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234(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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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목차 234 조명설비

234 조명설비

231일반 232배선 232.10기기 234조명 235옥측옥외

234.1️⃣ 등기구의 시설

234.1등기구 2코드 3이동전선 4캡타이어케이블 5콘센트 6점멸기 8진열장 9옥외등 10외등 11방전등 12네온방전등 14수중조명등 15신호등

234.1.1 적용범위

저압 조명설비 등을 일반장소에 시설 시 적용한다.

234.1.2 설치 요구사항

등기구는 제조사의 지침과 KS C IEC 60598(등기구) 및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가. 등기구는 다음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 기동 전류
  • (2) 고조파 전류
  • (3) 보상
  • (4) 누설 전류
  • (5) 최초 점화 전류
  • (6) 전압강하

나. 램프에서 발생되는 모든 주파수 및 과도전류에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 보호방법 및 제어장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34.1.3 열 영향에 대한 주변의 보호

등기구의 주변에 발광과 대류 에너지의 열영향은 다음을 고려하여 선정 및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램프의 최대 허용 소모전력
  • 나. 인접 물질의 내열성
    • (1) 설치 지점
    • (2) 열 영향이 미치는 구역
  • 다. 등기구 관련 표시
  • 라. 가연성 재료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작자에 의해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스포트라이트나 프로젝터는 모든 방향에서 가연성 재료로부터 다음의 최소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1) 정격용량 100W 이하 : 0.5m
    • (2) 정격용량 100W 초과 300W 이하 : 0.8m
    • (3) 정격용량 300W 초과 500W 이하 : 1.0m
    • (4) 정격용량 500W 초과 : 1.0m 초과

234.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1. 고정배선에 접속
  • 가. 배선계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단말 처리한다.
    • (1) KS C IEC 60670-1-A(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부속 품의 박스와 외함–제1부:일반 요구사항)의 관련 표준에 따른 박스
    • (2) 박스에 고정된 아웃렛 등기구 접속용 장치
    • (3) 배선계통에 직접 접속되도록 고안된 전기기기
  1. 관통 배선
  • 가. 등기구 관통 배선의 설치는 관통 배선용으로 고안된 등기구에만 허용된다. 접속 기구가 필요하지만, 관통 배선용으로 고안된 등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접속기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 (1) KS C IEC 60998-2-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2-3부:절연 관통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 요구사항)에 따른 전원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 (2) 관통 배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설치커플러
    • (3) 그 밖에 적합한 접속기구 관통 배선 케이블은 온도 정보와 등기구 또는 다음의 제조자의 설치지침이 제공된다면 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가) KS C IEC 60598(등기구)에 따른 등기구 및 발광다이오드(이하 “LED”라 한다) 등기구로서 표시온도에 대한 적합한 케이블 및 온도 표시된 것을 사용
      • (나) KS C IEC 60598(등기구)에 따른 등기구 및 LED 등기구로서 제조자의 지침에 명확히 요구되지 않는 한 내열케이블로 온도표시가 없는 것.
      • (다) 정보가 없을 때, KS C IEC 60245-3(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내열 실리콘 고무 절연 전선)에 따른 내열케이블 및 절연도체, 또는 그와 동등한 형식의 것을 사용

234.1.5 등기구의 집합

하나의 공통 중성선만으로 3상회로의 3개 선도체 사이에 나뉘어진 등기구의 집합은 모든 선도체가 하나의 장치로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234.1.6 등기구 안의 자외선 방사의 영향과 열에 대한 보호

등기구 또는 통과 경로의 케이블 외피나 케이블의 심선은 등기구나 그 램프에 의해 발생되는 자외선 방사와 열로 인해 손상이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34.1.7 보상 커패시터

총 정전용량이 0.5μF를 초과하는 보상 커패시터는 KS C IEC 61048(램프 보조장치- 형광 램프 및 방전 램프용 커패시터-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방전 저항기와 결합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234.1.8 조명 디스플레이 스탠드의 감전에 대한 보호

조명 디스플레이 스탠드의 감전에 대한 보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제공하여야 한다.

  • 가. SELV 또는 PELV전원 공급
  • 나. 211.2211.6.1에 따른 추가보호를 모두 제공

234.2️⃣ 코드의 사용

234.1등기구 2코드 3이동전선 4캡타이어케이블 5콘센트 6점멸기 8진열장 9옥외등 10외등 11방전등 12네온방전등 14수중조명등 15신호등

1.코드는 조명용 전원코드(KS C IEC 60598-1) 및 이동전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정배선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234.8에서 규정하는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등의 내부에 배선할 경우는 고정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2.코드는 사용전압 400V미만의 전로에 사용한다.

234.3️⃣ 코드 및 이동전선

1.조명용 전원코드 또는 이동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용도에 적합하게 표 234.3-1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2.조명용 전원코드를 비나 이슬에 맞지 않도록 시설하고(옥측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이상인 450/750 V 내열성 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구수구의 리드 인출부의 전선간격이 10㎜ 이상인 전구소켓을 사용하는 것은 0.75㎟ 이상인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3.옥내에서 조명용 전원코드 또는 이동전선을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고무코드(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한함) 또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표 234.3-1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선정

234.4️⃣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접속

234.1등기구 2코드 3이동전선 4캡타이어케이블 5콘센트 6점멸기 8진열장 9옥외등 10외등 11방전등 12네온방전등 14수중조명등 15신호등

234.4.1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과 옥내배선과의 접속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과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는 시설하지 말 것.
  • 나.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접속점에는 조명기구 및 기타 전기기계기구의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234.4.2 코드 상호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의 접속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간의 접속은 코드접속기, 접속함 및 기타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적이 10㎟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로 접속부분을 123에 따라 시설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절연피복에는 자기융착성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절연 효력을 갖도록 할 것.
  • 나. 접속부분의 외면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방호장치를 할 것.

234.4.3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사용 기계기구와의 접속

1.구리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에 나사가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는 2중 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풀림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나. 전선을 1가닥만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의 단자는 2가닥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말 것.
  • 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이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는 단면적 10㎟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撚線)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할 것.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기구단자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인 경우는 연선의 소선수를 감소하여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 라.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연선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누름나사형(와셔가 있는 것에 한한다), 크램프형이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연동 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마. 터미널러그는(눌러붙임형 등은 제외한다)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할 것.
  • 바.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사. 누름나사형 단자 등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전선을 정해진 위치까지 확실하게 삽입할 것.
  1. 알루미늄전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제1의 “가”, “나”, “바”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전기기계기구 단자는 알루미늄전선용 또는 알루미늄전선, 구리선 공용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스터드(Stud) 단자 등의 경우 및 터미널러그 또는 터미널플러그 등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전선에 터미널러그 등을 부착하는 경우는 도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피복을 벗기고 접속작업 직전에 도체의 표면을 잘 닦을 것.
  • 다. 나사단자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전선을 나사의 홈에 가능한 한 밀착하여 3/4바퀴이상 1바퀴이하로 감을 것.
  • 라. 누름나사단자 등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전선을 정해진 위치까지 확실하게 삽입할 것.
  • 마. 스터드 단자 등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터미널러그 등을 부착할 것. 다만, 단선을 “다”에 따라 접속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3.제1 및 제2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야 한다.

  • 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의 단자 금속 부속품에 나사로 고정하거나 또는 기구용 플러그 등을 사용할 것.
  • 나.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을 제외하고 단면적 6 ㎟를 초과하는 코드 및 캡타이어케이블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할 것
  • 다. 코드와 형광등기구의 연결선과 접속은 전선접속기로 접속할 것.

234.5️⃣ 콘센트의 시설

234.1등기구 2코드 3이동전선 4캡타이어케이블 5콘센트 6점멸기 8진열장 9옥외등 10외등 11방전등 12네온방전등 14수중조명등 15신호등

  1.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나.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할 것.
    다만,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에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 다.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수구조의 플로어박스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들 박스의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
  • 라.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 마.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 및 기계기구용 콘센트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고 방습 장치를 하여야 한다.

2.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34.6️⃣ 점멸기의 시설

234.1등기구 2코드 3이동전선 4캡타이어케이블 5콘센트 6점멸기 8진열장 9옥외등 10외등 11방전등 12네온방전등 14수중조명등 15신호등

점멸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에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2.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3.점멸기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가. 매입형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할 것.
  • 나. 점멸기 자체가 그 단자부분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덮여 있는 것은 이것을 벽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호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에 관계없이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방호 덮개는 벽 내의 충진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4.욕실 내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다만 241.14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가정용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장식용 등기구(상들리에, 스포트라이트, 간접조명등, 보조등기구 등) 및 발코니 등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장⋅사무실⋅학교⋅상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 하도록 하되,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자동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
  • 나. 극장, 영화관, 강당, 대합실,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
  • 다. 등기구수가 1열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
  • 라. 광 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
  • 마. 건물구조가 창문(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문을 말한다)이 없거나 공장의 경우 제품의 생산 공정이 연속으로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

7.여인숙을 제외한 객실 수가 30실 이상(「관광 진흥법」 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인 호텔이나 여관의 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에는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한 장치를 할 것. 다만, 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용전원은 적용받지 않는다.

8.조명용 전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타임스위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관광 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 나.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1.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를 설치하여 주광에 의하여 자동점멸 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자동조명제어장치의 제어반은 쉽게 조작 및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하고, 자동조명제어장치에 내장된 전자회로는 다른 전기설비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34.8️⃣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

234.1등기구 2코드 3이동전선 4캡타이어케이블 5콘센트 6점멸기 8진열장 9옥외등 10외등 11방전등 12네온방전등 14수중조명등 15신호등

  1.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에 사용전압이 400V미만의 배선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한하여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 직접 조영재에 밀착하여 배선할 수 있다.
  2. 제1의 배선은 단면적 0.75㎟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3. 제1에서 규정한 배선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다른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배선과의 접속은 꽂음 플러그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34.9️⃣ 옥외등

234.1등기구 2코드 3이동전선 4캡타이어케이블 5콘센트 6점멸기 8진열장 9옥외등 10외등 11방전등 12네온방전등 14수중조명등 15신호등

234.9.1 사용전압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을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234.9.2 분기회로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는 212.6.4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옥내용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옥외등과 옥내등을 병용하는 분기회로는 20A 과전류 차단기(배선용 차단기 포함)분기회로로 할 것.
  2. 옥내등 분기회로에서 옥외등 배선을 인출할 경우는 인출점 부근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옥외등 배선의 인출구 이후의 전선길이가 8m이하일 경우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다.

234.9.3 배선

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옥측에 시설할 경우는 212.6.4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2. 옥외에 시설할 경우는 220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234.9.4 옥외등의 인하선

옥외등 또는 그의 점멸기에 이르는 인하선은 사람의 접촉과 전선피복의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배선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1. 애자공사(지표상 2m 이상의 높이에서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 한한다)
  2. 금속관공사
  3. 합성수지관공사
  4. 케이블공사(알루미늄피 등 금속제 외피가 있는 것은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234.9.5 기구의 시설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기구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는 옥내에 시설할 것. 다만, 견고한 방수함속에 설치하거나 또는 방수형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 나. 노출하여 사용하는 소켓 등은 선이 부착된 방수소켓 또는 방수형 리셉터클을 사용하고 하향으로 시설할 것.
  • 다. 부라켓 등을 부착하는 목대에 삽입하는 절연관은 하향으로 하고 전선을 따라 빗물이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 라. 파이프펜던트 및 직부기구는 하향으로 부착하지 말 것. 다만, 처마 밑에 부착하는 것 또는 방수장치가 되어 플렌지 내에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없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 마. 파이프펜던트 및 직부기구를 상향으로 부착할 경우는 홀더의 최하부에 지름 3mm 이상의 물 빼는 구멍을 2개소 이상 만들거나 또는 방수형으로 할 것.

234.9.6 누전차단기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 이 생겼을 때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시설은 211.6.1에 의한다.

234.🔟 전주외등

234.1등기구 2코드 3이동전선 4캡타이어케이블 5콘센트 6점멸기 8진열장 9옥외등 10외등 11방전등 12네온방전등 14수중조명등 15신호등

234.10.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지전압 300V 이하의 백열전등, 형광등, 수은등, LED등 등을 배전선로의 지지물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34.10.2 조명기구 및 부착금구

조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및 부착금구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것.
  2. 기구는 광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갓 또는 글로브가 붙은 것.
  3. 기구는 전구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일 것.
  4. 기구의 인출선은 도체단면적이 0.75㎟이상일 것.
  5. 기구의 부착밴드 및 부착용 부속금구류는 아연도금하여 방식 처리한 강판제 또는스테인레스제이고, 또한 쉽게 부착할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것일 것.
  6.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58(2016)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시설할 것.

234.10.3 배선

  1. 배선은 단면적 2.5㎟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을 사용하고 다음 배선방법 중에서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배선
  • 나. 합성수지관배선
  • 다. 금속관배선
  1. 배선이 전주에 연한 부분은 1.5m 이내마다 새들(Saddle) 또는 밴드로 지지할 것.
  2.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실리콘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3. 사용전압 400V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제1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234.10.4 누전차단기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3.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140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234.1️⃣1️⃣ 1 kV 이하 방전등

234.1등기구 2코드 3이동전선 4캡타이어케이블 5콘센트 6점멸기 8진열장 9옥외등 10외등 11방전등 12네온방전등 14수중조명등 15신호등

234.11.1 적용범위

1.이 절의 규정은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 kV 이하인 방전등을 옥내에 시설할 경우 에 적용한다.

2.제1의 방전등을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다.

3.제1의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 가. 방전등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나. 방전등용 안정기는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할 것.

234.11.2 방전등용 안정기

  1. 방전등용 안정기는 조명기구에 내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의할 경우는 조명기구의 외부에 시설할 수 있다.
  • 가. 안정기를 견고한 내화성의 외함 속에 넣을 때
  • 나. 노출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에서 0.01m이상 이격하여견고하게 부착할 것.
  • 다. 간접조명을 위한 벽안 및 진열장 안의 은폐장소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에서 10㎜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
  • 라. 은폐장소에 시설(“다”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할 경우는 외함을 또 다른 내화성 함속에 넣고 그 함은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0㎜이상 떼어서 견고하게 부착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전등용 안정기를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 시설할 경우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4.11.3 방전등용 변압기

방전등용 변압기는 234.11.2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는 방전등용 변압기를 사용할 것.
  2. 방전등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다만, 방전관을 떼어냈을 때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4.11.4 관등회로의 배선

1.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배선은 232.2부터 232.51(232.51.3을 제외한다) 까지, 232.3.7, 234.8234.11.5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전선에 234.3의 규정에 준하거나 공칭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과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 하는 것은 제외한다.

2.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이고, 1kV 이하인 배선은 그 시설장소에 따라 합성수지관배선.금속관배선.가요전선관배선이나 케이블배선 또는 표 234.11-1 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제2의 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되어야 한다. 다만,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 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애자사용배선일 경우는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표 234.11-2 에 의하여 시설하고, 그 밖의 사항은 232.56의 규정에 따를 것.
    • (1) 전선은 234.3의 규정에 따를 것. 다만, 전개된 장소에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우에는 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 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34.11-1 관등회로의 배선방식

시설장소의 구분배선방법
전개된 장소건조한 장소애자공사.합성수지몰드배선
또는 금속몰드배선
기타의장소애자사용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장소합성수지몰드공사
  • 나. 합성수지몰드배선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21(232.21.1의 1은 제외한다) 및 제3의“가”(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다. 합성수지관배선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11(232.11.1의 1 및 232.11.3.4는 제외 한다) 및 제3의“가”(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 또는 232.11의 1의“가”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가용성 부속에는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 라. 금속관배선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12(232.12.1의 1 및 232.12.3.4는 제외한다) 및 제3의“가”(1)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관에는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 여도 된다.
  • 마. 금속몰드배선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22(232.22.1의 1 및 232.22.3.2는 제외한 다) 및 제3의“가”(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몰드에는 211140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몰드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도 된다.
  • 바. 가요전선관배선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13(232.13.1의 1 및 232.13.3의 4와 5 는 제외한다) 및 제3의“가”(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공칭단면적 2.5㎟의 나연동선을 전체의 길이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양쪽 끝 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가요전선관에는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케이블배선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51(232.51.1의 4 및 232.51.3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길이가 4m 이하인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또는 길이가 4m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금속제 부분 또는 그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34.11.5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관등회로 배선

진열장 안의 관등회로의 배선을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의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의 사용은 234.3을 따를 것.
  2.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연결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 연결선과의 접속점 이외에는 접속점을 만들지 말 것.
  3. 전선의 접속점은 조영재에서 이격하여 시설할 것.
  4. 전선은 건조한 목재ㆍ석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조영재에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기구로 붙일 것.
  5. 전선의 부착점간의 거리는 1 m 이하로 하고 배선에는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지지하지 않도록 할 것.

234.11.6 에스컬레이터 내의 관등회로(管燈回路)의 배선

  1.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에스컬레이터 내의 관등회로의 배선(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을 압출 튜브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형광등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압출 튜브에 넣을 것.
  • 나. 압출 튜브는 KS C IEC 60684-3-100(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대한 사양) “제100절(압출 염화비닐 슬리빙)”의 “4 시험조건”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제품품질”에 적합할 것.
  • 다.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의 출구선과의 접속점이외의 접속점을 만들지 말 것.
  • 라. 전선과 접속하는 금속제의 조영재에는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할 것.

234.11.7 배선과 다른 배선의 이격거리

관등회로의 배선이 다른 배선,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수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또는 교차할 경우는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관등회로가 애자사용배선일 경우는 232.3.7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34.11.8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방전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4.11.9 접지

  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전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상기의 접지공사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 가.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 나.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이 금속제의 조영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 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등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 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제의 진열장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234.1️⃣2️⃣ 네온방전등

234.1등기구 2코드 3이동전선 4캡타이어케이블 5콘센트 6점멸기 8진열장 9옥외등 10외등 11방전등 12네온방전등 14수중조명등 15신호등

234.12.1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네온방전등을 옥내,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 적용한다.
  2. 네온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네온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네온관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나. 네온변압기는 옥내배선과 직접 접촉하여 시설할 것.

234.12.2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는 다음에 의하는 외에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위험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네온변압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것.
  2. 네온변압기는 2차측을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조광장치 부착과 같이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네온변압기를 우선외에 시설할 경우는 옥외형의 것을 사용할 것.

234.12.3 관등회로의 배선

  1. 관등회로의 배선은 애자사용 배선으로 다음에 따라서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은 네온전선을 사용할 것.
  • 나.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는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관등회로에 배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장소에 한하며 보통 천장안⋅다락⋅선반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시설할 것.
  • 다. 전선은 자기 또는 유리제 등의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하고 또한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을 노출장소에 시설할 경우로 공사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조영재의 윗면에 부착할 수 있다.
    • (1)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60㎜이상일 것.
    • (2) 전선과 조영재 이격거리는 노출장소에서 표 234.12-1에 따르고 점검할 수있는 은폐장소에서 60㎜이상으로 할 것.

표 234.12-1 전선과 조영재의 이격거리

전압 구분이격 거리
6 kV 이하20㎜이상
6 kV 초과9 kV 이하30㎜이상
9 kV 초과40㎜이상
  • (3) 전선지지점간의 거리는 1m이하로 할 것.
  • (4)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2.관등회로의 배선 중 방전관의 관극 사이를 접속하는 부분, 방전관 붙임틀 안에 시 설하는 부분 또는 조영재에 따라 시설하는 부분(방전관에서 길이가 2m 이하의 부분에 한한다)을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경우는 제1(“다”(2)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 가. 전선은 두께 1㎜이상의 유리관 속에 넣을 것. 다만, 전선의 길이가 0.1m이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유리관의 지지점간 거리는 0.5m이하일 것.
  • 다. 유리관의 지지점 중 관의 끝에 가까운 것은 관의 끝에서 0.08m이상, 0.12m이하의 부분에 설치할 것.
  • 라. 유리관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3.염해로 인하여 애자 등이 오손될 우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관등회로의 배선은 애자, 애관을 접지된 금속판에 부착하는 등 가연재에 누설전류가 흐르는 일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34.12.4 배선과 그 밖의 다른 배선과의 이격거리

관등회로의 배선이 다른 배선⋅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 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되는 경우는 232.16.7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34.12.5 접지

네온변압기의 외함, 네온변압기를 넣는 금속함 및 관등을 지지(支持)하는 금속제프레임 등은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다.

234.1️⃣4️⃣ 수중조명등

234.1등기구 2코드 3이동전선 4캡타이어케이블 5콘센트 6점멸기 8진열장 9옥외등 10외등 11방전등 12네온방전등 14수중조명등 15신호등

234.14.1 사용전압

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수중조명등(이하 “수중조명등”이라 한다) 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서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그 사용전압은 다음에 의하여 야 한다.

  1. 절연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V미만일 것.
  2.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은 150V이하일 것.

234.14.2 전원장치

수중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절연변압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절연변압기의 2차 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 것.
  2. 절연변압기는 교류 5kV의 시험전압으로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사이에 계속적으로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할 경우,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한다.

234.14.3 2차측 배선 및 이동전선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배선 및 이동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절연변압기의 2차측 배선은 금속관배선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수중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동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접속점이 없는 단면적 2.5㎟이상의 0.6/1 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일 것.
  • 나. 이동전선은 유영자가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또한 외상을 받을 우려가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는 등 적당한 외상 보호장치를 할 것.
  • 다. 이동전선과 배선과의 접속은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의 금속제 외함에 넣어 수중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 이외의 곳에 시설할 것.
  • 라. 수중조명등의 용기, 각종방호장치와 금속제부분, 금속제외함 및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접지도체와의 접속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의 1극은 전기적으로서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34.14.4 조명기구의 시설

  1. 수중조명등은 234.14.9에서 규정하는 용기에 넣고 또한 이것을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수중 또는 물과 접촉해 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KS C IEC 60598-2-18(등기 구 제2-18부:수영장용 및 이와 유사한 등기구-개별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내수창의 후면에 설치하고 비추는 수중조명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관없이수중조명기구의 노출도전부와 창의 도전부와의 사이에 도전성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234.14.5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 하여야 한다.

234.14.6 접지

  1.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는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234.14.5234.14.7에서 규정하는 장치는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그외함에는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234.14.4에서 규정하는 용기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에는 211140의 규정에 준 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234.14.3에서 규정하는 이동전선 심선의 하나를 접지도체로 사용하고, 접지도체와의 접속은 234.14.3의 2의“다”에서 규정한 꽂음 접속기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234.14.7 누전차단기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정격감도전류 30mA이하의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34.14.8 사람 출입의 우려가 없는 수중조명등의 시설

  1.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150 V 이하일 것.
  2.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가. 케이블은 KS C IEC 60245(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계열에 따 라 형식 66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나. 전선에는 접속점이 없을 것.
  1. 수중조명등의 용기는 234.14.9(1에서의 조사용 창이 전구의 유리부분이 외부로 노출된 것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조명등 용기의 금속제 부분에는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34.14.9 수중조명등의 용기

수중조명등의 용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조사용 창으로는 유리 또는 렌즈, 기타의 부분은 녹이 잘 슬지 아니하는 금속 또는 카드뮴도금, 아연도금, 도장 등으로 방청을 한 금속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내부의 적당한 곳에 접지용 단자를 설치할 것. 이 경우에 접지단자의 나사는 그 지름이 4㎜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조명등을 나사접속기 및 소켓(형광등용 소켓은 제외한다)은 자기제(磁器製)일 것.

4.완성품은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과의 사이에 2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5.완성품은 최대적용 전등 와트수의 전구를 끼워 정격최대수심이 0.15m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최대수심 이상, 정격최대수심이 0.15m 이하 것은 0.15m이상 깊이의 수중에 넣어 해당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 하고, 다음에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할 때 용기 내에 물이 스며드는 등 이상이 없는 것일 것.

6.최대적용 전등의 와트수 및 정격최대수심의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 것.

234.1️⃣5️⃣ 교통신호등

234.1등기구 2코드 3이동전선 4캡타이어케이블 5콘센트 6점멸기 8진열장 9옥외등 10외등 11방전등 12네온방전등 14수중조명등 15신호등

234.15.1 사용전압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의 최대사용전압은 300V이하이어야 한다.

234.15.2 2차측

배선교통신호등의 2차측 배선(인하선을 제외한다)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 중 케이블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222.4223의 지중전선로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2.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단면적 2.5㎟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일 것.

4.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 중 전선(케이블은 제외한다)을 조가용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 가.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3.7kN의 금속선 또는 지름 4㎜이상의 아연도철선을 2가닥 이상 꼰 금속선을 사용할 것.
  • 나. “가”에서 규정하는 전선을 매다는 금속선에는 지지점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애자를 삽입할 것.

234.15.3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등

  1. 234.15.2에서 규정하는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222.7에 따른다.
  2.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 전선 등.안테나.가공전선 및 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22.11 내지222.16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이상이어야 한다.

234.15.4 교통신호등의 인하선

교통신호등의 전구에 접속하는 인하선은 234.15.2의 2 및 222.19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이상일 것. 다만, 전선을 232.12에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배선 또는 232.51(232.51.3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을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적당한 간격마다 묶을 것.

234.15.5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1.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 전원 측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제1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는 212.6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34.15.6 누전차단기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234.15.7 접지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의 금속제외함 및 신호등을 지지하는 철주에는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34.15.8 조명기구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교통신호등의 설치는 KS C 7528 (2004: LED 교통신호등)에 적합할 것.

234.1등기구 2코드 3이동전선 4캡타이어케이블 5콘센트 6점멸기 8진열장 9옥외등 10외등 11방전등 12네온방전등 14수중조명등 15신호등

231일반 232배선 232.10기기 234조명 235옥측옥외

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목차 234 조명설비

234 조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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