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210(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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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목차 KEC210 안전을 위한 보호

210️⃣ 안전을 위한 보호

211감전 212과전류 213과전압 214열

211️⃣ 감전에 대한 보호

감전보호시스템의 체계

211.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211.1일반 6추가 7기본 8장해물 9숙련자
……2차단 3이중절연 4분리 5특별저압

211.1.1 적용범위

인축에 대한 기본보호고장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외부영향과 관련된 조건의 적용과
특수설비 및 특수장소의 시설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보호의 적용을 위한 조건도 규정한다.

211.1.2 일반 요구사항

1.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음의 전압 규정에 따른다.

  • 가.교류전압은 실효값으로 한다.
  • 나.직류전압은 리플프리로 한다.

2.보호대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 가.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조합
  • 나.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모두 제공하는 강화된 보호 규정
  • 다.추가적 보호는 외부영향의 특정 조건과 특정한 특수설비(240)에서의 보호대책의 일부로 규정

3.설비의 각 부분에서 하나 이상의 보호대책은 외부영향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가. 다음의 보호대책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1)전원의 자동차단(211.2)
    • (2)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211.3)
    • (3)한 개의 전기사용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적 분리(211.4)
    • (4)SELV와 PELV에 의한 특별저압(211.5)
  • 나.전기기기의 선정과 시공을 할 때는 설비에 적용되는 보호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4.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보호대책은 240에 해당되는 특별한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5.장애물을 두거나 접촉범위 밖에 배치하는 보호대책(211.8)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 가.숙련자 또는 기능자
  • 나.숙련자 또는 기능자의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

6.숙련자와 기능자의 통제 또는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 가능한 보호대책(211.9)은 다음과 같다. 다만, 무단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는 숙련자 또는 기능자의 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 가. 비도전성 장소
  • 나.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
  • 다. 두개 이상의 전기사용기기에 공급하기 위한 전기적 분리

7.보호대책의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대책을 적용하는등 동등한 안전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8.동일한 설비, 설비의 일부 또는 기기 안에서 달리 적용하는 보호대책은 한가지 보호대책의 고장이 다른 보호대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고장보호에 관한 규정은 다음 기기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 가.건물에 부착되고 접촉범위 밖에 있는 가공선 애자의 금속 지지물
  • 나.가공선의 철근강화콘크리트주로서 그 철근에 접근할 수 없는 것
  • 다.볼트, 리벳트, 명판, 케이블 클립 등과 같이 크기가 작은 경우(약 50㎜×50㎜이내) 또는 배치가 손에 쥘 수 없거나 인체의 일부가 접촉할 수 없는 노출도전부로서 보호도체의 접속이 어렵거나 접속의 신뢰성이 없는 경우
  • 라.211.3에 따라 전기기기를 보호하는 금속관 또는 다른 금속제 외함

211.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211.1일반 6추가 7기본 8장해물 9숙련자
……2차단 3이중절연 4분리 5특별저압

211.2.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2.1일반 2기본 3고장 4누전차단기 5TN 6TT 7IT 8FELV

  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 가.기본보호는 211.2.2에 따라 충전부의 기본절연 또는 격벽이나 외함에 의한다.
  • 나.고장보호는 211.2.3부터 211.2.7까지에 따른 고장일 경우 보호등전위본딩 및 자동차단에 의한다.
  • 다.추가적인 보호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1. 누설전류감시장치는 보호장치는 아니지만 전기설비의 누설전류를 감시하는데 사용된다. 다만, 누설전류감시장치는 누설전류의 설정 값을 초과하는 경우 음향 또는 음향과 시각적인 신호를 발생시켜야 한다.

211.2.2 기본보호의 요구사항

❯.2.1일반 2기본 3고장 4누전차단기 5TN 6TT 7IT 8FELV

모든 전기설비는 211.7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숙련자 또는 기능자에 의해 통제 또는 감독되는 경우에는 21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따를 수 있다

211.2.3 고장보호의 요구사항

❯.2.1일반 2기본 3고장 4누전차단기 5TN 6TT 7IT 8FELV

보호접지,보호등전위본딩,고장시의자동차단,추가적인보호

  1. 보호접지
  • 가.노출도전부는 계통접지별로 규정된 특정조건에서 보호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 나.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는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같은 계통접지에 접속하여야 한다.
    보호접지에 관한 도체는 140에 따라야하고, 각 회로는 해당 접지단자에 접속된 보호도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1. 보호등전위본딩

143.1의 1에서 정하는 도전성부분은 보호등전위본딩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건축물 외부로부터 인입된 도전부는 건축물 안쪽의 가까운 지점에서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케이블의 금속외피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보호등전 위본딩에 접속해야 한다.

  1. 고장시의 자동차단
  • 가. “마” 및 “바”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호장치는 회로의 선도체와 노출도전부 또는 선도체와 기기의 보호도체 사이의 임피던스가 무시할 정도로 되는 고장의 경우 “나”, “다”또는 “라”에 규정된 차단시간 내에서 회로의 선도체 또는 설비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나. 표 211.2-1에 최대차단시간은 32A이하 분기회로에 적용한다.

표 211.2-1 32 A 이하 분기회로의 최대 차단시간

[단위: 초]

계통50V<U₀
≤120V
120V<U₀
≤230V
230V<U₀
≤400V
U₀>400V
교류직류교류직류교류직류교류직류
TN0.8[*1]0.450.20.40.10.1
TT0.3[*1]0.20.40.070.20.040.1
TT 계통에서 차단은 과전류보호장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보호등전위본딩은 설비 안의 모든 계통외도전부 와 접속되는 경우 TN 계통에 적용 가능한 최대차단시간이 사용될 수 있다.
U₀는 대지에서 공칭교류전압 또는 직류 선간전압이다.
[*1] 차단은 감전보호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요구될 수도 있다.
[*2] 누전차단기에 의한 차단은 211.2.4 참조.
  • 다. TN 계통에서 배전회로(간선)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초 이하의 차단시간을 허용한다.
  • 라. TT 계통에서 배전회로(간선)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초 이하의 차단시간을 허용한다
  • 마. 공칭대지전압 U₀가 교류 50V 또는 직류 120V를 초과하는 계통에서 “나”, “다”또는 “라”에 의해 요구되는 자동차단시간 요구사항은 전원의 출력전압이 5초 이내에 교류 50V로 또는 직류 120V로 또는 더 낮게 감소된다면 보호 도체나 대지로의 고장일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감전보호 외에 다른 차단요구사항에 관한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바.“가”에 따른 자동차단이 “나”, “다”또는 “라”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211.6.2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1. 추가적인 보호

다음에 따른 교류계통에서는 211.2.4에 따른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적 보호를 하여야 한다.

  • 가.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정격전류 20A이하 콘센트
  • 나.옥외에서 사용되는 정격전류 32A이하 이동용 전기기기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2.1일반 2기본 3고장 4누전차단기 5TN 6TT 7IT 8FELV

  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누전차단기의 정격 동작전류, 정격 동작시간 등은 211.2.6의 제3 등과 같이 적용대상의 전로, 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 가.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3) 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 (2차 전압이 300[V]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 (8) 기계기구가 131의 8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 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 나.주택의 인입구 등 다른 절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 다.특고압전로・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 라.다음의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 (1)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 (2)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 (3)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
      단,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

2.저압용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비접지 저압전로, 322.5의 6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에서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3.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차단기의 위쪽이 켜짐(on)으로, 차단기의 아래쪽은 꺼짐(off)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11.2.5 TN 계통

❯.2.1일반 2기본 3고장 4누전차단기 5TN 6TT 7IT 8FELV

1.TN 계통에서 설비의 접지 신뢰성은 PEN도체 또는 PE도체와 접지극과의 효과적인 접속에 의한다.

2.접지가 공공계통 또는 다른 전원계통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우 그 설비의 외부측에 필요한 조건은 전기공급자가 준수하여야 한다. 조건에 포함된 예는 다음과 같다.

  • 가. PEN도체는 여러 지점에서 접지하여 PEN도체의 단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frac{R_B}{R_E}\le\frac{50}{(U_0-50)}\]
RB : 병렬 접지극 전체의 접지저항 값(Ω)
RE : 1선 지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호도체와 접속되어 있지 않는 계통외 도전부의 대지와의 접촉저항의 최소값(Ω)
U₀ : 공칭대지전압(실효 값)

3.전원 공급계통의 중성점이나 중간점은 접지하여야 한다. 중성점이나 중간점을 접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도체 중 하나를 접지하여야 한다. 설비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로 전원공급계통의 접지점에 접속하여야 한다.

4.다른 유효한 접지점이 있다면, 보호도체(PE 및 PEN 도체)는 건물이나 구내의 인입구 또는 추가로 접지하여야 한다.

5.고정설비에서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겸하여(PEN 도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PEN도체에는 어떠한 개폐장치나 단로장치가 삽입되지 않아야 하며, PEN 도체는 142.3.2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보호장치의 특성과 회로의 임피던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Z_s\times I_a\le U_0\]
Zs : 다음과 같이 구성된 고장루프임피던스(Ω)
-전원의 임피던스
-고장점까지의 상도체 임피던스
-고장점과 전원 사이의 보호도체 임피던스
Ia : 211.2.3의 3의 “다”또는 표 211.2-1에서 제시된 시간 내에 차단장치 또는 누전 차단기를 자동으로 동작하게 하는 전류(A)
U₀ : 공칭대지전압(V)

7.TN 계통에서 과전류보호장치 및 누전차단기는 고장보호에 사용할 수 있다.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과전류보호 겸용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8.TN-C 계통에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TN-C-S 계통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의 부하측에는 PEN도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PE도체는 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서 PEN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211.2.6 TT 계통

❯.2.1일반 2기본 3고장 4누전차단기 5TN 6TT 7IT 8FELV

1.전원계통의 중성점이나 중간점은 접지하여야 한다. 중성점이나 중간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도체 중 하나를 접지하여야 한다.

2.TT 계통은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 고장보호를 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11.2.4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장 루프임피던스가 충분히 낮을 때는 과전류보호장치에 의하여 고장보호를 할 수 있다.

3.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 TT 계통의 고장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211.2.3의 3의3의 라 또는 표 211.2-1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
  • 나.
\[R_A \times I_{\Delta n}\le 50V\]
Ra :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보호도체와 접지극 저항의 합(Ω)
IΔn : 누전차단기의 정격동작 전류(A), 보통 30[mA]

4.과전류보호장치를 사용하여 TT계통의 고장보호를 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Z_s\times I_a\le U_0\]
Zs: 다음과 같이 구성된 고장루프임피던스(Ω)
– 전원
– 고장점까지의 선도체
– 노출도전부의 보호도체
– 접지도체
– 설비의 접지극
– 전원의 접지극
Ia : 211.2.3의 3의 “라” 또는 표 211.2-1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 내에 차단장치가 자동 작동하는 전류(A)
U₀: 공칭 대지전압(V)

211.2.7 IT 계통

❯.2.1일반 2기본 3고장 4누전차단기 5TN 6TT 7IT 8FELV

1.노출도전부 또는 대지로 단일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장전류가 작기 때문에 제2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211.2.3의 3에 따른 자동차단이 절대적 요구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두 곳에서 고장발생시 동시에 접근이 가능한 노출도전부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노출도전부는 개별 또는 집합적으로 접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 가.
\[교류계통 : R_A\times I_d\le 50V\]
  • 나.
\[직류계통 : R_A\times I_d\le 120V\]
Ra: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보호도체 저항의 합
Id: 하나의 선도체와 노출도전부 사이에서 무시할 수 있는 임피던스로 1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고장전류(A)로 전기설비의 누설전류와 총 접지임피던스를고려한 값

3.IT 계통은 다음과 같은 감시장치와 보호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차 고장이 지속되는 동안 작동되어야 한다. 절연감시장치는 음향 및 시각신호를 갖추어야 한다.

  • 가.절연감시장치
  • 나.누설전류감시장치
  • 다. 절연고장점검출장치
  • 라.과전류보호장치
  • 마.누전차단기

4.1차 고장이 발생한 후 다른 충전도체에서 2차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전원자동차단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노출도전부가 같은 접지계통에 집합적으로 접지된 보호도체와 상호 접속된 경우에는 TN 계통과 유사한 조건을 적용한다.
  • (1) 비접지 계통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I_aZ_s\le U\]
  • (2) 접지계통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I_aZ’_s\le U_0\]
U₀: 선도체와 대지 간 공칭전압(V)
U: 선간 공칭전압(V)
Zs: 회로의 선도체와 보호도체를 포함하는 고장루프 임피던스(Ω)
Zs′: 회로의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포함하는 고장루프 임피던스(Ω)
Ia: TN계통에 대한 211.2.3의 3의 “나” 또는 “다”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 내에 보호장치를 동작 시키는 전류(A)
  • 나. 노출도전부가 그룹별 또는 개별로 접지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R_a\times I_d\le 50V\]
Ra: 접지극과 노출도전부 접속된 보호도체와 접지극 저항의 합
Id: TT계통에 대한 211.2.3의 3의 “나”또는 “라”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 내 에 보호장치를 동작 시키는 전류(A)
  1. IT 계통에서 누전차단기를 이용하여 고장보호를 하고자 할 때는, 211.2.4를 준용하여야 한다.

211.2.8 기능적 특별저압(FELV)

❯.2.1일반 2기본 3고장 4누전차단기 5TN 6TT 7IT 8FELV

기능상의 이유로 교류 50V, 직류 120V 이하인 공칭전압을 사용하지만, SELV 또는 PELV(211.5)에 대한 모든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SELV와 PELV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기본보호 및 고장보호의 보장을 위해 다음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조합을 FELV라 한다.

1.기본보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 가. 전원의 1차 회로의 공칭전압에 대응하는 211.7에 따른 기본절연
  • 나. 211.7에 따른 격벽 또는 외함

2.고장보호는 1차 회로가 211.2.3부터 211.2.7까지에 명시된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될 경우 FELV 회로 기기의 노출도전부는 전원의 1차 회로의 보호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3.FELV 계통의 전원은 최소한 단순 분리형 변압기 또는 211.5.3에 의한다. 만약 FELV 계통이 단권변압기 등과 같이 최소한의 단순분리가 되지 않은 기기에 의해 높은 전압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경우 FELV 계통은 높은 전압계통의 연장으로 간주되고 높은 전압계통에 적용되는 보호방법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

4.FELV 계통용 플러그와 콘센트는 다음의 모든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 가. 플러그를 다른 전압 계통의 콘센트에 꽂을 수 없어야 한다.
  • 나. 콘센트는 다른 전압 계통의 플러그를 수용할 수 없어야 한다.
  • 다. 콘센트는 보호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211.3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의한 보호

☆211.1일반 6추가 7기본 8장해물 9숙련자
……2차단 3이중절연 4분리 5특별저압

211.3.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1. 이중 또는 강화절연은 기본절연의 고장으로 인해 전기기기의 접근 가능한 부분에 위험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 다음에 따른다.
  • 가. 기본보호는 기본절연에 의하며, 고장보호는 보조절연에 의한다.
  • 나. 기본 및 고장보호는 충전부의 접근 가능한 부분의 강화절연에 의한다.
  1. 이중 또는 강화절연에 의한 보호대책은 240의 몇 가지 제한 사항 이외에는 모든 상황에 적용 할 수 있다.
  2. 이 보호대책이 유일한 보호대책으로 사용될 경우, 관련 설비 또는 회로가 정상 사용 시 보호대책의 효과를 손상시킬 수 있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감시가 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콘센트를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허가 없이 부품을 변경 할 수 있는 기기가 포함된 어떠한 회로에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211.3.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1. 전기기기
  • 가. 이중 또는 강화절연을 사용하는 보호대책이 설비의 일부분 또는 전체 설비에사용될 경우, 전기기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 (1) 제1의 “나”
    • (2) 제1의 “다” 와 제2
    • (3) 제1의“ 라” 와 제2
  • 나. 전기기기는 관련 표준에 따라 형식시험을 하고 관련표준이 표시된 다음과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 (1) 이중 또는 강화절연을 갖는 전기기기(2종 기기)
    • (2) 2종 기기와 동등하게 관련 제품표준에서 공시된 전기기기로 전체 절연이된 전기기기의 조립품과 같은 것[KS C IEC 60439-1(저전압 개폐 장치 및 제어 장치 부속품–제1부:형식 시험 및 부분 형식 시험 부속품을 참조)]
  • 다. 제1의 “나”의 조건과 동등한 전기기기의 안전등급을 제공하고, 제2의 “가” 에서 “다”까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 절연만을 가진 전기기기는 그 기기의 설치과정에서 보조절연을 하여야 한다.
  • 라. 제1의 “나”의 조건과 동등한 전기기기의 안전등급을 제공하고, 제2의 “나”에서 “다”까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를 가진 전기기기는 그 기기의 설치과정에서 강화절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절연은 그 구조의 특성상 이중 절연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된다.
  1. 외함
  • 가. 모든 도전부가 기본절연만으로 충전부로부터 분리되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기기는 최소한 보호등급 IPXXB 또는 IP2X 이상의 절연 외함 안에 수용해야 한다.
  • 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1) 전위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도전부가 절연 외함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 (2) 절연 외함은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동안 제거될 필요가 있거나 제거될 수도 있는 절연재로 된 나사 또는 다른 고정수단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이 들은 외함의 절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금속제의 나사 또는 다른 고정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계적 접속부 또는 연결부(예: 고정형 기기의 조작핸들)가 절연 외함을 관통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다. 절연 외함의 덮개나 문을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 수 있다면, 덮개나 문이 열렸을 때 접근 가능한 전체 도전부는 사람이 무심코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격벽(IPXXB 또는 IP2X이상 제공)의 뒷부분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연 격벽은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절연 외함으로 둘러싸인 도전부를 보호도체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외함 내 다른 품목의 전기기기의 전원회로가 외함을 관통하며 이 기기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도체의 외함 관통 접속을 위한 시설이 가능하다. 다만, 외함 내에서 이들 도체 및 단자는 모두 충전부로 간주하여 절연하고 단자들은 PE 단자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마. 외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되는 기기의 작동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 설치
  • 가. 제1에 따른 기기의 설치(고정, 도체의 접속 등)는 기기 설치 시방서에 따라 보호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 나. 211.3.1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종기기에 공급하는 회로는 각 배선점과 부속품까지 배선되어 단말 접속되는 회로 보호도체를 가져야 한다.
  1. 배선계통

232에 따라 설치된 배선계통은 다음과 같은 경우 211.3.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가. 배선계통의 정격전압은 계통의 공칭전압 이상이며, 최소 300/500V 이어야 한다.
  • 나. 기본절연의 적절한 기계적 보호는 다음의 하나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비금속 외피케이블
    • (2) 비금속 트렁킹 및 덕트[KS C IEC 61084(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또는 비금속 전선관[KS C IEC 60614(전기설비용 전선관) 또는 KSC IEC 61386(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다. 배선계통은 기호나 기호에 의해 식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211.4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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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1.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 가. 기본보호는 충전부의 기본절연 또는 211.7에 따른 격벽과 외함에 의한다.
  • 나. 고장보호는 분리된 다른 회로와 대지로부터 단순한 분리에 의한다.
  1. 이 보호대책은 단순 분리된 하나의 비접지 전원으로부터 한 개의 전기사용기기에 공급되는 전원으로 제한된다.(제3에서 허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2. 한 개 이상의 전기사용기기가 단순 분리된 비접지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211.9.3을 충족하여야 한다.

211.4.2 기본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모든 전기기기는 211.7 중 하나 또는 211.3에 따라 보호대책을 하여야 한다.

211.4.3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전기적 분리에 의한 고장보호는 다음에 따른다.

  • 가. 분리된 회로는 최소한 단순 분리된 전원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하며, 분리된 회로의 전압은 500V 이하이어야 한다.
  • 나. 분리된 회로의 충전부는 어떤 곳에서도 다른 회로, 대지 또는 보호도체에 접속되어서는 안 되며, 전기적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로 간에 기본절연을 하여야한다.
  • 다. 가요 케이블과 코드는 기계적 손상을 받기 쉬운 전체 길이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라. 분리된 회로들에 대해서는 분리된 배선계통의 사용이 권장된다. 다만, 분리된회로와 다른 회로가 동일 배선계통 내에 있으면 금속외장이 없는 다심케이블, 절연전선관 내의 절연전선, 절연덕팅 또는 절연트렁킹에 의한 배선이 되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정격전압은 최대 공칭전압 이상일 것.
    • (2) 각 회로는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할 것.
  • 마. 분리된 회로의 노출도전부는 다른 회로의 보호도체, 노출도전부 또는 대지에 접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211.5 SELV와 PELV를 적용한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

기본보호, 고장보호, 특별 저압에 의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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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1.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는 다음의 특별저압 계통에 의한 보호대책이다.
  • 가. SELV (Safety Extra-Low Voltage)
  • 나. PELV (Protective Extra-Low Voltage)
  1. 보호대책의 요구사항
  • 가. 특별저압 계통의 전압한계는 KS C IEC 60449(건축전기설비의 전압밴드)에 의한 전압밴드I의 상한 값인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이어야 한다.
  • 나. 특별저압 회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로부터 특별저압 계통을 보호 분리하고, 특별 저압 계통과 다른 특별저압 계통 간에는 기본절연을 하여야 한다.
  • 다. SELV 계통과 대지간의 기본절연을 하여야 한다.

211.5.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에 관한 요구사항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에는 기본보호와 고장보호가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가. 전압밴드I의 상한 값을 초과하지 않는 공칭전압인 경우
  • 나. 211.5.3 중 하나에서 공급되는 경우
  • 다. 211.5.4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211.5.3 SELV와 PELV용 전원

특별저압 계통에는 다음의 전원을 사용해야 한다.

  • 가. 안전절연변압기 전원[KS C IEC 61558-2-6(전력용 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 및 유사 기기의 안전–제2부:범용 절연 변압기의 개별 요구 사항에 적합한 것)]
  • 나. “가”의 안전절연변압기 및 이와 동등한 절연의 전원
  • 다. 축전지 및 디젤발전기 등과 같은 독립전원
  • 라. 내부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출력단자의 전압이 211.5.1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표준에 따른 전자장치
  • 마. 저압으로 공급되는 안전절연변압기, 이중 또는 강화절연된 전동발전기 등 이동용 전원

211.5.4 SELV와 PELV 회로에 대한 요구사항

  1. SELV 및 PELV 회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충전부와 다른 SELV와 PELV 회로 사이의 기본절연
  • 나.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또는 최고전압에 대한 기본절연 및 보호차폐에 의한 SELV 또는 PELV 이외의 회로들의 충전부로부터 보호 분리
  • 다. SELV 회로는 충전부와 대지 사이에 기본절연
  • 라. PELV 회로 및 PELV 회로에 의해 공급되는 기기의 노출도전부는 접지
  1. 기본절연이 된 다른 회로의 충전부로부터 특별저압 회로 배선계통의 보호분리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에 의한다.
  • 가. SELV와 PELV 회로의 도체들은 기본절연을 하고 비금속외피 또는 절연된 외함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 나. SELV와 PELV 회로의 도체들은 전압밴드 I 보다 높은 전압 회로의 도체들로부터 접지된 금속시스 또는 접지된 금속 차폐물에 의해 분리하여야 한다.
  • 다. SELV와 PELV 회로의 도체들이 사용 최고전압에 대해 절연된 경우 전압밴드 I 보다 높은 전압의 다른 회로 도체들과 함께 다심케이블 또는 다른 도체그룹에수용할 수 있다.
  • 라. 다른 회로의 배선계통은 211.3.2의 4에 의한다.
  1. SELV와 PELV 계통의 플러그와 콘센트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플러그는 다른 전압 계통의 콘센트에 꽂을 수 없어야 한다.
  • 나. 콘센트는 다른 전압 계통의 플러그를 수용할 수 없어야 한다.
  • 다. SELV 계통에서 플러그 및 콘센트는 보호도체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SELV 회로의 노출도전부는 대지 또는 다른 회로의 노출도전부나 보호도체에 접속 하지 않아야 한다

5.공칭전압이 교류 25V 또는 직류 60V를 초과하거나 기기가 (물에)잠겨 있는 경우 기본보호는 특별저압 회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 가. 211.7.1에 따른 절연
  • 나. 211.7.2에 따른 격벽 또는 외함
  1. 건조한 상태에서 다음의 경우는 기본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가. SELV 회로에서 공칭전압이 교류 25V 또는 직류 60V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나. PELV 회로에서 공칭전압이 교류 25V 또는 직류 60V를 초과하지 않고 노출도전부 및 충전부가 보호도체에 의해서 주접지단자에 접속된 경우
  1. SELV 또는 PELV 계통의 공칭전압이 교류 12V 또는 직류 30V를 초과하지 않는경우에는 기본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211.6 추가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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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1 누전차단기

1.기본보호 및 고장보호를 위한 대상 설비의 고장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로 본다.

2.누전차단기의 사용은 단독적인 보호대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누전차단기는 211.2 부터 211.5까지에 규정된 보호대책 중 하나를 적용할 때 추가적인 보호로 사용할 수 있다.

211.6.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동시접근 가능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에 143.2.2의 보조 보호등전위 본딩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로 본다.

211.7 기본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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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1 충전부의 기본절연

절연은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가. 충전부는 파괴하지 않으면 제거될 수 없는 절연물로 완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 나. 기기에 대한 절연은 그 기기에 관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11.7.2 격벽 또는 외함

격벽 또는 외함은 인체가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가. 램프홀더 및 퓨즈와 같은 부품을 교체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큰 개구부 또는 기기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른 적절한 기능에 필요한 큰 개구부를 제외하고 충전부는 최소한 IPXXB 또는 IP2X 보호등급의 외함 내부 또는 격벽 뒤쪽에 있어야 한다.
    • (1)인축이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사람들이 개구부를 통하여 충전부에 접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의도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개구부는 적절한 기능과 부품교환의 요구사항에 맞는 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쉽게 접근 가능한 격벽 또는 외함의 상부 수평면의 보호등급은 최소한 IPXXD또는 IP4X 등급 이상으로 한다.
  • 다. 격벽 및 외함은 완전히 고정하고 필요한 보호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정성과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정상 사용조건에서 관련된 외부영향을 고려하여 충전부로부터 충분히 격리하여야 한다.
  • 라. 격벽을 제거 또는 외함을 열거나, 외함의 일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열쇠 또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보호를 제공하는 외함이나 격벽에 대한 충전부의 전원 차단 후 격벽이나외함을 교체 또는 다시 닫은 후에만 전원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 (3) 최소한 IPXXB 또는 IP2X 보호등급을 가진 중간격벽에 의해 충전부와 접촉 을 방지하는 경우에는 열쇠 또는 공구의 사용에 의해서만 중간 격벽의 제거가 가능하도록 한다.
  • 마. 격벽의 뒤쪽 또는 외함의 안에서 개폐기가 개로 된 후에도 위험한 충전상태가 유지되는 기기(커패시터 등)가 설치된다면 경고 표지를 해야 한다. 다만, 아크소거, 계전기의 지연 동작 등을 위해 사용하는 소용량의 커패시터는 위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11.8 장애물 및 접촉범위 밖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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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1 목적

장애물을 두거나 접촉범위 밖에 배치하는 보호대책은 기본보호만 해당한다. 이 방법은 숙련자 또는 기능자에 의해 통제 또는 감독되는 설비에 적용한다.

211.8.2 장애물

  1. 장애물은 충전부에 무의식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적 접촉까지 방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장애물은 다음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 가. 충전부에 인체가 무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것
  • 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충전된 기기를 조작하는 동안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접촉하는 것
  1. 장애물은 열쇠 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될 수 있지만, 비고의적인 제거를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11.8.3 접촉범위 밖에 배치

  1. 접촉범위 밖에 배치하는 방법에 의한 보호는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서로 다른 전위로 동시에 접근 가능한 부분이 접촉범위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두 부분의 거리가 2.5m이하인 경우에는 동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211.9 숙련자와 기능자의 통제 또는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 가능한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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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1 비도전성 장소

충전부의 기본절연 고장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전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동시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가.모든 전기기기는 211.7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다음의 노출도전부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사람이 동시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이 부분들이 충전부의 기본절연의 고장에 따라 서로 다른 전위로 되기 쉬운 경우에 한한다.
    • (1) 두 개의 노출도전부
    • (2)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 다.비도전성 장소에는 보호도체가 없어야 한다.
  • 라.절연성 바닥과 벽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의 배치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면 211.9.1의 “나”를 충족시킨다.
    • (1) 노출도전부, 계통외도전부 및 노출도전부 사이의 상대적 간격은 두 부분 사이의 거리가 2.5m 이상으로 한다.
    • (2)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에 유효한 장애물을 설치한다. 이 장애물의 높이가 (1)에 규정된 값까지 연장되면 충분하다.
    • (3) 계통외도전부의 절연 또는 절연 배치. 절연은 충분한 기계적 강도와 2kV이상의 시험전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누설전류는 통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1mA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마.KS C IEC 60364-6(검증)에 규정된 조건으로 매 측정 점에서의 절연성 바닥과 벽의 저항 값은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어떤 점에서의 저항이 규정된 값 이하이면 바닥과 벽은 감전보호 목적의 계통외도전부로 간주된다.
    • (1)설비의 공칭전압이 500V 이하인 경우 50kΩ
    • (2)설비의 공칭전압이 500V를 초과하는 경우 100kΩ
  • 바. 배치는 영구적이어야 하며, 그 배치가 유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이동용 또는 휴대용기기의 사용이 예상되는 곳에서의 보호도 보장하여야 한다.
  • 사. 계통외도전부에 의해 관련 장소의 외부로 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1.9.2 비접지 국부 등전위본딩에 의한 보호

비접지 국부 등전위본딩은 위험한 접촉전압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모든 전기기기는 211.7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 등전위본딩용 도체는 동시에 접근이 가능한 모든 노출도전부 및 계통외도전부와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 다. 국부 등전위본딩계통은 노출도전부 또는 계통외도전부를 통해 대지와 직접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 라. 대지로부터 절연된 도전성 바닥이 비접지 등전위본딩계통에 접속된 곳에서는 등전위장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위험한 전위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211.9.3 두개 이상의 전기사용기기에 전원 공급을 위한 전기적 분리

개별회로의 전기적 분리는 회로의 기본절연의 고장으로 인해 충전될 수 있는 노출도 전부에 접촉을 통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모든 전기기기는 211.7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 두개 이상의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적 분리에 따른 보호는 211.4 (211.4.1의 2는 제외한다)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분리된 회로가 손상 및 절연고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 다.
    • (2) 분리된 회로의 노출도전부들은 절연된 비접지 등전위본딩도체에 의해 함께 접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체는 보호도체, 다른 회로의 노출도전부 또는 어떠한 계통외도전부에도 접속되어서는 안 된다.
    • (3) 모든 콘센트는 보호용 접속점이 있어야 하며 이 보호용 접속점은 (2)에 따라 시설된 등전위본딩 계통에 연결하여야 한다.
    • (4) 이중 또는 강화절연된 기기에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요케이블은 (2)의 등전위본딩용 도체로 사용하기 위한 보호도체를 갖추어야 한다.
    • (5) 2개의 노출도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2개의 고장이 발생하고, 이들이 극성이 다른 도체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보호장치에 의해 표 211.2-1에 제시된 제한 시간 내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KEC210 안전을 위한 보호

210️⃣ 안전을 위한 보호

212️⃣ 과전류에 대한 보호

211감전 212과전류 213과전압 214열

212.1 일반사항

212.1일반 2요구사항 3보호장치 4과부하 5단락 6차단장치 7보호협조 8과전류

212.1.1 적용범위

과전류의 영향으로부터 회로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서 과부하 및 단락고장이 발생할 때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하나 이상의 장치에 의해서 회로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다. 다만, 플러그 및 소켓으로 고정 설비에 기기를 연결하는 가요성 케이블(또는 가요성 전선)은 이 기준의 적용 범위가 아니므로 과전류에 대한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212.1.2 일반 요구사항

과전류로 인하여 회로의 도체, 절연체, 접속부, 단자부 또는 도체를 감싸는 물체 등에 유해한 열적 및 기계적인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12.2 회로의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

212.1일반 2요구사항 3보호장치 4과부하 5단락 6차단장치 7보호협조 8과전류

212.2.1 선도체의 보호

1.과전류 검출기의 설치

  • 가. 과전류의 검출은 제2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선도체에 대하여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하여 과전류가 발생할 때 전원을 안전하게 차단해야 한다. 다만, 과전류가 검출된 도체 이외의 다른 선도체는 차단하지 않아도 된다.
  • 나. 3상 전동기 등과 같이 단상 차단이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2.과전류 검출기 설치 예외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서, 선도체만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의 경우,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면 선도체 중 어느 하나에는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가. 동일 회로 또는 전원 측에서 부하 불평형을 감지하고 모든 선도체를 차단하기위한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 나. “가”에서 규정한 보호장치의 부하 측에 위치한 회로의 인위적 중성점으로부터 중성선을 배선하지 않는 경우

212.2.2 중성선의 보호

1.TT 계통 또는 TN 계통

  • 가. 중성선의 단면적이 선도체의 단면적과 동등 이상의 크기이고, 그 중성선의 전류가 선도체의 전류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중성선에는 과전류 검출기 또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중성선의 단면적이 선도체의 단면적보다 작은 경우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검출된 과전류가 설계전류를 초과하면 선도체를 차단해야 하지만, 중성선을 차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 나. “가”의 2가지 경우 모두 단락전류로부터 중성선을 보호해야 한다.
  • 다. 중성선에 관한 요구사항은 차단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PEN) 도체에도 적용한다.

2.IT 계통

중성선을 배선하는 경우 중성선에 과전류검출기를 설치해야하며, 과전류가 검출되 면 중성선을 포함한 해당 회로의 모든 충전도체를 차단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과전류검출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가. 설비의 전력 공급점과 같은 전원 측에 설치된 보호장치에 의해 그 중성선이 과전류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경우
  • 나. 정격감도전류가 해당 중성선 허용전류의 0.2배 이하인 누전차단기로 그 회로를보호하는 경우

212.2.3 중성선의 차단 및 재연결

중성선을 차단 및 재폐로하는 회로의 경우에 설치하는 개폐기 및 차단기는 차단 시에는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차단되어야 하며,
재폐로 시에는 선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재폐로 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12.3 보호장치의 종류 및 특성

212.1일반 2요구사항 3보호장치 4과부하 5단락 6차단장치 7보호협조 8과전류

212.3.1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 겸용 보호장치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는 그 보호장치 설치 점에서 예상되는 단락전류를 포함한 모든 과전류를 차단 및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212.3.2 과부하전류 전용 보호장치

과부하전류 전용 보호장치는 212.4의 요구사항을 충족 하여야 하며, 차단용량은 그 설치점에서의 예상 단락전류 값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12.3.3 단락전류 전용 보호장치

단락전류 전용 보호장치는 과부하 보호를 별도의 보호장치에 의하거나, 212.4에서 과부하 보호장치의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이 보호장치는 예상 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차단기인 경우에는 이 단락 전류를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212.3.4 보호장치의 특성

212.1일반 2요구사항 3보호장치 4과부하 5단락 6차단장치 7보호협조 8과전류

  1. 과전류 보호장치는 KS C 또는 KS C IEC 관련 표준(배선차단기, 누전차단기, 퓨즈 등의 표준) 의 동작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범용의 퓨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표 212.3-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2.3-1 퓨즈(gG)의 용단특성

정격전류의 구분시간불용단전류용단전류
4[A]이하60분1.5배2.1배
4[A]초과16[A]미만60분1.5배1.9배
16[A]이상 63[A]이하60분1.25배1.6배
63[A]초과 160[A]이하120분1.25배1.6배
160[A]초과 400[A]이하180분1.25배1.6배
400[A]초과240분1.25배1.6배

3.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산업용 배선차단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표 212.3-2에 주택용 배선차단기는 표 212.3-3 및 표 212.3-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차단기의 위쪽이 켜짐(on)으로, 차단기의 아래쪽은 꺼짐(off)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구분적용장소
주택용배선차단기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의 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외 유사한 장소
산업용배선차단기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주택용 배선차단기”에서 정하는 장소 중 세대 내 이외의 장소(계단,주차장,공용설비 등)

표 212.3-2 과전류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산업용 배선차단기)

정격전류의 구분시간정걱전류의 배수
부동작 전류동작전류
63A이하60분1.05배1.3배
63A초과120분1.05배1.3배

표 212.3-3 순시트립에 따른 구분(주택용 배선차단기)

순시트립범위적용부하
B3In초과~5In이하조명설비,기동전류가 낮은 부하
(조명설비, 저항성 부하)
C5In초과~10In이하기동전류가 보통인 부하
(유도전동기 등)
D10In초과~20In이하돌입전류가 큰 부하
(부하측 변압기, X선 발생장치 등)
1. B,C,D : 순시트립전류에 따른 차단기 구분
2. in : 차단기 정격전류

표 212.3-4 과전류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주택용 배선차단기)

정격전류의 구분시간정격전류의 배수
부동작 전류동작전류
63A이하60분1.13배1.45배
63A초과120분1.13배1.45배

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212.1일반 2요구사항 3보호장치 4과부하 5단락 6차단장치 7보호협조 8과전류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과부하에 대해 케이블(전선)을 보호하는 장치의 동작특성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림 212.4-1 과부하 보호 설계 조건도

\[I_B\le I_n\le I_Z\]

(식 212.4-1)

\[I_2 \le 1.45\times I_Z\]

(식 212.4-2)

IB: 회로의 설계전류
Iz: 케이블의 허용전류
In: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I₂: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

1.조정할 수 있게 설계 및 제작된 보호장치의 경우, 정격전류 In은 사용현장에 적합하게 조정된 전류의 설정 값이다.

2.보호장치의 유효한 동작을 보장하는 전류 I₂는 제조자로부터 제공되거나 제품표준에 제시되어야 한다.

3.식 212.4-2에 따른 보호는 조건에 따라서는 보호가 불확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 212.4-2에 따라 선정된 케이블 보다 단면적이 큰 케이블을 선정하여야 한다.

4.IB는 선도체를 흐르는 설계전류이거나, 함유율이 높은 영상분 고조파(특히 제3고조파)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경우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이다.

212.4.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

1.설치위치

과부하 보호장치는 전로중 도체의 단면적, 특성, 설치방법, 구성의 변경으로 도체 의 허용전류 값이 줄어드는 곳(이하 분기점이라 함)에 설치해야 한다.

2.설치위치의 예외

과부하 보호장치는 분기점(O)에 설치해야 하나,
분기점(O)점과 분기회로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점 사이의 배선 부분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 회로가 접속되어 있지 않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배선에 설치할 수 있다.

  • 가. 그림 212.4-2와 같이 분기회로(S₂)의 과부하 보호장치(P₂)의 전원 측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212.5의 요구사항에 따라 분기회로에 대한 단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P₂는 분기회로의 분기점(O)으로부터 부하측으로 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림 212.4-2 분기회로(S₂)의 분기점(O)에 설치되지 않은 분기회로 과부하보호장치(P₂)

  • 나. 그림 212.4-3과 같이 분기회로 (S₂)의 보호장치 (P₂)는 (P₂)의 전원 측에서 분기 점(O)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된 경우,
    분기회로의 보호장치 (P₂)는 분기회로의 분기점(O)으로부터 3m 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림 212.4-3 분기회로(S₂)의 분기점(O)에서 3m 이내에 설치된 과부하 보호장치(P₂)

212.4.3 과부하보호장치의 생략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설비 또는 특수설비 및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과부하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없다.

가. 일반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이 가능하다.

  • (1) 분기회로의 전원 측에 설치된 보호장치에 의하여 분기회로에서 발생하는과부하에 대해 유효하게 보호되고 있는 분기회로
  • (2) 212.5의 요구사항에 따라 단락보호가 되고 있으며, 분기점 이후의 분기회로에 다른 분기회로 및 콘센트가 접속되지 않는 분기회로 중, 부하에 설치된 과부하 보호장치가 유효하게 동작하여 과부하전류가 분기회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
  • (3) 통신회로용, 제어회로용, 신호회로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

나. IT 계통에서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위치 변경 또는 생략

  • (1) 과부하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은 각 회로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보호될 경우, 설치위치 변경 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 (가) 211.3에 의한 보호수단 적용
    • (나) 2차 고장이 발생할 때 즉시 작동하는 누전차단기로 각 회로를 보호
    • (다) 지속적으로 감시되는 시스템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을 구비한 절연 감시 장치의 사용
      • 1 최초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
      • 2 고장을 나타내는 신호를 제공하는 기능. 이 고장은 운전 요구사항 또는 2차 고장에 의한 위험을 인식하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2) 중성선이 없는 IT 계통에서 각 회로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도체 중의 어느 1개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안전을 위해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사용 중 예상치 못한 회로의 개방이 위험 또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에 대해서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 (1) 회전기의 여자회로
  • (2) 전자석 크레인의 전원회로
  • (3) 전류변성기의 2차회로
  • (4)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 (5) 안전설비(주거침입경보, 가스누출경보 등)의 전원회로

212.4.4 병렬 도체의 과부하 보호

하나의 보호장치가 여러 개의 병렬도체를 보호할 경우, 병렬도체는 분기회로, 분리, 개폐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212.5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

212.1일반 2요구사항 3보호장치 4과부하 5단락 6차단장치 7보호협조 8과전류

이 기준은 동일회로에 속하는 도체 사이의 단락인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212.5.1 예상 단락전류의 결정

설비의 모든 관련 지점에서의 예상 단락전류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계산 또는 측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212.5.2 단락보호장치의 설치위치

1.단락전류 보호장치는 분기점(O)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림 212.5-1과 같이
분기회로의 단락보호장치 설치점(B)과 분기점(O)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될 경우,
분기회로의 단락 보호장치 P₂는 분기점(O)으로 부터 3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림 212.5-1 분기회로 단락보호장치(P₂)의 제한된 위치 변경

2.도체의 단면적이 줄어들거나 다른 변경이 이루어진 분기회로의 시작점(O)과
이 분기회로의 단락보호장치(P₁) 사이에 있는 도체가 전원측에 설치되는 보호장치(P₁)에 의해 단락보호가 되는 경우에,
P₂의 설치위치는 분기점(O)로부터 거리제한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단, 전원측 단락보호장치(P₁)은 부하측 배선(S₂)에 대하여 212.5.5에 따라 단락보호를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림 212.5-2 분기회로 단락보호장치(P₂)의 설치 위치

212.5.3 단락보호장치의 생략

배선을 단락위험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가연성 물질 근처에 설치하지 않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 단락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축전지와 보호장치가 설치된 제어반을 연결하는 도체
  • 나. 212.4.3의 “다”와 같이 전원차단이 설비의 운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회로
  • 다. 특정 측정회로

212.5.4 병렬도체의 단락보호

1.여러 개의 병렬도체를 사용하는 회로의 전원 측에 1개의 단락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조건에서, 어느 하나의 도체에서 발생한 단락고장이라도 효과적인 동작이 보증되는 경우, 해당 보호장치 1개를 이용하여 그 병렬도체 전체의 단락보호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2.1개의 보호장치에 의한 단락보호가 효과적이지 못하면,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배선은 기계적인 손상 보호와 같은 방법으로 병렬도체에서의 단락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화재 또는 인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병렬도체가 2가닥인 경우 단락보호장치를 각 병렬도체의 전원측에 설치해야 한다.
  • 다. 병렬도체가 3가닥 이상인 경우 단락보호장치는 각 병렬도체의 전원 측과 부하 측에 설치해야 한다.

212.5.5 단락보호장치의 특성

1.차단용량

정격차단용량은 단락전류보호장치 설치점에서 예상되는 최대 크기의 단락전류 보다 커야한다. 다만, 전원측 전로에 단락고장전류 이상의 차단능력이 있는 과전류 차단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두 장치를 통과하는 에너지가 부하측 장치와 이 보호장치로 보호를 받는 도체가 손상을 입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양쪽 보호장치의 특성이 협조되도록 해야 한다.

2.케이블 등의 단락전류

회로의 임의의 지점에서 발생한 모든 단락전류는 케이블 및 절연도체의 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시간 내에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단락지속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 통상 사용조건에서의 단락전류에 의해 절연체의 허용온도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t는 식 212.5-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frac{kS}{I})^2\]

(식 212.5-1)

t: 단락전류 지속시간 (초)
S: 도체의 단면적 (㎟)
I: 유효 단락전류 (A, rms)
k: 도체 재료의 저항률, 온도계수, 열용량, 해당 초기온도와 최종온도를 고려한 계수로서,
일반적인 도체의 절연물에서, 선 도체에 대한 k값은 표 212.5-1과 같다.

❯표 212.5-1 도체에 대한 k 값

이 값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노출케이블에 적용되어야 한다.
1) 다음 사항에 대한 다른 k 값은 검토 중이다.
– 가는 도체 (특히, 단면적이 10㎟미만)
– 기타 다른 형식의 전선 접속
– 노출 도체
2) 단락보호장치의 정격전류는 케이블의 허용전류보다 클 수도 된다.
3) 위의 계수는 KS C IEC 60724(정격전압 1 kV 및 3 kV 전기케이블의 단락 온도 한계)에 근거한다.
4) 계수 k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IEC 60364-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의 부속서 A 참조


212.6 저압전로 중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장치의 시설

212.1일반 2요구사항 3보호장치 4과부하 5단락 6차단장치 7보호협조 8과전류

212.6.1 저압전로 중의 개폐기의 시설

  1. 저압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이 규정에서 개폐기를 시설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곳의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다른 개폐기는 상호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12.6.2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1. 저압 옥내전로(242.5.1의 1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개폐기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적정 회로로 분할하여 각 회로별로 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회로별 개폐기는 집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를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정격전류가 16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길이 15m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저압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전원측의 전로(그 전로에 가공 부분 또는 옥상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공 부분 또는 옥상 부분보다 부하측에 있는 부분에 한한다)의 그 저압 옥내 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의 각 극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2.6.3 저압전로 중의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

1.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부하보호장치(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에 한한다)와 단락보호 전용차단기 또는 과부하보호장치와 단락보호전용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에만 연결하는 저압전로에 사용하고 다음 각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가. 과부하 보호장치, 단락보호전용 차단기 및 단락보호전용 퓨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1) 과부하 보호장치로 전자접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부하계전기가 부착되어있을 것.
    • (2) 단락보호전용 차단기의 단락동작설정 전류 값은 전동기의 기동방식에 따른 기동돌입전류를 고려할 것.
    • (3) 단락보호전용 퓨즈는 표 212.6-5의 용단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표 212.6-5단락보호전용 퓨즈(aM)는의 용단 특성

정격전류의
배수
불용단시간용단시간
4배60초이내
6.3배60초이내
8배0.5초이내
10배0.2초이내
12.5배0.5초이내
19배0.1초이내
  • 나.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하나의 전용함 속에 넣어 시설한 것일 것.
  • 다. 과부하 보호장치가 단락전류에 의하여 손상되기 전에 그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시설한 것일 것.
  • 라.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 전류가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정 전류(setting current) 값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 것 (그 값이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락보호 전용퓨즈의 정격전류가 그 값의 바로 상위의 정격이 되도록 시설한 것을 포함한다)일 것.

2.저압 옥내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또는 전류 설정 값은 전동기 등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의 기동방식에 따른 기동전류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 출력이 0.2kW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여기에서 같다)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 나.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 다. 단상전동기[KS C 4204(2013)의 표준정격의 것을 말한다]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배선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212.6.4 분기회로의 시설

분기회로는 212.4.2212.4.3212.5.2212.5.3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12.7 과부하 및 단락 보호의 협조

212.1일반 2요구사항 3보호장치 4과부하 5단락 6차단장치 7보호협조 8과전류

212.7.1 한 개의 보호장치를 이용한 보호

과부하 및 단락전류 보호장치는 212.4 및 212.5의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7.2 개별 장치를 이용한 보호

212.4 및 212.5의 요구사항을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 보호장치에 각각 적용한다. 단락 보호장치의 통과에너지가 과부하 보호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값을초과하지 않도록 보호장치의 특성을 협조시켜야 한다.

212.8 전원 특성을 이용한 과전류 제한

212.1일반 2요구사항 3보호장치 4과부하 5단락 6차단장치 7보호협조 8과전류

도체의 허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를 공급할 수 없는 전원으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은 도체의 경우 과부하 및 단락보호가 적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목차 KEC210 안전을 위한 보호

210️⃣ 안전을 위한 보호

213️⃣ 과전압에 대한 보호

211감전 212과전류 213과전압 214열

213.1 고압계통의 지락고장으로 인한 저압설비 보호

213.1.1 고압계통의 지락고장 시 저압계통에서의 과전압

변전소에서 고압측 지락고장의 경우, 다음 과전압의 유형들이 저압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가. 상용주파 고장전압(Uf)
  • 나. 상용주파 스트레스전압(U₁및 U₂)

❯그림 213.1-1 고압계통의 지락고장 시 저압계통에서의 과전압 발생도

213.1.2 상용주파 스트레스전압의 크기와 지속시간

고압계통에서의 지락으로 인한 저압설비 내의 저압기기의 상용주파 스트레스전압(U₁ 및 U₂)의 크기와 지속시간은 표 142.5-1에 주어진 요구사항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13.2 낙뢰 또는 개폐에 따른 과전압 보호

213.2.1 일반사항

이 절은 배전 계통으로부터 전달되는 기상현상에 기인한 과도 과전압 및
설비내 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개폐 과전압에 대한 전기설비의 보호를 다룬다.

213.2.2 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압

기기의 정격임펄스 내전압이 최소한 표 213.2-1에 제시된 필수 임펄스 내전압보다 작지 않도록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표 213.2-1 기기에 요구되는 정격 임펄스 내전압

[주] 1) 이 임펄스 내전압은 활성 도체와 PE 사이에 적용된다.
2) 국내 적용 현재의 전압 IEC 60038에 의함
목차 KEC210 안전을 위한 보호

210️⃣ 안전을 위한 보호

214️⃣ 열 영향에 대한 보호

211감전 212과전류 213과전압 214열

214.1 적용범위

다음과 같은 영향으로부터 인축과 재산의 보호방법을 전기설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 가. 전기기기에 의한 열적인 영향, 재료의 연소 또는 기능저하 및 화상의 위험
  • 나. 화재 재해의 경우, 전기설비로부터 격벽으로 분리된 인근의 다른 화재 구획으로 전파되는 화염
  • 다. 전기기기 안전 기능의 손상

214.2 화재 및 화상방지에 대한 보호

214.2.1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

1.전기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열은 근처에 고정된 재료나 기기에 화재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2.고정기기의 온도가 인접한 재료에 화재의 위험을 줄 온도까지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이 온도에 견디고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 위나 내부에 기기를 설치
  • 나. 이 온도에 견디고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구조물로부터 기기를차폐
  • 다. 이 온도에서 열이 안전하게 발산되도록 유해한 열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료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고 열전도율이 낮은 지지대에 의한 설치

3.정상운전 중에 아크 또는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기에는 다음 중 하나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내 아크 재료로 기기 전체를 둘러싼다.
  • 나. 분출이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부터 내 아크 재료로 차폐
  • 다. 분출이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부터 충분한 거리에서 분출을 안전하게 소멸시키도록 기기를 설치

4.열의 집중을 야기하는 고정기기는 어떠한 고정물체나 건축부재가 정상조건에서 위험한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단일 장소에 있는 전기기기가 상당한 양의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액체, 불꽃 및 연소 생성물의 전파를 방지하는 충분한 예방책을 취하여야 한다.

  • 가. 누설된 액체를 모을 수 있는 저유조를 설치하고 화재 시 소화를 확실히 한다.
  • 나. 기기를 적절한 내화성이 있고 연소 액체가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턱 또는 다른 수단이 마련된 방에 설치한다. 이러한 방은 외부공기로만 환기되는 것이어야 한다.

6.설치 중 전기기기의 주위에 설치하는 외함의 재료는 그 전기기기에서 발생할 수있는 최고 온도에 견디어야 한다. 이외 함의 구성 재료는 열전도율이 낮고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덮는 등 발화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한 가연성 재료는 부적합하다.

7.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20A 이하의 분기회로에는 전기 아크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치를 각각 시설할 수 있다.

214.2.2 전기기기에 의한 화상 방지

접촉범위 내에 있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전기기기의 부품류는 인체에 화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온도에 도달해서는 안 되며,
표 214.2-1에 제시된 제한 값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발적 접촉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여야 한다.

❯표 214.2-1 접촉 범위 내에 있는 기기에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온도 제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표면의 재료
최고 표면 온도
(°C)
손으로 잡고 조작시키는 것금속
비금속
55
65
손으로 잡지 않지만 접촉하는 부분금속
비금속
70
80
통상 조작 시 접촉할 필요가 없는 부분금속
비금속
80
90

214.3 과열에 대한 보호

214.3.1 강제 공기 난방시스템

1.강제 공기 난방시스템에서 중앙 축열기의 발열체가 아닌 발열체는 정해진 풍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동작할 수 없고, 풍량이 정해진 값 미만이면 정지되어야 한다.
또한 공기덕트 내에서 허용온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2개의 서로 독립된 온도제한장치가 있어야 한다.

2.열소자의 지지부, 프레임과 외함은 불연성 재료이어야 한다.

214.3.2 온수기 또는 증기발생기

1.온수 또는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는 어떠한 운전 상태에서도 과열 보호가 되도록 설계 또는 공사를 하여야 한다.
보호장치는 기능적으로 독립된 자동온도조절장치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하는 비자동 복귀형 장치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된 표준 모두에 적합한 장치는 제외한다.

2.장치에 개방 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수압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4.3.3 공기난방설비

1.공기난방설비의 프레임 및 외함은 불연성 재료이어야 한다.

2.열 복사에 의해 접촉되지 않는 복사 난방기의 측벽은 가연성 부분으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불연성 격벽으로 간격을 감축하는 경우, 이 격벽은 복사난방기의 외함 및 가연성 부분에서 0.01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제작자의 별도 표시가 없으며, 복사 난방기는 복사 방향으로 가연성 부분으로부터 2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목차 KEC210 안전을 위한 보호

210️⃣ 안전을 위한 보호

211감전 212과전류 213과전압 214열

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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