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병원접지)
병원 접지시스템
❓병원 접지시스템은
- ME기기들의 급속한 증가로 ME기기의 접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
- 의료설비는 일반전기설비와 달리 누설전류가 0.1[mA]이하인 값으로 접지방법과 개소 선정이 제한
1️⃣병원과 일반 건축물과의 비교
분류 | 병원 | 일반건축물 |
---|---|---|
누설전류 원인 | 외부 도체의 정전용량 | 기기고장이나 절연물의 열화 |
누설전류 크기 | 0.1[mA]이하 | 수십[mA]이상 |
누설전류 발생 시 | 환자는 마취체력 저하로 치명적 | 위험경보 처리 가능 |
2️⃣의료설비의 감전
1)의료설비의 감전 메커니즘
- 누설전류
- 보통 기기는 절연물 열화에 의한 누설전류가 흐르나 의료기기의 마이크로 쇼크나 매트로 쇼크는 잘 절연된 정상기기라도 외부도체의 정전용량 때문에 누설전류를 야기
- 감전
- 일반적 통산적인 감전은 심장에서 떨어져 있고 스스로 위험을 제거
- 의료설비의 감전은 심장의 지근에 있어 미약한 전류에도 심실세동의 위험이 있고, 환자의 체력이 쇠약하고 마취등으로 부자연스러워서 치명적인 결과 초래
2)감전의 종류
환자 | 기준 | 일반인 | ||
---|---|---|---|---|
마이로쇼크 | 매크쇼크 | 감지전류 | 경련전류 | 심실세동전류 |
10[μA] | 0.1[mA] | 1[mA] | 5~20[mA] | 50~100[mA] |
심장지근거리 | 심장원거리 | 자극을느낌 | 근육부자유 | 심장경련,멈춤 |
3️⃣의료용 접지
1)등전위 접지
- MicroShock에 대한 안전대책
- 환자의 점유장소 : 수평 2.5[m], 바닥 높이 2.5[m]
- 접지개소 : 표면적 0.02[㎡]이상, 길이 20~30[cm]이상 수도관 금속관 등
2)보호접지
- 마이크로쇼크에 대한 안전대책
- 의료기기, 전기기기, 금속제 외함에 행하는 접지
- 대개 0.1[Ω]의 전기저항으로 규정
3)정전기 방지용 접지
- 마찰 등에 의한 정전기 축적 방지
- 등전위 접지와 병행
- 접지개소 : 수술대, 환자용 승강기의 Push Button
4)잡음 방지용 접지
- 정의
- 내,외부의 강한 전계 침입으로 인하여 기록 측정, 검사장해, 통신기기 장해로 인한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한 접지
- 종류
- 전자실드룸
- 수동차폐 : 외부로 부터 도래하는 전자파가 실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폐
- 능동차폐 : 실내에 발생하는 전자파가 외부로 누출되는것을 방지하는 차폐
- 실드의 종류
- 전자실드 : 자계를 발생하여 유기하는 발생체로부터 잡음을 실드하는 방법
- 정전실드 : 정전기를 유도하는 전하로 부터 영향을 실드
- 잡음방지용 접지의 종류
- 전자기기의 차폐, 외함 접지
- 변압기나 안정기 철심의 접지
- 전자기기의 전원회로에 적용된 필터의 접지
- 도전성의 모든 물체와 장치를 서로 접속하여 접지
- 전자실드룸
- 접지개소
심전도실, 뇌파 검사실, 초음파실 등
4️⃣수술용 접지
1)비접지 배선
- 수술실 전원 : 절연변압기를 통해 공급, 지락전류 제한(정전 예방)
- 절연 변압기 : 단상 250[V], 2선식10[kVA]
- 절연 감시장치 : 임피던스를 계측 및 감시, 표시등과 경보장치 구비, 누설전류 5[mA], 절연저항 50[kΩ]시 경보
2)도전성 접지
- 수술실에 유기될 수 있는 누설전류 및 정전기를 신속 방류
- 금속망 설치 간격 최소 30[㎝]이하, 동판 두께 0.2[㎜]이하, 동선 굵기1.6[㎜]이상
3)Shield차폐
- 내외부의 강한 전계 침입에 의한 ME기기 기능 저하 방지
- 뇌파실, MRI실 등
5️⃣전격에 대한 인체의 반응
- 마이크로 쇼크 : 10[μA]-심장지근거리
- 매크로 쇼크 : 0.1[μA]-심장 원거리
- 감지전류 : 1[mA]-자극을 느낌
- 경련전류 : 10[mA]-근육 부자유
- 심실세동전류 : 50[mA]에서 수초 – 심장 경련 멈춤
6️⃣병원 접지대상 부하
의료실 | 보호접지 | 등전위 접지 | 비접지 |
---|---|---|---|
흉부수술실 심장검사실 | O | O | O |
집중치료실 | O | O | Δ |
흉부이외 수술실 | O | Δ | O |
중환자실 회복실,분만실 | O | Δ | Δ |
진통실, 일반병실 | O | X | X |
7️⃣의료장소의 접지시설 기준
1)적용범위
-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장소의 저압설비에 적용한다. 주로 종합병원, 개인 병원과 치과, 건강관리소와 작업장 내 의료실에 해당된다
2)의료장소별 접지계통 시설
1️⃣의료장소의 구분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의 사용방법에 따라 구분)
- 0그룹
-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 장소
- 일반병실, 진찰실, 검찰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등
- 1그룹
-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분만실, MRI실, X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등
- 2그룹
-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회복실 등
2️⃣의료장소별로 접지계통
- 그룹0
- TT계통 TN계통을 적용할것
- 그룹1
- TT계통 TN계통을 적용할것. 다만,
- 전원자동차단기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전기기기를 사용하는 회로에는 IT계통을 적용할 수있다
- 그룹2
- IT계통을 적용할것. 다만, 이동식 X-ray장치.
- 정격출력이 5[kVA]이상인 대형 기기용 회로, 생명유지장치가 아닌 일반용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등에 TT계통 또는 TN계통을 적용할수 있다.
- 의료장소에 TN계통을 적용할 때는 주배전반 이후의 부하계통에서는 TN-C계통으로 설하지 말것
3️⃣의료장소의 안전울 위한 보호설비
1)구역1 및 구역2의 의료 IT계통
- 전원 측에 이중 또는 강화절연을 한 의료설비용 절연변압기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고 그 2차 측 전로는 접하지 말것
- 의료설비용 절연변압기는 함 속에 설치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장소의 내부 또는 가까운 외부에 설치할 것
- 의료용 단상 또는 3상(상전압) 절연변압기의 2차 측 정격전압은 교류250[V]이하로 하면 정격출력은 3[kVA]이상 10[kVA]이하로 할 것
- 3상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경우 의료용 3상 절연변합기를 사용할 것
- 의료설비용 절연변압기의 과부하 및 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비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것
- 의료용 IT계통의 절연상태를 계측 또는 감시하는 장치
- 의료IT계통의 절연저항을 계측 또는 지시하는 절연감시장치를 시설하여 절연저항이 50[kΩ]이하일 경우 표시되고 음향설비로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 위의 표시 설비및 음향설비는 적절한 정소에 시설하여 의료진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할 것
- 위의 표시설비는 정지 시키거나 차단시킬 수 없는 구조이어여 하며 정상일 때는 녹색 , 절연저항 또는 누전전류가 위에 규정된 값에 도달할 때는 황색 또는 적생으로 표시되도록 할 것
- 수술실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위의 음향설비가 의료행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경보를 정지시킬수 있는 구조일 것
- 의료IT계통의 분전반은 의료장소의 내부 혹은 가까운 외부에 시설
- 의료 IT계통에 접속하는 콘센트는 TT계통 TN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와 혼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 구역 1과 구역2의 의료장소에서 교류 125[V]이하 콘센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KS C8329에 따른 의료용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구역1과 구역2의 의료장소에서 무영등을 특별저압(SELV 또는 PELV)회로로 시설하는 경우 공칭전압은 교류 실효값 25[V]또는 직류 비맥동 60[V]이하로 하여야 한다
4)누전차단기 시설
정격 감도전류30[mA]이하, 동작시간 0.003초 이내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의료IT계통 전로
- TT계통 또는 TN계통에서 전원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회로에 누정경보기를 시설한 경우
- 의료장비의 바닥으로부터 2.5[m]를 초과하는 높이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전원회로
-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전원회로
5)의료장소의 의료용 전기기기 접지시설
접지설비란 접지극, 접지도체, 기준접지 바, 보호도체, 등전위 본딩도체를 말한다
- 의료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처에 기준접지 바를 설치할 것. 다만, 인접한 의료장소와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접지 바를 공용할 수 있다
-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압설비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는 보호선에 의하여 주접지단자에 다음과 같이 각각 접속할것
- 콘센트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접지단자 보호선은 주접지단자에 직접 접속할것
- 구역2의 의료장소에서 환자 환경(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수평 방향 2.5m,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m] 높이 이내의 범위)내에 있는 계통외 도전부와 저압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 전자기장해(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등은 다음과 같이 등전위 접속을 할 것
- 계통 외 도전부와 저압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 상호간을 접속한 후 이를 주접지 단자에 접속할 것
- 한 명의 환자에 대한 환자환경 내의 등전위 접속에 사용하는 주접지단자는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계통 외 도전성 부분으로서 표면적이 0.02[㎡]이하인 것은 등전위 접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등전위 접속은 위의 보호선과 동일한 규격 이상의 것으로 선정할 것
- 접지도체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접지도체에 접속된 접지선의 단면적은 보호선 중 가장 큰 것 이상으로 할 것
- 철골,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 철근을 접지선의 일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보호선, 등전위 접속선 및 접지선은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으로 절연체의 색은 녹/황색의 줄무늬 또는 녹색의 것을 사용할것
6)의료장소의 비상전원시설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저압설비및 의료용 전기기기는 다음 표에 따라 비상전원을 시설하여야 한다.
구분 | 절환시간 0.5초 이하 | 절환시간 0.5초초과 15초이하 | 절환시간 15초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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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 | 생명유지장치 또는 구역1및 구역2 의료장소의 수술실등, 내시경, 수술실테이블, 기타 필수 조명 | 생명유지장치 또는 구역3의 의료장소에 최소 50%의 조명 구역1의 의료장소에 최소 1개의 조명 | 병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작업에 필요한 조명 또는 그 밖의 병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기 및 설비 |
목차(병원접지)
병원 접지시스템
🌐V1003M24
KEC242.10의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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