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옥내조명기구)
옥내조명기구
❗옥내조명기구
광원으로부터 발산 빛 제어요소
- 굴절과 반사
- 곡면에 의한 굴절 반사
- 빛의 산란과 확산
- 투과와 흡수
1️⃣조명기구의 필요성
1)빛의 제어
조명기구는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제어하여 효과적인 배광과 램프의 휘도, 눈부심의 감소 등 조명에 도움이 되는 장치
2)램프보호
외부의 충격에 견디게 할 수 있는 보호 목적
3)조명기구의 조건 만족
- 광학적 기능을 충분히 살릴 것
- 제작과 사용이 쉽고 튼튼하고 모양이 좋을 것
- 조립, 가설 운반, 청소, 광원의 교환 등이 쉬울 것
- 밀폐형 기구의 경우에는 내 용적을 충분히 하여 온도상승으로 인한 램프 수명이 짧아지거나 절연이 저하하는 것을 방지
2️⃣조명기구의 구조
1)광학적 부분
- 정의배광을 제어하는 부분으로 조명기구의 기능상 중요한 부분이며 재료로는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을 사용
- 재료 선택 시 주의 사항
- 반사율, 투과율, 확산성 검토
- 강도, 내구성, 습기, 약품에 의해 변하지 않는 재질 선택
- 쉽게 더러워지지 않고 청소하기 쉬운 자재 선택
2)전기적 부분
- 소켓, 전선, 스위치, 램프 등 전기를 공급하는 부분으로 방전등용의 것은 안정기, 기동장치 등의 부속품 포함
3)기계적 부분
- 광학적 및 전기적 부분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기능을 완전하게 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금속 및 플라스틱 사용
3️⃣조명기구의 기능
1)배광
- 조명기구에서 첫째의 기능으로 확산성의 것과 비확산성의 것으로 분류
2)보호각
- 광원이 갓으로 차단되어 직사광이 나오지 않는 방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평방향으로부터 각도는 15~20도 정도
3)기구효율
\[η=\frac{F}{F_{0}}\]
4)휘도 축소기능
- 직사광에 의한 눈부심 축소기능
4️⃣조명기구의 배광
1)광원의 배광
- 광도의 분포를 배광이라 하는데 광도는 광원의 종류, 형태, 구조, 방향에 따라서 달라짐
- 어떤 방향으로 어느 만큼의 광도가 분포되어 있는지 알고 이를 적당히 이용하므로 적절한 조명이 가능
2)배광곡선
- 수직 배광곡선 : 수직면 위 각 방향의 광도 분표
- 수평 배광곡선 : 수평면 위 각 방향의 광도 분포
5️⃣조명기구의 종류
(=배광곡선에 의한 조명기구를 분류하고 설명)
1)직접 조명기구
- 정의
- 발산 광속을 90~100%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작업면을 직접 조명하는 방식
- 특징
- 작업면에서 높은 조도를 얻을 수 있음
- 주위와의 심한 휘도차가 발생하고 짙은 그림자와 반사 눈부심 있음
- 설치 시 주의 사항
- 눈부심이 작업자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15~25도 정도의 차광각이 필요
- 설치 높이가 높은 곳은 빛을 집중하는 기구를 적용하고 설치 높이가 낮은 곳은 빛을 분배시키는 기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2)반직접 조명기구
- 정의
- 발산광속을 아랫 방향으로 60~90% 직사되고 윗방향으로 10~40%의 빛을 천장이나 윗벽 부분에 반사하여 반사광이 작업면의 조도를 증가시키는 방식
- 특징
- 하면 개방형이며 갓은 젖빛 유리나 플라스틱 사용
- 주로 일반 사무실이나 주택의 조명기구로 사용
3)전반 확산 조명기구
- 정의
- 수평작업면 위의 조도는 기구로부터 직접 쪼이고 윗방향으로 향한 빛이 천장이나 윗벽부분의 반사광을 이룸
- 특징
- 광원의 휘도를 감소시켜 눈부심을 느끼지 않음
- 고급사무실, 상점, 주택, 공장에 주로 사용
4)반간접 조명기구
- 정의
- 발산광속이 60~90%가 윗방향으로 향하여, 윗벽 부분에 발산되고 나머지 부분이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조명기구
- 특징
- 세밀하게 오랫동안 하는 작업에 적당
- 간접 조명기구보다 떨어지지만 부드러운 빛은 감상할 수 있음
5)간접 조명기구
- 정의
- 거의 모든 광속(90~100%)이 윗방향을 향하여 발산하며, 천장 및 윗벽부분에서 반사되어 방의 각 부분으로 확산시키는 기구
- 특징
- 직사 현휘가 일어나지 않음
- 천장과 윗벽 부분이 밝은 색이어야 하며 빛이 잘 확산하도록 광택이 없는 마감이어야함
- 확산성이 좋고 낮은 휘도를 얻을수 있음
- 설치비와 경상비가 많이듬
- 적용장소
- 대합실, 임원실, 회의실 등
6️⃣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1)법적근거
판단기준 제 177조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2)조명등 점멸장치의 설치기준
1)가정용 전등은 등기구마다 점멸기를 설치한다
2)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한다
3)옥내에 시설하는 전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점멸한다. 다음은 예외로 한다
- 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
-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장소(극장, 영화관, 강당, 대합실, 주차장등)
- 창측 전등을 별도로 점멸하는 경우
- 광천장, 간접조명을 위해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
- 건축물의 구조가 창문이 없는 경우
- 공장의 경우 연속공정으로 한 줄에 설치된 전등을 동시에 점멸해야 하는 경우
4)가로등, 보안등
- 주광센서를 설치하여 주광에 의해 자동 점멸토록 한다
- 타이머를 사용하거나 집중 제어하는 경우 제외한다
5)고압방전등은 효율이 7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숙박업소 객실의 조명전원은 타임스위치 또는, 반자동 점멸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다.
3)타임스위치 시설기준
- 숙박업소 객실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 일반주택 및 아파트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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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07Z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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