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242 (특수장소)

제공

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목차 242 특수 장소

242 특수 장소

242 특수 장소

242.1️⃣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

242.1방전등 2먼지 3가연성가스 4위험물 5화약 6전시장 7터널 8야영지 9마리나 10의료 11승강기

242.1.1 옥내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

1.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등242.2부터 242.5까지에서 규정하는 곳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2.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것은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234.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242.2️⃣ 먼지 위험장소

242.1방전등 2먼지 3가연성가스 4위험물 5화약 6전시장 7터널 8야영지 9마리나 10의료 11승강기

242.2.1 폭연성 먼지 위험장소

폭연성 먼지(마그네슘·알루미늄·티탄·지르코늄 등의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방전등을 제외한다. 이하 여기부터 242.5까지에서 동일 적용 한다)는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저압 옥내배선, 저압 관등회로 배선, 241.14에서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 및 241.14에서 규정하는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이하 여기 및 242.3에서“저압 옥내배선 등”이라 한다)은 금속관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 나. 금속관배선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금속관은 박강전선관(薄鋼電線管)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것일 것.
    • (2) 박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박스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3)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또한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 (4)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232.12.2의 1의“가”의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유연성 부속을 사용할 것.
  • 다. 케이블배선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전선은 334.1의 4의 “나”에서 규정하는 개장된 케이블 또는 미네럴인슈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어 사용 할 것.
    • (2)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패킹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인입구로부터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라.이동 전선은 “다”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마.전선과 전기기계기구는 진동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 바.전기기계기구는 242.2.4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먼지 폭발방지 특수 방진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사.백열전등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는 조영재에 직접 견고하게 붙이거나 또는 전등을 다는 관·전등 완관(電燈脘管) 등에 의하여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 아.전동기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폭연성 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42.2.2 가연성 먼지 위험장소

가연성 먼지(소맥분·전분·유황 기타 가연성의 먼지로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에서 착화하였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폭연성 먼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242.2.1의 “마”, “사” 및 “아”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저압 옥내배선 등은 합성수지관배선(두께 2㎜미만의 합성수지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금속관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할 것.
  • 나. 합성수지관배선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2) 박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 박스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는 방법, 틈새의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기타 방법에 의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3) 관과 전기기계기구는 관 상호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 (4)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232.11.2의 1의“가”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 방폭형 유연성 부속을 사용할 것.
  • 다. 금속관배선에 의하는 때에는 242.2.1의“나”(1) 및 (4)와“나”(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풀 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 라. 케이블배선에 의하는 때에는 242.2.1의“다”(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먼지가 내부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마. 이동 전선은“라”(242.2.1의“다”(1)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 타이어 케이블 또는 0.6/1 kV 비닐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바. 전기기계기구는 242.2.5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분진방폭형 보통 방진구조로 되어 있을 것.

242.2.3 먼지가 많은 그 밖의 위험장소

242.2.1242.2.2에서 규정하는 곳 이외의 곳으로서 먼지가 많은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한 제진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저압 옥내배선 등은 애자사용배선·합성수지관배선·금속관배선·유연성전선관 배선·금속덕트배선·버스덕트배선(환기형의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할 것.
  • 나. 전기기계기구로서 먼지가 부착함으로서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절연 성능 또는 개폐 기구의 성능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방진장치를 할 것.
  • 다. 면·마·견 기타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먼지가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라.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는 진동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42.2.4 먼지 방폭 특수 방진구조

  1. 용기(전기기계기구의 외함·외피·보호커버 등 그 전기기계기구의 방폭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포피부분(包被部分)을 말하며 단자함을 제외한다. 이하 여기 및 242.2.2에서 같다)는 전폐구조로서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2.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다만, 그 부분의 재료가 KS L 2002(강화유리)에 적합한“강화유리”. KS L 2004(접합유리)에 적합한“접합유리”나 이들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경우 또는 그 부분이 용기의 구조상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볼트·너트·작은 나사·틀어 끼는 덮개 등의 부재로서 용기의 방폭 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일반 공구로는 쉽게 풀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한 구조(이하“자물쇠식 죄임구조”라 한다)여야 하며 또한 그 부재가 사용 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톱너트·스프링와셔·풀림방지와셔 또는 분할핀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부재에 헐거워짐 방지를 한 구조(이하“헐거워짐 방지구조”라 한다)일 것.

4.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을 제외한다)은 패킹을 붙이고 또한 그 패킹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KS B ISO 4287(제품의 형상 명세(GPS)-표면조직-프로파일법-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질하고 그 들어가는 깊이를 15m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 밀접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5.조작축과 용기 사이의 접합면은 그 들어가는 깊이를 10㎜이상으로 하고 또한 패킹 누르기를 사용하여 그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6.회전기축과 용기 사이의 접합면은 패킹을 2단 이상 붙이는 방법, 간격이 0.5㎜이하이고 들어가는 깊이가 45㎜이상인 라비린스 구조로 하는 방법 등으로 외부로 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7.용기의 일부에 관통나사를 사용하거나 용기의 일부가 틀어 끼는 결합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나사 결합부분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턱 이상의 나사결합이나 패킹 또는 스톱너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 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8.용기 외면의 온도상승 한도의 값은 용기 외부의 폭연성 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는 값일 것.

9.단자함은 부재상호 간의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10.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는 전선과 외함 간에 절연물을 충전하든가 패킹을 붙이고 또한 전선.절연물.패킹 및 외함 상호의 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를 표 242.2-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표 242.2-1 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

접촉면의 외주의 구분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
0.3 m 이하5㎜
0.3 m 초과 0.5 m 이하8㎜
0.5m를 초과하는 것10㎜

11.전기를 통하는 부분 상호 간은 나사 조임·리벳 조임·슬리브 또는 바인드선으로 보강한 납땜·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히 접속한 것일 것.

12.전기를 통하는 부분에 대한 연면거리(沿面距離) 및 절연 공간거리는 그 부분의 정격전압 및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절연효력을 유지 할 수 있는 값일 것.

13.패킹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상승의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나.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한 것일 것.

14.전기기계기구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기기계기구가 먼지 폭발방지 특수 방진구조임을 표시한 것일 것.

242.2.5 분진 방폭형 보통 방진구조

1.용기는 전폐구조(全閉構造)로서 전기를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2.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다만, 그 곳의 재료가 KS L 2002(강화유리)에 적합한“강화유리”. KS L 2004(접합유리) 에 적합한 “접합유리”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경우 또는 그곳 이 그 용기의 구조상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볼트.너트.작은 나사.틀어 끼우는 덮개 등의 부재로 용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사용 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것은 헐거워짐 방지구조로 한 것 일 것.
  2. 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을 제외한다)은 패킹을 붙이고 또한 그 패킹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KS B ISO 4287(제 품의 형상 명세(GPS)-표면조직-프로파일법-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 터)의 거칠기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35-S 이상으로 다듬질하고 그 들어가는 깊이를 10㎜(푸시버튼스위치 기타 정격용량이 적은 전기기계기구의 접합면에 대하여는 KS B ISO 4287(제품의 형상 명세(GPS)-표면조직-프로파일법-용어, 정의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질하는 경우에는 6㎜)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 밀접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5.조작축과 용기 사이의 접합면은 패킹누르기 또는 패킹 눌리개를 사용하여 그 접합 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조작축의 바깥쪽에 고무 카버를 붙이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6.회전기축과 용기 사이 접합면은 패킹을 붙이는 방법, 라비린스 구조로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7.용기를 관통하는 나사구멍과 볼트 또는 작은 나사와는 5턱 이상의 나사 결합으로 된 것일 것.

8.용기 바깥면의 온도 상승한도의 값은 용기 외부의 가연성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 는 것일 것.

9.단자함은 부재상호 간의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1. 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는 전선과 외함 간에 절연물을 충전하는 방법, 패킹을 붙이는 방법, 전선과 외함 사이의 접합면의 들어가는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2. 패킹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상승에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나.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할 것.
  1. 전기기계기구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기기계기구가 먼지 폭발방지 보통방진구조임 을 표시한 것일 것.

242.2.6 예외사항

KS C IEC 61241-1-1(분진 방폭 전기기계⋅기구 제1-1부:용기 및 표면 온도 제한에 의 한 보호)의 구조 및 KS C IEC 61241-14(분진 방폭 전기기계⋅기구 제14부:선정 및 설 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242.2.1부터 242.2.5까지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42.3️⃣ 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장소

242.1방전등 2먼지 3가연성가스 4위험물 5화약 6전시장 7터널 8야영지 9마리나 10의료 11승강기

242.3.1 가스증기 위험장소

1.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이하“가스 등”이라 한다)가 새거나 체류하여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프로판 가스 등의 가연성 액 화 가스를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나누는 등의 작업을 하는 곳, 에탄올·메탄올 등의 인화성 액체를 옮기는 곳 등)에 있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242.2.1의“가”, “마”, “사”, “아”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 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가. 금속관배선에 의하는 때에는 242.2.1의“나” (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할 것.
    • (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풀 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또는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 (2)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232.12.2의 1의“가”의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의 부속품 중 내압(耐壓)의 방폭형 또는 안전증가 방폭형(安全增加 防爆型)의 유연성 부속을 사용할 것.
  • 나. 케이블배선에 의하는 때에는 242.2.1의“다”(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 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없도록 할 것.
  • 다. 저압 옥내배선 등을 넣는 관 또는 덕트는 이들을 통하여 가스 등이 여기에서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라. 이동 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먼지가 내부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마. 전기기계기구의 방폭구조는 제2, 제3 및 제4에 적합한 내압 방폭구조(d), 압력 방폭구조(p)나 유입 방폭구조(油入防爆構造)(o) 또는 이들의 구조와 다른 구조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다만, 통상의 상태 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가스 등에 착화할 수 있는 온도에 달한 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5에서 규정하는 안전증 방폭구조(e)라도 할 수 있다.

2.내압(耐壓)방폭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제1부:내압 방폭구 조 “d”)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3.압력방폭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2(폭발성 분위기–제2부:압력 방폭구조 “p”)의 전기기기의 구조와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유입방폭구조(油入防爆構造)의 표준은 KS C IEC 60079-6(방폭기기–제6부:유입 방폭 구조)의 폭발성가스·증기·입자 등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유입방폭구조(o)의 기기 및 그 일부 방폭 부품 등의 설치와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5.안전증 방폭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7(폭발성 분위기–제7부:안전증 방폭구조 “e”)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안전증 방폭구조(e) 기기의 설계, 구조,시험,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직류 및 교류 11 kV 실효 값 이하인 기기에 한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3.2 폭발 위험장소의 시설

KS C IEC 60079-14(방폭 기기–제14부:폭발 위험 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 표준에 의하여 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의 설계·선정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242.3.1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장소에서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 가. 폭발성 메탄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 다만, 광산의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및 폭발성 메탄가스 이외의 폭발성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은 제외한다.
  • 나. 가연성 분진 또는 섬유가 존재하는 지역(분진폭발 위험장소)
  • 다. 폭발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 공정과 같은 근원적인 폭발 위험장소
  • 라. 의학적인 목적으로 하는 진료실 등

242.4️⃣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242.1방전등 2먼지 3가연성가스 4위험물 5화약 6전시장 7터널 8야영지 9마리나 10의료 11승강기

셀룰로이드·성냥·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하“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242.2·242.3242.5에서 규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242.2.1의“나”(1), “다”(1), “마”, “사”와 242.2.2의 “가” 및 “나”(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이동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0.6/1kV 비닐 절연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나.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기구는 위험물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42.5️⃣ 화약류 저장소 등의 위험장소

242.1방전등 2먼지 3가연성가스 4위험물 5화약 6전시장 7터널 8야영지 9마리나 10의료 11승강기

242.5.1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

  1. 화약류 저장소(「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4조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 이하“화약류 저장소”라 한다) 안에는 전기설비를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백열전 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제외한다)는 242.2.1의“가”, “나”(1),“다”(1), “마”, “사”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전로에 대지전압은 300V이하일 것.
  • 나.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의 것일 것.
  • 다. 케이블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때에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없도록 시설할 것.
  1. 화약류 저장소 안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곳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 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42.5.2 화약류 제조소에서 전기설비 시설

1.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가 존재하여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화약류 제조소내의 전기설비는 242.3.1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 야 한다.

2.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여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어서 폭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화약류 제조소내의 전기설비는 242.2.1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3.제1 및 제2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 내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을 제외한 화약류가 있는 장소(242.5.1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24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전열 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全閉型)의 것일 것.
  • 나. 전열 기구는 시스선 및 기타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발열체를 사용 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온도의 현저한 상승 및 기타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242.6️⃣ 전시회, 쇼 및 공연장의 전기설비

242.1방전등 2먼지 3가연성가스 4위험물 5화약 6전시장 7터널 8야영지 9마리나 10의료 11승강기

242.6.1 적용범위

전시회, 쇼 및 공연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전기설비에 적용한다.

242.6.2 사용전압

무대·무대마루 밑·오케스트라 박스·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이 400V미만이어야 한다.

242.6.3 배선 설비

  1. 배선용 케이블은 구리 도체로 최소 단면적이 1.5㎟이며, 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1부:일반요구사항) 또는 KS C IEC 60245-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제1부: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여 야 한다.
  2. 무대마루 밑에 시설하는 전구선은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한다.
  3. 전시회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화재경보기가 시설되지 않은 경우에 케이블 설비는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KS C IEC 60332-1 시리즈(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제1부:단심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수직 불꽃 전파 시험), KS C IEC 60332-3 시리즈(화재 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제3부: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 꽃시험)에 따른 난연성 케이블 및 KS C IEC 61034 시리즈(케이블 연소시 발생 하는 연기밀도 측정)에 따른 저발연 케이블
  • 나.KS C IEC 60614 시리즈(전선관) 또는 KS C IEC 61084 시리즈(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에 따른 화재방호 및 IP4X 이상의 보호등급을 갖춘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의 전선관 또는 덕트에 넣는 단심 또는 다심의 비외장 케이블

4.기계적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외장케이블 또는 적당한 방호 조치를 한 케이블을 시설하여야 한다.

5.회로 내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의 접속 개소는 없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KS C IEC 표준에 따르는 접속기를 사용 또는 IP4X 또는 IPXXD 이상의 보호등급을 갖춘 폐쇄함 내에서 접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242.6.4 이동전선

  1. 242.6.2에서 시설하는 이동전선(제2의 보더라이트의 접속선은 제외한다)은 0.6/1 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0.6/1 kV 비닐 절연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한다.
  2. 보더라이트에 부속된 이동 전선은 0.6/1 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한다.

242.6.5 플라이덕트

플라이덕트를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플라이덕트는 다음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 (1) 내부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일 것.
  • (2) 덕트는 두께 0.8㎜이상의 철판 또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 한 것일 것.
    • (가) 덕트의 재료는 금속재일 것.
    • (나) 덕트에 사용하는 철판 이외의 금속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일 것.
\[t\le\frac{270}{\sigma}\times 0.8\]

t : 사용금속판 두께 (mm)
σ: 사용금속판의 인장강도 (N/mm²)

  • (3) 덕트의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돌기(突起) 등이 없는 것일 것.
  • (4) 덕트의 안쪽 면과 외면은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한 것일 것.
  • (5)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나. 플라이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할 경우는 0.6/1 k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플라이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 플라이덕트는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242.6.6 기타 전기기기

  1. 조명설비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조명기구가 바닥으로부터 높이 2.5m이하에 시설되거나 과실에 의해 접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사람의 상해또는 물질의 발화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방호하여야 한다.
  • 나. 절연 관통형 소켓은 케이블과 소켓이 호환되고 또한 소켓을 케이블에 한번 부착하면 떼어낼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방전등 설비에서 공연장 또는 전시장에 사용하는 표준전압 교류 220/380V를 초과하는 네온 방전등 또는 램프의 설비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네온 방전등 또는 램프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거나 사람에게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나. 네온 방전등 또는 램프의 이면이 되는 간판 또는 공연장 부착재료는 비발화성으로 하고 출력전압이 교류 220/380V를 초과하는 제어장치는 비발화성 재료에부착하여야 한다.
  • 다. 네온 방전등·램프 및 전시품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로는 분리회로를 이용하고 비상용 개폐기를 통해 제어하여야 한다.
  1.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각 극에 단로장치를 전동기에 근접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특별저압(ELV) 변압기 및 전자식 컨버터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다중 접속한 특별저압 변압기는 IEC 61558-1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한 안전등 급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나. 각 변압기 또는 전자식 컨버터의 2차 회로는 수동으로 리셋하는 보호장치로 보호하여야 한다.
  • 다.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하고 충분한 환기장치를시설하여야 한다.
  1. 콘센트 및 플러그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충분한 수의 콘센트를 설치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설비 하여야 한다.
  • 나. 플로어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콘센트에 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다. 플러그에 사용하는 가요 케이블 또는 코드는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 라. 삽입식 멀티 어댑터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이동형 멀티 탭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 (1) 고정 콘센트 1개당 1개로 시설할 것.
    • (2) 플러그로부터 멀티 탭까지의 가요 케이블 또는 코드의 최대 길이는 2m이내일 것.
  1. 저압발전장치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가. TN 계통, TT 계통 또는 IT 계통을 사용하는 가설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기를 시설한 경우 접지설비는 KS C IEC 60364-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 공-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542.1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접지 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544.2 보조본딩을 위한 보호본딩 도체”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나. TN 계통에서는 모든 노출도전성 부분를 KS C IEC 60364-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543 보호도체”에 따르는 단면적을 갖는 보 호도체를 이용하여 발전기에 접속하여야 한다.
  • 다. 중성선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은 발전기의 노출도전부에 접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화재에 대한 보호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스포트라이트·소형투광기 등의 조명기구 및 표면이 고온이 되는 기타 전기기 기나 가정용 전기기기는 적절히 보호하고 해당 규격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기기기는 가연성 기기에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시켜 배치하여야 한다.
  • 나. 진열용 유리 상자 및 전광 사인은 충분한 내열성, 기계적 강도, 전기적 절연성을 갖춘 재료로 만들고 발열에의한 전시물의 가연성을 고려하여 환기를 시켜야 한다.
  • 다. 과도한 열을 발생시키기 쉬운 전기기기·조명기구 또는 램프를 밀집상태로 수용하는 공연장 설비는 환기가 잘 되는 천장 등과 같은 곳에 불연성 재료로 제작한 적절한 환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42.6.7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1. 무대·무대마루 밑·오케스트라 박스 및 영사실의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 무대용의 콘센트 박스⋅플라이덕트 및 보더라이트의 금속제 외함에는 140의 규정 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비상 조명을 제외한 조명용 분기회로 및 정격 32A이하의 콘센트용 분기회로는 정격 감도 전류 30mA이하의 누전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242.7️⃣ 터널, 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42.1방전등 2먼지 3가연성가스 4위험물 5화약 6전시장 7터널 8야영지 9마리나 10의료 11승강기

242.7.1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241.14에서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 및 234.13에서 규정하는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여기에서 같다)은 그 사용전압이 저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335.1의 2의“가”(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 (2) 공칭단면적 2.5㎟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232.3.1(제1을 제외한다) 및 232.3.2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노면상 2.5m이상의 높이로 할 것.
  • 나. 전로에는 터널의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242.7.2 광산 기타 갱도안의 시설

  1. 광산 기타 갱도안의 배선은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 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저압 배선은 232.51.1232.51.2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할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배선에 공칭단면적 2.5㎟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 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 상호 간의 사이를 적당히 떨어지게 하고 또한 암석 또는 목재와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이를 지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고압배선은 342.1의“다”(232.51.3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 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케이블 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211140의 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다. 전로에는 갱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1. 242.2부터 242.5까지의 규정은 광산 기타의 갱도 내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이 전기설비에 준용한다.

242.7.3 터널 등의 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교차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곳(철도 또는 궤도의 전용 터널을 제외한다. 이하“터널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배선 또는 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32.3.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42.7.4 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

  1.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구선은 단면적 0.75㎟이상의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 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출구부의 전선의 간격이 10㎜이상 인 전구 소켓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0.75㎟이상인 450/750V 내열성에 틸렌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또는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 나. 이동전선은 241.10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비닐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만, 비닐 코드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은 234.3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232.13.2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성 전선관에 넣거나 이에 강인한 외장을 할 것.
  1.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이동전선은 0.6/1kV EP 고 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부속된 이동전선은 단면적이 0.75㎟이상인 0.6/1kV 비닐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다심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도체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선심과 전기 사용기계기구의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도체와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를 나사로 고정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가”의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접지도체에 접속하는 1극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저압의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구 기계 기구와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단자 금속물에 코드를 나사로 고정 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342.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6.특고압의 이동전선은 터널 등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242.7.5 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 기구 등의 시설

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 등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 등의 시설에 준용한다.

242.8️⃣ 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 야영지 및 이와 유사한 장소

242.1방전등 2먼지 3가연성가스 4위험물 5화약 6전시장 7터널 8야영지 9마리나 10의료 11승강기

242.8.1 적용범위

레저용 숙박차량·텐트 또는 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의 이동식 주택, 야영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이하“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라 한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회로에 만 적용한다.

242.8.2 일반특성의 평가

  1. TN 접지계통에서는 레저용 숙박차량·텐트 또는 이동식 주택에 전원을 공급하는 최종 분기회로에는 PEN 도체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표준전압은 220/380V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42.8.3 안전을 위한 보호

감전에 대한 보호는 211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에 대한 보호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장애물에 의한 보호
  • 나. 접촉범위(Arm’s reach) 밖에 두는 것에 의한 보호
  • 다. 비도전성 장소에 의한 보호
  • 라. 비접지 국부 등전위 접속에 의한 보호

242.8.4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에 대한 외부영향

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 내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기기들은 다음의 외부 영향에 따라야 한다.

  • 가. 물의 존재(AD): AD4, KS C IEC 60529(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를 따르는 IPX4 이상의 보호등급
  • 나. 침입 고형물질의 존재(AE): AE3, KS C IEC 60529(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 호 등급)를 따르는 IP4X 이상의 보호등급
  • 다. 충격(AG): AG2, KS C IEC 62262(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전기기기용 외곽의 보호 등급)를 따르는 IK07 이상의 보호등급

242.8.5 배선방식

  1. 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지중케이블 및 가공케이블 또는 가공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중배전회로는 추가적인 기계적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한 손상(텐트 고정말뚝, 지면 고정앵커 또는 차량의 이동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가공케이블 또는 가공절연전선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모든 가공전선은 절연되어야 한다.
  • 나. 가공배선을 위한 전주 또는 다른 지지물은 차량의 이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않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다. 가공전선은 차량이 이동하는 모든 지역에서 지표상 6m,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4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하여야 한다.

242.8.6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고장보호장치

  1. 누전차단기
  • 가. 모든 콘센트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인 누전차단기(중성선을 포함한 모든극이 차단되는 것)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나. 이동식 주택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에 공급하기 위해 고정 접속되는 최종분기회로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인 누전차단기(중성선을 포함한 모든 극이 차단되는 것)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 가. 모든 콘센트는 212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과전류보호장치로 개별적으로 보호하 여야 한다.
  • 나. 이동식 주택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에 전원 공급을 위한 고정 접속용의 최종분 기회로는 212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과전류보호장치로 개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42.8.7 단로장치

각 배전반에는 적어도 하나의 단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장치는 중성선을 포함 하여 모든 충전도체를 분리하여야 한다.

242.8.8 콘센트 시설

콘센트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콘센트는 KS C IEC 60309-2(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제2부:핀 및 핀받이의 치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한 IP44의 보호등급을 충족하 거나 외함에 의해 그와 동등한 보호등급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나. 모든 콘센트는 이동식 숙박차량의 정박구획 또는 텐트 구획에 가깝게 시설되어 야 하며, 배전반 또는 별도의 외함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다. 긴 연결코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외함 내에는 4개 이하의 콘센트를 조합 배치하여야 한다.
  • 라. 모든 이동식 숙박차량의 정박구획 또는 텐트구획은 적어도 하나의 콘센트가 공급되어야 한다.
  • 마. 정격전압 200V~250V, 정격전류 16A 단상 콘센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보다 큰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정격의 콘센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바. 콘센트는 지면으로부터 0.5m~1.5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혹한 환경조건 의 특수한 경우에는 정해진 최대 높이 1.5m를 초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 플러그의 안전한 삽입 및 분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42.9️⃣ 마리나 및 이와 유사한 장소

242.1방전등 2먼지 3가연성가스 4위험물 5화약 6전시장 7터널 8야영지 9마리나 10의료 11승강기

242.9.1 적용범위

마리나 및 이와 유사장소(이하“마리나”라 한다)의 놀이용 수상 기계기구 또는 선상가 옥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에만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공공 전력망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선상가옥
  • 나. 놀이용 수상 기계기구나 선상가옥의 내부 전기설비

242.9.2 계통접지 및 전원공급

  1. 마리나에서 TN 계통의 사용 시 TN-S 계통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육상의 절연변압 기를 통하여 보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놀이 용 수상 기계기구 또는 선상가옥에 전원을 공급하는 최종회로는 PEN 도체를 포함 해서는 아니 된다.
  2. 표준전압은 220/380V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42.9.3 안전 보호

  1. 감전에 대한 보호는 242.8.3을 준용한다.
  2. 놀이용 수상 기계기구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대책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회로는 KS C IEC 61558-2-4(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제2부:범용 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고정된 절연변압기를 통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절연변압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보호도체는 놀이용 수상 기계기구에 공급하는 콘센트의 접지극에 연결되어서는 아니 된다.
  • 나. 놀이용 수상 기계기구의 등전위본딩은 육상 공급전원의 보호도체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242.9.4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에 대한 외부영향

마리나 내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기기들은 다음의 외부 영향에 따라야 한다.

  • 가. 물의 존재(AD): 물의 비말(AD4) IPX4, 물의 분사(AD5) IPX5, 물의 파도(AD6) IPX6이상의 보호등급
  • 나. 침입 고형물질의 존재(AE): AE3, IP4X 이상의 보호등급
  • 다. 부식 또는 오염 물질의 존재(AF): 부식성 물질 또는 오염 물질 AF2, 탄화수소AF3
  • 라. 충격(AG): AG2, IK07 이상의 보호등급

242.9.5 배선방식

  1. 마리나 내의 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지중케이블
  • 나. 가공케이블 또는 가공절연전선
  • 다. 구리 도체로서 열가소성 또는 탄성재료 절연 케이블로 움직임·충격·부식 및 주위온도 등의 외부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케이블 관리시스템에 따라 설치된 케이블
  • 라. PVC 보호피복의 무기질 절연케이블
  • 마. 열가소성 또는 탄성재료 피복의 외장케이블
  • 바.“가”에서 “마”까지의 것과 동등 이상의 케이블 또는 재료
  1. 마리나 내의 배선은 다음의 경우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 가.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의 표 A.52.3의 35번 과 36번의 설치방법의 예와 같이 지지선에 매달리거나 지지대를 사용하여 공기중에 가설된 가공케이블 또는 가공도체
  • 나.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의 표 A.52.3의 4번과 6번의 설치방법의 예와 같은 전선관, 트렁킹 등의 내부 절연전선
  • 다.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
  • 라. 무기질 절연케이블

3.케이블 및 케이블 관리시스템은 조류 및 물에 뜨는 구조물의 다른 움직임에 의한 기계적 손상이 없도록 선정 및 시공되어야 한다.

4.지중케이블의 지중 배전회로는 추가적인 기계적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한 수송매 체 등의 이동에 따른 손상을 피할 수 있도록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 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1. 가공케이블 또는 가공절연전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모든 가공전선은 절연되어야 한다.
  • 나. 가공배선을 위한 전주 또는 다른 지지물은 차량의 이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않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다. 가공전선은 수송매체가 이동하는 모든 지역에서 지표상 6m,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4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하여야 한다.

242.9.6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고장보호

  1. 누전차단기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정격전류가 63A 이하인 모든 콘센트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인 누전차단기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채택된 누전차단기는 중성극을 포한한 모든 극을 차단하여야 한다.
  • 나. 정격전류가 63A를 초과하는 콘센트는 정격감도전류 300mA 이하이고, 중성극을 포한한 모든 극을 차단하는 누전차단기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다. 주거용 선박에 전원을 공급하는 접속장치는 30mA를 초과하지 않는 개별 누전 차단기로 보호되어야 하며, 선택된 누전차단기는 중성극을 포함한 모든 극을 차단하여야 한다.
  1.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 가. 각 콘센트는 212의 요구사항에 따른 과전류 보호장치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 되어야 한다.
  • 나. 선상가옥에 전원 공급을 위한 고정 접속용의 최종분기회로는 212의 요구사항에 따른 과전류 보호장치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42.9.7 단로장치

각 배전반에는 적어도 하나의 단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장치는 중성선을 포함 하여 모든 충전도체를 분리하여야 한다.

242.9.8 콘센트 시설

콘센트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정격전류가 63A 이하인 콘센트는 KS C IEC 60309-2(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제2부:핀 및 핀받이의 치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격전류가 63A를 초과하는 콘센트는 KS C IEC 60309-1(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제 1부: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모든 콘센트는 최소한 보호등급 IP44를 만족하거나 외함에 의해 그와 동등 한 보호등급이 제공되어야 한다.
    • (2) AD5 또는 AD6 코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각각의 보호등급은 최소한 IPX5 또는 IPX6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 모든 콘센트는 정박 위치에 가까이 시설되어야 하며, 배전반 또는 별도의 외함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다. 긴 연결코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외함 안에는 4개 이하의 콘센트가 조합 배치되어야 한다.
  • 라. 하나의 콘센트는 오직 하나의 놀이용 수상 기계기구 또는 하나의 선상가옥에만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마. 정격전압 200V ~ 250V, 정격전류 16A 단상 콘센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보다 큰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정격의 콘센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바. 모든 콘센트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비말이나 침수의 영향을 피할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42.🔟 의료장소

242.1방전등 2먼지 3가연성가스 4위험물 5화약 6전시장 7터널 8야영지 9마리나 10의료 11승강기

242.10.1 적용범위

의료장소[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환자의 진단·치료(미용치료 포함)·감시·간호 등 의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의료용 전기기기의 일부로서 환자의 신체와 필연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의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그룹 0: 일반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등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 는 의료장소
  • 나.그룹 1: 분만실, MRI실, X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다.그룹 2: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회복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 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242.10.2 의료장소별 접지 계통

242.10.1의 의료장소별로 다음과 같이 접지계통을 적용한다.

  • 가. 그룹 0: TT 계통 또는 TN 계통
  • 나. 그룹 1: TT 계통 또는 TN 계통. 다만,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회로에는 의료IT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 다. 그룹 2: 의료 IT 계통. 다만, 이동식 X-레이 장치, 정격출력이 5 kVA 이상인 대형 기기용 회로, 생명유지 장치가 아닌 일반 의료용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 등에는 TT 계통 또는 TN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 라. 의료장소에 TN 계통을 적용할 때에는 주배전반 이후의 부하 계통에서는 TN-C계통으로 시설하지 말 것.

242.10.3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 설비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설비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가. 그룹 1 및 그룹 2의 의료 IT 계통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 (1)전원측에 KS C IEC 61558-2-15(전력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제2-15부:의료설비용 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에 따라 이중 또는 강화절연을 한 비단락보증 절연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 것.
  • (2)비단락보증 절연변압기는 함 속에 설치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 고 의료장소의 내부 또는 가까운 외부에 설치할 것.
  • (3)비단락보증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정격전압은 교류 250V 이하로 하며 공급 방식 및 정격출력은 단상 2선식, 10kVA 이하로 할 것.
  • (4)3상 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경우 비단락보증 3상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 (5)비단락보증 절연변압기의 과부하 및 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 (6)의료 IT 계통의 절연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측, 감시하는 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할 것.
    • (가) KS C IEC 60364-7-710(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의료 장소)에 따라 의료 IT 계통의 절연저항을 계측, 지시하는 절연 감시장 치를 설치하여 절연저항이 50 kΩ 까지 감소하면 표시설비 및 음향설비 로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 (나) 의료 IT 계통에서 절연 감시장치와 절연 고장 위치 탐지장치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KS C IEC 61557-8(교류 1kV 및 직류 1.5kV 이하 저압 배전계통의 전기적 안전성-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용 장치- 제8부:IT 계통의 절연 감시장치), KS C IEC 61557-9(교류 1kV 및 직류 1.5kV 이하 저압 배전계통의 전기적 안전성-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용 장치-제9부:IT 계통에서 절연고장 위치에 대한 장치)에 적 합하도록 시설할 것.
    • (다) (가) 및 (나)의 표시설비 및 음향설비를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여 의료진 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할 것.
    • (라) 표시설비는 의료 IT 계통이 정상일 때에는 녹색으로 표시되고 의료 IT 계통의 절연저항이 (가) 및 (나)의 조건에 도달할 때에는 황색으로 표시 되도록 할 것. 또한 각 표시들은 정지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것이 불가능 한 구조일 것.
    • (마) 수술실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음향설비가 의료행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7) 의료 IT 계통의 분전반은 의료장소의 내부 혹은 가까운 외부에 설치할 것.
  • (8) 의료 IT 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는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와 혼용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구분 표시할 것.

나.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 콘센트는 KS C 8305(배선용 꽂 음 접속기)에 따른 배선용 콘센트를 사용할 것. 다만, 플러그가 빠지지 않는 구조의 콘센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걸림형을 사용한다.

다.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에 무영등 등을 위한 특별저압(SELV 또는 PELV)회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은 교류 실효값 25 V 또는 직류 비맥동 60V이하로 할 것.

라. 의료장소의 전로에는 정격 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의료 IT 계통의 전로
  • (2)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서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회로에 누전경보기를 시설하는 경우
  • (3)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m를 초과하는 높이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전 원회로
  • (4)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전원회로

242.10.4 의료장소 내의 접지 설비

의료장소와 의료장소 내의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그리고 계통 외도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지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의료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처에 기준접지 바를 설치할 것. 다만,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 m²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접지 바를 공용할 수 있다.

나.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 (1)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기준접지 바에 직접 접속할 것.
  • (2) 보호도체의 공칭 단면적은 142.3.2의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것.

다.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환자환경(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수평방향 2.5m,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m 높이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계통외 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전자기장해(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등은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 (1) 계통외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상호 간을 접 속한 후 이를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할 것.
  • (2) 한 명의 환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접지 바를 사용하여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 (3) 등전위 본딩도체는“다”의 (2)의 보호도체와 동일 규격 이상의 것으로 선정할 것.

라. 접지도체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 (1) 접지도체의 공칭단면적은 기준접지 바에 접속된 보호도체 중 가장 큰 것 이상으로 할 것.
  • (2) 철골,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철근을 접지도체 의 일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242.10.5 의료장소내의 비상전원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설 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에는 다음 및 KS C IEC 60364-7-710(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의료장소)에 따라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가. 절환시간 0.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 (1) 0.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 (2) 그룹 1 또는 그룹 2의 의료장소의 수술등, 내시경, 수술실 테이블, 기타 필수 조명

나. 절환시간 1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 (1) 1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 (2) 그룹 2의 의료장소에 최소 50%의 조명, 그룹 1의 의료장소에 최소 1개의 조명

다. 절환시간 15초를 초과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 (1) 병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
  • (2) 그 밖의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기 또는 설비

242.1️⃣1️⃣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안의 저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242.1방전등 2먼지 3가연성가스 4위험물 5화약 6전시장 7터널 8야영지 9마리나 10의료 11승강기

엘리베이터ㆍ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옥내배선, 저압의 이동전선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리프트 케이블은 이에 적합한 KS C IEC 60227-6(비닐 리프트 케이블) 또는 KS C IEC 60245-5(2005)(고무 리프트 케이블)를 사용하여야 한다.

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목차 242 특수 장소

242 특수 장소

243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

243.1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

243.1.1 전기품질

  1. 저압 옥내직류 전로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직류는 KS C l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의“410.31”에 따른 비 맥동 직류 이어야 한다.
  2. 제1에 따라 직류를 공급하는 경우의 고조파 전류는 KS C lEC 61000-3-2(전기자기 적합성(EMC)-제3부 한계값 제2절:고조파 전류의 한계값(기기의 입력전류 상당16 A이하))및 KS C lEC 61000-3-12(전기자기적합성(EMC) 제3–12부:한계값-공공저전압 시스템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의 한계값(16 A < 상당입력전류 ≤ 75A))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243.1.2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시설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는 232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43.1.3 저압 직류과전류차단장치

  1. 212.6.3에 의하여 저압 직류전로에 과전류차단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직류단락전류 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직류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다중전원전로의 과전류차단기는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43.1.4 저압 직류지락차단장치

211.2.4에 의하여 저압 직류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를 시설하여야 하며“직류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243.1.5 저압 직류개폐장치

  1. 직류전로에 사용하는 개폐기는 직류전로 개폐시 발생하는 아크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다중전원전로의 개폐기는 개폐할 때 모든 전원이 개폐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한다.

243.1.6 저압 직류전기설비의 전기부식 방지

243.1.8에 의하여 저압 직류전기설비를 접지하는 경우에는 직류누설전류에 의한 전기 부식작용으로 다른 금속체에 손상의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243.1.4에 의한 직류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3.1.7 축전지실 등의 시설

1.30V를 초과하는 축전지는 비접지측 도체에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옥내전로에 연계되는 축전지는 비접지측 도체에 과전류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축전지실 등은 폭발성의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환기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243.1.8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

1.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는 전로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전압 및 대지 전압의 억제를 위하여 직류 2선식의 임의의 한 점 또는 변환장치의 직류측 중간점, 태양전지의 중간점 등을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 2선식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경우
  • 나. 접지검출기를 설치하고 특정구역내의 산업용 기계기구에만 공급하는 경우
  • 다. 교류 전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정류기에서 인출되는 직류계통
  • 라. 최대전류 30mA 이하의 직류화재경보회로

2.제1의 접지공사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3.직류전기설비의 접지시설을 양(+)도체를 접지하는 경우는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하여 야 한다.

4.직류전기설비의 접지시설을 음(-)도체를 접지하는 경우는 243.1.6에 준용하여 전기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5.직류접지계통은 교류접지계통과 같은 방법으로 금속제 외함, 교류접지도체 등과 본 딩하여야 하며, 교류접지가 피뢰설비·통신접지 등과 통합접지되어 있는 경우는 함께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절연, 개폐 및 제어)의“534 과전압 보호장치”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5(저압 전기설비의 SPD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 를 설치하여야 한다.

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목차 242 특수 장소

242 특수 장소

532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