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232.10(전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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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목차 232.10(전선관)

232.10 전선관

231일반 232배선 232.10기기 234조명 235옥측옥외

232.1️⃣0 전선관 시스템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11 합성수지관공사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11.1 시설조건

1.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 나. 단면적10㎟(알루미늄선은 단면적16㎟)이하의 것.

3.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것.

4.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32.11.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1.합성수지관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등(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1)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 중 금속제의 박스 및 다음 (2)에 적합한 분진방폭형(粉塵防爆型) 가요성 부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 (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은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의 “8 구조” 및 “9 성능”또는 KS C 8454(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의 “4 일반 요구사항”, “7 성능”, “8 구조” 및 “9 치수”또는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의 “7 재료 및 제조방법”, “8 치수”, “10 성능” 및 “11 구조”를 따른다.
      • (나) 박스는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 치수” 및 “8 재료”를 따른다.
      • (다) 부속품은
        KS C IEC 61386-21(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제21부:경질 전 선관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의 “4 일반요구사항”, “6 분류”, “9 구조” 및 “10 기계적 특성”, “11 전기적 특성”, “12 내열 특성” 을 따른다.
    • (2) 분진방폭형(粉塵防爆型) 가요성 부속
      • (가) 구조
        이음매 없는 단동(丹銅), 인청동(隣靑銅)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 동·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 또는 232.13.2의 1에 적합 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 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 일 것.
      • (나) 완성품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 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나.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다. 관[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을 제외한다]의 두께는 2㎜이상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1.관 상호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ᆞ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232.11.2의 1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5.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7.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232.12 금속관공사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12.1 시설조건

232.11.1의 1~3 참조

1.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 나. 단면적10㎟(알루미늄선은 단면적16㎟)이하의 것.

3.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232.12.2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1.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1)에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금속제의 전선관(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및 금속제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다만,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 기타의 방폭형의 부속품으로서 (2)와 (3)에 적합한 것과 절연부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금속제의 전선관 및 금속제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강제 전선관
      KS C 8401(강제전선관)의“4 굽힘성”, “5 내식성”, “7 치수, 무게 및 유효 나사부의 길이와 바깥지름 및 무게의 허용차”의 표1, 표2 및 표3의 호칭방법,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두께, 유효나사부의 길이(최소치), “8 겉모양”, “9.1 재료”와 “9.2 제조방법”의 9.2.2, 9.2.3 및9.2.4
    • (나) 알루미늄 전선관
      KS C IEC 60614-2-1(전선관-제2-1부:금속제 전선관의 개별규정)의“7치수”, “8 구조”, “9 기계적 특성”, “10 내열성”, “11 내화성”
    • (다) 금속제 박스
      KS C 8458(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4 성능”, “5 구조”, “6 모양 및치수” 및 “7 재료”
    • (라) 부속품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의“7 성능”, “8 구조”, “9 모양및 치수”, 및 “10 재료”
232.11.2 (2)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 참고
  • (2)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중 가요성 부속의 표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분진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ㆍ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ㆍ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 표 232.12-1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접속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나) 분진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다) 내압(耐壓)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ㆍ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ㆍ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 조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접속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라) 내압(耐壓)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한 후 196 N/㎠의 수압을 내부에 가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마) 안전증 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구조는
      표 232.12-1에 적합한 1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단동ㆍ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 표 232.12-1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 이상의 비닐을 피복한 것의 양쪽 끝에 접속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바) 안전증 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 하였을 때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표 232.12-1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KS 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의 “7 성능” 표1의 “내식성, 인장, 굽힘”, “8.1 가요관의 내면”, “9 치수” 표2 “1종 가요관 의 호칭, 재료의 최소두께,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및 “10 재료 a”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조편의 이음매는 심하게 두께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세기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KS 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의 “7 성능” 표1의 “내식성, 인장, 압축, 전기저항, 굽힘, 내수”, “8.1 가요관의 내면”, “9 치수” 표3 “2종 가요관의 호칭,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및 “10 재료 b”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KS C 8459(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의 “7 성능”, “8 구조”, “9 모양 및 치수”, 그림4~15 및 “10 재료”에 적합한 것 일 것.

  • (3)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중 (2)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다음의 표준에 적합할 것.
    • (가) 재료는 건식아연도금법에 의하여 아연도금을 한 위에 투명한 도료를 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강(鋼) 또는 가단주철(可鍛鑄鐵)일 것.
    • (나) 안쪽 면 및 끝부분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다) 전선관과의 접속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나사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일 것.
    • (라) 접합면(나사의 결합부분을 제외한다)은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제1부:내압 방폭구조“d”) “5. 방폭접합”의 “5.1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금속ㆍ합성고무 등의 난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이를 견고히 접합면에 붙일 경우에 그 틈새가 있을 경우 이 틈새는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제1부:내압 방폭구조“d”) “5.2.2 틈새”의 “표 1” 및 “표 2”의 최대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 (마) 접합면 중 나사의 접합은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제1부:내압 방폭구조“d”)의 “5.3 나사 접합”의 “표 3” 및 “표 4”에 적합한 것일 것.
    • (바) 완성품은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제1부:내압 방폭구조“d”)의 “15.1.2 폭발압력(기준압력)측정” 및 “15.1.3 압력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나. 관의 두께는 다음에 의할 것.

  • (1)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것은 1.2㎜이상
  • (2) (1) 이외의 것은1㎜이상.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4m이하인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0.5㎜까지로 감할 수 있다.

다.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232.1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1.관 상호간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 할 것.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부분에는 절연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관에는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미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 m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대지 전압 150V이하로서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5.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2.1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13.1 시설조건

232.11.1의 1~3참조

1.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 나. 단면적10㎟(알루미늄선은 단면적16㎟)이하의 것.

3.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232.13.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1.표 232.12-1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1.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232.13.3 가요전선관 부속품의 시설

  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피복 가요전선관일 것.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요전선관공사는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32.2️⃣0 케이블트렁킹시스템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21 합성수지몰드공사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21.1 시설조건

1.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합성수지몰드 안의 전선을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 치수” 및 “8 재료”에 적합한 합성 수지제의 조인트 박스를 사용하여 접속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232.21.2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의 선정

1.합성수지몰드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몰드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 중 콘크리트 안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박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합성수지몰드는홈의폭및깊이가35㎜이하, 두께는2㎜이상의것일것. 다만,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50㎜이하, 두께1㎜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32.22 금속몰드공사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22.1 시설조건

1.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금속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금속제 조인트 박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속할 수 있다.

3.금속몰드의 사용전압이 400V이하로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32.22.2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의 선정

금속몰드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금속제의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서 안쪽면이 매끈한 것일 것.

  1.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이 50㎜이하, 두께 0.5㎜이상인 것일 것.

232.22.3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의 시설

1.몰드 상호 간 및 몰드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몰드에는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몰드의 길이(2개 이상의 몰드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 다. 이하 같다)가 4m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
  •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로서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32.23 금속트렁킹공사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본체부와 덮개가 별도로 구성되어 덮개를 열고 전선을 교체하는 금속트렁킹공사방법은 232.31의 규정을 준용한다.

232.24 케이블트렌치공사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1.케이블트렌치(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한다)에 의한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 야 한다.

  • 가.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 전선 및 시설방법은 232.41을 준용한다. 단, 전선의 접속부는 방습 효과를 갖도록 절연 처리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할 것
  • 나. 케이블은 배선 회로별로 구분하고 2m이내의 간격으로 받침대등을 시설할 것
  • 다. 케이블트렌치에서 케이블트레이, 덕트, 전선관 등 다른 공사방법으로 변경되는 곳에는 전선에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 라. 케이블트렌치 내부에는 전기배선설비 이외의 수관‧가스관 등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말것

2.케이블트렌치는 다음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가. 케이블트렌치의 바닥 또는 측면에는 전선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 나. 케이블트렌치의 뚜껑, 받침대 등 금속재는 내식성의 재료이거나 방식처리를 할 것
  • 다. 케이블트렌치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통과하는 전선의 허용곡률반경 이상이어야 하 고 배선의 절연피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돌기가 없는 구조일 것
  • 라. 케이블트렌치의 뚜껑은 바닥 마감면과 평평하게 설치하고 장비의 하중 또는 통행 하중 등 충격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 마. 케이블트렌치의 바닥 및 측면에는 방수처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 바. 케이블트렌치는 외부에서 고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IP2X이상으로 시설할 것

3.케이블트렌치가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4.케이블트렌치의 부속설비에 사용되는 금속재는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32.3️⃣0 케이블덕팅시스템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31 금속덕트공사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31.1 시설조건

1.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50%) 이하일 것.

3.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금속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 가 없도록 시설할 것.

5.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

6.금속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함.

232.31.2 금속덕트의 선정

  1. 폭이 40㎜이상, 두께가 1.2㎜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금속제 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突起)가 없는 것일 것.

3.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일 것.

232.31.3 금속덕트의 시설

1.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덕트의 본체와 구분하여 뚜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

7.덕트는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8.옥내에 연접하여 설치되는 등기구(서로 다른 끝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등기구로서 내부에 전원공급용 관통배선을 가지는 것. “연접설치 등기구”라 한다)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232.32 플로어덕트공사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32.1 시설조건(232.11.1)

232.11.1참고

1.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아니하다.

3.플로어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2.32.2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플로어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플로어덕트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플로어덕트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KS C 8457(플로어 덕트용의 부속품)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2.32.3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시설

1.덕트 상호 간 및 덕트와 박스 및 인출구와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1. 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박스 및 인출구는 마루 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밀봉할 것.

4.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덕트는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32.33 셀룰러덕트공사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33.1 시설조건

232.11.1참고

1.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아니하다.

3.셀룰러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셀룰러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32.33.2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1.강판으로 제작한 것일 것.

2.덕트 끝과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덕트의 안쪽 면 및 외면은 방청을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만, KS D 3602(강제갑판) 중 SDP 3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셀룰러덕트의 판 두께는 표 232.33-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232.33-1 셀룰러덕트의 선정

덕트의 최대 폭덕트의 판 두께
150㎜이하1.2㎜
150㎜초과
200㎜이하
1.4㎜
(KS D 3602 “강제 갑판”중 SDP2, SDP3
또는 SDP2G에 적합한 것은 1.2㎜)
200㎜초과
하는 것
1.6㎜

5.부속품의 판 두께는 1.6㎜이상일 것.

6.저판을 덕트에 붙인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할 때 덕트의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

\[P=5.88D\]

P : 하중(N/m)
D : 덕트의 단면적(cm²)

232.33.3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시설

1.덕트 상호 간, 덕트와 조영물의 금속 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할 것.

3.인출구는 바닥 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덕트는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 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32.41.1 시설 조건

1.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334.7의 1의 “가”(1)(가)의 시험방법 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제1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4.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한다.

5.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6.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 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0을 적용한다.

그림 232.41-1 수평트레이의 다심케이블 공사방법

7.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그림 232.41-2 참조).
  •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 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1을 적용한다.

그림 232.41-2 수평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8.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0을 적용한다.

그림 232.41-3 수직트레이의 다심케이블 공사방법

9.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1을 적용한다.

그림 232.41-4 수직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1.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1.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6.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12.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232.5️⃣1 케이블공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51.1 시설조건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232.51.2232.51.3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할 것.

3.전선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케이블 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ᆞ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2.51.2 콘크리트 직매용 포설

저압 옥내배선은 232.51.1의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 야 한다.

1.전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콘크리트 직매용(直埋用) 케이블 또는 334.1의 4의 “마”에서 16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사”까지 정하는 구조의 개장을 한 케이블일 것.

2.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이거나 합 성 수지제의 것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전선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인입하는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것.

4.콘크리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232.51.3 수직 케이블의 포설

1.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의 파이프 샤프트 안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 선은 232.51.1의 2 및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제1에서 규정하는 케이블은 242.2부터 242.5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32.5️⃣6 애자공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56.1 시설조건

1.전선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 가. 전기로용 전선
  • 나.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 다.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6m이상일 것.

3.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25㎜이상, 400V초과인 경우에는 45㎜(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5㎜)이상일 것.

4.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재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2m이하 일 것.

5.사용전압이 400V초과인것은 제4의경우이외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6m이하일것.

6.저압 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절연관에 넣을 것. 다만, 사용전압이 150V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 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2.56.2 애자의 선정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ᆞ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이어야 한다.

232.6️⃣0 버스바트렁킹시스템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61 버스덕트공사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61.1 시설조건

1.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1.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을 것.

4.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덕트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6.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고 버스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32.61.2 버스덕트의 선정

1.도체는 단면적 20㎟이상의 띠 모양, 지름 5㎜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이상의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일 것.

2.도체 지지물은 절연성ᆞ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3.덕트는 표 232.61-1의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표 232.61-1 버스덕트의 선정

덕트의 최대 폭
(㎜)
덕트의 판 두께(㎜)
강판알루미늄판합성수지판
150이하1.01.62.5
150초과
300이라
1.42.05.0
300초과
500이하
1.62.3
500초과
700이하
2.02.9
700초과
하는것
2.33.2

4.구조는 KS C IEC 60439-2(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의 구조에 적합할 것.

  1. 완성품은 KS C IEC 60439-2(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8 시험 표준서”에 적합한 것일 것.

232.7️⃣0 파워트랙시스템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71 라이팅덕트공사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2.71.1 시설조건

1.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2.덕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3.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할 것.

4.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덕트의 개구부(開口部)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옆으로 향하여 시 설할 수 있다.

6.덕트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7.덕트에는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재 부분을 피복한 덕트를 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대지 전압이 150V이하이고 또한 덕트의 길이(2본 이상의 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체 길이를 말한다)가 4m 이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32.71.2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라이팅덕트공사에 사용하는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KS C IEC 60570(등기구전원공급 용트랙시스템)에 적합할 것.

232.8️⃣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배선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1.이동기중기・자동청소기 그 밖에 이동하며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 및 241.8.3의 “가”에 규정하는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저압 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또는 절연트롤리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2.저압 접촉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전선의 바닥에서의 높이는 3.5m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최대 사용전압이 60V이하이고 또한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나. 전선과 건조물 또는 주행 크레인에 설치한 보도ᆞ계단ᆞ사다리ᆞ점검대(전선 전용 점검대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를 한 것은 제외 한다)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위쪽 2.3 m 이상, 옆쪽 1.2 m 이상 으로 할 것. 다만,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전선은 인장강도 11.2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6㎜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28㎟이상인 것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3.44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이상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8㎟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전선은 각 지지점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양쪽 끝을 장력에 견디는 애자 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잡아당길 것.
  • 마. 전선의 지저점간의 거리는 6m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 상호 간의 거리를,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 는 0.28m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0.4m 이상으로 하는 때에는 12m이하로 할 수 있다.
  • 바.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0.14m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0.2 m 이상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선 상호 간 및 집전장치(集電裝置)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 (2) 전선을 표 232.81-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60㎜ 이상으로 하는 경우
    • (3)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로서 건조한 곳에 전선을 0.5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30㎜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배선에 정격전류가 60A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표 232.81-1 전선 상호 간의 간격 판정을 위한 전선의 지지점 간격

단면적의 구분지지점 간격
1㎠ 미만1.5m
(굴곡 반지름이 1m이하인 곡선부분에서는 1m)
1㎠ 이상2.5m
(굴곡 반지름이 1m이하인 곡선부분에서는 1m)
  • 사.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은 45㎜이상, 기타의 곳에 시설하는 것은 25㎜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3.저압 접촉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의 “다”, “라” 및 “아”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에는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표 232.81-1에서 정한 값 이하의 지지점 간격으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할 것.
  • 나.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12 m 이상일 것.
  • 다.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45㎜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 외에는 232.61.1의 1 및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버스덕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1)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띠 모양 또는 지름 5㎜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 (2) 도체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 (3) 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표 232.61-1의 두께 이상의 강판・알루미늄판 또는 합성수지판(최대 폭이 300㎜ 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 (4) 구조는 KS C 8449(2007)(트롤리버스관로)의 “6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 (5) 완성품은 KS C 8449(2007)(트롤리버스관로)의 “8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 나.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를 향하여 시설할 것.
  • 다. 덕트의 끝 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라. 금속제 덕트는 140의 규정을 준용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5.제4의 경우에 전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V(사람이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60V) 이하로서 덕트 내부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제4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버스덕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1)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띠 모양 또는 지름 5㎜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것일 것.
    • (3) 덕트는 그 최대폭에 따라 표 232.61-1의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 (4) 구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KS C 8449(2002)(트롤리버스관로)의 “6 구조[나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 및 이극 나충전부(異極裸充電部) 상호 간의 거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적합한 것일 것.
      • (나) 노출충전부 상호 간 및 노출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간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각각 4㎜ 및 2.5㎜ 이상일 것.
      • (다)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덕트를 시설할 경우는 도체 상호 간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만들고 또한 덕트와 도체간에 절연성이 있는 개재물이 있을 것.
    • (5) 완성품은 KS C 8449(2002)(트롤리버스관로)의 “8 시험방법(금속제 관로와 트롤리의 금속 프레임간의 접촉저항 시험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 나. 덕트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것.
  • 다. 버스덕트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 라. “다”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 마. “다”의 절연 변압기는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또한 이것에 140의 규정을 준용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 바. “다”의 절연 변압기는 교류 2 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6.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 외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절연 트롤리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나. 절연 트롤리 공사에 사용하는 절연 트롤리선 및 그 부속품(절연 트롤리선을 상호 접속하는 것. 절연 트롤리선의 끝에 붙이는 것 및 행거에 한한다)과 컬렉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1) 절연트롤리선의 도체는 지름 6 ㎜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서 단면적이 28 ㎟ 이상의 것일 것.
    • (2) 재료는 KS C 3134(2008)(절연트롤리장치)의 “7 재료”에 적합할 것.
    • (3) 구조는 KS C 3134(2008)(절연트롤리장치)의 “6 구조”에 적합할 것.
    • (4) 완성품은 KS C 3134(2008)(절연트롤리장치)의 “8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할 것.
  • 다. 절연 트롤리선의 개구부는 아래 또는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것.
  • 라. 절연 트롤리선의 끝 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 마. 절연 트롤리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시설하는 것 이외에 그 양쪽 끝을 내장 잡아 당김 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잡아 당길 것.
  • 바. 절연 트롤리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표 232.81-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절연 트롤리선을 “마”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6 m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값으로 할 수 있다.
  • 사.절연 트롤리선 및 그 절연 트롤리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는 조영재와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것
  • 아.절연 트롤리선을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나”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옥외용 행거 또는 옥외용 내장 잡아 당김 장치를 사용할 것.

표 232.81-2 절연 트롤리선의 지지점 간격

도체 단면적의 구분지지점 간격
500㎟ 미만2m
(굴곡 반지름이 3m이하의곡선 부분에서는 1m)
500㎟ 이상3m
(굴곡 반지름이 3m이하의곡선 부분에서는 1m)

7.옥내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다음에 따라야 하며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전선은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 기계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할 것. 다만, 건조한 목재의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것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기계기구에 시설되는 주행 레일을 저압 접촉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용전압은 400 V 이하일 것.
    • (2)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이 경우에 절연 변압기의 1차측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 V 이하이어야 한다.
    • (3) 전선에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8.옥내에 시설하는 접촉전선(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다른 옥내전선(342.3에서 규정하는 고압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ᆞ가스 관이나 외와 유사한 것(여기에서 “다른 옥내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0.3m(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는 0.6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0.1m(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는 제외) 이상으로 할 때, 또는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버스덕트공사에 사용하는 덕트가 다른 옥내전선 등(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는 제외)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접촉전선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10.저압 접촉전선은 242.2(242.2의 3은 제외한다)부터 242.5에서 규정하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저압 접촉전선은 옥내의 전개된 곳에 저압 접촉전선 및 그 주위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면ᆞ마ᆞ견 그 밖의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서는 저압 접촉전선과 그 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가 사용 상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242.2.3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제7의 “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기술기준 제52조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32.82 작업선 등의 실내 배선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수상 또는 수중에 있는 작업선 등의 저압 옥내배선 및 저압 관등회로 배선의 케이블 배선에는 다음의 표준에 적합한 선박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 가. 정격전압은 600V일 것.
  • 나. 재료 및 구조는 KS C IEC 60092-350(2006)(선박용 전기설비-제350부: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의 “제2부 구조”에 적합할 것.
  • 다. 완성품은 KS C IEC 60092-350(2006)(선박용 전기설비-제350부: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의“제3부 시험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가.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으로 앞면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
  • 라.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232.85 옥내에서의 전열 장치의 시설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1.옥내에는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발열체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경우
  • 나. 241.12(241.12.3을 제외한다), 241.11 또는 241.5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2.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32.86 옥내에 시설하는 전력량계 등의 시설

1.저압용 전력량계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 안전점검(누설전류 측정 등) 및 보수, 검침 등을 쉽게 할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자용 전력량계는 바닥면으로부터 2.0m 이하에 설치한다.

2.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 (11합성수지 12금속 13가요전선)
☆몰드(21합성수지 22금속) 23금속트렁킹 24케이블트렌치
☆덕트 (31 금속 32 플로어 33 셀룰러)
41 케이블트레이 51 케이블 56 애자
61 버스덕트공사 71 라이팅덕트공사
81접촉전선 82작업선등 84배분전반 85전열장치

231일반 232배선 232.10기기 234조명 235옥측옥외

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목차 232.10(전선관)

232.10 전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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