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로 인하여 배출되는 CO2는 전체 배출량의 약20%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에너지 비용의 절감, 온실가스 저감대책 등 저단소 녹생성장의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충전설비 인프라의 보급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 법규
- 전기 설비 가술기준 53조, 판단기준 제286조
- KS C IEC61851-1,21,22
전기자동차의 구성
1)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란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모터의 구동력으로 변환하여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2)구성도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2)충전장치의 종류
구분 | 홈충전기 | 완속 충전기 | 급속 충전기 |
---|---|---|---|
전력변환장치 | 전기자동차 내장 | 전기자동차 내장 | 충전기 내장 |
공급전압 | 단상220[V] | 단상220[V] | 삼상380[V] |
공급용량 | 2 | 7.7 | 50 |
충전기간 | 6~8시간 | 4~6시간 | 10~30분 |
전력공급설비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사용목적 | 일반적인 충전 | 소모량 충전 | 최소량 보충 |
요금수준 | 낮음 | 보통 | 높음 |
용도 | 일반가정 | 공용주차장, 관공서, 쇼핑센터 | 주유소, 고속도로 휴계소 |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시설기준(판단기준 제286조)
1)저압전로
-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각극에 설치
- 지락 차단장치 시설
- 배선기구는 제170조9옥내), 제221조(옥측,옥외)에 따름
2)충전장치
- 충전부 노출금지, 외함접지(400[V]미만 : 제3종 접지,400[V]이상 저압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충분한 기계적 강도
- 침수 위험없는 곳에 시설, 옥외 시설시 IPX4이상 보호등급
- 분진, 가연성 가스 등 위험 장소 : 정상상태에서 부식, 감전, 화재 폭발 위험방지
- 전기자동차 전용표지 설치
3)충전케이블 및 부속품(플러그와 커플러)
-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은 연장코드 사용금지
- 충전케이블을 유연성및 충분한 굵기
- 커플러(컨넥터와 접속구로 구성)
-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
- 극성구분하고 접지극이 있을 것 (먼저 투입, 나중분리구조)
- 잠금 또는 탈부착 가능
- 컨넥터 분리시 전원 자동차단(인터로크)
- 컨넥터와 플러그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 있을것
- 충전장치의 부대설비
- 충전 중 차량 유동 방지장치, 물리적 충격에 대한 방호장치 시설
- 충전 중 환기 필요 시 환기설비시설 후 환기설비표지 설치
- 충전상태 표시장치 설치(쉽게 보이는 곳)
- 적절한 밝기의 조명 설비 설치
- 그 밖의 관련 사항은 KS C IEC61851-1,21,22 표준참고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원설비 설계
1)설계 FLOW
2)충전기 수량
\[n_c=n_{sc}\times \alpha +n_{fc}\times\beta(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