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100공통 110설비규정 120전선 130절연 140접지 150피뢰
목차 130 전로의 절연
130 전로의 절연
131️⃣ 전로의 절연 원칙
★131원칙 132전로 133회전기 134연료전지 135변압기 136기구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6.접지점인경우
- 1.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피뢰기의 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 또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에 따라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 2.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또는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 3.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에 따라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 4.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에 따라 저압 가공 전선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 5.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다중 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 6.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에 따라 시설하는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7.저압전로와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저압전로[자동제어회로.원방조작회로.원방감시 장치의 신호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 등” 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8.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 가. 시험용 변압기,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전기울타리의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 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용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기부식방지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 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 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 나. 전기욕기.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9.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에 의하여 직류계통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13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31원칙 132전로 133회전기 134연료전지 135변압기 136기구
1.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2.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
(131,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32-1 전로의 종류 및 시험전압
전로의종류 | 시험전압 (최대사용전압 배수) |
---|---|
1.최대전압 7kV이하인 전로 | 1.5배 |
2.최대전압 7kV초과 25kV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 (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 것에 한한다.) | 0.92배 |
3.최대사용전압 7kV 초과 60kV 이하인 전로 (2란의 것을 제외한다) | 1.25배 (최저시험전압은 10.5 kV) |
4.최대사용전압 60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 (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1.25배 |
5.최대사용전압 60kV 초과 중성점 접지식전로 (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 1.1배 (최저시험전압은 75 kV) |
6.최대사용전압이 60kV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 0.72배 |
7. 최대사용전압이 170kV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 0.64배 |
8.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 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 |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 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직류전압 |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
권선의종류 (최대사용전압) | 접지방식 | 시험전압 [최대사용전압배수] |
---|---|---|
①7[kV]이하 | 1.5배 (500V미만 500V) | |
②7[kV]초과 25[kV]이하 | 다중접지 | 0.92배 (500V미만 500V) |
③7[kV]초과 60[kV]이하 | 다중접지 외 | 1.25배 (10.5kV 미만 10.5 kV) |
④60[kV]초과 | 비접지식 | 1.25배 |
⑤ 60[kV]초과 | 접지식 | 1.1배 (75kV 미만 75kV) |
⑥60[kV]초과 | 직접접지식 | 0.72배 |
⑦170kV초과 발전소,변전소 | 직접접지식 | 0.64배 |
⑧60[kV]초과 정류기 전로 |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 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직류전압 | |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
표 132-1의 8에 따른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 교류 시험 전압(V를 단위로 한다) |
V: 역변환기의 전류 실패 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이상전압의 파고 값(V를 단위로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전압은 E의 2배의 직류전압으로 한다. |
3.최대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은 정격전압을 24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경우,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표준: IEC 62067 및 IEC 60840).
4.최대사용전압이 170kV를 초과하고 양단이 중성점 직접접지 되어 있는 지중전선로는,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 60분간 절연내력시험을 했을 때 견디는 것인 경우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은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별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절연내력 확인방법에 적합한 시험 및 측정을 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2”(표 132-1의 1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의 절연체가 XLPE등 고분자 재료인 경우 0.1Hz 정현파전압을 상전압의 3배 크기로 전로와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2”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3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131원칙 132전로 133회전기 134연료전지 135변압기 136기구
회전기 및 정류기는 표 133-1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표 133-1에서 정한 시험 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33-1 회전기 및 정류기 시험전압
134️⃣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
★131원칙 132전로 133회전기 134연료전지 135변압기 136기구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을 충전부분과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131원칙 132전로 133회전기 134연료전지 135변압기 136기구
1.변압기[방전등용 변압기.엑스선관용 변압기.흡상 변압기.시험용 변압기.계기용변성기와 241.9에 규정(241.9.1의 2 제외)하는 전기집진 응용 장치용의 변압기 기타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로는 표 135-1에서 정하는 시험전압 및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표 135-1 변압기 전로의 시험전압
변압기 권선의 종류 (최대사용전압) | 중성선 접지방식 | 시험전압 (최대사용전압배율) | 최저 시험전압 |
---|---|---|---|
①7[kV]이하 | 비접지 | 1.5배 | 500[V] |
②7[kV]초과 25[kV]이하 | (다중) 접지 | 0.92배 | 500[V] |
③7[kV]초과 60[kV]이하 | ② 이외 | 1.25배 | 10.5[kV] |
④⑤⑥ 60[kV]초과 | 비접지 | 1.25배 | – |
접지식 | 1.1배 | 75[kV] | |
직접접지 | 0.72배 | – | |
⑦170[kV]초과 | 직접접지 | 0.64배 | – |
⑧60[kV]초과 정류기권선 | – | 1.1배의 교류 전압 1.1배의 직류전압 | – |
⑨기타권선 | – | 1.1배 | 75[kV] |
①②⑧⑨시험방법
시험 권선과 다른권선, 철심 및 외함 간의 시험 전압을 연속 10분간 가압
⑤⑥⑦시험방법
시험용 권선의 중성점 단자와 이외의 권선 1단자, 타 권선의 임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한다.
이후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외의 각단자에 3상 교류의 시험전압을 10분간 가함
2.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은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별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절연내력 확인방법에 적합한 시험 및 측정을 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6️⃣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131원칙 132전로 133회전기 134연료전지 135변압기 136기구
1.개폐기.차단기.전력용 커패시터.유도전압조정기.계기용변성기 기타의 기구의 전로 및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접속선 및 모선
(전로를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기구 등의 전로”라 한다)은
표 136-1에서 정하는 시험전압을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한다.
다만, 접지형계기용변압기,전력선 반송용 결합커패시터,뇌서지 흡수용 커패시터,지락검출용 커패시터,재기전압 억제용 커패시터,피뢰기 또는 전력선반송용 결합 리액터로서 다음에 따른 표준에 적합한 것
혹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교류의 접속선 또는 모선으로서 표 136-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에서는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도록 시설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36-1 기구 등의 전로의 시험전압
전로의종류 | 시험전압 |
---|---|
1.최대전압 7kV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 |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직류의 충전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 사용전압의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 (5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2.최대전압 7kV초과 25kV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 (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
3.최대사용전압 7kV 초과 60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 (2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 kV) |
4.최대사용전압 60kV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비접지식전로 (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
5.최대사용전압 60kV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전로 (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것 (7란과 8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75 kV) |
6.최대사용전압이 170kV초과 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전로에 접속하는것 (7란과 8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
7. 최대사용전압이 170kV초과하는 기구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중 중성점이 직접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8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
8.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 하는 정류기의 교류측 및 직류측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 |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 하는기구 등의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교류전압 또는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
직류 저압측전로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는 3100-2에서 규정하는 계산식으로 구한 값 |
가.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접지형 계기용변압기의 표준은 KS C 1706(2013)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의 “6.2.3 내전압” 또는 KS C 1707(2011) “계기용변성기(전력수급용)”의 “6.2.4 내전압”에 적합할 것.
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커패시터의 표준은 고압단자와 접지된 저압단자간 및 저압단자와 외함 간의 내전압이 각각 KS C 1706(2013)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의 “6.2.3 내전압”에 규정하는 커패시터형 계기용변압기의 주커패시터 단자간 및 1차 접지측 단자와 외함 간의 내전압의 표준에 준할 것.
다. 단서의 규정에 의한 뇌서지흡수용 커패시터・지락검출용 커패시터・재기전압억제용커패시터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1) 사용전압이 고압 또는 특고압일 것.
- (2) 고압단자 또는 특고압단자 및 접지된 외함 사이에 표 136-2에서 정하고 있 는 공칭전압의 구분 및 절연계급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같은 표에서 정한 교류 전압 및 직류전압을 다음과 같이 일정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 (가) 교류전압에서는 1분간
- (나) 직류전압에서는 10초간
❯표 136-2 뇌서지흡수용・지락검출용・재기전압억제용 커패시터의 시험전압
공칭전압의 구분(kV) | 절연계급의 구분 | 시험전압 | |
교류(kV) | 직류(kV) | ||
3.3 | A | 16 | 45 |
B | 10 | 30 | |
6.6 | A | 22 | 60 |
B | 16 | 45 | |
11 | A | 28 | 90 |
B | 28 | 75 | |
22 | A | 50 | 150 |
B | 50 | 125 | |
C | 50 | 180 | |
33 | A | 70 | 200 |
B | 70 | 170 | |
C | 70 | 240 | |
66 | A | 140 | 350 |
C | 140 | 420 | |
77 | A | 160 | 400 |
C | 160 | 480 |
A: B 또는 C 이외의 경우 |
B: 뇌서지전압의 침입이 적은 경우 또는 피뢰기 등의 보호장치에 의해서이상전압이 충분히 낮게 억제되는 경우 |
C: 피뢰기 등의 보호장치의 보호범위 외에 시설되는 경우 |
라.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렬 갭이 있는 피뢰기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1)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2분이내의 시간간격으로 10회 연속하여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을 측정하였을 때 표 136-3의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의 값 이상 일 것.
- (2) 직렬 갭 및 특성요소를 수납하기 위한 자기용기 등 평상시 또는 동작시에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표 136-3의 “상용주파전압”을 건조상태 에서 1분간, 주수상태에서 10초간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 (3) (2)와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표 136-3의 “뇌임펄스전압”을 건조 및 주수 상태에서 정.부양극성으로 뇌임펄스전압(파두장 0.5μs이상, 1.5μs이하, 파미장 32μs이상, 48μs이하인 것.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각각 3회 가할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 (4)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표 136-3의 “뇌임펄스 방전개시전압(표준)”을 정.부 양극성으로 각각 10회 인가하였을 때 모두 방전하고 또한, 정·부양극성의 뇌임펄스전압에 의하여 방전개시전압과 방전개시시간의 특성을 구할 때 0.5μs에서의 전압 값은 같은 표의 “뇌임펄스방전개시전압(0.5μs)”의 값 이하일 것.
- (5) 정.부양극성의 뇌임펄스전류(파두장 0.5μs이상 1.5μs이하, 파미장 32μs이상 48μs이하의 파형인 것)에 의하여 제한전압과 방전전류와의 특성을 구할 때, 공칭방전전류에서의 전압 값은 표 136-3의 “제한전압”의 값 이하일 것.
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리액터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1)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 (2) 60Hz의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는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표 136-4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 (3) 권선과 철심 및 외함 간에 최대사용전압이 1.5배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은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별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절연내력 확인방법에 적합한 시험 및 측정을 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136-3 직렬 갭이 있는 피뢰기의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
❯표 136-4 전력선 반송용 결합리액터의 판정 임피던스
사용전압의 구분 | 전압 | 임피던스 |
---|---|---|
3.5 kV 이하 | 2 kV | 500 kΩ |
3.5 kV 초과 | 4 kV | 1,000 kΩ |
★131원칙 132전로 133회전기 134연료전지 135변압기 136기구
KEC 100공통 110설비규정 120전선 130절연 140접지 150피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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