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330(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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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30 전선로

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330전선 332가공 333특고압 334지중 335특수

330 전선로

331.1장해방지 2지지물 3분기 4철탑오름 5지지물 6충압 7안전율 8철주 9콘주 10목주

331 전선로 일반 및 구내.옥측.옥상전선로

331.1️⃣ 전파장해의 방지

  1.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제1의 경우에 1kV 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장해 측정용 루우프안테나의 중심은 가공전선로의 최외측 전선의 직하로부터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외측 15m 떨어진 지표상 2m에 있게 하고 안테나의 방향은 잡음 전계강도가 최대로 되도록 조정하며 측정기의 기준 측정 주파수는 0.5MHz ± 0.1Mhz 범위에서 방송주파수를 피하여 정한다.
  3. 1kV 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531kHz에서 1602kHz 까지의 주파수대에서 신호대잡음비(SNR)가 24dB 이상 되도록 가공전선로를 설치 해야 하며, 잡음강도(N)는 청명시의 준첨두치(Q.P)로 측정하되 장기간 측정에 의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정규분포에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기로 샘플링 데이터를 얻어야 하고 또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기준으로 전파장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신호강도(S)는 저잡음지역의 방송전계강도인 71dBμV/m(전계강도)로 한다.

331.2️⃣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약전류 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전차전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또는 가공전차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 및 제2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1.3️⃣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332.2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331.4️⃣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나. 지지물에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다.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ㆍ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라. 지지물이 산간(山間)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331.5️⃣ 옥외 H형 지지물의 주상설비 시설

고압 또는 특고압 옥외 H형 지지물에 가대 등을 시설하여 주상설비를 시설할 경우에는 점검 및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1.6️⃣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1.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 하중은 다음의 3종 으로 한다.
  • 가. 갑종 풍압하중표 331.6-1에서 정한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표 331.6-1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

  • 나. 을종 풍압하중전선 기타의 가섭선(架涉線) 주위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 에서 수직 투영면적 372Pa(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33Pa), 그 이외의 것 은“가”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 다. 병종 풍압하중“가”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2.제1의 각 풍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하여 지는 것 으로 한다.

가. 단주형상의 것.
(1)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지지물·가섭선 및 애자장치에 제1의 풍압의 1배
(2)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지지물·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제1의 풍압의 1배
나. 기타 형상의 것.
(1)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結構)·가섭선 및 애자장치에 제1의 풍압의 1배
(2)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 및 애자장치에 제1의 풍압의 1배

3.제1의 풍압하중의 적용은 다음에 따른다.

가.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병종 풍압하중
나. 빙설이 많은 지방(“다”의 지방은 제외한다)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을종
풍압 하중
다.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과 을종 풍압하중 중 큰 것.

4.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 중 다음의 풍압하중에 대하여는 제3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종 풍압하중 또는 을종 풍압하중 대신에 병종 풍압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또는 가섭선
나.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
지물, 가섭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및 완금류

331.7️⃣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333.14의 1에 규정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 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강관을 주체로 하는 철주(이하“강관주”라 한다.)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 길이가
16 m 이하, 설계하중이 6.8 kN 이하인 것 또는 목주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1) 전체의 길이가 15 m 이하인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체길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 전체의 길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2.5 m 이상으로 할 것.
(3)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는 견고한 전주 버팀대를 시설할 것.
나.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6 m 초과 20 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 kN 이하
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그 묻히는 깊이를 2.8 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다.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전체의 길이가 14 m 이상 20 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 kN 초과 9.8 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가”(1) 및 (2)에 의한 기준보다 30 ㎝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라.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4 m 이상 20 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9.81 kN 초과
14.72 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
(1) 전체의 길이가 15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가”(1)에 규정한 기준보다 0.5 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할 것.
(2) 전체의 길이가 15 m 초과 18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 m 이상으로 할 것.
(3) 전체의 길이가 18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2 m 이상으로 할 것.

331.8️⃣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 등

  1.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탑은 다음 “가”부터 “다”까지 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강판(鋼板)·형강(形鋼)·평강(平鋼)·봉강(棒鋼)(볼트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강관(鋼管)(콘크리트 또는 몰탈을 충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리벳재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강관주로서 “라”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가.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판(鋼板)·형강(形鋼)·평강(平鋼)·봉강(棒鋼)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1) 강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2) 두께는 다음 값 이상의 것일 것.
    • (가) 철주의 주주재(主柱材)(완금주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것은 4㎜
    • (나)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5㎜
    • (다) 기타의 부재(部材)로 사용하는 것은 3㎜
  • (3) 압축재의 세장비(細長比)는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00 이하, 주주재이외의 압축재(보조재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20이하, 보조재(압축재로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50이하일 것.

나.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1)강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2)두께는 다음 값 이상의 것일 것.
    • (가) 철주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
    • (나)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4㎜
    • (다) 기타의 부재로 사용하는 것은 1.6㎜
  • (3)압축재의 세장비는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00 이하, 주주재이외의 압축재 (보조재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20 이하, 보조재(압축재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50 이하일 것.
  • (4)콘크리트를 충전하는 경우의 콘크리트의 배합은 단위 시멘트량이 350kg 이상이고 또한 물과 시멘트 비율이 50% 이하인 것일 것.
  • (5)몰탈을 충전하는 경우의 몰탈의 배합은 단위 시멘트량이 810kg 이상이며,또한 물과 시멘트 비율이 50% 이하의 것일 것.

다.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재의 표준은 KS D 3557(2007)에 규정하는“리벳용 원형강”중 SV 400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라. 강관주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1) 강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2) 강관의 두께는 2.3㎜이상일 것.
  • (3) 강관은 그 안쪽면 및 외면에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 (4) 완성품은 주의 밑 부분으로부터 전체길이의 6분의 1(2.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까지의 관에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꼭대기 부분에서 0.3m의 점에서 주의 축에 직각으로 설계하중의 3배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1. 제1의 강판·형강·평강·봉강·강관 및 리벳재의 허용 응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판·형강·평강·봉강 및 강관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 (1) 허용인장응력·허용압축응력·허용굽힘응력·허용전단응력 및 허용지압응력은 표 331.8-1에서 정한 값일 것.

표 331.8-1 허용응력의 종류 및 허용응력

  • (2) 허용좌굴응력(許容座屈應力)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일 것. 다만, 편플랜지 접합산형구조재(接合山形構造材)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표 331.8-2의 허용좌굴응력의 상한치를 초과하는 때에는그 상한치로 한다.

(가) 0<λχ<Λ의 경우

\[\sigma Ka =Ka_0-K_1(\frac{\lambda_x}{100})-K_2(\frac{\lambda_x}{100})^2\]

(나)λχ ≧Λ의경우

\[\sigma Ka=\frac{93}{(\frac{\lambda_x}{100})^2}\]

Λ는 λχ의 경계치, λχ는 부재의 유효세장비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값

\[\lambda_x=\frac{lk}{\gamma}\]

lk: 부재의 유효좌굴장(有效挫屈長)으로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cm를 단위 로 한다) 다만, 부재의 지지점의 상태에 따라서 주주재에 있어서는 부재 의 지지점 간 거리의 0.9배, 복재(腹材)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 간 거 리의 0.8배(철주의 복재로 지지점의 양쪽 끝이 용접되어 있는 것에 있어 서는 0.7배)까지로 할 수 있다.
Υ: 부재의 단면의 회전반경(cm를 단위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몰탈을 포 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충전한 강관은 부재의 단면의 등가회전 반경으로 할 수 있다.
σKa: 부재의 허용좌굴응력[부재의 유효단면적(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은 등가유효단면적)에 대하여 N/mm²를 단위로 한다]
Λ·σKa·K₁및 K₂: 구성재의 구분재 및 항복점에 따라 각각 표 331.8-2 의값

표 331.8-2 구성재의 구분 및 항복점에 따른 값

  • (3) “나”의 경우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부재의 허용좌굴응력의 계산에 사용되는 등가회전반경은 (가)의 계산식, 등가유효단면적은 (나)의 계산식에 의한다.

(가)

\[\gamma=\sqrt{\frac{1+\frac{1}{8}I_c}{A_s+\frac{1}{8}A_c}}\]

(나)

\[A=A_s+\frac{1}{8}A_c\]

Υ: 등가회전 반지름(cm를 단위로 한다)
A: 등가단면적(cm²를 단위로 한다)
Is: 강관의 단면 2차 모멘트(㎝⁴를 단위로 한다)
Ic: 콘크리트의 단면 2차 모멘트(㎝⁴를 단위로 한다)
As: 강관의 단면적(cm²를 단위로 한다)
Ac: 콘크리트의 단면적(cm²를 단위로 한다)

나.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재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 (1) 허용전단응력은 107[N/㎟]일 것.
  • (2) 허용지압응력은 245[N/㎟]일 것.

331.9️⃣ 철근 콘크리트주의 구성 등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콘크리트 및 다음 “가”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형강·평강 또는 봉강으로 구성하야야 한다. 다만,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강관을 조합한 철근 콘크리트주(이하“복합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한다)로서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 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근 콘크리트주를 구성하는 평강 및 봉강의 표준은 다음에 의할 것.

  • (1)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또는SS.490
  • (2) KS D 3504(2011)에 규정하는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중 열간 압연봉강또는 열간

나.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의 표준은 KS F 4304(2012)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4.2 휨강도”, “6. 재료”, “7. 제조방법” 및 “8. 휨강도의 시험방법”의 1종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다.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1) 강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 400, SS 490 또는 SS 540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나) KS D 3515(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다) KS D 3566(2012)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중 STK 400, STK 490 또는 STK 500
(라) KS D 3517(2008)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관”중 13종·14종·15종·16종 0또는 17종
(마) 규소가 0.4% 이하, 인이 0.06% 이하 및 유황이 0.06% 이하인 강으로서 인장강도가 539 N/㎟
이상, 항복점이 392 N/㎟ 및 신장률이 8% 이상인 것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 (2) 강관의 두께는 1㎜이상일 것.
  • (3) 철근 콘크리트는 KS F 4304(2012)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6재료” 및 “7 제조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 (4) 완성품은 주의 밑 부분으로부터 6분의 1 (2.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까지를 관에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꼭대기부분으로부터 30㎝의 점에서 주의 축에 직각으로 설계하중의 2배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2.제1의 콘크리트와 형강·평강 및 봉강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가. 콘크리트의 허용굽힘 압축응력 및 허용전단응력은 표 331.9-1에 규정한 값일 것.
나. 콘크리트의 형강·평강 또는 봉강에 대한 허용부착응력은 표 331.9-2에 규정한 값일 것.
다. 형강·평강 또는 봉강의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은 표 331.9-3에 규정한 값일 것.

표 331.9-1 콘크리트의 허용굽힘 압축응력 및 허용전단응력

공시체의 압축강도(MPa)허용굽힘압축응력(MPa)허용전단응력(MPa)
17.7 이상 20.6 미만5.880.59
20.6 이상 23.5 미만6.860.64
23.5 이상7.840.69

[비고]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의 3개 이상의 공시체를 KS F 2405에 규정한 콘크리트의 압 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구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표 331.9-2 콘크리트의 형강·평강 또는 봉강에 대한 허용부착응력

표 331.9-3 형강·평강 또는 봉강의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

331.🔟 목주의 강도 계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풍압하중에 대한 강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지선이 없는 단주

\[\frac{P}{F}\ge10K\frac{30D_0H^2-18H^3+S(\Sigma 7.6dh)}{(D_0′)^3}\]

S: 양측경간의 2분의 1을 더한 것(m을 단위로 한다)
d:전선 기타의 가섭선에 바깥지름(mm를 단위로 하고 을종 풍압하중의 경우 에는 빙설이 부착한 값으로 한다)
h:전선 기타의 가섭선 지지점 간의 지표상 높이(m을 단위로 한다)
H:목주의 지표상 높이(m을 단위로 한다)
D0: 지표면의 목주지름(cm를 단위로 한다)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값(cm를 단위로 한다.)

\[D_0=D+0.9H\]

D: 목주의 말구(cm를 단위로 한다.) D0′: 지표면에서 목주가 부식되어 있는 경우에 지표면의 단면적에서 그 부식 된 부분을 뺀 면적의 목주 원지름(cm를 단위로 한다.) P: 목주의 굽힘에 대한 파괴강도로 표 331.10-1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할 것. F: 목주의 안전율 K: 계수로 갑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1, 을종 풍압하중 또는 병종 풍압하중 의 경우에는 0.5

(2) 지선이 있는 단주

\[\frac{P}{F}\ge10K\frac{15D_0H^2-9H^3+0.5S(\Sigma 7.6dh)}{(D_0′)^3}\]

S·d·h·H·D0·D0’·P·F 및 K는 각각 (1)에 의한다.

(3) 지선이 없는 H주 또는 A주

\[\frac{P}{F}\ge10K\frac{30D_0H^2-18H^3+0.5S(\Sigma 7.6dh)}{(D_0′)^3}\]

S·d·h·H·D0·D0’·P·F 및 K는 각각 (1)에 의한다.

(4) 지선이 있는 H주 또는 A주

\[\frac{P}{F}\ge10K\frac{15D_0H^2-9H^3+0.25S(\Sigma 7.6dh)}{(D_0′)^3}\]

S·d·h·H·D0·D0’·P·F 및 K는 각각 (1)에 의한다.

(5) 중복제를 사용하는 H주 또는 A주

그림 331.10-1 중복제를 사용하는 H주 또는 A주의 굽힘 모멘트 및 수직력

앞의 그림에 의하여 굽힘 모멘트 및 수직력을 계산하고 다음 (가) 및 (나)의 계산식에 의할 것.

(가)

\[\frac{P}{F}\ge \frac{Mb}{Zb}+\frac{Vb}{Ab}\]

(나)

\[\frac{P}{F}\ge \frac{Mc}{Zc}+\frac{Vc}{Ac}\]

Mb: b점에서 굽힘 모멘트 (N·cm를 단위로 한다.)
Mc: c점에서 굽힘 모멘트 (N·cm를 단위로 한다.)
Vb: b점에서 수직력 (N을 단위로 한다.) 다만, 목주의 자중 기타의 수직하중을 가산할 것.
Vc: c점에서 수직력 (N을 단위로 한다.) 다만, 목주의 자중 기타의 수직하중을 가산할 것.
Zb: b점에서 단면계수 (cm³을 단위로 한다.)
Zc: c점에서 단면계수 (cm³을 단위로 한다.)
Ab: b점에서 단면적 (cm³을 단위로 한다.)
Ac: c점에서 단면적 (cm³을 단위로 한다.)
P 및 F: 각각 (1)에 의한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가”의 규정에 준할 것. 이 경우에 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대한 풍압하중도 가산한다.

다. “가” 및 “나”의 경우의 지선에 대한 강도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단주에 사용되는 지선

a: 연선의 인장하중 감소계수
n: 지선의 안전율을 2.5로 한 경우의 소선의 가닥수
P: 소선의 인장강도(kg을 단위로 한다.)
h0: 지선의 붙임점의 지표상의 높이(m을 단위로 한다.)
θ: 지선과 전주와의 각도
S·d·H·D0 및 K는 각각 “가”의 (1)에 의한다.

(2) H주 또는 A주에 사용되는 지선

a·n·P·h0 및 θ는 각각 (1)에서, S·d·h·H·D0 및 K는 각각 “가”(1) 에 의한다.

331.1️⃣1️⃣ 지선의 시설

1.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2.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2분의 1 이상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3.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지선의 안전율은 2.5(제6에 의하여 시설하는 지선은 1.5) 이상일 것. 이 경우에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kN으로 한다.
  • 나.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 (1) 소선(素線)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 (2) 소선의 지름이 2.6㎜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다만, 소선의 지름이 2㎜이상인 아연도강연선(亞鉛鍍鋼然線)으로서 소선의 인장강도가 0.68 kN/㎟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다. 지중부분 및 지표상 0.3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않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라. 지선근가는 지선의 인장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4.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2.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5.저압 및 고압 또는 333.32에 의한 25 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A종 철주 또는 A 종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목주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에 따라 지선을 시설하여 야 한다.

  • 가. 전선로의 직선 부분(5°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서 그 양쪽의 지지물 간 거리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양쪽의 지지물 간 거리 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형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하중조건의 변화에 관계 없이 지지물 간 거리가 긴 쪽의 하중이 항상 클 경우나 상시 불평형 장력의 방향이 일정할 경우에 는 불평형 장력 방향 측의 지지선은 생략할 수 있다.
  • 나. 전선로 중 5°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 가섭선(全架涉線)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水平橫分力)에 견디는 지지선을 시설할 것.
  • 다. 전선로 중 가섭선을 잡아 당김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 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상당하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에 시설할 것.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할 수 있다.

331.1️⃣2️⃣ 구내인입선

331.12.1 고압 가공인입선의 시설

  1. 고압 가공인입선은 332.5·332.11부터 332.14까지·332.16부터 332.1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341.9의 1의“나”에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전선을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거 나 케이블을 332.2의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고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에서 준용하는 332.11의 1의“다”및 332.18의 1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제1에서 준용하는 332.5의 1의“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고압 가공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고압 연접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31.12.2 특고압 가공인입선의 시설

1.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333.4부터 333.7까지, 333.9, 333.23부터 333.28까지 및 333.30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이며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333.7, 333.23부터 333.28까지 및 333.30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특고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은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 및 제2에서 준용하는 333.23(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333.28(이격거 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사용전압이 35kV 이하이고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그 특고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제1 및 제2에서 준용하는 333.7의 1의 규정에 불구 하고 지표상 4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5.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이며 또한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331.13.1의 2 의“라” 조문 중“332.2(3은 제외한다)”은 333.3으로 본다.

6.특고압 연접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에 접속하는 특고압 인입선은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331.12.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331.1️⃣3️⃣ 옥측전선로

331.13.1 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1. 고압 옥측 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다. 옥외에 시설한 복수의 전선로에서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고압 옥측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나.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 케이블을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 (수직으로 붙일 경우에는 6m)이하로 하고 또한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라. 케이블을 조가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332.2(3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
고 또한 전선이 고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마.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ㆍ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
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이들의 부식방지조치를 한 부분 및 대지와의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Ω 이하인 부분을 제외하고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3.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특 고압 옥측전선·저압 옥측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이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0.15m 이상이어야 한다.

4.제3의 경우 이외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옥측전선, 가공전선 및 옥상도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 거리는 0.3m 이상이어야 한다.

5.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 및 제4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1.13.2 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옥측전선로(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이고 331.13.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331.13.1의 2의“라”의“332.2(3.을 제외한다)” 은 333.3으로 본다.

331.1️⃣4️⃣ 옥상전전로

331.14.1 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1. 고압 옥상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상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같다)는 331.13.1의 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서 332.2(3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
인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이의 간격을 1.2m 이상으로 하
여 시설하는 경우
나.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고 또한 트로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331.13.1의 2의“마”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2.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 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이 어야 한다. 다만, 제1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로 334.5, 334.6(“나”부터 “라”까지를 제외한다) 및 334.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고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1.14.2 특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옥상전선로(특고압의 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30전선 332가공 333특고압 334지중 335특수

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목차 330 전선로

p620

225 임시 전선로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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