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332(가공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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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목차 332 가공전선로

330전선 332가공 333특고압 334지중 335특수

332 가공전선로

332.1️⃣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332.1유도장해 2케이블 3굵기 4안전율 5높이 6지선 7지지물 8병행 9거리 10보안공사 11건조물

→접근( 12도로 13약전류 14안테나 15전차선 16저압선 17고압선 18시설물 19식물 )20인전선로시설 21공용설치

1.저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제1에 따라 시설하더라도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다음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 나. 교류식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가공전선을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할 것.
  • 다.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인장강도 5.26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인 경동선의 금속선 2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 공사를 할 것.

332.2️⃣ 가공케이블의 시설

332.1유도장해 2케이블 3굵기 4안전율 5높이 6지선 7지지물 8병행 9거리 10보안공사 11건조물

  1. 저압 가공전선 [저압옥측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측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335.9의 2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가공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 [고압 옥측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335.9의 2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 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 조가용선의 케이블에 접촉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0.2m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며 나선상으로 감는 경우, 조가용선을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이는 경우 또는 조가용선과 케이블을 꼬아 합쳐 조가하는 경우에 그 조가용선이 인장강도 5.93kN이상의 금속선의 것 또는 단면적 22㎟이상인 아연도강연선의 경우에는 제1의“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 가공전선에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1의 “나”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조가용선을 반도전성외 장조가용 고압 케이블에 접속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를 0.06m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선상으로 감아 시설하여야 한다.
  4. 제3에서 규정하는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은 IEC 60502(정격전압 1kV~30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32.3️⃣ 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332.1유도장해 2케이블 3굵기 4안전율 5높이 6지선 7지지물 8병행 9거리 10보안공사 11건조물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332.2의 3에 규정하는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여기 및 331.12.1에서 같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4️⃣ 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경우에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은 2.2이상, 그 밖의 전선은 2.5이상이 되는 이도(弛度)로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빙설(氷雪)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745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 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372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 나. 빙설이 많은 지방(“다”의 지방은 제외한다.)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745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주위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빙설이 부착한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372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 다. 빙설이 많은 지방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745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 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²에 대하여 745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 또는 전선의 주위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빙설이 부착한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372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 중 어느 것이나 큰 것을 지지 하는 경우.

332.5️⃣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332.1유도장해 2케이블 3굵기 4안전율 5높이 6지선 7지지물 8병행 9거리 10보안공사 11건조물

  1.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2.고압 가공전선을 수면 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 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고압 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32.6️⃣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7️⃣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1.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3이상일 것.
  • 나. 굵기는 말구(末口) 지름 0.12m 이상일 것.
  1. 331.7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주(이하 “A종 철주”라 한다)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A종 철근 콘크리트주”라 한다)중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 및 333.13의 1의“가”(1)에 규정하는 수직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A종 철근 콘크리트주중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 이외의 것으로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A종 철주이외의 철주(이하 “B종 철주”라 한다)·A종 철근 콘크리트주 이외의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B종 철근 콘크리트주”라 한다) 또는 철탑으로서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333.13의 1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견디는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32.8️⃣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332.1유도장해 2케이블 3굵기 4안전율 5높이 6지선 7지지물 8병행 9거리 10보안공사 11건조물

  1. 저압 가공전선(다중접지된 중성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 나.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5m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角度柱)⋅ 분기주(分岐柱) 등에서 혼촉(混觸)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0.3m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 나. 저압 가공인입선을 분기하기 위하여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용의 완금류에 견고 하게 시설하는 경우

3.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조가용선, 브래킷이나 장선(이하 “교류전차선 등”이라 한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33.17의 1의“나”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이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의 반대쪽에서 수평거리를 1m이상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등의 위로 할 때에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수평거리를 3m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구내 등에서 지지물의 양쪽에 교류전차선 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제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의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에 시설할 수 있다.

  • 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60m이하일 것.
  • 나.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이상의 경동연선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아래에 시설할 경우는 저압 가공전선에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저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30m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하중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의 경동선)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저압 가공전선을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32.9️⃣ 고압 가공전선로 경간의 제한

332.1유도장해 2케이블 3굵기 4안전율 5높이 6지선 7지지물 8병행 9거리 10보안공사 11건조물

  1.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 332.1-1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2.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01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의 것.
  • 나.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상일 것.

3.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인장강도 8.71kN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5㎟이상의 경동연선의 것을 다음에 따라 지지물을 시설하는 때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m이하이어야 한다.

  • 가.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전 가섭선마다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333.12의 1 또는 2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333.11의“라”의 규정에 준하는 장력에 견디는 형태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가”의 규정에 준하는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철탑에는 333.12의 3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것을 사용할 것.

332.🔟 고압 보안공사

332.1유도장해 2케이블 3굵기 4안전율 5높이 6지선 7지지물 8병행 9거리 10보안공사 11건조물

고압 보안공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일 것.
  • 나.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상일 것.
  • 다.경간은 표 332.10-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14.51kN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32.1️⃣1️⃣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332.1유도장해 2케이블 3굵기 4안전율 5높이 6지선 7지지물 8병행 9거리 10보안공사 11건조물

→접근( 12도로 13약전류 14안테나 15전차선 16저압선 17고압선 18시설물 19식물 )20인전선로시설 21공용설치

  1.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고압 가공전선로[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335.9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나.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332.11-1에서 정한 값이상일 것.
  • 다.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332.11-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332.11-1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표 332.11-2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2.저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332.11-3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표 332.11-2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

가공 전선의 종류이격거리
저압 가공 전선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고압 가공 전선0.8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3.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에 시설되어있는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접근하는 경우에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그 조영재 사이의 이격 거리에 대하여는 제1의“나” 및“다”와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 및 제2에서 규정하는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산정방법 (이하 이 조와 332.12, 333.23, 333.28, 333.32의 4의“나”(2)에서 같다.)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직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영재로부터 수직방향으로 떨어져야 할 거리, 수평이격거리는 수평방향으로 떨어져야할 거리를 말하며 이격거리의 관계는 그림 332.11-1와 같다.

그림 332.11-1 이격거리의 관계

그림 332.11-1 이격거리의 관계

  • 나. 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에서 이격거리 적용범위는 건조물의 조영재 모서리에서 수직이격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와 수평이격거리의 수직 연장선과 교차하는 점을 연결하는 사선이 이루는 영역으로 하고, 이 사선과 수평이격거리의 수직연장선이 이루는 영역은 그림 332.11-2과 같이 수평이격거리 적용범위로 한다. 다만, 수평이격거리가 수직이격거리보다 클 경우에는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바꾸어 적용한다.

332.1️⃣2️⃣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332.1유도장해 2케이블 3굵기 4안전율 5높이 6지선 7지지물 8병행 9거리 10보안공사 11건조물

→접근( 12도로 13약전류 14안테나 15전차선 16저압선 17고압선 18시설물 19식물 )20인전선로시설 21공용설치

  1.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반기(搬器)를 포함하고 삭도용 지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압 전차선(이하 “도로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나.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도로나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또는 철도나 궤도의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표 332.12-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 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332.12-1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도로 등의 구분이격거리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3m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0.3 m

표 332.12-1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 다.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는 표 332.12-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 가 1.2 m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332.12-2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도로 등의 구분이격거리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3m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0.8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0.6 m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표 332.12-2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1.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동일 지지물에 시설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의“가”부터“다”까지(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하 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332.11의 2에 준하여 시설하여 야 한다.

4.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 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가 저압은 2 m이상, 고압은 2.5m 이상이고 또한 삭도의 지주가 넘어지는 경우에 삭도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0.6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 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0.6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2.1️⃣3️⃣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접근( 12도로 13약전류 14안테나 15전차선 16저압선 17고압선 18시설물 19식물 )20인전선로시설 21공용설치

  1.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가공 광섬유 케이블(이하 “가공약전류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2.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위에 시설될 때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의 “나”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의“나”부터 “라”까지 및 제3의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2.1️⃣4️⃣ 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접근( 12도로 13약전류 14안테나 15전차선 16저압선 17고압선 18시설물 19식물 )20인전선로시설 21공용설치

  1.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2.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나”에 있어서는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안테나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그 안테나를 332.13의 3의“가”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안테나의 지주의 도괴 등의 경우에 안테나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섭선으로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3의 단서의 규정은 제4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수평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332.1️⃣5️⃣ 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접근( 12도로 13약전류 14안테나 15전차선 16저압선 17고압선 18시설물 19식물 )20인전선로시설 21공용설치

  1.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등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인 경우에는 가공전선로의 전선 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3. 저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 등과 옆쪽 또는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에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경간이 60m 이하이거나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이 가공 전 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미만인 경우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2.1️⃣6️⃣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접근( 12도로 13약전류 14안테나 15전차선 16저압선 17고압선 18시설물 19식물 )20인전선로시설 21공용설치

  1.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저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그 전선로의 전선이 342.1의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선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332.16-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332.16-1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의 구분이격거리
저압 가공전선 등0.8 m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저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0.6 m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표 332.16-1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

  1. 고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이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은 저압 가공전선의 아래쪽에 수평 거리로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의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음에 따라 시설되는 경우 또는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인 때에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저압가공 전선이 고압가공전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332.16-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

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의 구분이격거리
고압 가공전선0.8 m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고압 전차선1.2 m
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0.3 m

표 332.16-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

  1.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인 경우 또는 수평거리가 1.2m 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에는 제2 의“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전선에 관한 부분 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고압 가공전선 등이 저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은 저압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에 제2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332.1️⃣7️⃣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접근( 12도로 13약전류 14안테나 15전차선 16저압선 17고압선 18시설물 19식물 )20인전선로시설 21공용설치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나.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0.8m (어느 한쪽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에는 0.4m) 이상, 하나의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 이상일 것.

332.1️⃣8️⃣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접근( 12도로 13약전류 14안테나 15전차선 16저압선 17고압선 18시설물 19식물 )20인전선로시설 21공용설치

  1.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선 등·안테나·교류 전차선 등·저압 또는 전차선·저압 가공전선·다른 고압 가공 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상 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이격거리는 표 332.18-1 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이 도괴 등에 의하여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함으로서 사람에 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표 332.18-1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이격거리

표 332.18-1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이격거리

  1.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0.8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 이상으로 하고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가공절연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부터 제3까지(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2.1️⃣9️⃣ 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접근( 12도로 13약전류 14안테나 15전차선 16저압선 17고압선 18시설물 19식물 )20인전선로시설 21공용설치

고압 가공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 가공절연전선을 방호구에 넣어 시설하거나 절연내력 및 내마모성이 있는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2.2️⃣0️⃣ 고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335.9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221.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2️⃣1️⃣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용설치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용의 가공약전 류전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 하여야 한다.

가.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상일 것.

나.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에 고압 절연 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공전선에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케이블을 사용한 전선으로서 그 가공전선로의 관리자와 가공약전 류전선로 등의 관리자가 같을 경우 이외에는 저압(다중 접지된 중성선을 제외 한다)은 0.75m 이상, 고압은 1.5m 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 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이격 거리를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에는 0.3m,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때에는 0.5m까지,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저압은 0.6m, 고압은 1m 까지 로 각각 감할 수 있다.

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광섬유 케이블이고 362.2362.9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32.1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의 방향으로 시설되는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 케이블(이하 “약전류 전선 등”이라 한다) 및 전선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목차 332 가공전선로

332.1유도장해 2케이블 3굵기 4안전율 5높이 6지선 7지지물 8병행 9거리 10보안공사 11건조물

→접근( 12도로 13약전류 14안테나 15전차선 16저압선 17고압선 18시설물 19식물 )20인전선로시설 21공용설치

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330전선 332가공 333특고압 334지중 335특수

목차 332 가공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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