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142 접지시스템
KEC에서 규정하는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접지시스템의 구분과 시설 종류[141]
2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142.1.1]
3.접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142.1.2]
4.접지공사의 목적
(1) 전력용 접지는 보안용으로 평상시에는 접지계에 작은 전류 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인축의 감전사고 방지 및 화재사고 방지의 안전을 목적함
(2) 약전용 접지는 회로기능용이 대부분이며 평상시에도 전류가 흐름
(3) 수·변전 설비의 접지목적
- 고장전류나 뇌격전류의 유입에 대한 기기의 보호
- 지표면의 국부적인 전위경도에서 감전사고에 의한 인체의 보호
- 계통회로 전압, 보호계전기 동작의 안정과 정전차폐 효과를 유지할 목적
- 계통의 중성점 접지 : 전력계통의 건설에 대한 경제성 및 절연효과 향상
(4) 변압기 1차와 2차가 혼촉 시, 2자측에 전위 상승이 나타나지 않게 함
🏠142.2 접지저항 규정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규정에 의한 접지극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2.3.1 접지도체
접지도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25점 예상)
1. 접지도체 개념과 구비조건
2. 접지도체의 최소단면적
3.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
4. 접지도체와 접지극 연결방법
5. 접지도체에 대한 몰드 보호 시공
6. 특고압 • 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7. 접지도체의 굵기
1. 접지도체 개념과 구비조건
(1) 접지도체의 개념 (112)
- 접지단자 접속함에서 대지의 접지극까지 연결되는 도체
- 즉, 설비 또는 기기의 주어진 점이나 계통에서 주어진 점과 접지극 또는 접지망 사이의 도전경로 또는 그 일부분을 제공하는 도체
(2) 접지도체의 구비조건
-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있을 것
- 예상 외대고장전류가 지속되는 시간동안 통전 시에도 용단 또는 열화가 없을 것
- 도전율이 우수하여 국부적인 위험 전위차가 발생되지 않을 것
- TN 및 IT 계통의 접지방식에서는 큰 고장전류가 통전되지 않으므로 최소단면적을 충족시킬 것
2. 접지도체의 최소단면적 [142.3.1]
(1)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 구리 6[㎟] 이상, 철제 50[㎟] 이상
(2) 피뢰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 구리 16[㎟] 이상, 철제 50[㎟]이상
(3) 접지도체의 단면적 계산식 적용방법
S : 단면적 [㎟]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I : 무장치를 통하는 예상 고장전류의 실효값[A] k : 도체의 재질계수(구리는 143. 알루미늄은 94. 강철은 52를 적용) |
3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
(1)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될 것
(2) 접속부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정한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함
(3) 기계적인 접속장치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4)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
(5)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하지 말 것(시간 경과 시 납땜 부분이 분리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
4. 접지도체와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방법
(1)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적합하며, 부식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될 것
(2) 다음의 매입지점에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
-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 외부 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 주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
5. 접지도체에 대한 몰드 보호 시공
(1)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음
(2) 합성수지관은 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
6. 특고압·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1)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의 시공방법
-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제외)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불 제외)을 사용함
- 다만,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룰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m]를 초과부분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예외 :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함
7. 접지도체의 굵기
“2.” 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을 것
(1)고정용 전기설비의 접지용 도체 굵기
접지시스템 용도 | 최소단면적 |
---|---|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 6㎟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일 것 |
중성점 접지용 | 공칭단면적 16㎟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세기 |
7kV이하의 전로 6㎟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일것 | |
2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 6㎟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일것 (단, 중성선 다중접지식의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
(2)이동 사용의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의 접지시스템의 재료와 굵기
접지시스템 용도 | 접지선 종류 | 최소단면적 (이상) |
---|---|---|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 | 10㎟ |
클로로설포네이트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 차폐 또는 기타 의 금속체 | 10㎟ | |
저압전기 설비용 |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 | 0.75㎟ |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 외의 유연성이 있는 연동연선 | 1.5㎟ |
🏠142.3.2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42.3.2 접지규정
접지규정에 대한 아래 항목을 요약·설명하시오.
1. KEC에서 규정한 접지저항값 시설기준
2. KEC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기준
1. KEC 규정에 의한 접지저항 시설기준.
(1) 고압 이상 및 공통접지 : 접촉전압(보폭전압) ≤ 허용접촉전압
(2)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방지시설 : 10[Ω] 이하
(3) 피뢰기 : 10[Ω] 이하
(4) 변압기 중성점 접지 : 150(300, 600)/(1선 지락전류)
(5) 단. ”(2)”. “(3)”. “(4)” 규정은 공통접지로 채용 시에는 적용할 필요 없음
(6) 저압 : 접촉전압 및 스트레스 전압을 만족할 것
(7) 저압계통 보호접지 개념으로 감전보호를 만족하여야 함
2. KEC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기준 (142.3.2)
선도체의 단면적S (㎟,구리) |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구리) | |
보호도체의 재질 | ||
선도체와 같은 경우 | 선도체와 다른 경우 | |
S≤16 | S | (k₁/k₂)×S |
16<S≤35 | 16a | (k₁/k₂)×16 |
S>35 | Sa/2 | (k₁/k₂)×(S/2) |
여기서, – k₁: 도체 및 절연의 재질에 따라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표A54.1(여러 가지 재료의 변수 값) 또는 KS C IEC 60364-4-43(저압전기설비-제4-43부:안전을 위한 보호-과전류에 대한 보호)의 표 43A(도체에 대한 k값)에서 선정된 상도체에 대한 k값 |
– k₂: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 체)의 표A.54.2(케이블에 병합되지 않고 다른 케이블과 묶여 있지 않은 절연 보호도체의 k 값) 표A.54.6(제시된 온도에서 모든 인접 물질에 손상 위험성이 없는 경우 나도체의 k값)에서 선정된 보호도체에 대한 k값 |
– a: PEN 도체의 최소단면적은 중성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 제5-52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참조). |
(3) 차단시간 5초 이하의 경우 :
(4) 도체 단면적에 대한 계산값이 더 큰 경우 : 계산값 적용
🏠142.3.2 보호도체의 종류
보호도체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할 것
(1) 기본 요건의 도체
- 다심케이블의 도체
-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2) 전기설비에 금속함이나 프레임이 보호도체로 사용 가능한 조건
-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의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 제어반 또는 버스덕트와 같은 금속제의 함을 가진 기기가 포함된 금속함이나 프레임
- 조건
- 구조·접속이 기계적·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열화에 대해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 도전성이 142.3.2(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 규정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기 접속점에서 다른 보호도체의 연결을 허용하는 경우
(3)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 사용 제외되는 금속부분
- 금속수도관
- 가스·액체·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구조물 일부
- 가요성 금속배관, 다만 보호도체의 목적으로 설계된 경우는 예외로 함
- 가요성 금속전선관
-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142.3.2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2.3.4 142.3.5 겸용도체
보호도체와 계통도체 겸용 및 보호접지 및 기능접지의 겸용도체의 시설기준을 설명하시오.
🏠142.3.6 142.3.7 감전보호에 따른 보호도체, 주접지단자
감전보호에 따른 보호도체 및 주접지단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2.4.1 저압수용가 인입구 접지
저압수용가 인입구 접지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2.4.2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저압수용장소에서 계통접지가 TN-C-S 방식인 경우의 보호도체 시설
(1)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은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 (142.3.2)
선도체의 단면적S (㎟,구리) |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구리) | |
보호도체의 재질 | ||
선도체와 같은 경우 | 선도체와 다른 경우 | |
S≤16 | S | (k₁/k₂)×S |
16<S≤35 | 16a | (k₁/k₂)×16 |
S>35 | Sa/2 | (k₁/k₂)×(S/2) |
여기서, -k₁: 도체 및 절연의 재질에 따라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표A54.1(여러 가지 재료의 변수 값) 또는 KS C IEC 60364-4-43(저압전기설비-제4-43부:안전을 위한 보호-과전류에 대한 보호)의 표 43A(도체에 대한 k값)에서 선정된 상도체에 대한 k값 |
-k₂: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 체)의 표A.54.2(케이블에 병합되지 않고 다른 케이블과 묶여 있지 않은 절연 보호도체의 k 값)~A.54.6(제시된 온도에서 모든 인접 물질에 손상 위험성이 없는 경우 나도체의 k값)에서 선정된 보호도체에 대한 k값 |
– a: PEN 도체의 최소단면적은 중성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 제5-52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참조). |
🏠142.6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에 대한 기준
031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단독접지와 공통 및 통합접지 방식에 대하여 비교·설명하시오.
1.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에 대한 기준[142.6]
(1) 공통접지시스템 적용 가능 개소
-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
(2) 공통접지시스템 적용 시 유의점
- 가.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게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할 것
- 나.접지시스템에서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사고 시 저압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아래 표에서 정한 값을 초과하지 말 것
고압계통에서 지락고장시간(초) |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V) |
---|---|
>5 | U₀+250 |
≤5 | U₀+1200 |
중성선 도체가 없는 계통에서 U₀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
1.순시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한 저압기기의 절연 설계기준과 관련된다. 2.중성선이 변전소 변압기의 접지계통에 접속된 계통에서, 건축물외부에 설치한 외함이 접지되지 않은 기기의 절연에는 일시적 상용주파 과전압이 나타날 수 있다. |
- 다.기타 공통접지와 관련한 사항은 KS C IEC 61936-1(교류 l[kV] 초과 전력설비 -제1부 : 공통규정)의 “10 접지시스템에 의함
- 라.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전원의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속하면 “나”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마.전기설비의 접지계통·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 것
- 바.통합접지시스템은 접지시스템에 의함
- 사.낙뢰에 의한과전압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보호하기 위해 전기전자설비 보호용 피뢰시스템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2. 단독접지 방식
(1) 정의 : 고압·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계통의 접지극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접지방식
(2) 단독접지와 계통접지의 관계
- TN 또는 TT 계통의 적용 시 지락전류의 최대차단시간은 아래 사항에 따라 전원을 차단할 것
- 보호장치의 최대차단시간의 표 211.2-1 “32 A 이하 분기회로의 최대 차단시간”와 같이 적합한 차단시간일 것 (211.2.3)
- 32[A]를 초과하는 분기회로 및 배전회로의 최대차단시간
- TN 계통의 50[V] 초과~400[V] 이하 및 400[V] 초과 저압회로 : 5초 이하
- IT 계통의 50[V] 초과~400[V] 이하 및 400[V] 초과 저압회로 : 1초 이하
표 211.2-1 32 A 이하 분기회로의 최대 차단시간
[단위: 초]
계통 | 50V<U₀ ≤120V | 120V<U₀ ≤230V | 230V<U₀ ≤400V | U₀>400V | ||||
교류 | 직류 | 교류 | 직류 | 교류 | 직류 | 교류 | 직류 | |
TN | 0.8 | [*1] | 0.4 | 5 | 0.2 | 0.4 | 0.1 | 0.1 |
TT | 0.3 | [*1] | 0.2 | 0.4 | 0.07 | 0.2 | 0.04 | 0.1 |
TT 계통에서 차단은 과전류보호장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보호등전위본딩은 설비 안의 모든 계통외도전부 와 접속되는 경우 TN 계통에 적용 가능한 최대차단시간이 사용될 수 있다. U₀는 대지에서 공칭교류전압 또는 직류 선간전압이다. |
[*1] 차단은 감전보호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요구될 수도 있다. [*2] 누전차단기에 의한 차단은 211.2.4 참조. |
- TN 계통의 경우 사고 시 특성과 대책
- 지락전류가 IT 계통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과전류차단기에 의한 고장전류 차단이 7능함
- 만약 고장전류가 적어 과전류보호장치가 동작하지 않아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누전차단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
- TT 계통의 경우 사고 시 특성과 대책 (211.2.6)
- TN 계통에 비해 사고 시 지락전류가 작아 과전류차단기에 의한 고장전류차단이 불가능하므로 TT계통의 과전류차단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에 의한 누전차단기를사용할 것
자동차단조건 : IRa ≤50[V]
여기서, Ra : 접지지항[요]
I : 누전차단기 의 정격 감도전류(보통 30(mA])
3. 공통접지 방식 (142.6)
(1) 정의 : 등전위가 형성되도록 고압 및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공통으로 접지 하는방식
(2) 공통접지를 할 수 있는 요건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움에 적합하게 공통접지를 할 수 있다.
- 저압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 위 따라 집지공사를 하는 경우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사고로 인해 저압계통 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압계통에서 지락고장시간(초) |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V) |
---|---|
>5 | U₀+250 |
≤5 | U₀+1200 |
중성선 도체가 없는 계통에서 U₀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
1.순시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한 저압기기의 절연 설계기준과 관련된다. 2.중성선이 변전소 변압기의 접지계통에 접속된 계통에서, 건축물외부에 설치한 외함이 접지되지 않은 기기의 절연에는 일시적 상용주파 과전압이 나타날 수 있다. |
4. 통합접지 방식
(1) 정의 : 전기. 통신. 피뢰설비 등 모든 접지를 통합(즉, 1·2·3종 접지를 공용하면서 또한 통신 및 피뢰집지도 공용)하여 접지하는 방식
(2) 설치요건
- 건물 내의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도전부가 등전위를 형성하여야 함
- 단, 통신접지와 피뢰접지를 공용하면 서지보호장치 (SPD)의 설치가 의무화 됨
- 공통접지 방식과 통합접지 방식의 개념 비교
※ 현장 상황에 따라 접지극을 추가로 보강할 수 있음
6. 전기수용가 접지 – 변압기 중성점 접지 142.5
(1)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저항값은 다음에 의한다
-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1선 지락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값이하
-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가 저압 측 전로와 혼촉하고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저항값은 다음에 의한다.
-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지동으로 차단하는 때는 300을 나눈 값 이하
- 1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히는 장치를 설치할때는 600을 나눈 값 이하
(2)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값에 의한다 다만. 실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으로 계산한 값에 의한다.
🏠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033 KEC142.7에 의한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43.1 등전위본딩
034 등전위본딩의 역할, 개념, 분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등전위본딩의 역할
(1) 등전위성을 얻기 위해 도체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치를 말함
(2)서로 다른 노출도전성 부분 상호 간, 노출도전성 부분과 계통의도전성 부분 간 및 다른 계통외도전성 부분 간을 실질적으로 등전위로 하는 전기적 접속을 말함
(3) 등전위본딩이란 등전위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
(4)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의 목적 : 위험전압의 감소와 등전위화를 도모하여 내부 시설기기의 기능을 보장하고 인체의 안전을 확보
(5) 등전위본딩의 역할
- 저압전로 : 감전방지(의료용의 등전위본딩은 특히 감전 중 마이크로쇼크 대책임)
- 정보통신설비 : 기능보증, 전위기준점의 확보, EMC 대책
- 피뢰설비 : 뇌로 인한 과전압에 대한 보호 불꽃방전방지, EMC 대책
2. 등전위본딩 개념(도)
3. 등전위본딩의 분류
4. 등전위본딩의 적용
건축물 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할 것
-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부
🏠143.2.1 등전위본딩
035 감전보호용 보호 등전위본딩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보호 등전위본딩의 정의
(1) Protective Equipotential Bonding으로 표기
(2) 감전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위본딩
2. 적용 개소
(1)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다음과 같이 할 것
- 1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할것
- 대형건축물 등으로 1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도체를 1개의 본딩바에 연결할 것
(2) 수도관·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할 것
(3)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는 등전위본딩을 할 것 단. PVC 계통의 인입배관으로 된 경우는 보호 동전위본딩을 하지 않아도 됨
3. 감전보호용 보호 등전위본딩도체 단면적
(1)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1/2 이상의 단면적일 것
(2) 최소단면적
- 구리도체 6[㎟] 이상
- 알루미늄 도체 16[㎟]이상
- 강철도체 50[㎟] 이상
(3)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본딩도체의 단면적은 구리도체 25[㎟] 또는 다른 재질의 동등한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는 없음
(4) 등전위본딩도체의 상호 접속은 153.2.1의 2를 따른다
4.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1) 등전위본딩의 적용
-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하 여야 한다. 다만 이들 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접지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부
- 주접지단자에 보호 등전위본딩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능성 접지도체를 접속 하여야한다.
(2) 등전위본딩 시설
보호 등전위본딩
-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한다.
- 1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동전위본딩 바에 접속하여야한댜
- 대형건축물 등으로 1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도체를 1개의 본딩 바에 연결한다.
- 수도관·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하여 야한다.
-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는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의 대상은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 시 자동차단시간이 211.2.3의 3(고장보호 요구사항의 고장시의 자동차단 규정)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 위 의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는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보호 동전위본딩의 유효성에 관해 의문이 생길 경우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와 계통외 도전부 사이의 저항값(R)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교류계통
직류계통
Ia: 보호장치의 동작전류(A)
(누전차단기의 경우 I∆n(정격감도전류), 과전류보호장치의 경우 5초 이내 동작전
여기서, Ia : 보호장치의 동작전류[A] (누전차단기의 경우 I.J,,(정격감도전류), 과전류보호장치의 경우 5초 이내 동작전류)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
-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다음의 경우 국부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 상호 간이 2.5[m] 이내인 경우
- 전기설비와 이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
- 전기설비 또는 계통외도전부를 통해 대지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3) 등전위본딩도체 –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도체
- 두 개의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
- 노출도전부를 계통외도전부에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같은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의 1/2이상이어야 한다.
-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선로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은 본딩도체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 기계적 보호가 된 것은 구리도체 2.5[㎟]. 알루미늄도체 16[㎟]
-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것은 구리도체 4[㎟]. 알루미늄도체 16[㎟]
🏠 143.2.2 감전보호용 보조 등전위본딩
036 감전보호용 보조 등전위본딩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목적
고장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서 보조 등전위본딩의 목적임
2.보조 보호 등전위본딩의 시설기준
(1)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 시 자동차단시간이 고장 시 지동차단규정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임
즉, 고장 시 자동차단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임
(2) (1)의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 전부는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을 할 것
(3) 다만, 보조 보호 동전위본딩의 유효성에 관해 의문이 생길 경우.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의 저항값(R) 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
교류계통
직류계통
Ia: 보호장치의 동작전류(A)
(누전차단기의 경우 I∆n(정격감도전류), 과전류보호장치의 경우 5초 이내 동작전류)
(4) 보조 등전위본딩을 설치한 경우에서도 누전 시 전원의 차단은 필요함
(5) 감전보호용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도체 단면적
- 두 개의 노출도전부를도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함
- 노출도전부를 계통외도전부에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같은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의 1/2이상일 것
-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선로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은 본딩도체는 다음 값 이상일 것
- 기계적 보호가 된 것은 구리도체 2.5[㎟]. 알루미늄도체 16[㎟]
-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것은 구리도체 4[㎟]. 알루미늄도체 16[㎟]
(6) 보호 등전위본딩을 시설할 특수한 장소 또는 설비는 다음과 같음
- 욕조 또는 샤워욕조가 있는 장소의 설비
- 농업 및 원에용, 숙박차량 정박지의 전기설비
- 피뢰설비, 보트, 실험용 테이블이 있는 강의실
- 청정실험대, 분수, 에비전원장치
- 수영풀장, 기타 욕조가 있는 장소의 설비(예 거품욕조 등)
- 기타 안테나설비, 전화
🏠143.2.3 국부등전위본딩
037 비도전성 장소에 대한 감전보호방법 및 감전보호용 비접지 국부 등전위본딩 시설 기준을설명하시오
1.비도전성 장소에 대한 감전보호방법
(1) 충전부의 기본절연 고장으로 인해 서로 다른 전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동시 접촉을 방지
(2) 숙련자와 기능자의 통제 또는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 가능한 보호대
(3) 절연고장으로 인하여 인체에 흐르는 누설전류는 10[mA] 이하가 되어 관련 표준(KS C IEC 60479- 1. 5.4 이탈한계)에서 정하는 이탈한계전류 이하로 되어 감전으로부터 보호
(4) 이때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 전기설비 사이의 이격 : L ≥2.5[m]
- 2.5[m] 이상으로 전기설비는 이격되게 할 것
2.감전보호용 비접지 국부 등전위본딩 시설기준
(1)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다음의 경우 국부등전위본딩을 할 것
- 전기설비 상호 이격거리가 2.5[m] 이내인 경우
- 전기설비와 이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 대지에서 절연된 바닥의 절연저항(측정점에서 도전부와 바닥 또는 벽 사이의 저항)
- 공청전압이 500[V] 이하인 경우는 50[k:.Q] 이상일 것
- 공칭전압이 500[V] 초과한 경우는 100[k:.Q] 이상일 것
(2) 전기설비 또는 계통외도전부를 통해 대지에 접촉하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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