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등

  • 항공장애등은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지상 장애물 존재를 알리기 위해 구조물에 설치되는 등화설비를 의미한다
  • 설치규정 및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설계 시 관할 시, 도지사 및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및 설치대상

1)관련규정

공항시설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2)항공장애등 설치대상

장애물 제한 구역 내60[m]이상 구조물
항공기 항행안전 저해 우려 구조물
장애물 제한 구역 외150[m]이상 일반구조물
60[m]이상 특수구조물
항공로상60[m]이상 건조물
비행장 주변 진입로 이외45[m]이상 건조물

60[m]이상의 특수구조물
굴뚝, 철탑, 기둥,골조 형태, 건조물 위의 철탑, 송전탑,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 계류기구, 풍력터빈

3)항공장애등 설치제외 대상

  • 항공기 운행 지장 없는 경우
  • 자연 장애물의 차폐면보다 낮은 경우
  • 등대
  • 비행장 이동 지역 내 설치물
  •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된 물체 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반경 45[m]이내)
  •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된 물체의 장애물 차폐면보다 낮은 경우(1/10구배 이하이고 반경 600[m]이내)

항공장애등의 종류와 성능

항공장애등 설치방법

1)굴뚝에 항공장애등 설치방법

  • 설치위치
    연기 등으로 인한 오염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보다 1.5~3[]아래에 설치한다
  • 굴뚝 직경에 따른 설치 개수
    • 6[m]이하 : 3개이상
    • 6~31[m]이하 : 4개이상
    • 31~61[m]이하 : 6개이상
    • 61[m]초과 : 8개이상

2)저광도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방법

  •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 간격은 45[]이내여야 한다
  • 다른 물체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를 대응 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3)계류기구에 설치하는 중광도 A형태 항공장애 표시등

  • 정상, 측면부분, 4.6[]하단에 설치
  • 전체 높이가 10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5[]마다 등간격으로 설치

4)풍력터빈에 항공장해등 설치방법

  • 2개 이하의 풍력터빈에 항공장애등 설치방법
    • 터빈 상부에 2개의 중광도 A,B,C형태 표시등을 설치한다
    • 주간 A형, 야간 중광도 B,C형 설치 운용하는 경우
      •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는 경우
      • 부근에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경우
      • 인구밀집 지역에서 수면방해 등을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 2개 이상의 풍력터빈의 집단에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 집단의 경계가 잘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 동시에 섬광하도록 해야 한다
  • 3개 이상의 풍력터빈이 있는 풍력발전단지
    • 2개 이하의 풍력터빈 표시등 설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 설치간격은 900[]이내이다
    • 풍력발전단지의 전체적인 윤곽이 잘 나타나도록 설치한다
풍력터빈의 위치항공장애등 설치
능선 등을 따라 선형으로 배역된 경우직선 각각의 끝단에 설치
일부구간의 각 끝단에 설치
공간 내에 집중적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클러스터형바깥쪽 경계에 설치
사각형 모양으로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격자형으로 배열된 경우각각의 모서리에 설치
인근에 소수의 풍력터빈이 존재하는 경우소수의 풍력터빈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설치

항공장애등 설치기준

1)장애물 제한구경 안에 있는 장애물

  • 장애물제한구역 안에서 물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고,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m] 미만인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대상 고정물체에는 저광도 B형태의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다
  • 장애물제한구역 안에서 군집된 수목 또는 건물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거나 물체의 높이가 45[m]이상인 경우에는 중광도 B형태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기를 제외한 차량이나 기타 이동물체에는 다음과 같은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비상용 차량 또는 보안용 차량에는 저광도 C형태의 청색섬광장애표시등
    •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일반차량이나 기타 이동물체에는 저광도 C형태의 황색 섬광장애표시등
    • 비행장 이동지역내에서 운행한는 지상유도차량에는 저광도 D형태의 황색 섬광장애표시등

2)장애물 제한구역 밖에 있는 장애물

  • 장애물제한구역 밖에서 물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고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이상 150[m]미만인 장애표시등의 설치대상이 되는 고정물체에는 저광도 B형태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다
  • 장애물제한구역 밖에서 군집된 수목 또는 건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거나, 그높이가 150[m]이상인 물건(항공기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경우에는 90[m]이상의 물체)에는 중광도A형 항공장해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m]이상인 물체로서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에 의하여 주간에 그 물체를 식별하는 데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물체에는 고광도 A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조상 표지의 설치가 불가능한 물체
    • 배경색으로 인하여 표지의 식별이 어려운 물체
    • 부근의 오염이나 기후특성 등으로 인하여 표지의 식별이 어려운 물체
  • 공중선 및 케이블에는 다음과 같이 고광도B형태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간 시정이 5000[m]보다 낮거나 야간에 계류되는 계류기구에는 중광도 A형태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류기구에 물리적으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계류기구는 평균 160[lm]이상의 밝기로 조명되어야 한다
  • 풍력터빈에는 중광도 A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광도 A형태항공장애표시등이 항공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광도 B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항공 장애등의 관리

  • 보수, 청소 등 청격상태 유지
  • 건축물, 식물 등의 물체에 항공장애등 기능 지장 시 즉시 제거
  • 부득이한 운용중지, 기능저해 운용재개, 기능복구 시 즉시 지방항공처장, 시, 도지사에게 통보
  • 고장 시 지체 없이 복구하고 예비품으로 여분의 전구 퓨즈 비치
  • 주간시정 5000[m]미만 야간에 항상 점등(고광도 장애등은 주간만 점등)
  • 장애등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 청각 감시기 설치

항공장애등 시설방법(내선규정 3350절)

1)부기회로

항공장애등에 공급하는 회로는 전용분기회로로 하여야 한다

2)배선

  • 금속관 합성수지관, 케이블배선으로 시설
  • 케이블은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
  • 피뢰침의 접지선과 1.5[]이격할 것
  • 배선은 등기구 내에 직접도입 또는 리드선과등기구 밖에서 접속할 것

3)등기구 및 점멸장치

  • 등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점멸장치는 견고한 금속제 방수함 속에 넣고 철탑등에 시설할 경우 3~5[m]사이에 시설하거나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조작할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로 시설

4)송전선의 철탑 장치

  • 전선은 전용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여 다른 전로와 구병할 것
  • 절연변압기는 1종접지를 할것
  • 철탑에 배선, 기기 부착시 일방적인 하중을 가하지 말 것

장애물 제한 표면

1)개념

항공기의 안정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 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구역을 말한다

2)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 수평표면
  • 원추표면
  • 진입표면및 내부진입표면
  •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 착륙복행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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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조명설계
항공등화의 전기회로 구성방식 및 전원공급장치
항공장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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