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KEC342(고압 특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
KEC342 고압 특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
342 고압 특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
342.1️⃣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1.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애자사용공사(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 (2) 케이블공사
- (3) 케이블트레이공사
나. 애자사용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1) 전선은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 절연전선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341.8의 2에 규정하는 인하용 고압 절연전선일 것.
- (2)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을 조영재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 (3)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8m 이상,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0.05m 이상일 것
- (4) 애자사용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일 것.
- (5) 고압 옥내배선은 저압 옥내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할 것.
- (6)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을 것.
구분 | 전선과 조영재 이격거리 | 전선 상호 간의 간격 | 지지점간의 거리 |
~400 | ~25㎜ | ~0.06 | 2~ |
400~ 건조 | ~25㎜ | ~0.06 | 2~ |
기타 | ~45㎜ | ~0.06 | 2(6)~ |
다. 케이블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232.51.1의 2 및 3(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 파이프 샤프트내의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232.51.3의 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 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트레이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232.41.1의 3, 4, 5, 및 232.41.2(7, 8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1)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상호 영향을 받지 않는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에는 142.3에 적합한 도체로 접지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 (3)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심 및 다심 케이블들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은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심 케이블을 3묶음형, 4묶음형으로 하거나 또는 회로군으로 일괄하여 묶은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배열로 시설하여야 한다.
2.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내배선과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0.15m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0.3m,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는 0.6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 옥내배선을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 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42.2부터 242.4까지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전기설비(이동전선.접촉전선.방전등 및 335.9의 1에 규정하는 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342.2️⃣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1.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 나.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와는 볼트 조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 다. 이동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유도 전동기의 2차측 전로를 제외한다)에는 전용 개폐기 및과전류 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242.2부터 242.4까지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에 준용한다.
342.3️⃣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공사
1.이동 기중기 기타 이동하여 사용하는 고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고압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나. 전선은 인장강도 2.7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0㎜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70㎟ 이상인구부리기 어려운 것일 것.
- 다. 전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라.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 마.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사이의 간격은 0.3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상호 간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전선과 조영재(애자를 지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바”에서 같다)와의 간격 및 그 전선에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사이의 간격은 0.2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2.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및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이 다른 옥내 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0.6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과 다른 옥내 전선이나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3m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의한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고압접촉전선에 가까운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 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4.제3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접촉전선의 전원측 접속점에서 1km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6.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기구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도체를 집전장치를 사용하고 또한 제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7.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242.2부터 242.4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42.4️⃣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1.특고압 옥내배선은 241.9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사용전압은 100 kV 이하일 것. 다만,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5 kV 이하일 것.
- 나. 전선은 케이블일 것.
- 다. 케이블은 철재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관ㆍ덕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가” 단서의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는 경우에는 342.1의 1의 “라”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라. 관 그 밖에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ㆍ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특고압 옥내배선이 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고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 라야 한다.
- 가.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간격은 0.6m 이상일 것. 다만,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특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특고압의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이동전선을 241.9.2의 “다”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241.9.3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242.2부터 242.4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옥내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예비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목차 342 고압 특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
342 고압 특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
🌐V0505K25 / KEC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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