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330전선 332가공 333특고압 334지중 335특수
목차 333 특고압 가공전선로
333 특고압 가공전선로
333 특고압 가공전선로
333.1️⃣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330전선 332가공 333특고압 334지중 335특수
1.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가. 사용전압이 170 kV 이하인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1)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가) 50% 충격 불꽃 방전 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 (나) 아킹혼을 붙인 현수애자·긴 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 (다)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긴 애자를 사용하는 것.
- (라)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표 333.1-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 333.1-1 시가지 등에서 170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제한
지지물의 종류 | 지지물 간 거리 |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 75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150m |
철탑 | 400m (단주인 경우에는 300m) 다만, 전선이 수평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상호 간의 간격이 4m미만인 때에는 250m |
- (3)지지물에는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 (4)전선은 단면적이 표333.1-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333.1-2 시가지 등에서 170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전선의 단면적
사용전압의 구분 | 전선의 단면적 |
100kV미만 |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 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동등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아 절연전선 |
100kV이상 | 인장강도 58.84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 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동등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아 절연전선 |
- (5)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표333.1-3에서 정한 값 이상일것.
다만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구내와 구와를 연결하는 첫 번째 지지물까지의 가공전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333.1-3 시가지 등에서 170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높이
사용전압의 구분 | 지표상의 높이 |
35kv이하 | 10m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m) |
35kV초과 | 10m에 35kV를 초과하는 10kV또는 그 단수마다0.12m를 더한값 |
- (6)지지물에 위험 표시를 보기쉬운곳에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사용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나. 사용전압이 170kV 초과하는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1) 전선로는 회선수 2 이상 또는 그 전선로의 손괴에 의하여 현저한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2)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碍子)장치에는 아킹혼을 부착한 현수애자 또는 긴 애자를 사용할 것.
- (3) 전선을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압축형 클램프, 쐐기형 클램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클램프를 사용할 것.
- (4) 현수애자 장치에 의하여 전선을 지지하는 부분에는 아머로드를 사용할 것.
- (5) 지지물 간 거리는 600 m 이하일 것.
- (6) 지지물은 철탑을 사용할 것.
- (7) 전선은 단면적 240 ㎟ 이상의 강심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耐)아크 성능을 가지는 연선(撚線)을 사용할 것.
- (8)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 (9) 전선은 압축접속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지물 간의 사이에 접속점을 시설하지 아니할 것.
- (10)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10 m에 35 kV를 초과하는 10 kV 마다 0.12 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 (11) 지지물에는 위험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시설할 것.
- (12)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그리고 전선이 아크전류에 의하여 용단될 우려가 없도록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m, 선로방향으로 500m을 취한 50,000㎡의 장방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도로면적)}이 25%이상인 경우로 한다.
333.2️⃣ 유도장해의 방지
-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다음 “가”, “나”에 따르고 또한 기설 가공 전화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유도작용(常時靜電誘導作用)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전화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때 가공 전화선로의 관리자로 부터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사용전압이 60kV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가 2μA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km 마다 유도전류가 3μA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기설 통신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제1의 유도전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25kV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 (1)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할 것.

iT: 수화기에 통하는 유도전류 (μA)
VK: 전선로의 사용전압 (kV)
b₁b₂: 전선로와 전화전로가 병행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전선과 전화선 사이의 이격거리 (m)
l₁: b₁b₂간의 전화선로의 길이 (m) (다만,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교차하는 경우는 교차점의 전후 각 25 m의 부분은 이 계산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b: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병행하는 부분의 전선과 전화선 사이의 이격거리 (m)
l: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병행하는 부분의 전화선로의 길이 (m)
n: 교차점의 수
- (2) 전화선로와 60m이상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25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 (1)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it: 수화기에 통하는 유도전류 (μA)
VK: 전선로의 사용전압 (kV)
Vk: 전선로의 선간거리 (m)
D1: 전선과 전화선사이의 이격거리 (m) l1: b1b2간의 전화선로의 길이 (m) (다만,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60 kV 이하인 때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50 m, 사용전 압이 60 kV를 초과하는 때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100 m의 부분은 이 계산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n: 교차점의 수
- (2) 표 333.2-1에서 정한 거리이상 전화선로와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할 것.
❯표 333.2-1 전압에 따른 전선로와 전화선로 사이의 거리
사용전압 | 전선로와 전화선로 사이의 거리(m) |
25kV이하 | 60 |
25kV초과 35kV이하 | 100 |
35kV초과 50kV이하 | 150 |
50kV초과 60kV이하 | 180 |
60kV초과 70kV이하 | 200 |
70kV초과 80kV이하 | 250 |
80kV초과 120kV이하 | 350 |
120kV초과 160kV이하 | 450 |
160kV초과 | 500 |
333.3️⃣ 특고압 가공케이블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조가용선에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행거의 간격은 0.5m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2)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0.2m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것.
나.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13.93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5㎟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일 것.
다. 조가용선은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332.4의“나”또는“다”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 풍압[332.4의“나”또는“다”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라.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 공사를 할 것.
333.4️⃣ 특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특고압 가공전선(특고압 옥측전선로 또는 335.9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25㎟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동등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전선이어야 한다.
333.5️⃣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케이블 및 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 한다)과 그 지지물·완금류·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333.5-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 에는 표 334.1-6에서 정한 값의 0.8배까지 감할 수 있다.
❯표 333.5-1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사용전압 | 간격(m) |
15kV미만 | 0.15 |
15kV초과 25kV이하 | 0.2 |
25kV초과 35kV이하 | 0.25 |
35kV초과 50kV이하 | 0.3 |
50kV초과 60kV이하 | 0.35 |
60kV초과 70kV이하 | 0.4 |
70kV초과 80kV이하 | 0.45 |
80kV초과 130kV이하 | 0.65 |
130kV초과 160kV이하 | 0.9 |
160kV초과 200kV이하 | 1.1 |
200kV초과 230kV이하 | 1.3 |
230kV초과 | 1.6 |
333.6️⃣ 특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특고압 가공전선은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7️⃣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1.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 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의 지표상(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 상,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의 높이는 표 333.7-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333.7-1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
사용전압의 구분 | 지표상의 높이 |
35kV이하 | 5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m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도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m) |
35kV초과 35kV이하 |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갓 루 섮는 장소에 시설하는경우에는 5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도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5m) |
160kV초과 |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갓 루 섮는 장소에 시설하는경우에는 5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
2.특고압 가공전선을 수면상에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특고압 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33.8️⃣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架空地線)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가공지선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나선 또는 지름 5㎜이상의 나경동선, 22㎟ 이상의 나경동연선, 아연도강연선 22㎟, 또는 OPGW전선을 사용하고또한 이를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나. 지지점 이외의 곳에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지선 사이의 간격은 지지점에서의 간격보다 적게 하지 아니할 것.
- 다. 가공지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333.9️⃣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애자장치 등
1.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 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하중이 전선의 붙임 점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안전율이 2.5이상으로 되는 강도를 유지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을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한 하중
나. 전선을 매다는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여 지는 풍압하중[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331.6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수평 가로 하중과 전선의중량[풍압하중으로서 을종 풍압하중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전선에 부착된 빙설(두께 6 ㎜,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량을 가산한다] 및 애자장치 중량과의 합과 같은 수직하중과의 합성하중.
다만,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과 같 은 수평 가로 하중을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수직하중을 각각 가산한다.
다. 기타의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여지는 풍압하중과 같은 수평 가로 하중과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과 같은 수평 가로 하중과의 합과 같은 수평 가로 하중
2.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를 붙이는 완금류에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3.🔟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목주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에 따르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가.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상일 것.
- 나. 굵기는 말구 지름 0.12m 이상일 것.
333.1️⃣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B종 철근·B종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직선형
전선로의 직선부분(3° 이하인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하는 것. 다만, 내장형 및 보강형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각도형
전선로중 3°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
다. 잡아 당김형
전가섭선을 잡아당기는 곳에 사용하는 것.
라. 내장형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지지물 간 거리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
마. 보강형
전선로의 직선부분에 그 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333.1️⃣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331.9의 1에 규정하는 것 중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를 제외한다]의 강도는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절에서도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A종 철주 또는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인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 및 333.13의 1의 “가”(1)에 규정하는 수직하중,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 이외의 A종 철근 콘크리트 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331.9의 1의 단서에 규정하는 공장에서 제조한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풍압하중에, B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절에서도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 또는 333.14에 규정하는 이상 시 상정 하중의 3분의 2배(완금류에 대하여는 1배)의 하중 중 큰 것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333.1️⃣3️⃣ 상시 상정하중
-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상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 및 전선로에 경사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에 따라 계산하여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중을 채택한다.
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 (1) 수직하중
- 가섭선°애자장치°지지물 부재(철근 콘크리트주에 대하여는 완금류를 포함한다)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다만,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수직하중을,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로 지지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지선의 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직분력에 의한 하중을, 풍압하중으로서 을종 풍압하중을 채택하는 경우는 가섭선의 부착된 빙설(두께 6㎜, 비중 0.9의 것으로한다)의 중량에 의한 하중을 각각 가산한다.
- (2) 수평 가로 하중
- 331.6의 2의“가”(1) 또는 “나”(1)의 풍압하중 및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고온계절과 저온계절별로 그 계절에서의 상정 최대장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나.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의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 (1) 수직하중
- “가”(1)의 하중
- (2) 수평 가로 하중
-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 (3) 수평 종하중
- 331.6의 2의“가”(2) 또는 “나”(2)의 풍압하중
다. 풍압이 전선로에 경사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의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 (1) 수직하중
- “가”(1)의 하중
- (2) 수평 가로 하중
- “가”(1)의 하중을 기준으로 경사풍향에 해당하는 하중계수를 곱하여 계산할 것.
2.인류형·내장형 또는 보강형·직선형·각도형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의 하중에 다음에 따라 가섭선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 종하중을 가산한다.
가. 잡아 당김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나. 내장형°보강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3% 와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
다. 직선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 와 같 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단 내장형은 제외한다)
라. 각도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10%와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
3.지지물에서 가섭선의 배치가 대칭(對稱)이 아닌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 및 제2의 하중 이외에 수직편심하중(垂直偏心荷重)도 가산하고 또한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도 가산한다.
333.1️⃣4️⃣ 이상 시 상정하중
-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에 따라 계산하여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중을 채택한다.
가. 풍압의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 (1) 수직하중
- 333.13의 1의“가”(1)의 하중
- (2) 수평 가로 하중
- 331.6의 2의“나”(1) 풍압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및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 (3) 수평 종하중
-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水平從分力)에 의한 하중 및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나.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 (1) 수직하중
- 333.13의 1의“가”(1) 하중
- (2) 수평 가로 하중
-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및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 (3) 수평 종하중
- 331.6의 2의“나”(2) 풍압하중이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 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및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 제1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장력은 가섭전선의 상(회선마다의 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에 따라 다음에 따라 가섭선이 절단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그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각 부재에 대한 불평균장력의 크기는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값(가섭선을 붙이는 방법 때문에 가섭선이 절단된 때에 그 지지점이 이동하거나 가섭선이 지지점에서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상정 최대장력의 0.6배의 값)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가공지선은 전선과 동시에 절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1가닥이 절단되는 것으로 한다.
가. 가섭전선의 상의 총수가 12이하인 경우에는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될 수 있는 1상(다도체는 잡아 당김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
나. 가섭선의 상의 총수가 12를 넘을 경우(“다”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회선을 달리 하는 2상(다도체는 잡아 당김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마다 2가닥)
다. 가섭전선이 세로로 9상 이상이 걸리고 또한 가로로 2상이 걸리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로로 걸린 9상 이상 중 위쪽의 6상에서 1상(다도체는 잡아 당김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 및 기타의 상에서 1상(다도체는 잡아 당김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으로서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것.
333.1️⃣5️⃣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착설 시 강도 등
대형하천 횡단부와 그 주변 등 지형적으로 이상착설이 발달하기 쉬운 개소에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그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 및 그 기초는 당해개소의 지형 등으로 상정되는 이상 착설시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유효한 난착설화 대책을 함으로써 착설시의 하중의 저감을 고려할 수 도 있다.
333.1️⃣6️⃣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
- 특고압 가공전선로[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지지물로 목주·A종 철주·A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연속하여 5기 이상 사용하는 직선부분(5도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는 다음에 따라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 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있어서는“가”[333.32의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가” 및“나”]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가. 5기 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기
- 나. 연속하여 15기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기 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기
- 제1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333.27의 1의“나”및 333.29의 지선을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그 지선의 반대쪽에 지선을 더 시설함으로서 갈음 할 수 있다.
-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형태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 1기를 시설하거나 5기 이하마다 보강형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 주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333.1️⃣7️⃣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로서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다.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31kN 이상의 것 또는 케이블인 경우이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가 50m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
- (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가 50m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지름 5㎜ 이상의 경동선
라.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사이의 이격거리는 1.2m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로서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때는 0.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마.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특고압 가공전선로(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333.1의 1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것.
- (1)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로서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전선[(2)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2) 322.1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140의 규정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전선
- (3)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하는 장치를 한 고압 가공전선
- (4)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가공전선 그 밖의 대지로부터 절연되어 있지 아니하는 전로에 접속되어 있는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 사용전압이 35kV을 초과하고 100kV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 이외에는 제1의“다” 및 “마”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간격은 2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에는 1m 까지 감할 수 있다.
- 다.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0㎟ 이상인 경동연선일 것.
- 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일 것.
3.사용전압이 100kV이상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제4의 경우 이외에는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의“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333.17-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333.17-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행설치 시 간격
사용전압의 구분 | 간격 |
35kV이하 | 1.2m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5m) |
35kV초과 60kV이하 | 2m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
60kV초과 | 2m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m)에 60kV을 초과하는 10kV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
333.1️⃣8️⃣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전차선의 병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33.17의 1부터 3까지를 준용한다.
333.1️⃣9️⃣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용설치
1.사용전압이 3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선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는 전기철도용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나.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 다.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0㎟ 이상인 경동연선일 것.
- 라.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간격은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5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 마. 가공약전류전선을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333.1의 1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2m위에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 사.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도체에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도체 및 접지극과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접지도체 및 접지극은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 아.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로서 362.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한 것일 때에는 제1 및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3.2️⃣0️⃣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333.32의 1 및 4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외한다)의 전선의 위쪽에서 지지물에 저압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다른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 나. “가”의 전로와 다른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 다. “나”의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1단자 또는 중성점 및 “가”의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140에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3.2️⃣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제한
1.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 333.21-1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333.21-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지지물의 종류 | 지지물 간 거리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 15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250m |
철탑 | 600m (단주인 경우에는 400m) |
2.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이 50㎟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지물을 다음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제 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m이하이어야 한다.
- 가.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전 공중선에 대하여 각 공중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1과 같은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지지물 간 거리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장력에 견디는 형태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가”의 규정에 준하여 지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지지물 간 거리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철탑에는 장력에 견디는 형태의 철탑을 사용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지지물 간 거리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장력에 견디는 형태의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3.2️⃣2️⃣ 특고압 보안공사
-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표 333.22-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333.22-1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
사용전압 | 전선 |
100kV미만 | 인장강도21.6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동등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전선 |
100kV이상 300kV미만 | 인장강도58.84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동등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전선 |
300kV이상 | 인장강도77.4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00㎟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동등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전선 |
- 나. 전선에는 압축 접속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경간의 도중에 접속점을 시설하지 아니할 것.
- 다. 전선로의 지지물에는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 라. 경간은 표 333.22-2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인장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50㎟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333.22-2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경간 제한
지지물의 종류 | 경간 |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150 m |
철탑 | 400 m(단주인 경우에는 300 m) |
- 마.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1)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경우, 50% 충격섬락전압(衝擊閃絡電壓)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 (2)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 (3)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한 것.
- 바. “마”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안전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 사.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100kV 미만인 경우에 애자에 아크혼을 붙인 때 또는 전선에 아마로드를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 3초(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인 경우에는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 자.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 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 다. 경간은 표 333.22-3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38.05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95㎟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333.22-3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경간 제한
지지물의 종류 | 경간 |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 10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200m |
철탑 | 400m (단주인 경우에는 300m) |
- 라.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1)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이상인 것.
- (2)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 (3)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한 것.
- (4)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 마.“라”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안전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 바.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 나. 경간은 표 333.22-4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인장강도 38.05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95㎟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333.22-4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지지물 간 거리 제한
지지물의 종류 | 지지물 간 거리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 100 m (전선의 인장강도 14.51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38 ㎟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 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200 m (전선의 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 ㎟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50 m) |
철주 | 400 m (전선의 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 ㎟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00 m) 다만, 단주의 경우에는 300 m (전선의 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 ㎟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 m) |
- 다.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33.2️⃣3️⃣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나. 사용전압이 3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이격거리는 표333.23-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333.23-1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제1차 접근상태)

- 다.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영재 구분 및 전선종류에 따라 각각 “나”의 규정 값에 35kV 을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5cm을 더한 값 이상일 것.
- 사용전압이 3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
- 사용전압이 35kV초과 400kV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242.2.1 및 242.2.2·242.3 또는 242.4에서 규정하는 장소가 있는 건물 및 242.5.1의 1에 규정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며, 또한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2차 접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 및“다”의 규정에 준할 것.
다. 특고압 가공전선에는 아마로드를 시설하고 애자에 아킹혼(다만, 직류송전선로의 경우 아킹혼 또는 쉴드링을 시설할 수 있다)을 시설할 것. 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1)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특고압 가공전선에 아마로드를 시설할 것.
- (2)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애자에 아킹혼을 시설할 것.
- (3) 애자에 아킹혼을 시설하고 압축형 클램프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전선을 잡아당겨 고정할 것.
라. 건조물의 금속제 상부조영재 중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것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4.사용전압이 400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제3의“가”부터“라”까지의 기준에 따라 시설할 것.
- 나. 전선높이가 최저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지붕ㆍ챙(차양: 遮陽)ㆍ옷 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개소를 말한다]와의 수직거리가 28m 이상일 것.
- 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학교, 병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의 건조물이 아닐 것.
- 라. 건조물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에 적합하고, 그 지붕 재질은 같은 규칙 제6조(불연재료)에 적합할 것.
- 마. 242.2부터 242.5의 규정에 따라 폭연성 먼지, 가연성 가스, 인화성물질, 석유류, 화학류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건조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바. 건조물 최상부에서 전계(3.5 kV/m) 및 자계(83.3μT)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사. 특고압 가공전선은 331.6, 331.7, 333.6, 333.9, 333.12의 규정에 따라 풍압하중,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 가공전선의 안전율, 애자장치의 안전율, 철탑의 강도 등의 안전율 및 강도 이상으로 시설하여 전선의 단선 및 지지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제1의“나” 및“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3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33.2️⃣4️⃣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1.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이하 “도로 등”이라 한다)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간격(노면상 또는 레일면상의 간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표333.24-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 간격이 1.2 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333.24-1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과 접근 또는 교차 시 이격거리
사용전압의 구분 | 이격거리 |
---|---|
35kV 이하 | 3m |
35kV 초과 | 3 m에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15 m 을 더한 값 |
2.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
- 다. 특고압 가공전선중 도로 등에서 수평거리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100m 이하이고 또한 첫 번째 지지물까지의 간격 내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10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고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에 다음에 의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보호망은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그물형 장치로 하고 견고하게 지지할 것.
- (2)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바깥둘레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 (3)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각 1.5m 이하일 것.
- (4)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외부에 뻗은 폭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과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m를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 (5) 보호망을 운전이 빈번한 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그 밖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100m를 넘지 아니할 것.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을 초과하고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을 도로 등의 아래 쪽에 시설할 때에는 상호 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이격거리는 333.23의 1의“나”및“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33.2️⃣5️⃣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333.25-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333.25-1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시 이격거리(제1차 접근상태)
사용전압의 구분 | 이격거리 |
---|---|
35[kV]이하 | 2m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는 1 m, 케이블인 경우는 0.5 m) |
35[kV]초과 60[kV]이하 | 2m |
60[kV]초과 | 2 m에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 더한값 |
2.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
- 다. 특고압 가공전선 중 삭도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 이하이고 또한 첫 번째 지지물까지의 간격 내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 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 전선과 삭도 사이에 333.24의 3의“가”의 규정에 준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
- 다. 삭도의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50m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사이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인 경우에 삭도의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삭도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하게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
5.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3.2️⃣6️⃣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고압의 전차선(이하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333.26-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333.26-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시 이격거리(제1차 접근상태)
사용전압의 구분 | 이격거리 |
---|---|
60kV 이하 | 2m |
60kV 초과 | 2 m에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 을 더한 값 |
- 다.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333.26-2에서 정한 값까지로 감할 수 있다.
❯표 333.26-2 [표 333.26-1]의 예외조건

2.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및 “다”의 규정에 준할 것.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등과의 수평 간격은 2m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이상의 경동선이나 케이블인 경우
- (2) 가공약전류전선 등을 인장강도 3.64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지지물 간 거리가 15m 이하의 인입선인 경우
- (3)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 (4)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쪽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 (5)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 kV 이하의 것인 경우
라. 특고압 가공전선중 저고압 가공전선 등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 이하이고 또한 첫 번째 지지물까지의 간격 내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 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 및“다”의 규정에 준할 것.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나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양쪽 최외측에 배치되는 전선이 바로 아래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 인장강도 8.01 kN 이상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동선을 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0.6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공약전류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동선이나 케이블인 경우
- (2) 가공약전류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을 인장강도 3.64 kN 이상 또는 지름 4 ㎜ 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이 지지물 간 거리가15 m 이하인 인입선인 경우
- (3)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 (4)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 (5)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 kV 이하의 것인 경우
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2의“가”,“다”(4), 제3의“가”및“다”(4)의 보호망은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 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網狀裝置)로 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 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 가.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바깥둘레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기타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 인장강도 3.64kN 이상 또는 지름 4㎜ 이상의 아연도철선을 사용할 것.
- 나.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세로 각 1.5 m 이하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45°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같은 방향의 금속선은 그 바깥둘레에 시설하는 금속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양쪽 최외측에 배치되는 전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바깥둘레에 시설하는 금속선 사이의 간격이 1.5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이외의 것은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다. 보호망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의 수직 간격은 60 ㎝ 이상일 것.
- 라. 보호망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밖으로 뻗은 폭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마.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밖으로 뻗은 폭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 m를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5.제2의“가” 및“나”(4), 제3의“가” 및“다”(4)의 보호망과 제3의“다”의 금속선을 운전이 빈번한 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이들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인 경우에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가 특고압 가공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가.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 kV 이하의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2)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 (3)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지지물은 331.7, 332.7의 1의“나”와 2부터 4까지 및 331.11의 6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4)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332.7의 1의“나”와 2부터 4까지 및 331.11의 6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5)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지지물에 목주, A종 철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 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 m 이하일 것.
- (6)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에는 333.29의 1의 규정에 준하여 지지선을 시설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이들의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333.25의 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
-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 또는 특고압 가공 케이블에 복합된 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 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이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6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kV이하의 것인 때 또는 사용전압이 3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고압 가공전선이 332.16의 1의“가”에 규정하는 가공전선, 333.20에 규정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362에 규정하는 전력보안 통신선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 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부터 제3까지의 규정(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3.2️⃣7️⃣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 되는 경우에는 제3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다음에 의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쪽이나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경우에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때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지지선 중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지지선을,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지지선을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333.26의 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각 특고압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35 kV 이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특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 간의 간격이 0.5 m 이상인 경우
- (2) 각각의 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 간의 간격이 1 m 이상인 경우
라.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33.25의 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
2.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지선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333.25의 1의“나”의 규정을 준용한다.
3.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이 333.32의 1 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은 333.26의 규정 중 고압 가공전선에 관한 부분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2️⃣8️⃣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선로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 및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외의 시설물(이하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33.26의 1의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 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333.28-1에서 정한값까지 감할 수 있다.
❯표 333.28-1 35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절연전선 및 케이블 사용한 경우)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

-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시설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물의 위쪽에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 및 제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333.25의 1의“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33.2️⃣9️⃣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선의 시설
-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선 등·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차선(이하 “건조물 등”이라 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으로 건조물이 있는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도 이상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경우
-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 다.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특고압 절연전선(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 이에 인접한 지지물과의 경간이 어느 것이나 75m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이하의 것인 경우로서 지지물로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때
-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때
- 나. 사용전압이 3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도로·횡단보도교·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때.
- 다. 제1의“나”또는“다”에 규정하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333.3️⃣0️⃣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333.26의 1의“나”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0.5m이상인 경우
- 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수밀형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접촉에 관계없이 시설하는 경우
333.3️⃣1️⃣ 특고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특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335.9의 2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 경간의 가공전선은 331.12.2(1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3️⃣2️⃣ 2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1.사용전압이 1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제1부터 제3까지에서 같다)는 그 전선에 고압 절연전선 (중성선은 제외한다), 특고압 절연전선(중성선은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332.11부터 332.19의 고압 가공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33.1, 333.23의 1, 2 및 4, 333.24의 1의“가”, 2의“가”, 3 및 4, 333.25의 1부터 5까지, 333.26의 1부터 3까지 및 6, 333.27의 1, 333.28의 1부터 4까지, 333.29의 1 및 2 및 333.30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사용전압이 1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접지 및 중성선의 시설은 다음에 의할 것.
- 가.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 나. 접지공사는 140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에따라 300m이하일 것.
- 다. 각 접지도체를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값과 1km마다의 중성선과 대지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표 333.32-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 333.32-1 1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기저항 값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 | 1km마다의 합성 전기저항 값 |
300Ω | 30Ω |
- 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222.6, 222.7, 222.9, 222.11부터 222.16까지, 222.18, 222.19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마. 다중접지한 중성선은 저압전로의 접지측 전선이나 중성선과 공용할 수 있다.
3.사용전압이 15kV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에 따라 시설할 때는 333.17의 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75m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4.사용전압이 15kV를 초과하고 2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제4 및 제5에서 같다)를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333.1, 333.23부터 333.26까지, 333.27의 1 및 333.28부터 333.30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안테나·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의 경간은 표 333.32-2에서 정한 값 이하 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인장강도 14.51kN이상의 케이블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단면적 38㎟이상의 경동연선으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332.9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표 333.32-2 15kV초과 2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경간 제한
지지물의 종류 | 경간 |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 100 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150 m |
철탑 | 400 m |
나. 특고압 가공전선(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 건조물과 접 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333.32-3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333.32-3 15 kV 초과 25kV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격거리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이하“도로 등”이라 한다)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 (1)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도로 등 사이의 간격(노면상 또는 레일면상의 간격을 제외한다)은 3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수평 간격을 1.5m 이상, 케이블인 경우 수평간격을 1.2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2)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간격은 표 333.32-4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표 333.32-4 15kV 초과 25kV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격거리
전선의 종류 | 이격거리 |
---|---|
나전선 | 1.5 m |
특고압 절연전선 | 1.0 m |
케이블 | 0.5 m |
라.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삭도 또는 그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은 표333.32-5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333.32-5 15kV초과 25kV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격거리
전선의 종류 | 이격거리 |
---|---|
나전선 | 2.0 m |
특고압 절연전선 | 1.0 m |
케이블 | 0.5 m |
(2)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가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지물 또는 지지기둥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삭도의 지지물이나 지지기둥이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경우에 삭도가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을 1.5m 이상으로 하고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표 333.32-6에서 정한 값 이상의 거리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그 금속제 부분은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표 333.32-6 15kV초과 25kV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격거리
전선의 종류 | 이격거리 |
---|---|
나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 0.75 m |
케이블 | 0.5 m |
(3)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될 때는 (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서 삭도와 교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라”(2)(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안테나(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저압 또는 고압 의 전차선(이하“저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 (1)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의 이격거리(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수평 이격거리)는 표 333.32-7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 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 이격거리가 6m이상인 때
- (나)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과의 이격거리가 2.0m이상인 때
표 333.32-7 15kV초과 25kV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격거리

- (2)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이상이고 또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도괴등에 의 하여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간격은 (1) 본문에 준할 것.
- (나)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또는 저압 가공전선로는 333.26의 6의“가”(2), (3) 및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수평거리로 2.5m 미만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333.26의 4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을 특고압 가공전선이나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와 수직 간격이 0.6 m(가공약전류전선로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0.3m) 이상이 되도록 떼어서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m 이상이고,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
- ②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이상의 경동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 (라)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3)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로서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간격은 제4의“마”(1)에 의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의 경우 수평 간격은 간격으로 본다.
-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1)에 준할 것.
-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333.26의 4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 333.26의 3의“다”및 5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도체 또는 333.26의 3의“다”및 5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 간격이 0.6m(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0.3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 ② 가공약전류전선에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③ 가공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이상의 경동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 ④ 가공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3.64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되는 경우
- 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 ⑥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 2가닥 이상의 가공전선(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 (4)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전차선을 제외하며 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은 이들의 아래에서 교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 가공전선로는 333.26의 6의“가”(2), (3) 및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나) 안테나의 지지물은 331.7, 332.7 및 331.11의 6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간격 및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1)에 준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경우 수평 간격은 간격으로 본다.
- (라)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마)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333.26의 4에서 규정하는 보호망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직 간격이 0.6m(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0.3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생략할 수 있다.
-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 ②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이상의 경동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45°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에 333.26의 3의“다”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직 간격을 0.6m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0.3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 ④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바.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것
- (1)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을 교류 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의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다만, 333.13에서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 kN의 수평 가로 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 (2)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 등의 옆쪽 또는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으로서 교류 전차선등의 지지물에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지지물 간 거리가 60m 이하이거나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의 경우 교류 전차선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사이의 수평거리는 3m 미만일 때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①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지지물 간 거리가 60m 이하일 것.
- ②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문 형태의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기초의 안전율이 2 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가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 가로 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 간격은 2m 이상일 것 .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간격이 2m 이상인 경우에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333.26의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가)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14.5kN 이상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단면적 38㎟ 이상의 경동선(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지지물 간의 사이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일 것.
-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를 인장강도가 19.61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 이상의 강연선인 것(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지지물 간의 사이에 접속점이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 (다) 제4의“바”(3) (나)의 조가선은 332.2의 1의“라”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 전차선 등과교차하는 부분의 양쪽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잡아당겨 시설할 것.
- (라)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65 m 이상일 것.
- (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장력에 견디는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 (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0 이상일 것.
- (사)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표 333.32-8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 (아)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 (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 가로 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 완금류, 지지물, 지지선 또는 지지기둥과 교류 전차선 사이의 간격은 2.5m 이상일 것.
표 333.32-8 교류 전차선 교차 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제한
지지물의 종류 | 경간 |
---|---|
목주·A종 철주·A종 철근 콘크리트주 | 60 m |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 120 m |
사.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상호 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 (1)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표 333.32-9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 (2)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1m(사용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6m) 이상일 것.
표 333.32-9 15 kV 초과 25kV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격거리
사용전선의 종류 | 이격거리 |
---|---|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나전선인 경우 | 1.5 m |
양쪽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 1.0 m |
한쪽이 케이블이고 다른 한쪽이 케이블이거나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 0.5 m |
아.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안테나·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 및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외의 시설물(이하“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 (1)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물의 위쪽으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의 간격은“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지지물 간 거리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하는 것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2) 특고압 가공전선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의 간격에 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건축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 (나)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되는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0.75 m 이상 떼어서 시설하는 경우
- (3)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 상호 간의 간격은 표 333.32-10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표 333.32-10 15 kV 초과 25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격거리
사용전의 종류 | 이격거리 |
---|---|
나전선 | 2.0 m |
특고압 절연전선 | 1.0 m |
케이블 | 0.5 m |
자.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1.5m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경우로서 특고압 가공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 접지는 다음에 의할 것.
- (1)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 (2) 접지공사는 140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각각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150m 이하일 것.
- (3) 각 접지도체를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과 1 ㎞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전기저항 값은 표 333.32-1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 333.32-11 15 kV 초과 25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기저항 값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 | 1 km 마다의 합성 전기저항 값 |
---|---|
300 Ω | 15 Ω |
카.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332.4·332.5·332.8·332.11부터 332.15까지·221.18ᆞ332.17 및 221.19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타. 특고압 가공전선의 세기, 굵기의 종류는 333.4, 전선의 높이는 333.7, 전선로의 경간(“가”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333.2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여 시설하 는 경우로서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333.17의 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의 다중접지한 중성선은 저압전선의 접지측 전선이나 중성선과 공용할 수 있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간격은 1 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이고 저압 가공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에는 0.5 m 까지 감할 수 있다.
나.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로 시설할 것
333.4️⃣0️⃣ 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설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333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333.40.2부터 333.40.12까지의 규정적용에 있어 직류전압은 3상 교류전압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33.40.1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1.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333.23의 제4의 “가”, “다”, “라”, “마”, “사”의 기준에 따라 시설할 것.
- 나. 전선높이가 최저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지붕⋅챙(차양: 遮陽)⋅옷 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개소를 말한다]와의 수직거리가 21 m 이상일 것.
- 다. 건조물 최상부에서 직류전계(25 kV/m) 및 직류자계(400,000 μT)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33.40.2 시가지 등에서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설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시가지 등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333.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3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간격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 등과의 간격은 333.5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4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333.7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5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시에는 333.17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6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 또는 교차 시에는 333.24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7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 또는 교차되어 시설되는 경우에는 333.25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8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되어 시설되는 경우에는 333.26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9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간 접근 또는 교차되어 시설되는 경우에는 333.27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10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 또는 교차되어 시설되는 경우에는 333.28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11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선의 시설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333.29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12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간격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간격은 333.30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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