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의 안전강화

적용대상

  •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하는 전기 저장장치에 적용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

  •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작 천장(지붕), 벽면재료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로 한다. 단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것
  •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22[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m]이내로 한다
  •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PCS)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이하 이차전지실)에 다음 내용에 따라 시설한다
    • 이차전지실의 벽면 재료 및 단열재는 제1호의 것과 동일한 재료로 한다
    • 이차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한다. 단 옥외의 전용컨테이너에서 정정거리를 이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차전지와 물리적으로 인접 시설해야 하는 제어장치 및 보조설비(공조설비 및 조명설비 등)는 이차전지실 내에 시설이 가능하다
    •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 한국전기설비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차전지실에 한하여 환기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 전기저장장치가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 등을 시설한다.

에너지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하는경우

  •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 구조로 한다
  • 이차전지 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kWh]이하, 건물 내 시설가능한 이차전지의 총용량은 600[kWh]이하
  • 이차전지 랙과 랙 사이 및 랙과 벽사이는 각각1[m]이상 이격한다. 단, 제1호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 랙과 랙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은 시설(수전설비, 가연성물질 등)으로부터1.5[m]이상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등 이와유사한장소로부터 3[m]이상 이격한다
  • 배전설비가 이차전지실 벽면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해당 구획부대의 내화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전한다
신개념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의 종류
V2G
전력저장장치
ESS의 제어기술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ESS의 안전강화
리튬이온 축전지
리튬이온 전지의 ESS로 사용할 경우 안전의 문제점과 대책
SMES(초전도 에너지 저장장치)
초고용량 커패시터
이차전지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장치
분산형 전원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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