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인증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냉,난방면적 500[㎡]이상
  • 14.07.01부터 공공건축물(3,000[㎡]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시 의무

인증흐름도

의무취득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시,도 교육청
  • 신축,재축,별동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포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야영장 시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건축물
  • 연면적3,000[㎡]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그밖의 건축물1,000[㎡]이상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극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9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이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75호)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11호)

인증등급

  • 예비인증/본인증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에따라 10개 등급으로 구분
등급주거용건축물
연간단위면적당1차에너지 소요량[kWh/㎡ 년]
주거용이외의건축물
연간단위면적당1차에너지 소요량[kWh/㎡ 년]
1+++60미만80미만
1++90미만140미만
1+120미만200미만
1150미만260미만
2190미만320미만
3230미만380미만
4270미만450미만
5320미만520미만
6370미만640미만
7420미만700미만
에너지국가정책
에너지 절약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대기전력 차단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BEMS
제로 에너지 빌딩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용량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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