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목차 340 기계 기구 시설 및 옥내배선
340 기계 기구 시설 및 옥내배선
341 기계 및 기구
341.1변압기실 2배전용변압기 3저압변압기 4기계 5고주파 6열적 7아크 8고압 9개폐기 10과전류차단기 11과전류차단기 12지락차단기 13피뢰기 14피뢰기접지 15압축공기 16절연가스
341.1️⃣ 특고압용 변압기의 시설 장소
특고압용 변압기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변압기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 가. 341.2에 따라 시설하는 배전용 변압기
- 나. 333.32의 1과 4에서 규정하는 다중접지식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 다.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341.2️⃣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특고압 전선로 333.32의 1과 4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 kV 이하,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 나. 변압기의 특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변압기를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특고압측의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2 이상의 변압기를 각각 다른 회선의 특고압 전선에 접속할 것.
- (2)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과전류차단기 및 2차측 전로로부터 1차측 전로에 전류가 흐를 때에 자동적으로 2차측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과전류차단기 및 장치를 통하여 2차측 전로를 접속할 것.
- 다.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 측에 개폐기를 시설하고 또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341.3️⃣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 나.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 다. 333.32의 1과 4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 라.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 마.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사이에 142.5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것.
- 바.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341.4️⃣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1.특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 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41.9.1의 1의“나”단서 또는 241.6.2 및 241.6.3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기계기구의 주위에 351.1의 1, 2 와 4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ᆞ담 등을 시설 하는 경우
- 나. 기계기구를 지표상 5m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표 341.4-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사용전압의 구분 |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충전부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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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kV 이하 | 5m |
35kV 초과 160kV이하 | 6m |
160kV초과 |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
- 다.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 라.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마.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 바. 333.32의 1과 4에서 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기계기구를 341.9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 특고압용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41.5️⃣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의 장해방지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한도는 그림 341.5-1의 측정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측정 장치로 2회 이상 연속하여 10분간 측정하였을 때에 각각 측정값의 최대값에 대한 평균값이 -30 dB(1 mW를 0 dB로 한다)일 것 다른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가 이용하는 전로
그림 341.5-1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의 장해 판정을 위한 측정장치
LM: 선택 레벨계
MT: 정합변성기
L: 고주파대역의 하이임피던스장치(고주파 이용 전기설비가 이용하는 전로와 다른고주파 이용 전기설비가 이용하는 전로와의 경계점에 시설할 것)
HPF: 고역여파기
W: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
341.6️⃣ 전기기계기구의 열적 강도
전로에 시설하는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전력용 커패시터, 계기용변성기 기타의 전기 기계기구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2-2006(전기기계기구의 열적강도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규정하는 열적강도에 적합할 것.
341.7️⃣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차단기.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이라 한다)로서 동작 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 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표 341.8-1에서 정한 값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기구 등의 구분 | 간격 |
---|---|
고압용의 것 | 1m 이상 |
특고압용의 것 | 2m 이상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용의 기구등으로서 동작할 때에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1m이상) |
341.8️⃣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1.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발전소.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기계기구의 주위에 351.1의 1, 2 및 4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
- 나.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전선에 케이블 또는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지표상 4.5m(시가지 외에는 4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 다.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의 주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 라.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마.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140의 규정에 따른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 바.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 사.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온도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 시 그 근처의 대지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2.제1에서 정하는 인하용 고압 절연전선은 KS C IEC 60502-2(정격전압 1kV~30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케이블(6kV~30kV)에서 정하는 6/10kV인하용 절연전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고압용의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41.9️⃣ 개폐기의 시설
1.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이 기준에서 개폐기를 시설하도록 정하는 경우 에 한한다)에는 그곳의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212.6.4(인입구에서 저압 옥내 간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 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전로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 나. 212.6.2의 2 및 3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 다. 333.32의 1과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서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 이외의 각 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 라. 제어회로 등에 조작용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것은 자물쇠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4.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기를 조작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화기 기타의 지령 장치를 시설하거나 터블렛 등을 사용함으로서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폐기의 자동 개폐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41.🔟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1.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퓨즈 이외의 과 전류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격 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되는 것 또는 다 음에 적합한 고압전류제한퓨즈이어야 한다.
- 가. 구조는 KS C 4612(2011)(고압전류제한퓨즈)의 “7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 나. 완성품은 KS C 4612(2011)(고압전류제한퓨즈)의 “8 시험방법”에 의해서 시험 하였을 때 “6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2.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3.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것을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4.고압 또는 특고압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가 되어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적용 하지 않는다.
341.1️⃣1️⃣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322.1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 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322.5의 1(322.5의 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도체가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341.1️⃣2️⃣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1.특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이상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이상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1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다”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여기 및 3에서 같다)에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 나.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 다. 배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 장소
3.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300V초과 1 kV이하의 비접지 전로,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의 규정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211.2.4의 1의 “가” 및 제1부터 제2까지에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341.1️⃣3️⃣ 피뢰기의 시설
1.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 중 다음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 나. 제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피보호기기가 보호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341.1️⃣4️⃣ 피뢰기의 접지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접지저항 값은 1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공전선로에 고압 및 특고압 가공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341.14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322.1의 2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322.1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0Ω이하인 때에는 그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에 관하여는 140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피뢰기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변압기 중성점 접지용 접지극으로부터 1m이상 격리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0Ω이하인 때
- 나. 피뢰기 접지공사의 접지도체와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를 변압기에 근접한 곳에서 접속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 값이 75Ω이하인 때 또는 그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65Ω이하인 때
- (1)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의 원과 반지름 300m의 원으로 둘러 싸여지는 지역에서 그 변압기에 중성점접지공사가 되어있는 저압 가공전선(인장강도 5.26kN 이상인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에 한한다)의 한 곳 이상에 140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접지도체로 공칭단면적 6㎟ 이상인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할 것. 다만, 그 중성점접지공사의 접지도체가 322.1의 3 및 4에 규정하는 가공 공동지선(그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300m의 원 안에서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피뢰기의 접지공사, 변압기 중성점 접지공사를 (1)에 의하여 저압가공 전선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행한 접지공사 및 (1)단서의 가공 공동지선에서의 합성 접지저항 값은 20Ω 이하일 것.
- 다. 피뢰기 접지공사의 접지도체와 322.1의 2 및 3에 의하여 중성점 접지공사가 시설된 변압기의 저압가공전선 또는 가공공동지선과를 그 변압기가 시설된 지지물 이외의 지지물에서 접속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접지 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65Ω이하인 때
- (1)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가공전선 및 그것에 시설하는 접지공사 또는 그 변압기에 접속하는 가공공동지선은 “나”(1)에 의하여 시설할 것.
- (2) 피뢰기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 m 이상의 지역으로 또한 그 변압기와 (1)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공사와의 사이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공동지선과 접속하는 그 피뢰기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내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 (3) 피뢰기 접지공사,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공사는 (1)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에 시설한 접지공사 및 (1)에 의한 가공공동지선의 합성저항 값은 16Ω 이하일 것.
341.1️⃣5️⃣ 압축공기계통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공기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 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할 것.
나. 공기탱크는 “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할 것.
- (1) 재료는 KS B 6750(2012)(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5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재료의 허용응력은 KS B 6750(2012)(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6 설계” 또는 “최대 허용 응력 값” 에 적합한 것일 것.
- (2) 구조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동체는 원통형으로 그 진원도는 KS B 6750(2012)(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7.1.6 원통형, 원뿔형 및 구형 동체의 허용 진원도 편차”에 적합할 것.
- (나) 동판의 두께는 KS B 6750(2012)(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6.1.1 일반사항 (b) 압력 유지 구성품의 최소 두께”, “6.1.10 부식” 및 “6.1.12 내압을 받는 동체의 두께”에 적합할 것.
- (다) 경판의 모양은 KS B 6750(2012)(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7.1.7 성형 경판의 허용오차”에 적합할 것.
- (라) 경판의 두께는 KS B 6750(2012)(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6.3.2 경판 설계”에 적합할 것.
- (마) 평판의 두께는 KS B 6750(2012)(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6.1.9 스테이로 지지되지 않는 평 경판 및 덮개 (C)두께”에 적합할 것.
- (바) 구멍은 KS B 6750(2012)(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6.1.21 구멍 및 보강”에 적합할 것.
- (사) 용접 이음의 효율은 KS B 6750(2012)(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6.2.5 용접 이음 효율”에 준할 것.
- (아) 주요 재료의 수치의 허용오차는 KS B 6750(2012)(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6.1.1 일반사항 c)판의 미달 허용오차, d)관의 미달 허용오차”에 준할 것.
- (3) 사용 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로 개폐기 또는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연속하여 1회 이상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는 것일 것.
- (4) 내식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면에 산화방지를 위한 도장을 할 것.
다.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은 341.17 및“나”(1)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KS B 6750(2012)(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11 동체-튜브식 열교환기”및 KS B 6281(냉동용 압력용기의 구조)의 “5.4.9 관의 강도” 또는 “나”(2)(바)부터 (아)까지의 표준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판단기준 비교 검토요)
라. 공기압축기·공기탱크 및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은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이 생기거나 나사의 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공기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의 공기압축기에 근접 하는 곳 및 공기탱크 또는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의 공기탱크에 근접하는 곳에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고 또한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시설할 것. 다만, 압력 1MPa 미만인 압축공기장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는 안전장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바. 주 공기탱크의 압력이 저하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압력을 회복하는 장치를 시설 할 것.
사. 주 공기탱크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최고 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시설할 것.
341.1️⃣6️⃣ 절연가스 취급설비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 절연기기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100kPa를 초과하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받는 부분으로써 외기에 접하는 부분은 다음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가스 압축기에 접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스절연기기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정격전압이 52 kV를 초과하는 가스절연기기로서 용접된 알루미늄 및 용접된 강판 구조일 경우는 설계압력의 1.3배, 주물형 알루미늄 및 복합알루미늄(composite aluminium) 구조일 경우는 설계압력의 2배를 1분 이상 가하였을 때 파열이나 변형이 나타나지 않을 것.
나. 절연가스는 가연성·부식성 또는 유독성의 것이 아닐 것.
다. 절연가스 압력의 저하로 절연파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절연가스의 압력저하를 경보하는 장치 또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라. 가스 압축기를 가지는 것은 가스 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축절연 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 압축기에 근접하는 곳 및 가스절연기기 또는 압축 절연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 절연기기에 근접하는 곳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고 또한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41.1변압기실 2배전용변압기 3저압변압기 4기계 5고주파 6열적 7아크 8고압 9개폐기 10과전류차단기 11과전류차단기 12지락차단기 13피뢰기 14피뢰기접지 15압축공기 16절연가스
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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