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소의 전기설비의 시설

의료장소의 구분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의 사용방법에 따라 구분)

  • 일반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등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 0그룹
  • 분만실, MRI실, X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외부 또는 심장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1그룹
  •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회복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2그룹

의료 장소별 접지계통

  • 그룹0 : TT계통 TN계통을 적용할것
  • 그룹1 : TT계통 TN계통을 적용할것. 다만, 전원자동차단기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전기기기를 사용하는 회로에는 IT계통을 적용할 수있다
  • 그룹2 : IT계통을 적용할것. 다만, 이동식 X-ray장치. 정격출력이 5[kVA]이상인 대형 기기용 회로, 생명유지장치가 아닌 일반용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등에 TT계통 또는 TN계통을 적용할수 있다.
  • 의료장소에 TN계통을 적용할 때는 주배전반 이후의 부하계통에서는 TN-C계통으로 설하지 말것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설비

1)그룹1 및 그룹 2의 의료 IT계통

  • 전원 측에 KS C IEC 61558-2-15에따라 이중 또는 강화절연을 한 의료설비용 절연변압기를 시설하고 그 2차 측 전로는 접하지 말것
  • 의료설비용 절연변압기는 함 속에 설치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장소의 내부 또는 가까운 외부에 설치할 것
  • 의료용 절연변압기의 2차 측 정격전압은 교류250[V]이하로 하면 정격출력은 3[kVA]이상 10[kVA]이하로 할 것
  • 3상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경우 의료용 3상 절연변합기를 사용할 것
  • 의료설비용 절연변압기의 과부하 및 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비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것
  • 의료용 IT계통의 절연상태를 계측 또는 감시하는 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
    • 의료IT계통의 절연저항을 계측 또는 지시하는 절연감시장치를 시설하여 절연저항이 50[kΩ]이하일 경우 표시되고 음향설비로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 의료용 IT계통에서 절연감시장치와 절연고장 위치 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1557-8, KS C IEC61557-9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위의 표시 설비및 음향설비는 적절한 정소에 시설하여 의료진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할 것
    • 위의 표시설비는 정지 시키거나 차단시킬 수 없는 구조이어여 하며 정상일 때는 녹색 , 절연저항 또는 누전전류가 위에 규정된 값에 도달할 때는 황색으로 표시되도록 할 것. 또한 각 표시들은 정지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수술실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위의 음향설비가 의료행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경보를 정지시킬수 있는 구조일 것
  • 의료IT계통의 분전반은 의료장소의 내부 혹은 가까운 외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 의료 IT계통에 접속하는 콘센트는 TT계통, TN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와 혼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의료장소의 전로에는 정격 감도전류30[mA]이하, 동작시간 0.003초 이내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의료IT계통 전로
  • TT계통 또는 TN계통에서 전원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회로에 누정경보기를 시설한 경우
  • 의료장비의 바닥으로부터 2.5[m]를 초과하는 높이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전원회로
  •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전원회로

의료장소와 의료장소 내의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접지시설

  • 접지설비란 접지극, 접지도체, 기준접지 바, 보호도체, 등전위 본딩도체를 말한다
  • 의로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체에 기준접지 바를 설치할 것. 다만, 인접한 의료장소와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접지 바를 공용할 수 있다
  •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압설비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는 보호선에 의하여 주접지단자에 다음과 같이 각각 접속할것
    • 콘센트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접지단자 보호선은 주접지단자에 직접 접속할것
  • 그룹2의 의료장소에서 환자 환경()내에 있는 계통외 도전부와 저압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 전자기장해(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등은 다음과 같이 등전위 접속을 할 것
    • 계통 외 도전부와 저압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 상호간을 접속한 후 이를 주접지 단자에 접속할 것
    • 한 명의 환자에 대한 환자환경 내의 등전위 접속에 사용하는 주접지단자는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 등전위 접속은 위의 보호선과 동일한 규격 이상의 것으로 선정할 것
  • 접지도체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접지도체의 접속된 접지선의 단면적은 보호선 중 가장 큰 것 이상으로 할 것
    • 철골,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 철근을 접지선의 일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보호선, 등전위 접속선 및 접지선은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으로 절연체의 색은 녹/황색의 줄무늬 또는 녹색의 것을 사용할것

의료장소의 전기설비 비상전원시설

구분절환시간
0.5초 이하
절환시간
0.5초초과
15초이하
절환시간
15초초과
저압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
생명유지장치 또는 구역1및 구역2 의료장소의 수술실등, 내시경, 수술실테이블, 기타 필수 조명생명유지장치 또는 구역3의 의료장소에 최소 50%의 조명 구역1의 의료장소에 최소 1개의 조명병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작업에 필요한 조명 또는 그 밖의 병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기 및 설비
접지의 실체
병원 접지시스템
의료장소의 전기설비의 시설
macro shock 및 micro shock
약전용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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