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320(접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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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320(접지설비)

321 고압 특고압 접지계통

321.1️⃣ 일반사항

1.고압 또는 특고압 기기는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의 허용 값 이내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고압 또는 특고압 기기가 출입제한된 전기설비 운전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었다면 KS C IEC 61936-1(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제1부:공통규정)의“10 접지시스템”에 의한다.

3.모든 케이블의 금속시스(sheath) 부분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4.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 접지는 14032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321.2️⃣ 접지시스템

1.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는 원칙적으로 142.6에 적합하여야 한다.

2.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이 서로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한다.

  • 가.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저압전원이 있을 때 저압 접지시스템이 고압 또는 특고압 접지시스템의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의 접지시스템은 서로 접속하여야 한다.
  • 나.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에서 인입 또는 인출되는 저압전원이 있을 때, 접지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 (1)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의 접지시스템은 공통 및 통합접지의 일부분이거나 또는 다중접지된 계통의 중성선에 접속되어야 한다. 다만, 공통 및 통합접지시스템이 아닌 경우 표 321.2-1에 따라 각각의 접지시스템 상호 접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을 분리하는 경우의 접지극은 고압 또는 특고압 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을 허용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 (3) 고압 및 특고압 변전소에 인접하여 시설된 저압전원의 경우, 기기가 너무 가까이 위치하여 접지계통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통 또는 통합접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표 321.2-1 접지전위상승(EPR, Earth Potential Rise) 제한 값에 의한 고압 또는 특고압 및 저압 접지시스템의 상호접속의 최소요건

322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322.1️⃣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1.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322.2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142.5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저항 값이 10Ω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2.제1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장소에서 142.5의 규정에 의한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인장강도 5.26kN이상 또는 지름 4㎜이상의 가공 접지도체를 332.4의 2, 332.5, 332.6, 332.8, 332.11부터 332.15까지 및 222.18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3.제1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에 따라 가공공동지선(架空共同地線)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장소에 142.5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 가. 가공공동지선은 인장강도 5.26kN이상 또는 지름 4㎜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여 332.4의 2, 332.5, 332.8, 332.11부터 332.15까지 및 222.18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나.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가공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1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142.6의 규정에 의해 접지저항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도체를 가공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도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은 300Ω이하로 할 것.

4.제3의 가공공동지선에는 인장강도 5.26kN이상 또는 지름4㎜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 있다.

5.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KEC322.1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KEC322.1

322.2️⃣ 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변압기를 제외한다)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고압권선과 저압권선 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混囑防止板)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142.5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35kV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것과 333.32의 1 및 4에 규정 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저항 값이 10Ω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이하인 것에 한한다)
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 나.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 다.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2.3️⃣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1.변압기(322.1의 5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고압전로(333.32의 1 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의 각상에 시설하거나 특고압권선과 고압권선 간에 혼촉방지판을 시설하여
접지저항 값이 10Ω이하 또는 142.5의 규정에 따른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치의 접지는 140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322.4️⃣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1.고압의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특고압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2.5️⃣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1.전로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접지극은 고장 시 그 근처의 대지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나.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저압 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것은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다. 접지도체에 접속하는 저항기・리액터 등은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 할 것.
  • 라. 접지도체・저항기・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제1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이하의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에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포함한다)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140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변압기의 안정권선(安定卷線)이나 유휴권선(遊休卷線) 또는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內藏卷線)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그 권선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특고압의 직류전로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및 이상전압의 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그 전로에 접지공사를 시설할 때에는 제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연료전지에 대하여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또는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연료전지의 전로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직류전로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6.계속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시멘트공장·철강공장 등의 연속공정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설비로서 지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저항기를 사용하는 중성점 고저항 접지계통은 다음에 따를 경우 300V이상 1 kV이하의 3상 교류계통에 적용할 수 있다.

  • 가. 자격을 가진 기술원(“계통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를 말한다)이 설비를 유지관리 할 것.
  • 나. 계통에 지락검출장치가 시설될 것.
  • 다. 전압선과 중성선 사이에 부하가 없을 것.
  • 라. 고저항 중성점접지계통은 다음에 적합할 것.
    • (1) 접지저항기는 계통의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와의 사이에 설치할 것. 중성점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변압기에 의한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 사이에 접지저항기를 설치한다.
    • (2)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에서 접지저항기에 접속하는 점까지의 중성선은 구리선 10㎟ 이상, 알루미늄선 또는 동복 알루미늄선은 16㎟ 이상의 절연전선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정격전류이상일 것.
    • (3) 계통의 중성점은 접지저항기를 통하여 접지할 것.
    • (4)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과 접지저항기 사이의 중성선은 별도로 배선할 것.
    • (5)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보호장치와 접지저항기의 접지측 사이의 기기 본딩 점퍼(기기접지도체와 접지저항기 사이를 잇는 것)는 도체에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 (6) 접지극 도체는 접지저항기의 접지 측과 최초 개폐장치의 접지 접속점 사이에 시설할 것.
    • (7)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할 것.
    • (가) 접지극 도체를 접지 저항기에 연결할 때는 기기 접지 점퍼는 다음 ⓵, ⓶, ⓷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표 322.5-1에 의한 굵기일 것.
      • ⓵ 접지극 전선이 접지봉, 관, 판으로 연결될 때는 16 ㎟ 이상일 것.
      • ⓶ 콘크리트 매입 접지극으로 연결될 때는 25 ㎟ 이상일 것.
      • ⓷ 접지링으로 연결되는 접지극 전선은 접지링과 같은 굵기 이상일 것.
    • (나) 접지극 도체가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장치에 접속될 때는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10㎟ 이상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전류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일 것.

❯표 322.5-1 기기 접지 점퍼의 굵기

상전선 최대 굵기(㎟)접지극 전선(㎟)
30 이하10
38 또는 5016
60 또는 8025
80 초과 175까지35
175 초과 300까지50
300 초과 550까지70
550 초과95

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목차 320 접지설비

💯기출문제

🏠179 고압 및 특고압 접지계통 접지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80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기준에 대하여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322]

🏠181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시설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22.5]

🌐V0505T25 / 605 / KEC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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