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30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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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177 고압 • 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300]

  1. 적용범위
  2. 기본원칙의 전기적 요구사항
  3. 기본원칙의 기계적 요구사항
  4. 기본원칙의 기후 및 환경조건
  5. 기본원칙의 특별 요구사항

1. 적용범위 및 일반원칙 301

(1) 교류 1[ kV] 초과 또는 직류 1. 5[kV]를 초과하는 고압 및 특고압 전기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전기설비에 적용함

(2) 일반원칙 : 설비 및 기기는 그 설치장소의 예상될 수 있는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인 영향에 견디는 능력을 보유할 것

2. 전기적 요구사항(9개 사항) 302.2

1.중성점 접지방법

중성점 접지방식의 선정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전원공급의 연속성 요구사항
  • 나. 지락고장에 의한 기기의 손상제한
  • 다. 고장부위의 선택적 차단
  • 라. 고장위치의 감지
  • 마. 접촉 및 보폭전압
  • 바. 유도성 간섭
  • 사. 운전 및 유지보수 측면

2.전압 등급 사용자는 계통 공칭전압 및 최대운전전압을 결정하여야 한다.

3.정상 운전 전류 설비의 모든 부분은 정의된 운전조건에서의 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단락전류

  • 가. 설비는 단락전류로부터 발생하는 열적 및 기계적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나. 설비는 단락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 다. 설비는 지락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또는 지락상태 자동표시장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5.정격 주파수

설비는 운전될 계통의 정격주파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6.코로나

코로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자기장으로 인한 전파장는 331.1에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전계 및 자계

가압된 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전계 및 자계의 한도가 인체에 허용 수준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8.과전압

기기는 낙뢰 또는 개폐동작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9.고조파

고조파 전류 및 고조파 전압에 의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3.고압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사항 302.3

1.기기 및 지지구조물

기기 및 지지구조물은 그 기초를 포함하며, 예상되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어야 한다.

2.인장하중

인장하중은 현장의 가혹한 조건에서 계산된 최대도체인장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빙설하중

전선로는 빙설로 인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4.풍압하중

풍압하중은 그 지역의 지형적인 영향과 주변 구조물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5.개폐전자기력

지지물을 설계할 때에는 개폐전자기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6.단락전자기력

단락 시 전자기력에 의한 기계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7.도체 인장력의 상실

인장애자련이 설치된 구조물은 최악의 하중이 가해지는 애자나 도체(케이블)의 손상 으로 인한 도체인장력의 상실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지진하중

지진의 우려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설비는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기후 및 환경조건

    (1) 설비는 주어진 기후 및 환경조건에 적합한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댜

    (2)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댜

    5.특별 요구사항

      설비는 작은 동물과 미생물의 활동으로 인한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할 것

      🏠311 안전보호

      178 KEC 규정에서 정한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고려A (25점 예상) [311]

      1절연수준의 선정

      절연수준은 기기최고전압 또는 충격내전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직접접촉에 대한 보호

      1. 전기설비는 충전부에 무심코 접촉하거나 충전부 근처의 위험구역에 무심코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치되어져야 한다.
      2. 계통의 도전성 부분(충전부, 기능상의 절연부, 위험전위가 발생할 수 있는 노출 도전성 부분 등)에 대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보호는 그 설비의 위치가 출입제한 전기운전구역 여부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간접접촉에 대한 보호

      전기설비의 노출도전성 부분은 고장시 충전으로 인한 인축의 감전을 방지하여야 하며, 그 보호방법은 320을 따른다.

      4. 아크 고장에 대한 보호

      전기설비는 운전 중에 발생되는 아크고장으로부터 운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해 야 한다.

      5. 직격뢰에 대한 보호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150에 따라 피뢰시스템을 시설하고,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화재에 대한 보호

      전기기기의 설치 시에는 공간분리, 내화벽, 불연재료의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1.환경보호를 위하여 절연유를 함유한 기기의 누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2.옥내기기의 절연유 유출방지설비

      • 가. 옥내기기가 위치한 구역의 주위에 누설되는 절연유가 스며들지 않는 바닥에 유출방지 턱을 시설하거나 건축물 안에 지정된 보존구역으로 집유한다.
      • 나. 유출방지 턱의 높이나 보존구역의 용량을 선정할 때 기기의 절연유량뿐만 아니라 화재보호시스템의 용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3.옥외설비의 절연유 유출방지설비

      • 가.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의 선정은 기기에 들어있는 절연유의 양, 우수 및 화재보호시스템의 용수량, 근접 수로 및 토양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집유조 및 집수탱크가 시설되는 경우 집수탱크는 최대 용량 변압기의 유량에대한 집유능력이 있어야 한다.
      • 다. 벽, 집유조 및 집수탱크에 관련된 배관은 액체가 침투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라. 절연유 및 냉각액에 대한 집유조 및 집수탱크의 용량은 물의 유입으로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아야 하며, 자연배수 및 강제배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 마. 다음의 추가적인 방법으로 수로 및 지하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 (1) 집유조 및 집수탱크는 바닥으로부터 절연유 및 냉각액의 유출을 방지하여 야 한다.
        • (2) 배출된 액체는 유수분리장치를 통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액체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8. SF6의 누설에 대한 보호

      1.환경보호를 위하여 SF6가 함유된 기기의 누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2.SF6 가스 누설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구역은 환기가 되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IEC 62271-4:2013(고압 개폐 및 제어 장치-제4부:SF6 및 그 혼합물의 취급절차)을 따른다

      9. 식별 및 표시

      1.표시, 게시판 및 공고는 내구성과 내부식성이 있는 물질로 만들고 지워지지 않는 문자로 인쇄되어야 한다.

      2.개폐기반 및 제어반의 운전 상태는 주 접점을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시기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3.케이블 단말 및 구성품은 확인되어야 하고 배선목록 및 결선도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상세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4.모든 전기기기실에는 바깥쪽 및 각 출입구의 문에 전기기기실임과 어떤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 또는 경고판과 같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320

      🏠321 고압 특고압 접지계통

      179 고압 및 특고압 접지계통 접지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일반사항

      1.고압 또는 특고압 기기는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의 허용 값 이내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고압 또는 특고압 기기가 출입제한된 전기설비 운전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었다면 KS C IEC 61936-1(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제1부:공통규정)의“10 접지시스템”에 의한다.

      3.모든 케이블의 금속시스(sheath) 부분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4.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 접지는 140및 32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2.접지시스템

      1.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는 원칙적으로 142.6에 적합하여야 한다.

      2.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이 서로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한다.

      • 가.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저압전원이 있을 때 저압 접지시스템이 고압 또는 특고압 접지시스템의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의 접지시스템은 서로 접속하여야 한다.
      • 나.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에서 인입 또는 인출되는 저압전원이 있을 때, 접지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 (1)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의 접지시스템은 공통 및 통합접지의 일부분이거나 또는 다중접지된 계통의 중성선에 접속되어야 한다. 다만, 공통 및 통합접지시스템이 아닌 경우 표 321.2-1에 따라 각각의 접지시스템 상호 접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을 분리하는 경우의 접지극은 고압 또는 특고압 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을 허용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 (3) 고압 및 특고압 변전소에 인접하여 시설된 저압전원의 경우, 기기가 너무 가까이 위치하여 접지계통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통 또는 통합접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표 321.2-1 접지전위상승(EPR, Earth Potential Rise) 제한 값에 의한 고압 또는 특고압 및 저압 접지시스템의 상호접속의 최소요건

      🏠322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180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기준에 대하여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322]

      1.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1.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322.2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142.5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저항 값이 10Ω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2.제1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장소에서 142.5의 규정에 의한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인장강도 5.26kN이상 또는 지름 4㎜이상의 가공 접지도체를 332.4의 2, 332.5, 332.6, 332.8, 332.11부터 332.15까지 및 222.18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3.제1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에 따라 가공공동지선(架空共同地線)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장소에 142.5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 가. 가공공동지선은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여 332.4의 2, 332.5, 332.8, 332.11부터 332.15까지 및 222.18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나.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 m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가공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1 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142.6의 규정에 의해 접지저항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도체를 가공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도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은 300 Ω 이하로 할 것.

      4.제3의 가공공동지선에는 인장강도 5.26kN이상 또는 지름 4㎜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 있다.

      5.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전기로.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변압기를 제외한다)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고압권선과 저압권선 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混囑防止板)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142.5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것과 333.32의 1 및 4에 규정 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저항 값이 10Ω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이하인 것에 한 한다)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 여야 한다.

      • 가.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 나.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 다.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1.변압기(322.1의 5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고압전로(333.32의 1 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의 각상에 시설하거나 특고압권선과 고압권선 간에 혼촉방지판을 시설하여

      접지저항 값이 10Ω이하 또는 142.5의 규정에 따른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치의 접지는 140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322.5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181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시설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22.5]

      1.전로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2.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방법

      • 가. 접지극은 고장 시 그 근처의 대지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나. 접지도체
        • 공칭단면적 1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
        • 고장 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다. 접지도체에 접속하는 저항기・리액터 등은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 할 것.
      • 라. 접지도체・저항기・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제1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중성점의 접지시설

      •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한것임
      •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140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것
      •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이하의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에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포함함

      3.변압기의 안정권선이나 유휴권선 또는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의 중성점의 접지시설

      • 이상전압 보호를 위해 권선에 접지공사를 할것
      • 이때에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것

      4.특고압의 직류전로 중성점의 접지시설

      •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및 이상전압의 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그 전로에 접지공사를 시설할 때에는 제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연료전지용 전로의 중성점 접지시설

      •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또는
      •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 특히 필요할 경우에 연료전지의 전로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직류전로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6.계속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장소에 있어서 전로의 중성점 접지 시설기준

      • 화학공장·시멘트공장·철강공장 등의 연속공정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설비로서 지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저항기를 사용하는 중성점 고저항 접지설비
      • 300V이상 1 kV이하의 3상 교류계통
      • 가. 자격을 가진 기술원(“계통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를 말한다)이 설비를 유지관리 할 것.
      • 나. 계통에 지락검출장치가 시설될 것.
      • 다. 전압선과 중성선 사이에 부하가 없을 것.
      • 라. 고저항 중성점접지계통은 다음에 적합할 것.
        • (1) 접지저항기는 계통의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와의 사이에 설치할 것. 중성점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변압기에 의한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 사이에 접지저항기를 설치한다.
        • (2)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에서 접지저항기에 접속하는 점까지의 중성선은 구리선 10 ㎟ 이상, 알루미늄선 또는 동복 알루미늄선은 16 ㎟ 이상의 절연전선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정격전류이상일 것.
        • (3) 계통의 중성점은 접지저항기를 통하여 접지할 것.
        • (4)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과 접지저항기 사이의 중성선은 별도로 배선할 것.
        • (5)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보호장치와 접지저항기의 접지측 사이의 기기 본딩 점퍼(기기접지도체와 접지저항기 사이를 잇는 것)는 도체에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 (6) 접지극 도체는 접지저항기의 접지 측과 최초 개폐장치의 접지 접속점 사이에 시설할 것.
        • (7)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할 것.
        • (가) 접지극 도체를 접지 저항기에 연결할 때는 기기 접지 점퍼는 다음 ⓵, ⓶, ⓷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표 322.5-1에 의한 굵기일 것.
          • ⓵ 접지극 전선이 접지봉, 관, 판으로 연결될 때는 16 ㎟ 이상일 것.
          • ⓶ 콘크리트 매입 접지극으로 연결될 때는 25 ㎟ 이상일 것.
          • ⓷ 접지링으로 연결되는 접지극 전선은 접지링과 같은 굵기 이상일 것.
        • (나) 접지극 도체가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장치에 접속될 때는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10㎟ 이상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전류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일 것.

      표 322.5-1 기기 접지 점퍼의 굵기

      상전선 최대 굵기(㎟)접지극 전선(㎟)
      30 이하10
      38 또는 5016
      60 또는 8025
      80 초과 175까지35
      175 초과 300까지50
      300 초과 550까지70
      550 초과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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