335.7(1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241.9.2 2차측 배선

변압기로부터 정류기에 이르는 전선 및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케이블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하여야 한다.
  • 다. 이동전선은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부속하는 이동전선 이외에는 시설하지 말아야 한다.

241.9.3 특수장소의 시설

정전도장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선을 242.3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에 착화될 우려가 있는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또는 가스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온도가 가스 등의 발화점 이상으로 상승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41.9.4 접지

전기집진 응용장치의 금속제 외함 또한 케이블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방식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41.🔟 아크 용접기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이동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용접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 나.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일 것.
  • 다.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용접 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개폐기를 시설할 것.
  • 라. 용접변압기의 2차측 전로 중 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부분 및 용접변압기로부터 피용접재에 이르는 부분(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전선은 용접용 케이블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KS C IEC 60245-6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6부:아크용접용 케이블) 의 용접용 케이블에 적합한 것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전로는 0.6/1 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용접 변압기로부터 피용 접재에 이르는 전로에 전기적으로 완전하고 또한 견고하게 접속된 철골등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2) 전로는 용접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 (3) 중량물이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선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 마. 용접기 외함 및 피용접재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받침대.정반 등의 금속체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41.1️⃣1️⃣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241.11.1 사용전압

  1. 파이프라인 등(도관 및 기타의 시설물에 의하여 액체를 수송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열장치 중 전류를 직접 흘려서 파이프라인 등 자체를 발열체로 하는 장치(이하“직접 가열장치”라 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발열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Hz인 것에 한한다)의 저압이어야 한다.
  2.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 중 파이프라인 등에 소구경관(小口徑管)을 설치하여 이것을 발열체로 하거나 또한 소구경관 내부에 발열선을 설치하는 장치(이하“표피 전류 가열장치”라 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Hz의 것에 한한다)의 저압 또는 고압이어야 한다.
  3.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 중 발열선(發熱線)을 파이프라인 등 자체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 동결방지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V]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41.11.2 전원장치의 시설

  1. 직접 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용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는 접지해서는 안 된다.
  2. 표피전류 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용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부터 발열선에 이르는 전로는 접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발열선과 소구 경관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41.11.3 발열선 등의 시설

1.직접 가열장치에 있어서 발열체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발열체가 되는 파이프라인 등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1) 도체 부분의 재료는 표 241.11-1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표 241.11-1 발열체의 종류

규격명칭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83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KS D 3576강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2) 절연체[(3)의 것은 제외한다]의 두께는 0.5㎜이상이어야 하며, 재료는 표 241.11-2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표 241.11-2 발열체용 절연물의 종류

규격명칭
KS C IEC 60394-2전기용 바니스 처리된 직물류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KS C 2344전기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KS C 2347전기절연용 폴리에스테르 점착테이프
KS C IEC 60811-1-1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제1부:시험방법 총칙
-제1절: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기계적인 특성 시험의“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적합한 폴리에틸렌 혼합물
  • (3) 발열체 상호 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벤트관 드레인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부분에 삽입하는 절연체는 두께 1㎜이상의 것으로 기계적으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표 241.11-3 중 어느 하나일 것.

❯표 241.11-3 발열체의 단말프렌지 등의 절연체의 종류

규격명칭
KS M 3337
(열 경화성 수지 적층판)
유리섬유 천 기재 규소 수지 적층판
유리섬유 천 기재 에폭시 수지 적층판
유리섬유 매트 기재 폴리에스테르 수지 적층판
  • (4) 완성품은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케이블)의“3.4.3 실내 온도에서의 전압시험”에 적합할 것.

나. 발열체는 그 온도가 피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 할 것.

다. 발열체 상호 간의 접속은 용접 또는 프렌지 접합에 의할 것.

라. 발열체에는 슈를 직접 붙이지 아니할 것.

마. 발열체 상호 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통기관·드레인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부분에는 발열체가 발생하는 열에 충분히 견디는 절연물을 삽입할 것.

2.표피전류 가열장치에 있어서 발열선 및 소구경관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가. 발열선은 241.12.4의“라”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 나.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소구경관은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것일 것.
    • (2)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 (3) 소구경관 상호 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 (4) 소구경관을 파이프라인 등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납땜 또는 용접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파이프라인 등에 균일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 다. 발열선은 그 온도가 피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파이프라인 등 자체에 발열선을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가. 발열선은 241.12.1의 “나”(노출하여 사용은 C종 발열선) 및“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 나.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C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241.11.4 발열선 등과 전선의 접속

  1. 직접 가열장치에서 발열체와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가. 발열체에는 전선의 절연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길이의 단자를 용접할것.
  • 나. 단자는 발열체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고 그 위를 견고하게 비금속제의 보호관으로 방호할 것.
  1. 표피전류 가열장치에서 소구경관 또는 발열선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가. 소구경관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발열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 나. 발열선 상호 간 또는 전선과 발열선이나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을 접속하는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 (1)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할 것.
    • (2) 접속부분에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박스를 사용할 것.
    • (3)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의 접속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1. 발열선(發熱線)을 파이프라인 등 자체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과 전선의접속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가. 발열선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241.12.1의 1의“다”의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 일 것.
  • 나.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 음에 의할 것.
    • (1)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 (2)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 할 것.

241.11.5 전열장치의 시설제한

파이프라인 등에 시설하는 전열장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가. 전열장치는 다른 전기설비·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다른 파이프라인 또는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시설할 것.
  • 나. 전열장치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절연물로 충분히 피복할 것.
  • 다. 파이프라인 등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전열장치가 시설되어 있음을 표시할 것.
  • 라. 전열장치는 242.2·242.3242.5에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지 말 것.

241.11.6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파이프라인 등에 시설하는 전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241.11.7 접지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에 시설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가. 직접 가열장치로 시설하는 발열체의 단열재의 금속제 외피 및 발열체와 절연물을 사이에 둔 금속제 비충전부(非充電部)
  • 나. 표피전류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
  • 다. 발열선을 파이프라인 등 자체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의 발열선 또는 리드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241.11.8 누전차단기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41.1️⃣2️⃣ 도로 등의 전열장치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241.12.1 도로,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을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빈번하지 아니하는 도로 및 횡단보도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일 것.
  • 나. 발열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MI) 케이블 등 KS C IEC 60800 (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케이블) 에 규정된 발열선으로서 노출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것은 B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동 표준의 부속서A(규정)“사용 지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다. 발열선(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인 Cold Lead 포함)의 구조 및 재료는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케이블)의“제2장 특별규정”및“1.7 케이블 구조의 일반적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다만, 규정 되지 않은 절연 및 비금속 외부시스 재료는“1.7.2.1” 및 “1.7.5.1”에 따른다.
  • 라. 발열선의 도체는 KS C IEC 60228(절연 케이블용 도체)에 적합한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 마. 완성품은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케이블)의“3.4.3 실내 온도에서의 전압시험”에 적합할 것.
  • 바.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기타 견고한 내열성이 있는 것 안에 시설할 것.
  • 사.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C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도로 또는 옥외 주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발열선의 온도를 120°C이하로 할 수 있다.
  • 아.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자.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 (1)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 (2)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 차.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카.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41.12.2 콘크리트 양생선의 시설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에 콘크리트의 보온을 위하여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241.12.1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일 것.
  • 나. 발열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800에서 정한 시험 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 다.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을 0.05m이상으로 하고 또한 발열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라.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발열선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용 개폐기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41.12.3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의 시설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를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는 241.12.1 의 “아”및“카”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300V이하일 것.
  • 나.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 다. 전열 보드의 금속제 외함 또는 전열 시트의 금속 피복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41.12.4 표피전류 가열장치의 시설

도로 또는 옥외 주차장에 표피전류 가열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241.12.1의 “아” 및 “카”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Hz의 것에 한한다) 300V이하일 것.
  • 나. 발열선과 소구경관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할 것.
  • 다.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소구경관은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에 규정하는“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것일 것.
    • (2) 소구경관은 그 온도가 120°C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3)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 (4) 소구경관 상호 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 라. 발열선은 다음에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온도가 120°C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1) 발열체는 KS C IEC 60228(절연 케이블용 도체) 또는 적합한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규소고무 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 불소 수지 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니켈이나 은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 (2) 절연체와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절연체 재료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렐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 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서 KS C IEC 60811-1-1(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1부:시험방법 총칙–제1 절: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기계적인 특성 시험)의“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 일 것.
    • (나) 외장의 재료는 절연체에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 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서 KS C IEC 60811-1-1(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1부:시 험방법 총칙–제1절: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기계적인 특성 시험)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 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또한 절 연체에 규소 고무혼합물 또는 불소수지 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조밀하게 편조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 및 세기를 가지는 것일 것.
  • (3) 완성품은 사용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것은 접지한 금속평판 위에 케이블을 2m이상 밀착시켜 도체와 접지판 사이에 표 241.12-1에서 정한 시험 전압까지 서서히 전압을 가하여 코로나 방전량을 측정하였을 때 방전량이 30pC 이하일 것.

❯표 241.12-1 표피전류 가열장치 발연선의 코로나 방전량 시험전압

사용전압의 구분시험방법
600 V 초과 1.5 kV 이하1.5 kV
1.5 kV 초과 3.5 kV 이하3.5 kV
  • 마. 표피전류 가열장치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기타 견고하고 내열성이 있는 것 안에 시설할 것.
  • 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발열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 사.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 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 음에 의할 것.
    • (1) 접속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 접합할 것.
    • (2) 접속은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박스 안에서 할 것.
    • (3) 접속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 아.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41.1️⃣3️⃣ 비행장 등화(燈火)배선🌐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1. 비행장의 구내로서 비행장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비행장 등화(야간 또는 계기 비행 기상상태 하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돕기 위한 등화시설을 말하며 항공장애등(航空障碍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속하는 지 중의 저압 또는 고압의 배선은 334(334.3은 제외한다)의 지중전선로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334.1334.2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직접 매설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1) 전선은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일 것.
    • (2) 전선의 매설장소를 표시하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
    • (3) 매설깊이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0.5m, 그 밖의 지역에서 0.75m이상으 로 할 것.
  • 나. 활주로·유도로 기타 포장된 노면에 만든 배선통로에 저압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1) 전선은 공칭단면적 4㎟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 450/750V 일반용 단심비닐절연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 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일 것.
    • (2) 전선에는 다음에 적합한 보호 피복을 할 것.
      • (가) 재료는 폴리아미드로서 KS M ISO 1874-2(플라스틱-폴리아미드(PA) 성형 및 압출 재료-제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의“5 물성의 측정” 시험을 하였을 때 융점이 210 °C 이상의 것일 것.
      • (나) 두께는 0.2㎜이상의 것일 것.
      • (다) 보호피복을 한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에 대하여 KS C3006(에나멜 동선 및 에나멜 알루미늄선 시험방법)의“10 내마모”시험 방법에 의하여 추의 질량을 1.5kg으로 하고 보호피복이 닳아 절연체가 노출할 때까지 시험을 하였을 때 그 평균 회수가 300회 이상일 것.
    • (3) 배선통로는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내열성이 있는 것 으로 채울 것.
  1. 비행장 등화용 직렬회로(비행장에서 사용하는 정전류 조정기 2차측 회로 및 등화용 변압기를 포함한다)는 표 241.13-1에 정한 시험전압을 도체와 대지 간에 연속하여 5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케이블 도체 간 및 도체와 대지 간에 측정한 절연저항이 50MΩ이상일 것.

❯표 241.13-1 비행장 등화용 직렬회로의 절연내력 시험전압

종류(시험전압)최초시험정기시험
진입등 전체
(5kV1차 연결선이 있는 변압기)
직류
9 kV
직류
5 kV
접지대등 및 중심선등 회로
(5kV1차 연결선이 있는 변압기)
직류
9 kV
직류
5 kV
고광도 활주로등 회로
(5kV1차 연결선이 있는 변압기)
직류
9 kV
직류
5 kV
중광도 활주로등 및 유도로등 및 회로
(5kV 1차 연결선이 있는 변압기)
직류
6 kV
직류
3 kV
600V 회로직류
1.8 kV
직류
600 V
5kV 정격 케이블직류
10 kV
직류
10 kV
5kV 초과 전력 케이블(정격전압×2)+1 kV(정격전압×2)+1 kV

❯그림 H241.13-1 비행장 등화용 직렬회로(예)

241.1️⃣4️⃣ 소세력 회로(小勢力回路)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전자 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V이하인 것(최대사용전류가, 최대 사용전압이 15V이하인 것은 5A이하, 최대 사용전압이 15V를 초과하고 30V이하인 것은 3A 이하, 최대 사용전압이 30V 를 초과하는 것은 1.5A이하인 것에 한한다)(이하“소세력 회로”라 한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41.14.1 사용전압

소세력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절연변압기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이하로 하여야 한다.

241.14.2 전원장치

  1. 소세력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절연변압기 이어야 한다.
  2. 제1의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는 소세력 회로의 최대사용전압에 따라 표241.14-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것일 것. 다만, 그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표 241.14-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표 241.14-1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및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소세력 회로의 최대
사용전압의 구분
2차 단락전류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15[V]이하8[A]5[A]
15[V]초과 30[V]이하5[A]3[A]
30[V]초과 60[V]이라3[A]1.5[A]

241.14.3 소세력 회로의 배선

  1.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단면적 1㎟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 나. 전선은 코드·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일 것. 다만,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로서 241.14.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조영재 에 시설하는 최대사용전압이 30V이하의 소세력 회로의 전선에 피복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할 것.
  • 라. 전선을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재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에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 (1) 전선이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 지지하고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6㎜이상으로 할 것.
    • (2) 전선이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재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221.2의 3의“가”및“나”에 따라 시설할 것.
  • 마. 전선을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금속제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선이 금속피복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인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 (1) 목조 조영물의 금속망 또는 금속판과 다음의 것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가) 전선을 넣는 금속제의 방호장치 등에 사용하는 금속제 부분
      • (나) 케이블배선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또는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 (다)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
    • (2) 전선을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재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충분히 절개(切開)하고 금속제 방호장치 및 금속피복 케이블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관을 끼우거나 내구성이 있는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금속망 또는 금속관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바. 전선은 금속제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
  1.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지중에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외장이 천연고무 혼합물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다만, 241.14.4의 2에서 규정하는 통신용 케이블(외장이 금속 클로로프렌⋅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의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견고한 관·트라프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설깊이를 0.3m(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1.2m) 이상으로 하고 또한 334.1의 4의“마”부터“사”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홈통으로 덮어서 손상을 방지할 것.
  1.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는 제2의“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또는 개방 수로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2.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가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인장강도 508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2㎜의 경동선일 것. 다만, 인장강도 2.36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지름 3.2㎜의 아연도금철선으로 매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전선은 제1의“나”단서에서 규정하는 절연전선·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제1의“나”단서에서 규정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제4에서 같다)을 사용할 것. 다만,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지름 3.2㎜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금속선으로 매달아 시설할 것. 다만, 전선에 금속피복 이외의 피복을 가진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지표면상 6m 이상
    •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레일면상 6.5m 이상
    • (3) (1) 및 (2) 이외의 경우는 지표상 4m 이상. 다만, 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지표상 2.5m까지 감할 수 있다.
  • 마. 전선의 지지물은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질 것. 이 경우에 풍압하중은 331.6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선을 222.5의 1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나전선(裸電線)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222.6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 (2) 전선에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지지점 간의 거리를 25m 이하로 하는 경우 또는 케이블을 332.2(1의“라”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 사. 전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전선과 다른 시설물(소세력 회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접근하거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 시설될 경우는 전선에 절연전선·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 또는 다른 시설물과의 간격을 0.3 m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22.11부터 222.16까지 및 222.18의 저압 가공전선로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 아. 전선에 나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선과 식물과의 간격을 0.3m 이상 유지할 것.

5.소세력 회로의 이동전선은 코드.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제1의“나”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일 것. 이 경우 절연전선은 적당한 방호장치에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6.232.11·232.12·232.13232.51의 규정은 242.2(242.2.3를 제외한다)부터 ⭐⭐⭐242.5까지에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소세력 회로에 준용한다.

241.14.4 절연전선 등의 규격

  1. 소세력 회로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가. 도체는 균질한 금속제의 단선 또는 이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일 것.
  • 나.절연체는 고무혼합물·비닐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로서 KS C IEC 60811-1-1(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1부: 시험방법 총칙–제1절: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기계적인 특성 시험)의“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 다.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넣은 후 도체와 대지 사이에 1.5kV(옥내전용인 것은 6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1. 소세력 회로에 사용하는 통신용 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가. 도체는 KS C IEC 60228(절연 케이블용 도체)에 적합한 연동선 또는 이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고무혼합물·스틸렌부타디엔고무혼합물·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규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 나. 절연체는 외장이 금속테이프 또는 피복상의 금속체로 절연체를 밀봉하는 것 이외에는 비닐 혼합물ㆍ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고무 혼합물로 KS C IEC 60811-1-1(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1부:시험방법 총칙-제1절: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기계적인 특성 시험)의“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 다.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1) 재료는 금속 또는 비닐 혼합물ㆍ폴리에틸렌 혼합물이나 플로로프렌고무 혼합물로 KS C IEC 60811-1-1(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1부:시험방법 총칙–제1절: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기계적인 특성 시험)의“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 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 (2) 외장의 두께는 외장에 금속을 사용한 것은 0.72㎜ 이상, 비닐 혼합물ㆍ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플로로프렌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0.9㎜ 이상인 것을 사용할 것.
  • 라. 완성품은 외장이 금속인 것 또는 차폐된 것은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외장의 금속체 또는 차폐 사이에, 기타의 것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넣은 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 사이에 350V의 교류전압 또는 500V의 직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241.1️⃣5️⃣ 임시시설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241.15.1 옥내의 시설

옥내에서 애자사용배선에 의한 임시시설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232.56.1 의 1부터 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사용전압은 400V미만일 것.
  • 나.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시설할 것.
  • 다.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41.15.2 옥측의 시설

추녀 밑 기타 가옥의 외면에 따라 옥측에 시설하는 애자 사용배선에 의한 임시시설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한해서 표 241.15-1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조영재의 이격거리에 따라 시설할 경우에는 232.56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 나.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표 241.15-1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조영재의 이격거리

시설장소전선전선 상호간의 거리전선과 조영재의 거리
비 또는 이슬에 맞는 전개된 장소절연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0.03m이상6㎜이상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아니하는 전개된 장소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이격거리 없이 시설할 수 있다이격거리 없이 시설할 수 있다

241.15.3 옥외의 시설

옥외에 시설하는 임시시설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232.51.1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사용전압은 150V 이하일 것.
  • 나.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 다. 수목 등의 동요로 인하여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는 방호시설을 할 것.
  • 라. 전원측의 전선로 또는 다른 배선에 접속하는 곳의 가까운 장소에 지락 차단장치·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241.15.4 콘크리트 매입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임시시설을 다음에 따라 콘크리트에 직접 매설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232.51.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사용전압은 400V 이하일 것.
  • 나. 전선은 케이블 일 것.
  • 다. 그 배선은 분기회로에만 시설하는 것일 것.
  • 라. 전로의 전원측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241.1️⃣6️⃣ 전기부식방지 시설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전기부식방지 시설은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금속체(이하“피방식체”라 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방식체간에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41.16.1 사용전압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이어야 한다.

241.16.2 전원장치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가. 전원장치는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을 것.
  • 나.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이고, 또한 교류 1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권선⋅철심 및 외함과의 사이에 연속적으로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241.16.3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압 등

  1. 전기부식방지 회로(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로부터 양극 및 피방식체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전압은 직류 60V 이하일 것.

2.양극(陽極)은 지중에 매설하거나 수중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3.지중에 매설하는 양극(양극의 주위에 도전 물질을 채우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의 매설깊이는 0.75m 이상일 것.

4.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점과의 사이의 전위 차는 10V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양극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한 위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임의의 2점(제4의 양극의 주위 1m 이내의 거리 에 있는 점 및 울타리의 내부점을 제외한다)간의 전위차가 5V를 넘지 아니할 것.

241.16.4 2차측 배선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의 2차측 단자에서 부터 양극·피방식체 및 대지를 포함한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가공으로 시설하는 부분은 222의 저압 가공전선로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2㎜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세기 및 굵기의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일 것.
    • (2)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는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을 하단에 별개의 완금류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저압 가공전선과의 간격은 0.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 또는 저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332.8 또는 332.2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이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밑으로 하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 등과의 간격을 0.3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 나.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지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334.1의 1과 2 및 334.2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전선은 공칭단면적 4.0㎟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양극에 부속하는 전선은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2) 전선은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클로로프렌외장 케이블·비닐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 케이블일 것.
    • (3)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에 밀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1.0m 이상, 기타의 곳에서는 0.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을 돌ㆍ콘크리트 등의 판이나 몰드로 전선의 위와 옆을 덮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 및 강도를 가지는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에 매설깊이를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이나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입상(立上)부분의 전선 중 깊이 0.6m 미만인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를 할 것.
  • 다.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 중 지상의 입상부분에는“나”의 (1) 및 (2)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지표상 2.5m 미만의 부분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를 할 것.
  • 라.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수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전선은“나”의 (1) 및 (2)의 규정에 의할 것.
    • (2) 전선은 KS C 8431(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에 적합한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 및 강도를 가지는 <삭제> 금속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이나 옆면 또는 수저(水底)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1.16.5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의 1차측 전로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241.16.6 접지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의 외함은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41.16.7 인접한 매설구조물(埋設構造物)에 대한 처리

전기부식방지 시설을 사용함으로서 다른 시설물에 전식작용에 의해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과 피방식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등 적당한 방지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41.16.8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의 방식(防蝕)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부식을 방지하 기 위해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 사이에 방식 전 류를 통하는 시설로서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241.16.1에서 241.16.7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의 전원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전로의 전압은 저압으로 한다.

241.17.1 적용 범위

전력계통으로부터 교류의 전원을 입력받아 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분전반, 배선(전로), 충전장치 및 충전케이블 등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적용한다.

241.17.2 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설비의 저압전로 시설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저압전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 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나.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 퓨즈는 불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안쪽면 전체에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 제작한 함의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전로에 다음에 적합한 기구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넣어 시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극과 극 사이에는 개폐하였을 때 또는 퓨즈가 용단되었을 때 생기는 아크가 다른 극에 미치지 않도록 절연성의 격벽을 시설한 것일 것.
      • (나) 커버는 내(耐)아크성의 합성수지로 제작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진동에의하여 떨어지지 않는 것일 것.
      • (다) 완성품은 KS C 8311(커버 나이프 스위치)의“3.1 온도상승”, “3.5 단락차단”, “3.6 내열” 및 “3.8 커버의 강도”에 적합한 것일 것.
    • (3)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는 방습 장치를 하여야 한다.
    •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저압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 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은 235.1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241.17.3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

1.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외함의 접지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 나.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기계적 강도(IK08 이상)를 갖는 구조일 것.
  • 다.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KS R IEC 61851-1(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제1부 :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방진・방수 보호등급은 옥외의 경우 IP44 이상, 옥내의 경우 IP41 이상일 것.
  • 라. 먼지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242.2부터 242.5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 마. 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 바.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 사.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또는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쉽게 보이는 곳에 표지할 것.
  • 아.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부착된 충전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또는 수납공간(옥내 0.45m 이상, 옥외 0.6m 이상)을 갖는 구조이며, 충전 케이블은 반드시 거치할 것.
  • 자. 충전장치의 충전 케이블 인출부는 옥내용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45m 이상 1.2m 이내에, 옥외용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에 위치할 것.
  • 차. 급속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은 KS R IEC 61851-1(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의 “15 비상 개폐 또는 단로”에 적합한 것을 설치할 것.
  • 카.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형태의 콘센트(이하 ‘과금형콘센트’라 한다)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1) 과금형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또는 동등 이상의 보호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할 것.
    • (2) 기타 사항은 234.5의 “1”에 따라 시설할 것.
  • 타.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2.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KS R IEC 61851-1, KS R IEC 61851-21-1, KS R IEC 61851-21-2 및 KS R IEC 61851-23 표준을 참조한다.

241.17.4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 🔯

1.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플러그와 커플러를 말한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 나.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자동차 어댑터(자동차 커넥터와 자동차 인렛 사이에 연결되는 장치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다. 충전 케이블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의 충전전류를 흘릴 수 있는 굵기의 것일 것.
  • 라. 전기자동차 커플러[충전 케이블과 전기자동차를 접속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충전 케이블에 부착된 커넥터(connector)와 전기자동차의 인렛(inlet)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음에 적합할 것.
    • (1)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로서 극성이 구분이 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일 것.
    • (2) 접지극은 투입 시 제일 먼저 접속되고, 차단 시 제일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일 것.
    • (3)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는 것일 것.
    • (4) 전기자동차 커넥터(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 접속구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 케이블의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는 것일 것.
  • 마. 전기자동차 커넥터 및 플러그(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원측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는 낙하 충격 및 눌림에 견디는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일 것.
  • 바. 전기자동차 부속품의 방진・방수 보호등급은 KS R IEC 61851-1(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제1부 : 일반 요구사항) 12.4.2에 적합한 것일 것.

2.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1차측 장치(충전케이블, 급전패드 등을 말한다)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급전패드는 IEC 61980-3[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 ― 제3부: 자기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른 이물체 검출 시 무선충전이 불가능할 것.
  • 나. 급전패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적합성 기준]의“제23조(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 다. 지면 아래 또는 지면에 장착된 급전패드는 KS R IEC 61980-1[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의 “10.2.3 1차측 장치에 대한 IP 등급”에 따라 IP6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ISO 20653[도로 차량 – 보호 등급(IP코드) – 이물질, 물의 접근으로부터 전기 장비보호]에 따른 IP69K 이상일 것.
  • 라. 급전패드를 지상에 장착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급전패드 상단까지의 높이는 70㎜ 이하일 것.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

1.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충전장치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또는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출 것.
  • 나. 전기자동차,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KS S ISO 3864-1(2011) “11. 안전 표시의 배치”에 따른 잠재적 위험 경고 표시를 할 것.
  • 다. 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를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 라. 충전 중에는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 마.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KS A 3011(조도 기준)의 “표 5 교통”에 따른 주차장의 기준에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자주식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것. 다만, 과금형콘센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 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일 것.

3.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에 시설할 수 없으며, 이 장소에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없다.

241.1울타리 2욕기 3은이온 4온천 5온상 6엑스선 7살충기 8유희용 9집진장치 10용접기 11파이프전열 12도로전열 13등화 14소세력 15임시시설 16부식방지 17전기자동차

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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