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의 안전강화
적용대상
-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하는 전기 저장장치에 적용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
-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작 천장(지붕), 벽면재료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로 한다. 단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것
-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22[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m]이내로 한다
-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PCS)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이하 이차전지실)에 다음 내용에 따라 시설한다
- 이차전지실의 벽면 재료 및 단열재는 제1호의 것과 동일한 재료로 한다
- 이차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한다. 단 옥외의 전용컨테이너에서 정정거리를 이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차전지와 물리적으로 인접 시설해야 하는 제어장치 및 보조설비(공조설비 및 조명설비 등)는 이차전지실 내에 시설이 가능하다
-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 한국전기설비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차전지실에 한하여 환기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 전기저장장치가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 등을 시설한다.
에너지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하는경우
-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 구조로 한다
- 이차전지 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kWh]이하, 건물 내 시설가능한 이차전지의 총용량은 600[kWh]이하
- 이차전지 랙과 랙 사이 및 랙과 벽사이는 각각1[m]이상 이격한다. 단, 제1호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 랙과 랙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은 시설(수전설비, 가연성물질 등)으로부터1.5[m]이상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등 이와유사한장소로부터 3[m]이상 이격한다
- 배전설비가 이차전지실 벽면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해당 구획부대의 내화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