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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220선로

⭐334 지중전선로

090 지중전선로에 대한 다음의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지중전선로의 시설

2.지중함의 시설

3.케이불 가압장치의 시설

4.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被覆金屬ti)의 접지

5.지중약전류전선의 유도장해방지(誘導隨害防止)

6.지중전선과 지증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7.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1.지중전선로의 시설

(1) 지중전선로와 포설방식

  • 전선은 케이불 사용
  • 지중선로 포설방식은 관로식
  • 암거식 도는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할 것

(2) 직매식 0

  •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임 ®
  •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l.2[m] 이상 ®
  •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 ®
  •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할 것
  •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
    •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바인덕트 케이불 또는 개장한 케이불을 사용 시 ©
    • 특고압 지중전선은 ‘'(i]’에서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불을 사용하고 또한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지중전선의 위와 옆을 덮어 시설하는 경우 ®
  • 지중전선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불을 사용하거나 최대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 하는 연피케이불, 알루미늄피케이불,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특고압 케이불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3) 관로식 ®

  • 매설깊이는 1.0[m] 이상일 것 ®
  • 단. 매설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 는것을사용할것 ®
  •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 6[m] 이상일 것 .

(4)암거식 방법 @

  • 시설 시 건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컷
  • 암거에 시설하는 지증전선은 다음의 d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연조치를 굼L치나 일멩내어| 자동소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
    •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피복이 된 지중전선을 사용할 것 ©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레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 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중전선을 피복할 것 © 불연성 또는 쟈소성이 있는 냔건성의 관 도는 트라프에 넣어 지중전선을 시설할 것 @
    • 규정한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은 다음에 따른다. •
      • 「불연성의 피복」. 「불연성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도르. 기타 이와 유사한 섯 및 불연성의 관 도는 트라프는 건축법 시행령의 불연재 로 만들어진 것 도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7년 것 •
      • 「자소성 ( 自消性) 이 있는 난연성」 은 대상물에 따라 다음과 같댜
        • 지중전선의 피복 도는 지중전선을 피복한 상태에서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 방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IEC 60332-3-2-l(수직 배 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 시험-카테고리 C) 표준에 적합한 것 王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 관 또는 트라프는 IEC 60614가(전기설비용 전선관_일반 요구사항)의 11( 내 화성)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5) 지중전선을 냉각하기 위하여 케이불을 넣은 관내에 울을 순환 시. 지중전선로는 순환수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2.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2)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l[m3]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5) 저압 지중함의 경우에는 절연성능이 있는 고무관을 주철(강)재의 두껑 아래에 설치할 것 (6) 차도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 지중함은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을 샤용할 것

3.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

(1) 압축가스 또는 압유를 통하는 압력관, 압축가스탱크 또는 압유탱크 및 압축기는 각각의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유압또는수압(유압또는수압으로시험하기 곤란한경우에는 최고샤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일것

(2) 압력탱크 및 압력관은 용접에 의하여 잔류응력이 생기거나 나사조임에 의하어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가압장치에는 압축가스 또는 유압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압축가스는 가연성 및 부식성의 것이 아닐 것

4.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被覆金屬體)의 접지

(1) 관 •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케이불을 지지하는 금구류 제외) •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 다만 이에 방식조치(防輯昔置)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5.지중약전류전선의 유도장해방지(誘導隨害防止)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 로 시설할것

6.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1) 지중약전류전선과 지중전선이 접근 또는 교차 시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단, 내화상의 격벽을 설치할 것

  • 지중약전류전선과 지중의 저압 또는 고압선의 이격거리 : 0.3[m] 이상
  • 지증약전류전선과 지중의 특고압선의 이격거리 : 0.6[m] 이상
  •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 또는 교차 시의 이격거리
    • 특고압 지중전선 : 1[m] 이상 유지
    • 25[kV] 이하. 다중접지방식 : 0.5[m]
    • 위 두 조건 이외의 조건 : 0.3[m]

(2)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 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7.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것

(1)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및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5[] 이상 이격할 것

(2) 저압과 고압의 지중전선 및 특고압 지중전선의 이격이 0.3[m] 이하로 가능한 경우

  • 각각을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 지중전선 상호 간에 진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3)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의 특고압 지중전선을 지중관로에 넣은 경우 저 · 고압의 지중전선과의 0.1([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할 수 있음

🏠224.3 335.3 수상전선로의 시설

092 수상전선로의 물밑전선로의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수상전선로의 시설기준

(1) 사용전압 : 저압 또는 고압(특고압은 아니 됨)

(2) 저압선 전선 :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 고압선 전선 : 캡타이어케이불

(4) 수상전선로의 전선을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속 시 주의점

  • ① 접속점으로부터 전선의 절연 피복안에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② 전선의 접속점은 다음의 높이로 지지물에 견고하게 붙일 것
    •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 이 저압인 경우에 도로상 이외의 곳에 있을 때에는 지표상 4[m]까지로 감할 수있다. ㉡
    • 접속점이 수면상에 있는 경우의 높이 •
      • 저압 : 수면상 4[m] 이상 •
      • 고압 : 수면상 5[m] 이상
  • ③ 수상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 것일 것
  • ④ 수상전선로의 전선은 부대의 위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수상전선로에는 이와 접속하는 가공전선로에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 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에 시설할 것

(6)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 발생 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할 것

2.물밑전선로의 시설기준

(1) 물밑전선로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저압 또는 고압의 물밑전선로의 전선은 표준에 적합한 물밑케이블 또는 규정에 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일 것

(3) 저압 또는 고압의 물밑전선로에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①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 ② 전선에 지름 4.5[mm] 아연도철선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물밑에 매설하는 경우 ③ 전선에 지름 4.5[mm] (비행장의 유도로 등, 기타 표지 등에 접속하는덕은 지름 2[mm]) 아연도철선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하고 또한 개장 부위에 방식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히는 경우

(4) 특고압 물밑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해저케이불을 말함) ® 전선은 케이불일 것 ® 케이불은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것 ® 다만, 전선에 지름 6[mm] 의 아연도철선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4.6

093 다음 특수장소에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시설기준

2.전선로 전용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3.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

1.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시설기준

(1) 교량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댜 ®

  • 교량의 윗면에 시설 시 :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일 것 ®
  • 전선은 케이불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일 것 ®
  •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 전선이 케이불인 경우 이외에는 0.3[m] 이상일 것 ®
  • 전선은 케이불인 경우 이외에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 · 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
  • 전선이 케이불인 경우에는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 0.15[m] 이상일 것

(2) 교량에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 교량의 윗면에 시설 시의 전선높이 :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할 것 ®
  • 전선은 케이불일 것 다만 철도 또는 궤도 전용의 교량에는 인장강도 5.26[k])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댜
  • 전선이 케이불인 경우에는 가공케이불의 시설 (332.2) 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 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일 것 ®
  • 전선이 케이불 이외의 경우에는 이룰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 • 냔 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일 것
  1. 전선로 전용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1) 전선로 전용의 교량, 파이프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는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① 버스덕트배선에 의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할 것
    • ㉠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할 것
    • ㉡ 버스덕트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히는 이외에 덕트에 물이 스며들어 않을 것
  • ② 버스덕트배선에 의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전선 : 케이불 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불일 것
  • ③ 전선이 케이불인 경우에는 케이불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④ 전선이 캡타이 어 케 이불인 경우에는 335. 5 의 2 의 “다”의 규정 에 준하여 시설할것

(2) 전선로 전용의 교량. 파이프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고압 又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J선로는

  • 전선은 고압용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불일 것
  • 전선이 케이불인 경우에는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전선이 캡타이어케이블인 경우에는 335.5 의 2 의 “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전선로 전용의 교량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 파이프스탠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10이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331. 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331.13.1의 2 의 “라” 중 “332.2(3은 제외한다)”는 333.3으로 본댜

  1.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

(1)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그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 • 철도 • 궤도 • 삭도 • 가공약전류전선 등 •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 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들(도로를 제외)과 3[m] 미만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전선로는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르고 시설하여야 한다. ®

  •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 : 15[m] 이하일 것 ®
  •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벼랑에 견고하게 붙인 금속제 완금류에 절연성 • 난 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硏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 저압 전선로와 고압 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고압 전선로를 저압 전선로의 위로 하고 또한 고압 전선과 저압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일 것

⚡091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에 대하여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 철도 • 궤도 또는 자등차도 전용터널 안의 전선로 (1) 저압 전선 174 T 애자사용배선은 지름 2.6[mn기 이상(인장강도 2.30[kN]) 이상의 절연전선 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 높이는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사 또는칭 ® 케이블배선은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으로 하며. 높이는 ‘전)’과 o 유지 동일 (2) 고압 전선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사용. 높이는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3.0[m] 이상 유지 또는
  2.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로 (1) 저압 O 애자사용배선은 지름 2.6[mm] 이상(인장강도 2.30[kN]) 이상의 절연전서 L. 또는경 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 높이는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상 유지 ® 케아블배선은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으로 하며, 높이는 “O’’과 동일 (2) 고압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할 것
  3. 터널 안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이격거리 O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 전선이 그 터널 안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 배선 제외) ·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32.16. 7의 규정 에 준하여 시 설할 것

b … -..J 232.16.7 :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 터널 얀긱 전선로의 고압 전선 또는 특고압 전선이 그 터널 안의 저압 전선 • 고압 전선(관등 회로의 배선은 제외) •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 •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 시에는 331.13(옥측전선로)의 3 및 5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딱=주) 성제 리 1,000[m] 넝는 %l-r.사터넝에는 천기궁사비가 150°~ 넝는 대청궁사오 °J부 •Jl, 겨타전학이 5만[kW]에 꾼j바는 경우오 있는 만잉 천기공사로서는 충청 규오 °l상이다

🦶094 (재해복구를 한) 임시전선로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케이블을 사용 시 그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 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할 것

2.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방호구에 넣은 • 고압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과 조영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방호구의 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표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었다

I 임시전선로 시설(저압 방호구)의 이격거리 l 조영울 조영재의 구분 접근형태 I 01격거리 상부조영재 위쪽 | l[ m] 건조물 옆쪽 또는아래쪽 0.4[m] 상부 이외의 조영재 0. –l[m] I 위쪽 I l[ m] 상부조영재 0.4[m] 옆쪽 또는 아래쪽 (저압 가공전선은 건조물 이외의 0.3[m]) 조영물 0. -![m] 상부 조영재 이외의 조영재 I (저압 가공전선은 0.3[m]) | .|

3.400[V] 미만인 저압 인입선의 옥측두문 또는 옥상부분인 경우

(1)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 개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 시

(2) 비 또는 이슬에 젖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221.1.1의 4(221.1.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준용하는 221.2의 2 의 “나” l: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조영재 사이를 이격하지 아니하고 시설 가능함

  1. 지상 시설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 및 재해북구를 위하여 지상에 시설의 특고° 비 x1 일 경우의 시설기준 넷

(1) 해당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한하여 시용할 경우입

(2) 전선 ® 저압인 경우 : 케이블 또는 공청단면적 10[nun2] 이상인 클로로프렌 캡타이 ® 고압인 경우 :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어게이불 ® 특고압인 경우는 케이불일 것

(3) 전선을 시설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울타리 · t:. 설치하고 또한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위험표시를 할 것

(4) 전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22.1

083 저압 인입선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저압 가공인입선의 전선 종류
  • (1) 전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
  • (2)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 (3) 다만,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인장강도 1.25[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2[]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1. 저압 가공인입선의 시설방법
  • (1) 전선이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외의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것 (3) 전선이 케이불인 경우에는 가공케이불 시설기준(332.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케이블의 길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조가하지 않아도 된다. (4)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 ①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병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m]) 이상 ②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③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m] 이상 ④ “①”에서 “③”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m]) 이상
  • (5)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저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이입한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도로·횡단보도교· 철도 • 궤도·삭도·교류 전차선 · 저압 및 고압의 전차선 · 저압가공전선 • 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외)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21.1.1(저압 인입선의 시설)의 “1”에서 준용하는 332.11(3은 제외)부터 332.15 까지 222.16 • 222.18(4는 제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이경우에 저압 가공인입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221.1-1 저압 가공인입선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시설물의구분간격
조영물 상부조영재위쪽2[m](저압 절연전선인 경우는1.0[m],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선선 또는 케이블 0.5[m])
옆쪽 또는아래쪽0.3[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선선 또는 케이블 0.15[m])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0.3[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선선 또는 케이블 0.15[m])

🦶221.1.2 연접 인입선의 시설

084 저압 및 고압의 연접인입선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저압 연접인입선의 시설
  • (1)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 (2)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 (3)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1. 고압 및 특고압의 연접인입선 시설
  • 연접인입선은 시설 불가함

🦶221.2 옥측전선로

085 설비의 전선로 중 옥측전선로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저압 옥측 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것

  • (1)1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 (2) 1구내 동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1. 저압 옥촉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1)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공사방법에 의할 것
    • ① 애자사용배선(전개된 장소에 한함) ② 합성수지관배선 ③ 금속관배선(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버스덕트배선[목조 이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는 제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케이블배선(연피케이불 • 알루미늄피케이불 또는 미네럴인슐레이션케이불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애자사용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 가 없도록 시설할 것
    • ① 전선은 공칭단면적 4[㎟]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일 것. 단. 옥의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업용 절연전선은 제외 ②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 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221.2-1 시설장소별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시설장소전선 상호 간의 간견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사용전압이400V 미만인경우사용전압이400V 초과인 경우사용전압이400V 미만인 경우사용전압이400V 초과인 경우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0.06m0.06m0.025m0.025m
비나 이슬에젖는 장소0.06m0.12m0.025m0.045m

®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일 것 ® 전선에 인장강도 1.뻐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1run] 이상의 경동서오 ®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0.2[m] 이상. 전선과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한 조」 용할 깃의 이격거리를 0.3[rn]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용 비 1 을 人낭하거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 초과 15[m] 이하로 할 수 있닐다;:;; ® 人湘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디음에 의하고 또한 전선을 손상할 ° 시설 시는 “;: 및 강(전선 상호 간의 간격에 관한 것에 한함)에 의;:’:I업〕 수 있다. 니할 @ 전선은 공청단면적 4[mm2]이 상의 연동 절연전선 또는 지름 2[1nrn]이 상의 判 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 전선을 바인드선에 의하여 애자에 붙이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을 애자의 다른 홈에 넣고 또한 다른 바인드선으로 선심 상호 간 및 바인드선 상호 간이 접촉柚 않게 견고히 시설할 것 ©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의 접속점은 0. 05[m] 이상 띄울 것 ®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0.03[m] 이상 일것 ® 망에 의하는 경우로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 리를 0_3[m] 이상으로 시설 시,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 초과 15[m] 이하로 할 수있다. ® 애자는 절연성 •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3) 합성수지관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합성수지관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금속관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금속관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버스덕트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버스덕트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 의 덕트는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않는 것일 것 (6) 케이불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케이블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케이불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가공케이블의 시설 규정에 준한 시설일 것 ® 또한 저압 옥측전선로에 시설하는 전선은 조영재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1.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絲전선 • 관등회로의 배선 •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 · 가스관이나 이들과 유사한 것과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배선설바와 다른 공급설비의 접근 규정의 2. 의 ”(4)”에서 ”(6)”의 규정 에 준할 것

**4.제3의경우 이외에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한 저압 옥축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 하는경우 또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옥측선로의 전선과 다른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221.2-2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1.2-2 저압 옥측전선로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다른 시설물의구분접근 형태간격
조영물의 상부조영재위쪽2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 m)
옆 쪽또는아래 쪽0.6 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0.6 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1. 애자사용배선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0.2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 전선인 경우에 그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086 저압 가공전선 규정에 따른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2. 저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3.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4.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울의 강도
  5. 저 •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 설치

여귤교 빌맣H전기술사 출제예상문제 / KEC 222.5, 222.6, 222.7. 222.8, 222.9 困따

  1.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162

(1) 저압 가공전선은 나전선,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불을 사용함(단, 나전선은 중성선 또는 다중접지된 접지측 전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에 한한다)

(2) 人梧총전압이 4(XXV] 미만의 저압 가공전선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3.43[kN] 이상 또는 지름 3.2[mm] 이상(절연전선인 경우는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nun] 이상의 경동선)

(3) 사용전압이 4(XX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 ® 케이불인 경우 이외의 시가지에 시설하는 것 @ 인장강도 8. Ol[ kN] 이상의 것 ©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 ® 시가지 외에 시설하는 것 @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

(4)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사용 불가

  1. 저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저압 가공전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규정 (332.4) 에 준하여 시설할 것

(1) 케이블 이외의 다심형 전선인 경우(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 : 안전율 2,2 이상 (2) 케이블 이외의 다심형 전선인 경우(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로서 사용전압이 @:V] 이상인 경우 : 안전율 2.2 이상 (3) ‘'(1)”. ‘'(2)”의 경우가 아닌 그 밖의 전선의 안전율 : 2,5 이상이 되는 이도(强度)로 시설할 것(저압선으로 ACSR-OC 전선을 사용 시 안전율을 2, 5 이상으로 본다)(고압선의 경우 도 동일함 : 특고압전선에 ACSR-OC 전선의 안전율은 2, 5 이상임)

3.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1)도로를 횡단 하는 경우 : 지표상 6[ml 이상

(2)철도 또는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경우 흉전선은 그 노면상 3. 5[m] : : 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 3[ml 이상 (4) ‘‘(1)’’부터 ‘‘(3)’’까지 이외의 경우 : 지표상 5[m] 이상

(5) 예오1 o 쵸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 르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m] 까지 ® 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지표 상 3.5[m] 까지

(6) 수연상에 시설 시 :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공개 위험을 주지 않게 유지할 것

  1. 저압 7당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1)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하중의 1.2배의 하중

(2) 기타의 경우에는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질 것

5, 자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 설치 저압 가공전선(다중접지된 중성선은 제외)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 시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 설치 규정 (332.8) 에 따라야 한다.

🦶087 C.辭의 저압 선로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 저압 보안공사 2.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3.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4.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5. 저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6. 저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7.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1. 저압보안공사 (1) 보안공사 :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 • 교차하는 경우의 시설챙 법 중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방법보다도 강화하여야 할 점(전선굵기, 목주의 풍양뭉에 대한 안전율, 말구의 굵기 및 지지물의 경간)을 규정한 공통의 공사방법을 멀L험I- (2) 전선은 케이불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l[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이어야하며, 또한이를 222.6(저압가공전선의 안전율)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것, 단,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5. 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 이상이어도 됨 (3) 목주는 다음에 의할 것 ®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 목주의 굵기는 말구여正])의 지름 0.12[m] 이상일 것 (4)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I 지자물 종류에 따른 경간 I 지지물의 종류 목주 •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경간 lOO[m] B종 질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 I 二二一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8, 7l[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32,20의 1 또는 3 의 규정에 준할 수 있다. lr뻬麟””J 332.20 : 고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2.천선과 건조물의 접근 2.x1입 广:전선이 건조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32_11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저압 宁三:임 7繼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X1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3,:」: :;::선이 투조 동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32.12에 준하여 시설할것 며 332.12 :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4.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동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32.13에 준하여 시설할 것 G 332.13 :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조굶굶굽正) 요성비에서 상세 설명도]어 oJ.응

  1. 저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어는 332.1-l에 준하여 시설할 것 c,-미””도 332.14 : 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2. 저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32.15(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둥의 접근 또는 교차)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1)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2) 단. 어느 한 쪽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 이상이어도 됨 (3)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일 것

**🦶088 저압 전선로의 접근 또는 교차에 대한 다음 항목을 설명하시오.

  1.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2.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3.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332.16에 준하여 시설할 것

332.16 :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1.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1)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 도로 • 횡단보도교 • 철도 • 궤도 • 삭도 • 가공약전류 전선로등· 안테나 • 교류 전차선 등 •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 • 다른 저압 가공전선 · 고압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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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 시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0.6[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0.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저압 가공전선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함)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나전선을 건축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절연전선 등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업슨 조영재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안도록 시설하는 경우

®저압 절연전선 또는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나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에 0.3[m] 이상 이격한 경우 **

🦶089 저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등의 E읍 사항을 설명하시오.

  1. 저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2. 저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3.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용설치
  4.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5.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6. 저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1) 저압 가공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게 시설할 것 (2) 저압 가공절연전선을 방호구에 넣어 시설하거나 절연내력 및 내마모성이 있는 케이볼을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교 홉오성 • 불에 앙아노 못바’는 의미잉 一습횡강에사는 오렌 경과년노가 지만 우 산분의 화재가 퇴기오 앙

  1. 저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저압 옥측전선로 또는 335.9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221.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u.m J 335.9 :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221.1 : 구내 인입선 222.7 : 저압 가공전선의 늪이
  2.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용설치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전력보안통신용의 가공약전류전선은 제외)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32.2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21 :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용설치
  3.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1)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2) 저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3)저압 가동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 이상일 겟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사람이 (3) 지압 7:5|지 못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m]까지로 감할 수 있다 쉽케 ~:~;~ 발구지름이 0.09(m] 이상일 것 (A) 呼91 굵7:\\:점 간 거 리는 30(m] 이하일 것 (5) 전선로:선로에 접속하는 곳 가7Jj-oI에 그 저압 가공전선로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 (6)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중성극을 제외)에 시설할 것 )..|설5는 저압 가공전선로

  1. 구LHolI o 지름 2[rnro]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lO(m] 이하인 경우에 (1) 전선七 공칭단면적 4(mm기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 사용 가능 한5\\-여 (2) 전선로의 경간 : 30[m] 이하일 것 (3) 전선과 다= =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I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조영물의 구뷘게 따른 01격거리 l 三분 1 一―그쁘뽀 위쪽 I l[m] 0.6[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 도는 케이블인 경우는 0.3[m]J 0.6[m] 조영물의 :\\\\?;R의이)..?:물쁜 도는1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불인 경우는 0.3[m])

(4)-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CXXV미]만 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높이 @ 무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4[m] 이상이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일 것 ® 료를 횡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3[m] 이상의 높이일 것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옆쪽또는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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